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G20 정상회의 인가? 최악의 인종차별적 조치 실행! - 공지

누구를 위한 G20 정상회의 인가? 최악의 인종차별적 조치 실행!

 

G20을 빌미로 정부 합동단속 6월부터 시작

법무부는 2010년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을 발표했다. 5월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을 거치고 난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법무부, 노동부, 경찰을 동원한 집중단속을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등록이주민(미등록이주노동자)은 국내에 18만이 체류 중이고 이번 조치를 통해 1만 명 이상 자진출국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2003년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추방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한국정부가 그간 이주노동자문제를 경제주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집행했던 정부정책의 총체적 결과이며 정부 정책담당자들 조차도 편협한 인종주의 인식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다민족 국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공존하는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G20을 앞두고 정부의 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수많은 인권침해와 더불어 인종차별적 조치라는 비난을 더 이상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한 개악된 출입국관리법과 6월부터 시작되는 이주민집중단속은 그간 정부의 일방적 이주민 탄압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앞장서 한국사회에 구조적 인종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조장하고 인종차별을 국가 차원에서 시민사회에 내재화 시키는 만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 두어야 할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개악

이번 정부 집중단속 발표는 4월 21일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안의 통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국내체류중인 외국인의 재등록 시 지문날인”과 “안면사진정보 수집 허용”이 법안의 주요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출입국관리법은 안정적 G20의 개최라는 미명아래 통과 직후 최단 기간인 3개월 만에 시행되게 되었다.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현재 미국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애리조나 이주민 단속법안”과 흡사하고 기본적으로 두 법안은 이주민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인식함으로서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동원한 단속이야 말로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이 어느 정도로 이주민의 인권을 짓밟히고 있으며 인종주의를 조장하는 법안들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현재 신설된 조항 중에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첫 번째는 ①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의 근거 마련과 ②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다.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3년 개정될 당시만 해도 외국인 지문날인이 미치게 될 악영향을 고려해 폐기되었었다. 하지만 개악된 출입국관리법은 이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대상 및 요건 등을 입국심사에까지 확대 강화해 개인정보수집에 불응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 혹은 비자연장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확대 강화하고 있다.

 

우선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특히 모든 외국인의 입국심사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의 누설·악용 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너무나도 크다. 또한 지문 등의 정보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유일식별자이므로 그 수집·이용·관리 및 감독에 엄격한 제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한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두 번째로는 “출입국공무원에 정지·질문권한 부여”의 조항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공무원이 정지를 요청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잠정적 범죄자로 바라보고 상시적인 검문검색을 하겠다는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판단 역시 “얼굴 및 언어, 신체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우 인종차별적 조치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주민들은 출입국관리직원들에게 불심검문을 당했을 시 한국인에 적용되는 경찰공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불심검문 조항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또한 미등록이주민이 단속되었을 당시 그들은 형사범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미란다 원칙)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이번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을 법의 사각지대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엄연히 법무부의 자의적 해석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이며 어떠한 국내법 및 국제법에도 통용될 수 없는 명백한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항인 것이다.

 

세 번째는 “보호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이다. 그간 보호의 개념이 사전적 의미와는 달리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수용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보호”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엄격히 말해 법무부가 말하는 보호는 현행 미등록이주민들의 인신구금 혹은 수용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간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 추방의 전 과정에 있어 불법적이고 임의적인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 연행(체포), 구금, 퇴거”라는 명확한 구분을 두고 이에 상응하는 적법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보호”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퇴거 대상이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 일체를 보호라는 것으로 규정해 버렸다.

 

현행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보호소에서 출국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인신구속의 성격이 강한 보호소에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6개월 이상의 장기구금 이주노동자들이 넘쳐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사실을 허울만 좋은 ‘보호’라는 말속에 은폐시켜 버리고자 하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네 번째는 “긴급한 경우의 긴급 보호” 신설로 출입국공무원이 먼저 대상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고,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말하는 긴급보호는 내국인에게 긴급체포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당한 신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간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등 긴급하여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 출입국관리공무원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출입국관리 직원들의 현실적 법집행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여 개악해 버린 것이다.

 

요즘 들어 출입국관리직원들은 길거리 단속 시 외국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무작위 단속을 벌인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하고 있다. 비자가 있건 없건 심지어는 외모가 외국인으로 보이는 내국인까지도 납치하듯이 연행하는 사례를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 종종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웃지 못 할 현실이 한국사회의 관례처럼 굳어지고 또한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악으로 인해 출입국단속직원의 불법적 연행을 더 이상 방지할 법적 조항마저 없어져 버렸다.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이 G20을 위한 선제적 대응?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한 경찰청의 발표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선제적대응”이라는 슬로건에서 드러나듯이 현재 전국적으로 매우 공격적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50일 동안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 경찰청 주도로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바 있다. 이번 경찰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측면은 첫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범죄자화 시키고, 둘째 출입국법상 단속권한이 없는 경찰의 단속을 정당화 시키고, 셋째 이주민공동체를 붕괴 시킨다는 점이다. 특히 미등록체류자의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넘겨 이주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경찰의 직접적 공격의 대상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인 것이다.

