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기 늘어나는 이주민 혐오 발언,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코로나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존재했던, 이주민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차별 인식과 법제도적 차별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 커졌다. 일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 19와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를 보면, 응답자 60%가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그 장소는 길거리,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대중시설이 31.5%, 직장이 18.9%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정책제도적 차별에 대해서는 73.8%가 차별 경험 있다고 답했다. 즉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30.8%),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었다(29.8%)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정책제도적 차별과 일상에서의 차별이 결합되어 이주민 당사자들은 이중삼중의 차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 모욕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는 등 뒤에서 , 코로나!”라고 외치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혐오 발언의 대상은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심, 공포를 느꼈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의했다. 그러나 혐오 발언자들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함께 얘네 다 불법체류자 아냐? 인적 조회해 봐”, “한국인들 상대로 장난친다”, “남의 땅에 와서 피곤하게 산다, 인종차별적이고 경멸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 중 한 명을 강하게 밀치기도 하였다. 전형적인 혐오, 모욕 발언이며 폭력이다.

 

경찰은 밀친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할 수 있을 뿐 모욕죄에 대해서는 접수할 수 없다는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서 또 한 번의 절망감을 안겨 주었다. 혐오 발언이자 언어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공권력이 외면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식으로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한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즉시 제정되어 국적, 피부색, 외모 등에 의한 차별이 예방되고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하게 촉구한다. 법제정 전에라도 이러한 혐오 발언은 강력히 규제되어야 하고 응당한 처벌이 이뤄져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동등한 사회구성원이지만 늘 제도적 구조적 인종차별, 일상적 차별을 겪어 왔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가 일상이고 문제제기라도 하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내버린다’, ‘불법체류자 만들어버린다는 협박과 혐오성 발언을 늘상 듣는다. 노동자든 결혼이주민이든 유학생이든 이민2세이든 다르지 않다. 길거리, 공공기관, 병원, 은행, 학교, 방송, 인터넷 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혐오와 차별 발언은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20201210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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