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일시: 2020630() 오전 11

장소: 청와대 앞

주최: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정영섭 (민주노총 국장)

 

-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발언 1: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 2: 박연희 (중국 동포)

- 발언 3: 시물 (이주노동자)

- 발언 4: 난민

- 기자회견문 낭독: 정혜실(이주민방송MWTV 대표)

- 마무리 및 청와대 서한 전달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 차별로 고통받는 이주민들의 목소리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생존과 체류를 보장하라

공동 기자회견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이 6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218만 이주민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 정보접근 소외, 이주민에 대한 혐오, 재난지원금 배제, 각종 지원정책에서 차별 등 코로나 시기에 이주민 차별이 더욱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가요?”

코로나 시대에 이주민들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국적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 피해는 이주민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주민들은 구성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재난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것입니까. 각종 세금을 내라고 할 때, 방역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 등에서는 구성원인데 지원할 때는 왜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주노동자 지원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도 임의가입이라 대부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262천명의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E-9) 가운데 겨우 6033(2.3%), 214천명의 방문취업제 동포노동자(H-2) 가운데 4569(2.1%)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취업비자를 가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고용보험 가입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등에는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잘려나가는 이주노동자도 고용보험에 당연가입해야 하고 여러 지원정책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정한 체류 여건으로 인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E-9) 만료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임시로 부여되는 출국유예기간 30일로는 취업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농축산업, 중소영세제조업 등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린다고도 하는데,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취업활동 기간이 더 연장되어야 합니다. 출국했다가 와야 하는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서도 출국 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가능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자국어로 된 충실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가격리장소를 미리 확보해야 본국에서 자가격리확인서를 발급받아 입국이 가능한데, 노동자가 국내 장소를 알아서 확보하는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해당 사업장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직기간 중인 노동자들은 지자체별 격리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본국체류 기간에 해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표현을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직후부터 중국국적자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을 혐오집단으로 대상화하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에서 심각한 혐오표현이 무분별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지원정책에서 이주민을 배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차별을 공인하는 효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포용의 필요성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혐오표현과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멈추지 않는 극단적 혐오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난민들의 생존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생계안정 및 경제활성화 정책에서 난민이 소외된 것은 충격적입니다. 난민지위 인정여부를 떠나서 난민은 한국에 장기 거주하고 경제활동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미 한국사회와 하나가 된 주민입니다. 납세자이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 성원입니다. 그러나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의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난민협약과 국내법에 따라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처우를 받아야 하는 난민인정자조차도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대상에 난민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등록체류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 치료에 있어 불이익이 없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검사를 받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록체류자들에게 임시로라도 체류자격을 주는 정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주민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기존의 이주민 관련 법제도들의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차별, 이주노동자 5년 이상 연속 체류 금지, 열악한 기숙사와 숙식비 공제 지침, 출국 후 퇴직금 지급 등은 코로나 사태 이후를 예비한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주민에 대해서는 거의 적용하지 않는 협소한 사회보장 관련 법제도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 속에서 더 이상의 차별을 철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에 대해 국내에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재입국특례자들에 대해 본국 출국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조치

입국하는 이주노동자가 지자체별 시설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용보험에 대해 이주노동자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이주민들에게도 적용

이주민에 대한 혐오표현과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코로나19로 인해 난민인정 심사가 지연되어 악화되는 난민신청자의 생존대책 마련,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 대상 취업지원방안 마련

 

2020630

전국 이주인권 단체 일동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김포이웃살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전국 100여개 이주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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