 

경찰 보도자료에서 보듯이 경찰 단속의 표적은 1) 범죄 혐의자, 2) 칼 등의 흉기를 가진 외국인들, 3) 지명 수배 중인 외국인 4) 성 매매자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한다. 이는 미등록체류 자체를 범죄의 죄목으로 직접적으로 지적한 것이며 미등록체류가 형사범이 아닌 행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강력범죄와 동일시하면서 국내 체류중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자체를 범죄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이번 조치는 그간 논쟁되고 있던 경찰 단속 문제를 정당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설명했던 미등록이주노동자 “범죄화”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자”라는 굴레를 씌워 노동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범으로 간주해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외국인범죄수사팀들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미등록체류자 단속의 권한이 없는 경찰에게 단속권한을 주는 행위인 것으로 엄청난 행정력 낭비를 넘어 공권력 남용인 것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경찰의 미등록체류자 단속은 특정 국적이 우세한 지역들을 선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외국인 인구의 75%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경찰 단속의 표적은 주되게 이런 이주민들이 되고 있다. 경찰은 중국인(대만 포함)은 “영등포, 구로, 금천” 지역, 몽골인은 “중구 광희동 몽골타운”, 베트남인은 “성동구, 금천구, 성북구”,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인은 “중구 광희동 러시안 거리”, 나이지리아인은 “이태원”으로 직접적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조치는 이주민공동체를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이주민들의 국내 체류의 기반이 되는 이주민 지역공동체의 존재를 약화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은 한국 정부가 모든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향해 벌이는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계급 차별 정책이다. G20 정상회의는 단지 이 나라의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편리한 알리바이일 뿐인 것이다.

 

실효성 없는 자진출국 프로그램

법무부의 집중단속은 현재 “자진 출국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번 자진출국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민들에 한해 5년 동안의 입국규제를 유예해주고 고용허가제로 들어올 수 있는 한국어시험 응시자격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제조업의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올해 외국인 노동인력 쿼터를 줄였다. 그리고 상당수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이미 취업 자격이 있는 제한 연령대(고용허가제는 40세 미만)가 지났기 때문에 자진출국 한다고 해도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된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이번 시행하는 법무부의 “자진출국 프로그램”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단지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명분을 찾기 위해 허울만 좋은 정책을 내걸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법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엄정한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아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철저히 집중 단속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법무부는 8월 달까지 지속되는 집중단속에서 벌칙조항으로 사업주벌금과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체류기간에 상응하는 입국규제와 벌금을 엄포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시행했던 “자진 출국프로그램”과 집중단속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또 다시 올해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 대량해고와 직장을 잃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불상사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번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일변도의 정책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이주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 이주민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가?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주민들에 대한 선제적 공격을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이기도 하며 사회적 발언력이 가장 취약한 이주민들을 그 첫 제물로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G20으로 가기까지의 이명박 정부가 구상하는 공포정치와 경찰국가로의 변모 계획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19일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는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G20특별법)’만을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지금 정부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성공국가 이미지를 만들고 한국사회에 공포를 조장하는데 이주자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희생양은 이주민을 넘어 전 국민으로 확산 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번 정부조치는 마치 88올림픽 당시 서울인근 판자촌을 도심외각으로 몰아냈던 것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한국 밖으로 추방시키려하고 있다. 인종주의 편견을 넘어 미등록체류자의 존재 차체를 거부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정부는 점점 더 극단(외국인혐오주의)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올해 하반기 정부주도로 시작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집중단속이 한국사회에 가지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인권과 사회적 권리의 척도가 되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녀들의 권리를 함께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반을 형성 하는 시작점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것과 함께 다시금 올해 벌어지게 될 이주노동자들의 운동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으로 기여를 하는 생산자들이다. 이들은 소비자로서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에 다시 기여한다. 또한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지불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경제에 이익을 돌려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상업을 창출한다. 또 이들은 한국 문화와 생산품을 수출한다. 무엇보다 이런 사실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는 것이 위험스럽다는 공포에 대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종이 한 장 - 체류 자격 증명서 - 을 갖지 않은 것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그러나 이 종이 한 장을 갖지 못한 것이 범죄는 아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선언문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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