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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 전용보험 가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고용허가제 4대보험 :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
      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가입해야 하는
      4가지 보험(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
      험)을 말한다.

*
보험가입자
 
  1)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서 비전문취업
     (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용자를 말한다.

* 보험종류

  1) 출국만기보험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

  2) 보증보험 :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3)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귀국경비를 충당
            하기 위한 보험

  4)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064-729-0726~7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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