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보다 인권이 먼저다.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대책을 마련하라!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비판과 대안 촉구를 위한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지난 12월 정부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명의로 소위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1211부터 20206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하고 자진출국을 하면 그에 따른 재입국 규제를 완화하며, 이후에 미등록 체류자와 고용주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책이 미등록 체류자 숫자의 일시적 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미봉책이고 그나마 재입국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어 또 다른 미등록 취업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범칙금 부과와 강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기존의 단속추방 위주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으로 인권침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열악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미등록 체류자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장기 미등록 체류자, 미등록 결혼이주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합법화 대책도 없다.

 

이렇게 관리만 있고 인권은 없는 대책으로는 미등록 체류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십 수 년 간 반복해 온 자진출국과 규제·단속 강화를 통한 미등록 체류 대책이 실패해 온 것을 직시하고, 합법화를 통해 미등록 체류자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들이 신고하고 자진출국하면 이후 일정기간 경과 후 단기방문(C-3, 90일체류) 단수 비자 발급 기회를 부여하고, 90일 내에 다시 출국하면 1년 기간의 C-3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C-3비자는 취업할 수 없는 비자라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취업자격 없는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 비자를 위해 자진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입국 기회를 부여하겠다지만 확인서 자체가 재입국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즉 본국의 한국대사관마다 재량권이 있고 비자요건이 달라서 이를 충족시키는 건 쉽지가 않다.

 

또한 자진출국하면 기존에 미등록 체류 시 볼 수 없었던 고용허가제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하고, 계절근로자, 어학연수, 기업투자 등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부여한다 하지만 이 역시 그에 따른 요건이 따로 있어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나이 제한에 걸리는 이들은 아예 구제받을 수가 없다.

 

더욱이 큰 문제는 범칙금 부과를 강화하고 단속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면제되었던 미등록 체류에 대한 범칙금을 31일부터 단속된 이들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미납 시 영구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71일부터 전국적·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공공발주 공사현장에 우선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이는 또 다시 폭력적 단속 과정에서 부상, 사망자를 초래할 수 있어서 크게 우려가 된다. 2018년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2019년 태국 노동자 품누 아누삭 씨가 단속으로 인해 사망해서, 사람잡는 단속에 대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제기가 되었는데 이를 계속하겠단 말인가.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숫자를 감소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더욱 심각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책은 없다. 지금도 태국 미등록노동자로 컨베이어벨트에 끼는 산재로 사망한 자이분 프레용 씨 유족과 단체들이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 재발방지를 위해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미등록 체류자들은 임금체불을 당해도 노동청에 쉽게 진정할 수 없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에서 노동청 업무가 제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것부터 정부는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미등록 상태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미등록 결혼이주여성, 미등록 아동, 장기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없다. 제도와 정부기관의 잘못이나 미비점으로,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거주민으로 살아와서 생활기반과 터전이 이 땅에 소속된 이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온 것에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미등록 체류자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막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정책은 그 효과도 불투명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인권 개선과는 거리가 멀 뿐이다.

정부는 정책을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강제단속추방을 중단하고 미등록 체류자 합법화 정책으로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미등록 체류자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인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미 한국사회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체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019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인권운동연대, 지구별동무,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북부노동상담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