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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보고서 특별한국어시험 안내문(노동부) file
이주후원회
6297   2012-07-15 2012-07-15 21:18
고용허가제 만료하고 귀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시험  
57 후원회 소위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 노동부 안내문 file
이주후원회
6704   2012-07-15 2012-07-15 21:17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4년 10개월(또는 6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는 출국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 - 또한 처음 입국하는 근로자들처럼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여야 하고, 취업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 이제「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가 시행되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과 취업교육도 면제됩니다. - 사용자들도 성실 재입국 대상자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따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더 힘든 근로환경 속에서도 사업장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56 이주노조 이주노조위원장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중단 요구 국제 온라인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pjwwj
6920   2012-06-15 2012-06-15 16:34
안녕하세요. 이주노조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셀 전 이주노조위원장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중단 요구 국제서명을 요청드립니다.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에 많이 퍼다 날라주세요.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온통 영어에 머리가 아프실수도 있지만 요새 크롬(웹브라우저)같은 것쓰면 자동으로 영어를 한국으로 번역해주시더라구요. Sign the petition 누르시고 서명해주시면 됩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1. 미쉘동지 입국거부 철회 2. 체류허가 회복 법원 판결 준수 3. 이주노조 인정 및 노조 활동 보장 입니다. http://www.gopetition.com/petitions/stop-repression-against-mtu-and-michel-caturia.html  
55 이주공대위 한국원양어선 오양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항의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5907   2012-06-12 2012-06-12 21:44
<한국원양어선 오양75호 인도네시아 선원 인권침해 항의 성명서> 사조오양은 즉각 인도네시아 선원들에게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하라! 한국 선원들에 의한 폭력과 임금체불을 견디지 못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오양 75호에서 탈출한지 1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이 사태에 대하여 책임져야할 우리나라 대표 수산업체로 알려진 사조오양 측은 지금껏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 사조오양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임금체불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보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국어선에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이 많았는데, 한국정부는 이번 기회에 사건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과 선원노동자에게 열악한 임금을 허용하고 있는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작년 2011년 6월 19일,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던 오양 75호의 인도네시아 선원32명은 배위에서 한국인 선원들에 의한 각종 폭력, 그리고 회사로부터 임금체불 등을 견디다 못해 배가 뉴질랜드에 정박한 사이 집단 하선하였다. 이후 오양75호를 비롯한 한국 원양어선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대학 보고서가 발표되었고 뉴질랜드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었다. 결국 2012년 3월 초, 수많은 외국원양어선 중에서 유독 한국 배에서만 문제가 발견되었다는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야, 그 동안 방관만 하고 있던 한국정부는 뒤늦게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이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사조오양은 피해 선원들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기는커녕, 체불 임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선원들의 귀국을 종용하였다. 작년 8월, 뉴질랜드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6명의 선원만 남고 나머지 24명의 선원들은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돌아갔다. 귀국한 선원들은 자신들의 인력송출업체에 찾아가 체불임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시민단체조사팀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송출업체는 사조오양측이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선원들이 돌아올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며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가족들의 생계 때문에 갖은 폭력과 성추행, 열악한 노동환경을 견뎌왔던 선원들이 사조오양의 이러한 행태에 느꼈을 절망감은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최저임금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의해 가짜로 작성된 임금계약서가 존재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얼마 되지도 않는 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사조오양의 행태는 한국 수산업계의 대표로 불리기에는 너무나 반인권적이며 불법적인 기업의 모습이다. 사조오양은 사건 초기부터 뉴질랜드 대학 연구팀과 선원들을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미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작년 8월에 바로 이곳 사조오양 본사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때, 사조오양 측 직원이 난입하여 플래카드 탈취를 시도한 전적이 있다. 사조오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때문에 뉴질랜드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추락하고 있는 한국 원양어업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사조오양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뉴질랜드에서 인도네시아를 거쳐 결국 이곳까지 와 있는 선원들 앞에서 사조오양은 반드시 답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어선을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한국정부는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수수방관 해왔고 뉴질랜드 정부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 담당 대사가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뒤늦게 합동 조사단을 꾸렸다. 왜 한국정부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지 못해 결국 선원들의 고통을 줄여주지 못하는가? 