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차별 강화된 개악 건강보험제도 규탄 기자회견문

 

올해 716,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모든 이주민들은 반드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주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주민들에게 적게는 서너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오른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류자격 연장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이주민들의 체류 자체를 위협하는 폭탄이 된 것이다.

 

이전에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이주민은 무조건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했다. 올해 그 금액은 113,050원이다. 그런데 그나마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던 체류자격을 축소해, 영주(F-5)와 결혼이민(F-6)만을 남기고 방문동거(F-1)와 거주(F-2)를 제외했다.

 

또한 이주민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고,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세대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연로하신 부모는 물론이고, 학업 중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아파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자녀조차 성년이면 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가족관계 증명을 위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드는 서류를 요구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조차 세대원으로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가족 단위로 체류하고 있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 동포들의 집으로 여러 개의 보험료 고지서, 모두 합쳐 30만원, 40만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당장 집안에 먹을거리가 떨어져 가는 이주민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는 이주민들, 어떤 처지에 있든 예외는 없었다.

 

그동안 이주노동자 중에서도 노동조건이 특히 열악하고 임금이 낮은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들, 일용직 이주노동자들, 간병, 가사 이주노동자들, 예술흥행 이주노동자들 등 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 직장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지만 사업주가 가입해 주지 않는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이들도 이제 지역가입을 해야 되는데, 역시 일인당 최소한 113,050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건강보험료를 수월하게 걷을 수 있도록 이주민들의 체류자격을 담보로 잡겠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체류만 허용해주고, 4회 체납 시는 아예 체류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취지가 이주민들도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이었다고 한다. 정말로 그러한가? 사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 반발에 부딪히자,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메울 새로운 재원으로 찾아낸 방편이 체류자격을 담보로 이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때리는 것은 아닌가?

 

지난 7,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결성되었다. 고려인 동포 단체, 중국 동포 단체, 난민 단체가 주축이 되어 시작했지만, 점점 더 많은 이주민들과 연대자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규모가 커지고 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이주민에게 차별적인 건강보험 제도를 널리 알리고, 그 부당함에 항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우리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건강보험제도, 실질적으로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 취약계층 이주민을 배려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건강보험제도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든 차별을 폐지하라!

 

2. 이주민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과 재산에 따른 공정한 보험료를 부과하라!

 

3. 이주민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인정 범위를 한국인과 동등하게 적용하라!

 

4. 이주민이 국내에서 가족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라!

 

5. 장기체류 이주민에게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와 동시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격을 부여하라!

 

6. 농축산어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조건에 건강보험 직장보험 가입을 포함하라!

 

7. 건강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의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

 

8. 이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조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취약계층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2019826

 

기자회견 주최 및 참가자 일동

 

 

고려인제도개선위원회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광주 고려인마을, 경주고려인통합지원센터, 경주시외국인도움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인천고려인문화원)

난민네트워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사단법인 두루,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두레방 쉼터,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아시아의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중국동포지원센터, 한중커뮤니티리더스 삼강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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