앰네스티 “이주노조 탄압 깊은 우려… 국제규약 준수하라”
구교형 기자
ㆍ법무장관에게 미셸 출국처분 항의 서한… ILO도 노조 결성권 권고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7일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위원장(39)에 대한 법무부의 ‘체류연장허가 불허’ 결정에 반발, 이귀남 법무부 장관에게 캐서린 베이버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명의로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서한에서 “필리핀 국적인 미셸 이주노조 위원장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한 활동으로 인해 자의적 강제퇴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셸 위원장에 대한 출국 처분은 이주노조의 적법 활동에 대한 탄압이고, 이주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35호 등에 의해 보장돼 있다. 앰네스티는 “한국은 각종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일 미셸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명령 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7일 비자 연장 불허를 통보하고 재차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ILO도 지난 23일 자영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권 보장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ILO는 “대형 화물차 운전사 등 자영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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