국제문제로 비화되어야만 관심을 가지는 척이라도 하는 한국정부의 태도 역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선원에 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선원의 경우 내국인 선원과 달리 최저임금을 고시가 아닌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 선원들이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다. 즉, 한국 정부가, 원양어선에 타는 외국인선원에 대하여 저임금이라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허용하는 왜곡되고 반인권적인 법률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한국 원양어선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찾아온 선원 및 활동가들과 함께 이들이 회사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사조오양은 선원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보상하라! 하나, 오양75호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정확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 및 처벌을 하며, 관리·감독을 해태 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 하나, 한국 정부는 한국어선에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약한 노동인권환경을 개선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도록 정비하라! 2012년 6월 1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사회진보연대/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좋은기업센터  
54 후원회 [정부자료]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file
이주후원회
6161   2012-05-28 2012-05-28 19:53
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업종 및 사업장규모: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6년 만료자: '09.12월, 취업활동 기간이 4년 10개월(3년 + 1년 10개월)로개정되기 전의 규정(3년 취업 + 1개월 출국 + 3년 취업)에 따라, 3년 취업 후1개월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여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첫째,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휴‧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둘째,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 셋째,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시행일(7.2.) 이후이어야 한다. □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신규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의 제약은 받음) □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 특별한국어시험은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연간 4회(분기 1회)를 실시한다. ○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시행 중이며, 금년3분기까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나머지 국가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예정) ○ 다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응시 기회가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53 이주공대위 5.14 출입국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 불허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5721   2012-05-14 2012-05-14 21:18
<기자회견문> 서울출입국관리소는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입국 불허를 즉각 취소하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이하 출입국본부)는 지난 5월 1일 정당하게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의 입국을 불허하고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본부는 미셸 전 위원장이 출입국본부의 입국 불허자 대상이라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그 사유조차 분명히 않다. 법무부는 미셸 전 위원장이 ‘허위 취업’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사후적으로 말했는데, 이것을 사유로 한 출국명령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안이다. 따라서 이것이 입국불허의 명분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제11조 입국금지 조항에도 해당 사항이 없다. 만약, 이 법으로 입국을 불허하려면 출입국본부는 이 조항 중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을 뿐인데, 만약 이것이 출입국본부의 근거라면, 이 조항이 가리키는 대상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또 정부가 입국을 가로막으려는 대상이 바로 진보적 사회 운동 활동가들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출입국본부가 어떤 이유를 말하던, 그 이유들은 모두 핑계일 뿐이며, 부당한 근거일 뿐이다. 게다가 이번 출입국본부의 입국 금지 조처는 출입국본부가 얼마나 외국인의 권리에 무관심한가를 드러냈다. 미셸 전 위원장은 억울하게 서울출입국사무소의 비자 취소에 맞선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신의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고 했다. 출입국본부는 재판을 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여전히 정부가 이주노조를 인정하기는커녕 탄압하고 억압해 온 것의 연장선에 있음을 것을 보여주었다. 이주노조를 비롯해 국내, 국제 시민․사회 진영은 그 동안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이주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법원도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 취업’ 혐의를 근거로 비자를 취소한 것이 사실상 이주노조 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정도다. 따라서 이번 입국 거부는 단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노조 활동을 계속 탄압하겠다는 일련의 정부 정책 맥락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당한 출입국본부의 입국 거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필리핀 과 한국의 노동 운동, 진보 운동 진영이 연대해 이 결정을 취소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또 이 문제를 국제 사회에도 널리 알려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얼마나 무지한가를 폭로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기회에 출입국본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입국 불허, 그리고 입국 불허 대상들이 어떠한 이의제기할 수단도 보장받지 못하는 절차의 미비 등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고 싸워 나갈 것이다. 정부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의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국을 불허해 온 것은 이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 아시아 출신의 이주민들의 단지 출신 국가와 외모, 피부색 때문에 ‘불법 체류’할 우려를 근거로 입국이 불허되는 일이 다반사인 것도 널리 알려진 일이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가를 잘 드러내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한다. 출입국본부가 한국에서 인권 탄압과 인종차별의 대명사로 불리기 원치 않는다면, 지금 당장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을 취소하라! 2012년 5월 14일 이주공동행동, 출입국의 미셸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 불허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미셸 카투이라 이주노조 전 위원장 입국거부 경과> 4. 