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반성하기를 거부한 법무부!

이 억울한 죽음들을 만들어낸 과오를 바로잡기를 끝내 거부하는가

 

법무부가 출입국의 잔인한 단속으로 인해 사망한 딴저테이씨에게 사과하고 반성할 것을 끝내 거부했다.

 

20192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김포 건설현장에서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에 쫓기다가 건설현장 8m 지하로 추락, 병원에 이송된 후 뇌사판정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는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로 인해 당시 출입국 단속반원들의 무분별하고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무책임했던 단속의 상황들이 밝혀졌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욕설과 함께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들이댔으며,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딴저테이씨가 추락했음을 인지했음에도 119에 신고한 것 외에 어떠한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채 단속행위만을 지속하였고, 119 구조대가 도착해서도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구조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추락을 발생시킨 당사자인 출입국 단속반원들은 구조과정에 협력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에 관계자 징계 이주노동자들의 단속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지침 마련 인명사고 예방과 인명 구조를 우선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 단속과정를 녹화하고 보존하기 위한 내부지침 마련 미등록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 마련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위의 권고들은 딴저테이씨의 사망에 대한 법무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억울하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이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무부가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에 의하면 법무부는 교육시행 및 일부 안전대책에 관련한 사항만 수용하였을 뿐, 딴저테이씨의 죽음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포함하여 기존의 단속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사실상 거부했다.

대책위가 꾸려지고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고, 면피성 보도들만 내보내며 잘못을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 대책위는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의 관계자들을 만났으나, 관계자들 중 누구 하나 젊은 이주노동자의 죽음에 진지하지 않았고, 지금의 단속 과정이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때문에 개선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현장의 폭력성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고 하였으며, 다치고 죽는 이주민들이 공권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들로 취급하며, 공권력의 행사자인 자신들에게 엄중한 책임감이 있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법무부의 결정은 이주민의 죽음에 대한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들의 외면, 무관심, 무책임한 태도가 끝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법무부는 자신들의 공권력의 집행이 인권과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책임하고 폭력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를 우리사회에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

 

법무부가 공권력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가져야 함을 엄중히 요구한다.

노동을 하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잔인한 단속과 폭력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은 그 누구도 아닌 법무부가 만들어 내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눈물과 아픔의 책임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집행하는 법무부 모두에게 있다. 법무부는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기를 거부하여, 지속될 폭력과 죽음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역할까지 방기하고 있다.

법무부에 대한 권위와 신뢰의 무게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바로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 앞에 사과하기를 거부하는 법무부 당신들이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과 함께 지켜보며 자신의 과오를 되풀이하는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다.

2019.7.11.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떼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페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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