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12대 요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깎기 중단!

숙식비 강제 징수지침 폐기, 기숙사 주거기준 강화!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출국 후 지급제도 중단, 퇴직금 전액을 국내에서 지급!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이주민 건강보험제도 차별 중단!

미등록 노동자 폭력 단속 중단하고 합법화!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계절노동자, 난민, 결혼이주민 등 모든 이주민의 노동권 보장!

어선원 이주노동자의 송출비리 차단 및 노동권 보장!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전국이주노동자대회 대회사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에 참가 하기위해 전국에서 오신 모든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우리는 오늘 우리 이주노동자가 한국의 잘못된 법과 제도 때문에 격고 있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적지 않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노동권이 후퇴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옮길 자유가 없습니다. 강제노동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고립된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을 항상 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만 권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부터 퇴직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권한이 사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시 어기면  이탈신고 하고, 기간연장 안해주고, 부당징계하고, 임금 안주고, 사업장에서 왕따 시키고, 니네 나라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이런 상황을 견디면서 일 하기는 이주노동자에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도 이주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주노동자의 몸과 마음 정신이 망가집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일할 직장의 근로조건에 대해 사전에 알 권리가 있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또 강제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사업장 변경뿐입니다. 권리가 없고 강제로 일해야 하고 사업주들이 근로조건 개선하지 않아서 또 안전교육 안하고 안전장비 없어서 산재로 다치고 사망하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비해 사망자가 60%나 늘었습니다. 산재 당해도 산재 신청 안하는 사업주들이 많습니다. 산재 신청하면 해고한다고, 나라로 돌아가라고 협박합니다. 다치면 보상 해준다고 약속했어도 안해줍니다. 자다가 안깨어나는 과로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증명하기가 힘듭니다. 부검도 안하고 시신을 본국에 보내버리면 그만이라고 사업주는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도 한극에 온지 17일 만에 한 네팔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노동부에서 작업정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 가보니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동부가 이런 식으로 사업주만 편들고 사업주는 이윤만 남기면 되라고 하고 산재사고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해도 회사 감점이 1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노예와 노동자의 차이는 자유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직장 선택과 이동의 자유, 노동 3권이 이주노동자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사장들이 이주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라 ‘말하는 기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를 통제하고 관리하기만 하는 고용허가제 때문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인권에 입각해서 노동자로, 사람으로 인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한국경제와 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를 밑바닥 경제의 도구로만 쓰다 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 노동착취와 억압을 멈춰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제는 고용허가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롭게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노동력도 인구도 부족한 한국에 이주노동자, 이주민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계처럼 노예처럼 대할 것입니까? 같은 인간으로 노동자로 우리는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세계의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서 우리의 권리를 실현합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