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낙인과 차별이 되어서는 안된다

 

38일 경기도가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도내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3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등록, 미등록 상관없이 이주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가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하고,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25천여 개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과 노동자 85천여 명이 대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코로나 확진이 확대되고 있어서 집단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해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방역을 위해 지자체당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번 조치는 외국인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여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공단 지역에서 감염이 확대된 것은 이주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이들만을 행정명령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전파자로 낙인찍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최근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은 감염경로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바, 이주노동자만 찍어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차별적일 수 있는 것이다. 방역상 필요하면 내외국인 가리지 않고 사업장 고용인원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벌금까지 부각되어서 여러 이주노동자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사실 작년에는 국내 이주노동자 가운데 확진자는 미미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주노동자는 일터에서 숙식하며 바깥에 나갈 일이 별로 없었고 코로나 발생이후에는 사업주들이 출입을 많이 통제해서 사실상 사회적 격리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지역사회 감염 확대로 인해 그러한 이주노동자들도 확진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 등과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 거리두기를 할 수 없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열악한 노동환경과 기숙사 조건, 사업장의 방역조치 미비, 부실한 정보 제공 등이 이러한 확진의 근본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방역에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코로나 초기부터 이주인권단체들은 이주민에게 자국어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것, 공적 마스크 등 방역대책에서 소외시키지 말 것, 사업장 방역지원을 충실히 할 것, 혐오와 차별을 중단할 것, 재난지원정책에 포함시킬 것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과 차별이 아니다. 방역대책을 충분히 실행하면서도 이주민,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39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