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서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하겠다는 명목을 갖고는 있으나, 이주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제도입니다. 한정된 체류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제외되며, 휴업폐업, 근로조건 위반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이주노동자 개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강제출국 정책이 시행된 시점을 전후해서 자살, 쇼크사, 심장마비,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습니다. 쉽게 불법으로 만드는 제도는 온존해둔 채, 불법으로 규정된 많은 이주노동자들만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어갔습니다. 2018년 인권을 강조한다는 촛불 정권 하에서도 이어지는 단속 과정에서의 추락 사고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올 해 425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북의 모 업체에서 단속을 벌이다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의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보호소에 가두고, 다음날에야 병원에 데려가 전치 14주 진단이 나오고 수술을 요하게 되자, 이후 치료의 책임을 떠넘기려 그를 사업주에게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9, 건설 현장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는 한국인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미담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딴저테이 씨가 추락한 비계 옆은 바로 낭떠러지였음에도 오로지 목격한 증인 1인은 운전사뿐이라 말하는 법무부의 변명은 외려 이 운전사조차 단속에 동원되지 않고서 어떻게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는가를 되묻게 합니다. 위법 단속, 최소한의 안전 조치도 하지 않고, 구조 당시에 자살이라 기록하는 등 단속 과정에서의 사고 은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상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029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단속을 피하다 기숙사 건물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강제출국명령서 사인을 요구하며 출국을 강요하기만 하고 떠났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서민일자리(건설업 등) 잠식이라는 명목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이윤 추구에 눈 먼 기업들이 값 싼 이주노동력을 환호하는 현상에는 메스를 가하지 않으면서, 건설 내 만연한 다단계하도급 문제는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저임금의 열악한 일자리를 감내하는 이주노동자들만 불법으로 간주되고 내쫓기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제 이주노동단체들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올 해부터 특별단속지역을 확대·운영하고,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이주노동자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속 지침으로 공장 또는 주거시설 급습, 심야 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등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사건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금지하겠다는 이러한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범무부 스스로도 hunt down(인간사냥)이라 인정할 만큼, 토끼몰이 단속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내몰고 사고가 나면 자살로 위장하거나 나 몰라라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껌 씹듯 취급하는 이러한 행태,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당사자가 사망한 822일 김포 건설현장 단속 사건, 당사자가 떨어져 심한 중상을 입고도 방치된 1029일 화성 공장 단속 사건에 대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공식 사과하라!

- 단속 당시 모든 채증영상, 단속 보고서, 내부 진상조사서류를 공개하라!

- 관련 책임자를 모두 처벌하고 법무부 장관이 공식 사과하라!

 

하나, 단속 과정에서 사상사고 발생 시 법무부와 출입국 매뉴얼을 공개하고, 안전대책에 대한 조치를 공개하라!

 

하나, 모든 이주민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선전하는 단속 관련 홍보 광고(지하철 광고 등)를 중단하라!

 

하나, 이주노동자 전체를 범죄자화 하는 법무부의 단속 정책을 폐기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라!

 

2018125

집회 참가자 일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13개 단체), 살인단속규탄및미얀마노동자저테이씨사망사건대책위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남양주샬롬의집,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와함께,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아시아인권문화연대,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용인이주노동자쉼터,의정부EXODUS,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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