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CRACKDOWN∥

인간사냥 집중단속 반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뉴스레터1호

발행일:2009년 11월 4일 연락: migrantsact@naver.com 블로그: blog.naver.com/migrantsact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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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고 12월까지 계속된다. 한국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최대한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해 체포하기 위해 온갖 위법을 저지르고 이 과정에서 이주자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부상과 사망 사건이 되풀이 된다. 대표적으로 2007년 2월 ‘여수외국인보호소’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당시 외국인보호소는 수감된 이주자들의 도주 우려 때문에 수용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1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건 외에 단속 과정과 외국인 수용소 구금 중에 사망한 사람만 6명에 이른다. 한국 정부가 미등록 이주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한 2003년 11월 이래로 무려 27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단속 때문에 사망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인 반인권 정책으로 비난받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08년 이후부터 단속•추방 드라이브는 더욱 강화돼 2008년에만 30,576명이-이것은 2007년에 비해 65%가 증가한 수치다- 추방됐고, 2009년에는 이 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다. 단속반은 공장, 기숙사, 집을 영장도 없이 쳐들어가 단속하고, 길거리, 정류장, 시장 등에서도 검문을 하며 단속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체류자격이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당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잡혀가고 있다. 우리는 또 다시 대규모 이주노동자 비관 자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의 약 20만 미등록 체류자들은 지금 극도의 공포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인간성을 말살하는 집중 단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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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8일, 집중 단속 규탄 및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발족 기자회견(이주공동행동, 외노협 공동 주최) 진행했습니다. 이 날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 10월 9일, 미누석방공대위가 결성되었고, 14일 서울출입국 앞 기자회견, 16일 화성보호소 앞 1일 행동, 각계 탄원서 조직, 22일 법무부 면담 거부 규탄 기자회견, 23일 강산에 콘서트, 국제 연대 캠페인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미누씨는 23일(금) 밤 8시 50분 비행기로 네팔로 추방되었습니다. 관련 소식은 카페(cafe.daum.net/free-minu)를 참조하세요.

* 10월 20일, 이주노조 주최로 가락시장 앞에서 사업주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고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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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0일, 울산 지역에서 울산이주민센터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집중단속 규탄 기자회견을 울산시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 10월 21일, 국제앰네스티에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은 ‘일회용 노동자’로 한국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 10월 21일, 부산경남공대위에서 부산출입국 앞 규탄 집회 및 항의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경남공대위에서는 11월11일 “강제단속 없는 날”로 정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종일 지키기, 합동단속 기간(~12월12일까지) 출입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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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1일, 대구이주연대회의에서 대구출입국 앞에서 결의대회를 주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매일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주1회 집중 집회, 거점 선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에 노동해방선봉대와 함께 집중집회를 개최합니다.

* 10월 21일, 부산경남공대위에서 부산출입국 앞 규탄 집회 및 항의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경남공대위에서는 11월11일 “강제단속 없는 날”로 정하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종일 지키기, 합동단속 기간(~12월12일까지) 출입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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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3일, 낮 12시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지킴이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모여서 권리지킴이 유인물을 시민들께 배포하고 모금도 받고, 미누씨 석방 탄원서 서명운동도 함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서명과 모금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차기 캠페인은 11월 6일(금) 12시입니다.

* 10월 25일, 오후 1시부터 동대문 지역에서 이주노조와 한글학교 학생들이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속추방 중단에 대한 다국어 유인물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배포하고, 한국시민들에게는 한국어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단속추방을 규탄하는 민주노총 포스터와 플랭카드도 부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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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9일, 서울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불법’사람은 없다- 단속추방 중단 촉구 결의대회가 민주노총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50여 명의 권리지킴이들이 참여하여서 법무부를 규탄하고 단속 중단을 촉구하였습니다. 마무리 상징의식으로 소원지를 써서 풍선에 매달아 출입국 담벼락 나무에 달았습니다.

* 11월 1일, 동대문 지역 2차 캠페인을 이주노조와 한글학교 학생들이 진행하였습니다.

 

 

❝반인권적 단속사례❞

 

10월 7일, 이주노조 문정동 조합원들 집 앞에서 집단 단속

문정동 지역에서 일하던 네팔 노동자들이 퇴근길에 집 앞에서 9명이 단속되었다. 그 전날 사측에서 퇴직금 수령 문서에 사인하라고 한 것을 거부하자 회사 쪽에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당사자들은 얘기하였다. 단속반원들은 단속대상자 리스트까지 들고 와서 일일이 대조해가며 단속했다고 한다.

 

10월 8일,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 미누 씨 표적 단속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 미누 씨마저 표적단속 되었다. 출입국은 계속 미누 씨를 미행하여 동선을 파악하고는 10월 8일 오전에 집 근처 사무실 앞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표적단속 하였다. 이주노조 지도부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문화활동가, 공동체 활동가까지 표적단속 칼날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10월 12일 김해지역 중국 노동자 단속 과정 중에서 추락

김해 생림 지역의 사업장에서 단속과정 중 단속반을 피하다가 중국 이주노동자가 추락하여 우측 발목, 발등 부분이 골절되는 사건이 있었다. 현재 김해 소재의 현대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부상자의 상태는 우측종골, 발등부분의 뼈가 골절된 것으로 파악되고 핀고정 수술을 실시한 상태다.


10월12일 등록이주노동자(합법체류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연행

10월12일 용원 지역에서 불심 검문을 하면서 단속이 있었음. 부산 녹산 공단 지역에서는 주로 용원 사거리 부근에서의 불심 검문이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날도 외국인 등록증 미소지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합법체류자임에도 임의로 출입국사무소까지 연행되었다가 신원 확인 후 풀려 나왔다고 함.


