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기도가 2019131일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공공부문 건설현장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에 논의했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이 회의에서는 앞으로 지방공무원까지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도록 하고, 시군 도비보조사업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와 협력 수시 제보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점검을 강화해 나간다고 한다.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현장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모두 고용 감소로 고통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런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확대하고, 실업 상태의 건설노동자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해 오히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내국인 고용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로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건설사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므로써 이익을 거두어가고 있다. 단속 강화는 이주노동자들이 기업들의 부당한 강요에 항의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는 오히려 전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이 고용을 더 줄이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공산이 크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2명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는다. 공사기한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강도를 높이도록 채찍질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비용은 지출을 꺼리는 기업들의 책임이다.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은 건설노동자들에게 고되고 위험한 노동을 강요하는 적폐 중에 적폐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건설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척결하고,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도록 적정한 노동조건이 보장되도록 관리감독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주52시간,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같이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조건마저 지키지 않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안전법 위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건설노동자가 실업 상태에 놓여있을 때 지원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경기도의 방침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미등록 이주민의 단속이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건설노동자의 실업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해 준 것이 없다. 유일하게 한 것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한 것이지만, 건설현장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 경쟁도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도 문재인 정부처럼 건설노동자의 일부를 공격하는 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많은 이주단체들이 고용허가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데, 경기도는 오히려 잘못된 제도를 적용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주류와 달리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세간의 평을 받아온 이재명 도지사마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다시금 강조하건데, 건설현장의 진정한 적폐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로기준법 미적용, 산재 위험 등이다. 경기도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정경기라는 구호에 걸맞는 것이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산안법 감독 등으로 노동 강도가 낮아지면 그만큼 일지라기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형사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므로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규정해 편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주노동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강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를 중단하라!

경기도는 건설노동자의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라!

경기도는 건설현장의 노동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늘려라!

경기도는 실업상태인 건설노동자의 지원제도를 만들라!

경기도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닌 불법다단계 하도급 단속에 힘을 쏟아라!

 

 

2019425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이상 1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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