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하고 진정사건 접수·수리 방안을 마련하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6월 9일, 해남의 한 김양식장에서 탈출한 두 명의 이
주노동자와의 상담진행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폭행·폭언, 임금미지급이나 작업비용
전가 등 임금체불, 외국인등록증 불법소지)·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 탈출 등 해당 사업장
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였다.[참고자료1·참고자료2]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고 미등록 상태로 전락한 이
주노동자 문제[참고자료3]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급기야 오늘, 우리 네트워크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
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바로 이 자리
에 섰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처럼 컨베이어벨트에서, 재활용품 분쇄기에서, 궤도차에서 허망한
목숨을 내놓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나, 코로나19·재난지원금에서는 소외되었고, 가난한
농어민의 수발이 되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노동인권침해라는 국가의 책임 방기는 계속되고 있
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으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이
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1957년 ILO 강제근로폐지 협약을 들먹이지 않아도, 국가는 인간이 누
려야 할 기본적 인권 보호의 책무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책임 방기를 넘어 가난한 국민을 범
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범죄 은폐에 한 몫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할
참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침해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특정 조직이 개입된 문제로
까지 확산되었다. 네트워크가 위 상담을 진행한 날, 한 언론사 지면에는 「지역농협 직원, 외국
인근로자 임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하에 전남 소재 한 농협에서 일당 11만원이 아닌 7만
원만 지급되었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편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2020.06.09. 프레시
안)가 있었다. 언론 보도의 한 지면으로만 나간 단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일반 형사문제가 모두 내재되어 있어, 현재 이것에 대한 정식 사건 진행을 요청하는 신고도
접수하고자 한다.
우리 네트워크는 2019년 12월, 광주지역 실태조사 보고를 통해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인
권 현황과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한계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이주노동자를 지적했고, 입
법·행정 기관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다. 전남지역 역시 이에 기반한 조사가 들어가야 할 것이
나, 이에 앞서 책임있는 행정당국이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부터 들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사건에 연관된 사업주는 응당 처벌 받아
야 한다는 것,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은 그 횟수와 무관하게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목포고용노동지청장에게 해남·완도 지역의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나 노무관리 지도 등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주노동자의 진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접수·수리할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06.23.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소속단체(가나다순)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광주민중의집/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외국
인노동자센터/광주외국인복지센터/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
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전남노동권익센터]
[참고자료1. 해남군 김양식장 쟁점사항 정리]
[참고자료2. 해남군 김양식장 인신구속 경과자료,
※영상자료는 취재 시 협조요청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3. 전남지역 농·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등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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