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에 고통받는 이주노동자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라!

- 아무런 지원도 없이 오도가도 못하는 이주노동자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고 가장 심각한 생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일자리를 잃어 쉼터를 전전하기도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정부 및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어 있다. 사회안전망에서 철저히 배제된 탓에,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하는 일이 끊어지면 그야말로 앞이 막막해 진다.

 

심지어 계속 증가하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액은 2019년 전체 116십억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억을 넘어섰는데, 올해에는 8월까지 누적 신고액이 89억에 달해서 또다시 체불액 최고치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수천만 원을 체불 당하고도 빈손으로 귀국한 노동자 사례, 체불 사업주가 기록하지 않은 노동시간을 노동자가 매일매일 기록했는데도 노동부와 검찰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변경 허용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기는 사례 등 기가 막힌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을텐데 취업활동기간이 끝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E-9), 동포노동자들(H-2)5년 이상 일할 수 없다는 법조항(외국인근로자 용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귀국할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생존의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4월부터 노동부는 취업기간을 50일 늘렸지만, 임시방편일 뿐 그 기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귀국하지 못하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출국유예 형식의 30일짜리 임시체류를 하는데 일은 못하게 되어 있다. 30일이 지나도록 비행기가 없으면 또 임시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일을 못하게 되고 사업장 숙소에서도 나가야 하니 이주노동자들이 오갈 데 없이 전전하기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기존 기간만료자 일부를 농어업 계절근로로 돌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나 이렇게 계절근로로 할당된 숫자마저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고용기간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신규 이주노동자 입국은 중단되어 있어서 기존에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던 사업장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경제에도 더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예컨대 취업활동기간이 끝난 이들에게 농어업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기존의 고용허가제 비자를 기타비자인 G-1비자로 전환하여 체류자격 외 취업의 형식으로 일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절근로 외에, 기존에 익숙하게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업종에서 이런 형식으로 비자를 전환하여 일하는 것 역시 가능한 것 아닌가! 고용기간이 끝나고도 본국에 돌아가기 어려운 이들에게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주노동자에게는 긴급대책인 것이다.

또한, 본국에 갔다와야 재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재입국특례자에 대해서도 코로나 상황에서 오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알맞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가 필요로 해서 불러온 이들이다. 내국인이 일하기 꺼려하는 사업장에서 한 해에 백 명이 넘게 산재로 죽어가며 노동을 해왔다. 부당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감내하며 열악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왔다.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생존과 체류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전국의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 이주노동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하라!

- 재입국특례자 본국 출국요건 없이 국내에서 재고용 대책 마련하라!

- 이주노동자 생존과 체류의 권리 보장하라!

 

2020108

전국이주노동인권단체 일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이주인권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대구경북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두레방,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주노총, 이주노조(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방송MWTV,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전선, 녹색당, 노동당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