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복지부 역시 아동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정책을 조속히 이행하라

 

교육부장관은 2020년 10월 8일 국정감사 질의 답변을 통해 시·도 교육청에 외국 국적 학생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 제4차 추경예산을 마련하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선별적 지원을 개시하였다그 중 아동 특별돌봄 지원 정책은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비대면 학습지원’ 정책은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정책이 학교·어린이집을 다니며 한국 국적 아동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국적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한국에 장기체류중인 등록 외국인 중 0세에서 14세의 아동은 2019년 기준 76,190명이다(통계청 지역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학교 현장에서는 평소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다문화 교육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국적에 따른 차별 대우를 직접 경험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큰 충격과 우려를 호소하였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당사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피부색성별언어종교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민족적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재산무능력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협약상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2).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재산장애유무출생지역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비차별 원칙을 규정한다(2).

 

정부가 각 아동 1명당 15만원~20만원의 돈을 지급하면서 이를 아동의 교육권생존권 기타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보호를 위한 일이라고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애석한 일이다그러나 아동돌봄수당 내지 비대면 학습지원의 본질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더욱 취약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아동의 권리는 대한민국 관할 내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교육부의 방침으로 교육청이 자신의 관할권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에 한하여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서 적극 환영한다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 특별돌봄수당의 지원가능성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학령기 아동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답하지 않고 있다바이러스는 국경과 인종을 구별하지 않는다대한민국에 발 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지 않도록정부가 지금이라도 차별없는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요구한다.

 

2020. 10. 09

 

단체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공익사단법인 정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글로벌호프난민인권센터동두천난민공동체동작FM, 사단법인 두루서울온드림교육센터수원글로벌드림센터순천이주민지원센터아시아의 친구들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재단법인 동천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공익변호사와 함께 하는 동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동두천 가톨릭센터 /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단법인 두루 성동 외국인노동자 센터 아시아의 창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시 글로벌청소년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 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와인권연구소 재단법인 동천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파주 EXODUS / 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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