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해명으로 시민들을 기망하고 피해 이주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1. 2020. 6. 9. JTBC 뉴스룸은 인감존엄 찾으러 헌재-법원으로 가는 주노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주의 임금체불, 협박을 피해 직장을 나려 해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2. 위 보도는 실제 피해 사례로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고용계약 해지를 하고 사업장을 옮기려 해도, 사업주가 이에 동의해주지 않아 사업장 이동을 못하거나, 동의의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는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3.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2020. 6. 10. 고용노동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아래와 같이 해명하였다.

2. 해명 내용

외국인근로자가 이직을 하려면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o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재고용의 경우 5)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함

* 행정관서에서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4. 위 해명내용이 사실이라면 모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와 관련단체들은 그간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해 왔음을 통탄해 하면서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5조 제1항은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중략-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그런데 위 법에 따라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려면, 고용센터에서는 고용변동신고서에 사업주의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 신고서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허락한다는 동의서로 활용된다. 이를제출하지 못하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므로, 사업주에게는 이러한 동의서가 이주노동자를 볼모로 잡아두고 의사에 반하는 노동 착취를 합법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JTBC 보도처럼, 사업주가 의의 조건으로 일정한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

 

6. 따라서 행정관서 사업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전국 모든 고용센터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요구했던 사업주 동의서는 불법행위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16년간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이주노동자 권익을 침해해 왔던 사실을 사과하고 관련 규정을 전국 모든 고용센터 외국인 고용 담당자들에게 숙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노동부가 낸 보도해명자료는 법령과 실무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허위사실로써 일반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업장 변경 절차에서 피해를 입는 이주노동자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7. 유감스럽게도 관련 법령과 고용센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과 관련하여 횟수의 제한뿐만 아니라 사업장 변경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이주노동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어 늘 논란이 돼 왔다. 위와 같이 사업주 동의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도 입증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켜, 노동권과 인권 침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의 노력을 무력화시켜 왔다.

 

8.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피해사례들이 보도될 때마다 고용노동부는 피해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하는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내기 보다는, 해명자료를 내기에 급급하며 책임회피식 태도를 보여 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허위사실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9. 고용노동부는 즉시 허위 해명을 사과하고, 현행 고용허가제도 하에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그간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동의서를 요구하며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방기해 왔던 부분을 사과하고, 즉각 모든 행정관서는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주 동의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법제화하라!

- 사업장 이동 제한과 관련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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