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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청년경찰」소송 법원 화해권고결정 제작사 <무비락> 원고들에게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 1심 법원(2017가단5245081)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항소심 법원(2018나652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2 민사부, 재판장 판사 정철민, 판사 마은혁, 판사 강화석)은 지난 2020년 3월 16일 ①영화 ‘청년경찰’의 일부 내용에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를 담은 허구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②비록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구체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영화감독 또한 의도와 다르게 불편함을 느낀 사람들에게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도 있는 점, ④피고 또한 본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화로 인하여 불편함과 소외감 등을 느낀 원고들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제작사에게 원고들에 대한 공식 사과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권고 하였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 모두 수용하여 확정되었다.

□ 이번 법원의 결정은 영화 제작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외국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법부의 최초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원이 피고 제작사에게 사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관객들에게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반감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혐오표현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한 것은, 그 동안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와 언론에서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 혐오적 묘사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해오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한다. 단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한 피고 제작사 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번 법원의 결정의 취지를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
※ 첨부 – 항소심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피고 제작사가 발송한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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