[이주노동자기획 1] 농어촌 이주노동자 `실태와 법적.제도적 모순점`


 
[앵커] 주교회의는 2018년 가을 정기총회에서 가톨릭교회가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사회적 약자로 ‘농어촌 이주 노동자’들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소위원회와 국내이주사목위원회가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몇 가지 사목적 배려’라는 자료를 제작해 일선 사목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배포했는데요. 

<가톨릭뉴스>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실태와 사목적 실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교회의가 파악한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 노동법은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를 균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한 경우 이주노동자도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노동법상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거나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농축산업과 연근해 어업의 선원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 경우 거의 대다수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제한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임금체납, 초과노동, 상습폭행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농어촌 지역은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고 휴게와 휴일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어촌 이주노동자는 이 법 때문에 휴식과 휴일도 없이 실제 근로계약서보다 더 많은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월 250에서 364시간을 노동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용허가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이나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추가 임금 없이 휴일에도 노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는 2017년 6월부터 충남 논산의 딸기 농장에서 농장주의 지시를 받고 다른 농장 4곳에서 2주간 휴일도 없이 이른 새벽부터 고된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주거환경입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과 난방 시설이 없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같은 열악한 주거지에 살면서 통상 임금의 20에서 30%를 숙식비로 사용자에게 약취 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고용허가를 하는 유일한 합법 알선자는 노동부입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주거환경과 이를 빙자한 고용주들의 임금 갈취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으며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숙소의 주거환경에 대해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비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철저한 관리 감독 그리고 법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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