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평택포승공단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처벌하라!

12월 4일 13시경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에 위치한 ㈜미*오토텍에서 프레스 압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이 발생하였다. 현재 망자에 대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라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는 김용균없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반증이다.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사고는 지난 5년간 60%나 증가해왔다. 최근 포항의 오징어가공공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4명이 지하탱크에 방독면 없이 작업하다 사망했고, 서울 양천구 빗물펌프장 터널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어 있다. 위험한 일은 끊임없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내국인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를 당해도 사측이 은폐를 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훨씬 은폐되기 쉽다. ㈜미*오토텍에서 사망한 산재사망자의 경우 출동한 관할 소방서 구급대 정보에 의하면 13시경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환자(망자)를 이송하지 않았다고 한다. 도대체 왜 사측이 구급차를 돌려보냈는지, 은폐시도를 한 것은 아닌지 규명되고 있지 않다. 

프레스기는 특히나 신체적 위험이 많기 때문에 어떤 기기보다 철처한 안전대책을 필요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제조업 10대 사망작업에 프레스를 꼽을 정도로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하며 안전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프레스기에서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드러낸 것이며, 명백한 기업의 안전관리 소홀에 의한 살인이다. 산재은폐 의심 정황에서 우리는 사측의 안전관리 책임은 뒤로한 채 작업자의 실수, 부주의라며 사고원인을 호도해 망인을 모욕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기위해서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 해야 하는 단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면 초동수사가 중요하다.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또한 평택노동지청은 재해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 이상 산재은폐와 이로 이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
노동자 안전무시 기업을 처벌하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라!

2019년 12월 5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이주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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