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이주노동자 처지 악용한 가짜돈지급 용역업체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1210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는 대구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영천 파견용역업체 체불임금 사업주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충격적인 상황을 폭로했다. 이주노동자를 양파, 마늘, 사과농장 등에 파견해서 중간착취를 해 온 용역업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돈이 아니라 1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이 적힌 가짜 종이쿠폰을 지급해 온 것이다. 2년 간 200여 명이 4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이라고 한다.

 

오랫동안 이주노동자 상담을 해 온 이주단체들에서도 살다 살다 이런 악질적인 경우는 처음 본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한 임금착취 극대화 사건으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충 퉁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여 돈을 못받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본국에 돌아간 노동자들까지 노동부가 조사를 해서 착취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지위가 취약하고 한국말이 서툴러 항의를 제대로 못하고, 신고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이러한 착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하루 9시간 넘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농장에서 직접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용역업체 사업주가 받아서 챙기고나서 노동자에게 나눠주는 것도 전형적인 중간착취이다. 농장에서 직접 지급만 했더라도 이런 일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지급 지연이 아니라, 임금 도둑질이다. 그런데도 처벌 수위는 낮아서 사업주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체불액수는 늘어가고 있다. 2018년 자료에 의하면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신고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보다 세 배가 증가해서 2017년에는 744억원에 달했고 2018년에는 972억에 달했다. 이는 노동부에 신고된 액수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소모품 취급하고 일하는 기계 취급하면서 일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거나, 초과근로, 야간근로를 해도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회가 필요로 해서 내국인이 하지 않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 부른 이주노동자에게 일한 만큼의 처우도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적 권리이다. 노동부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용역업체 사업주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9. 12. 12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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