10월13일 김해시 상동내리 한국인․등록베트남노동자 와 출입국 직원 간 대치사건

김해시 상동내리에 있는 사업장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을 나가서 단속을 실시하던 중 베트남 노동자 3명을 연행하여 단속차량에 태웠다. 하지만 이 중 1명은 합법적인 체류자였고, 합법적인 체류자까지 연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행태에 한국인직원들과 베트남직원들이 항의하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베트남노동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였다.


10월14일 양산 덕계 단속과정 중 중국인노동자 자해사건

10월14일 오후 덕계 다리 근처의 회사에서 중국인등 20명 가까이 단속됨. 한 회사에서는 2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단속되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라이타의 불켜는 부분의 금속을 삼켰고 이 사람은 단속반원이 풀어주면서 병원에 가라고했고 다른 한명은 풀려나지 못했다고 함.


10월 15일, 동대문 외국인 식당 무단침입 단속

오후 1시 경 동대문 외국인 식당에서 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을 하기 위해 노무법인 담당자와 얘기하고 있던 네팔 노동자 세 명이 단속되었다. 단속반원들은 신분도 밝히지 않고 영장도 없이 식당주인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식당에 침입하여 이들을 잡아갔다. 잡혀간 이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동화책도 내고 활발하게 문화, 인권활동을 하던 전 네팔공동체 회장도 있었다.

 

<주장>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화 악선동 중단하라!

최근 한국 정부는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난 외국인 범죄를 매우 부풀려 평범한 한국인들에게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을 부추기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인 100만 명을 넘어섰고, 이것은 전체 인구의 약 2%에 해당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악의적 선동에 주요 보수 언론들이 함께 장단을 맞추고 있고, 급기야 청와대는 검찰, 경찰,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7∼8개 부처로 구성된 ‘외국인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호들갑은 실제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

<2009년 경찰 백서>에 따르면 한국인 1백 명 당 범죄율은 4.1명이고 외국인 거주자 범죄율은 1백 명 당 3.9명으로 외국인 범죄율이 더 낮다. 또 2008년 전체 범죄 건 수 중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것은 한국 전체 인구에서 이주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약 2퍼센트)에 못 미친다.

외국인의 강력 범죄가 증가했다는 사실 역시 전체 강력 범죄의 증가와 함께 봐야 하는데, 지난해 한국의 전체 범죄는 12.4퍼센트 증가했고, 특히 5대 강력 범죄 증가는 1999년 이후 최대치다.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외국인 범죄만 똑 떨어뜨려 보는 것은 의도적 왜곡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왜냐면, 미등록 이주자 집중 단속과 맞물린 외국인 범죄 수사 열풍은 미등록 체류 자체를 ‘범죄’로 치부하는 분위기를 강화할 것이고 미등록 체류자가 연루된 소수 범죄 사건들을 훨씬 부각해 미등록 체류자와 범죄자를 등치해 탄압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 읽기>

고용허가제-한국 정부는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현대판 노예제도일 뿐이다!

국제엠네스티는 2009년 10월 발표한 한국의 이주노동자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한국의 이주노동자 수입 정책)에 대해 “시행 5년을 맞이하는 현재, 여전히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침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하에 존재하던 착취적인 관행들 역시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지속되고 있다.”고 총평했다. 최근 이 제도 시행 5년 즈음에 대표적인 한국의 이주노동자 NGO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송출 국가 중 일부 국가는 여전히 높은 비용 때문에 큰 빚을 지고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이주노동자의 체류 자격을 고용주에게 종속시켜 이주노동자를 심각한 취약성에 노출”시키는 문제이다. 이것은 2006년, 국제앰네스티의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Migrant Workers are also Human Beings)라는 제목의 보고서, 그리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조사 방문 때도 지적된 바다.

즉, 직장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이 조차도 사업주의 허가에 의해 이뤄지는 시스템, 사업주에게 부여된 일방적인 노동 계약 해지 및 유지 권한은 이주노동자들로 하여금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게 하고 또 대개 초과수당 없이 장시간 노동과 야간근무를 해야 하며, 종종 임금 체불을 당한다. 최근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임금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은 2006년 1832명, 2007년 2249명에서 2008년 6849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4659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부에 접수된 극히 일부 사례들일 뿐이다.

또 산재 사고 역시 매우 심각한데, 2008년의 산재 증가율은 한국노동자에 비해 무려 6배나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제도 하에서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착취에 특히 더 취약하다.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직장 상사나 동료 노동자들로부터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을 초착취 상태로 방치하면서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 - 사업주가 원하는 경우 일부 이주노동자들은 2년 미만의 기간 연장이 가능할 뿐임 - 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원하는 체류 기간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미등록 체류라는 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역시 이것을 우려하며 기간이 만료된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 체류할 생각을 못하도록 단속•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제약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내외국인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때 모두의 고용,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이 제도의 대안으로서 한국인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받고, 가족 동반을 허용하며 이주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장기 체류도 할 수 있는 비교적 규제가 약한 노동허가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 여러분도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http://blog.naver.com/migrantsact에 들어와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주인권지킴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단속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블로그에 남겨 주십시오.

★ 이주노동자 단속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제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 제시 없이 또는 주인의 허락 없이 공장, 주택, 식당 등에 들어가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단속당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연행하는 것도 위법한 일입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노동자 단속을 보시면 단속반에게 항의해 주시고 법무부에 항의전화 해 주십시오.(02-50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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