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사상자 발생 원인은 토끼몰이 단속…잡히면 "강제추방"
전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합법화·귀환지원 등 양성화 필요

[경남CBS 이형탁 기자]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캡쳐)끊이지 않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상자 발생에 정부의 비인간적인 토끼몰이식 단속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권침해적 단속과 처벌보다는 체류기준으로 합법화하는 등 양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4일 오후 경남 김해 생림면 한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29)씨는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다 야산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지난해 8월 경기 김포 한 건설현장에는 미안먀 출신 딴저테이(당시27세)씨가 단속반을 피하다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딴저테이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80명이 부상하거나 숨졌다.

지난해와 올해 법무부 단속 중 외국인 사상자를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 잇따르는 사상자 발생 원인은 토끼몰이 단속…잡히면 강제추방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주노동자 사상 발생 원인은 정부의 비인권적인 '토끼몰이식' 단속 행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형진 대표는 "단속에만 급급해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예방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리하게 과잉 단속한 결과"라며 "인명사고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하고 무능한 출입국 행정이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단속을 강했다면 인명사고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무부에서 만든 단속지침에도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단속을 하라고 돼 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단속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월 단속 과정에서 숨진 이주노동자 딴저테이(미얀마)와 관련한 조사결과 '단속반원들이 안전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사고 이후에도 어떠한 구조행위를 하지 않아 인도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출입국의 비인간적인 단속도 문제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함께하는 '정부합동단속'은 더 큰 인권침해요소를 갖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경남이주민센터 정문순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자기 역할이라 하더라도, 경찰은 외국인이 당하는 인권침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정부합동단속은 경찰이 한 손에는 인권경찰을, 한 손에는 곤봉을 들고 있는 격인데 어떤 외국인이 경찰서에 가서 자신의 당한 폭력 등을 신고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잘 준수하는지 봐야하는데 같이 외국인 단속에 나선다면 사업주의 위법 행태를 신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본국으로 거의 예외없이 강제추방된다. 때문에 출입국 단속원들이 현장에 들이닥치면 긴장감 속에 노동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거나 도주하다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단속과 처벌로 인한 사상자는 잇따르지만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줄어들기보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단속과 강제추방으로 인한 효과는 미비하다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불법체류자는 37만5510명이며 10년전인 2009년(17만7955명)보다 약 20만명 늘었다.

◇ 전문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합법화·귀환지원 등 양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합법화와 귀환지원 등 양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창원·최서리 IOM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불법체류 관리방안으로서의 합법화와 귀환지원(2018)' 정책보고서에서, "국내 이민정책의 불완전성·문제점으로 인해 불법체류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 대해 합법화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취업사증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국해 취업활동을 하다가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고용주에 그 과실이 있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불법체류하게 된 경우에는 구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에 과도한 권한 부여 등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취업이민정책의 문제점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들은 이어 "국내에서의 합법화도 장기불법체류 외국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국가에서 영주권 신청 자격으로 국내 5년 체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제사회에서는 5년을 수용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5년 정도 국내에서 살면 합법화 대상으로 고려하되,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또 "귀환지원 방식으로 이들이 본국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문적 재무관리, 취·창업 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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