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인정 관련 - 정보

<난민협약>에서 '난민'의 정의
 

1951년에 채택되고 1992년 한국 정부가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햐, 난민협약) 제1장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스스로 받지 않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즉,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현재의 이유’만이 문제되고 있다. <협약상 난민의 요건과 출입국관리법 상 난민인정에 관한 고찰>이라는 2003년 논문에서 당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의 김성수 판사(현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난민의 요건이 되는 박해의 가능성은 반드시 국적국에서 출국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출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출국 이후의 사정으로 박해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귀국할 수 없거나 귀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지위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94내지 96항)

 

즉, 현지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출국 후 국적국의 사정변경에 의한 경우도 있고, 반정부단체 가담등 신청인이 국외체재 중에 한 행동이 박해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따라서 ‘이전에는 반정부 활동을 안 하다가 반정부 활동을 하게 된 경우’가 ‘난민의 조건’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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