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주권이란? - 정보

 영주(F-5) 체류자격의 의의

 

거주(F-2)자격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이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귀화절차를 밟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본인이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이혼·별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결혼 상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에 가장 가까운 체류자격인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주(F-5)자격을 가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1. 영주(F-5)자격 존속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외 출국 시 재입국허가 신청이 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3. 영주(F-5)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2).

 

4.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2).

 

「형법」상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 받고 석방된 경우

 

영리목적으로 외국인을 불법으로 집단 입국시키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불법으로 집단 출국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5. 취업에 제한이 없고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받습니다.

 

영주(F-5)자격의 신청

 

•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이혼·별거 등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①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성년이고 ②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③ 품행이 단정하고 ④ 대한민국의 풍습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⑤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F-5)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3. 신원보증서

 

4. 다음의 재산 관련 서류 중 1

 

본인 또는 동거 가족 이름으로 된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전세계약서 사본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일정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영주(F-5)자격 부여 제한 대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