30. 밤 9시 경 인천공항 도착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규제자’인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음. 이후 출국대기실로 이동됨. 외부로 전화하여 알려짐. 외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항의전화를 하였으나 공항출입국에서는 입국규제사유를 알려주지 않았음. 미셸 전 위원장은 입국규제에 대해 진정을 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으나 무시당함. 변호사와 만나 진정을 하고 5월 2일 출국하겠다고 했으나 거부당함. 5월 1일 오전 7시 경 윤지영 변호사, 언론기자 등이 전화했으나 같은 반응이었음. 5월 1일 오전 7시 반 경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접수 5월 1일 오전 8시 경 폭력적으로 강제출국됨. 5월 1일 오전 이주공동행동 긴급 규탄성명 발표 5월 1일 오후 1시(한국시간)경 마닐라 공항 도착. 5월 2일 오후 1시 경 미셸 전 위원장 진술서 이메일로 보내옴. 5월 7일 UN, ILO에 알리는 진정 내용 작성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1) UN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s)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s on the Human Rights Defenders)에 진정 2010년부터 미셸 카투이라 전 위원장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의 탄압에 대해 긴급 진정을 냈고 그 이후 계속 추가 진정을 제출해 왔음. 2012년 5월 10일에 추가 진정을 제출함. 2)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에 추가 진정 이주노조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 계속 권고를 해 왔고, 2011년 11월에는 미셸 전 위원장에 대해 비자회복 및 이주노조 활동 인정 등의 권고를 했음. 2012년 5월 11일로 추가 진정을 제출함. 3) 미셸 전 위원장은 필리핀에서 KMU(필리핀노총)/MIGRANTE(국제필리핀이주민단체) 와 5월 10일에 기자회견 개최. 진정서를 필리핀 외무부, 한국대사관, 필리핀 의회에 제출. 5월 17일에 한국대사관 앞 항의집회 예정. 4) 손해배상 소송 국가의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 5) 법무부에 공개질의서 발송 출입국이 발급한 G-1비자를 소지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변호인을 만나야 하며, 1심에서 고용허가제 비자 지위 회복 취지로 승소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한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예정.  
52 토론회 3.20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6146   2012-03-21 2013-07-07 19:02
■ 일시: 2012년 3월 20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정책개선모임 □ 사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발제1: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문제(MWTV 아웅틴툰 대표) □ 발제2: 계급, 이주, 인종주의(충북대 신동규 박사) □ 발제3: 한국사회 인종차별 문제와 대응방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 토론1: 우다야 (이주노조) □ 토론2: 김기돈 (이주인권연대) □ 토론3: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토론  
51 보고서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file
이주후원회
6138   2012-02-23 2012-02-23 16:18
“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2년 1월 27일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손홍기 과장 02)500-90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3매 담 당 자 박제성 사무관 02)500-9256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의 유치 적극 지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7일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 지원금액 : 1,000~2,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에서 최대 3년 ②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한다(2개→5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 또한,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11년도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19억 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④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열어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민간위원 (7명)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 12. 28.) :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8회(‘11. 1. 14.)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ㅇ 제9회(‘11. 6. 29.)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참고 2 201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149개 과제(예산 1,938억원) □ ‘11년 규모(과제수 : 165개, 예산 : 1,852억원) 대비 과제수는 16개(9.7%) 감소, 예산은 86억원(4.6%)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1%(각각 26.8%, 46.3%)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50 보고서 [국가인권위]이주 인권가이드라인 file
이주후원회
5557   2012-02-23 2012-02-23 16:08
2012년 2월 15일에 발표된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1층⃒전화 02 2125 9973⃒팩스 02 2125 9988⃒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2년 2월 15일 ⃒ 담당: 황성룡, 조사국 침해조사과 (전화 02-2125-9664)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법무부 등 10개 부처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인권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데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30개 분야 90개 핵심 추진 과제 별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자 동의 등 있을 때 재입국절차 간소화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자 중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입국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A 국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살다 보니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든 브로커 비용을 다 갚고 나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도 지나 버려 불법상태가 되었구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관광사증 등의 단기체류 자격,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도 꽤 잘하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중)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 필요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14만 4천 여 명에 이름.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고, 결혼이주민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한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결혼중개업체는 00시의 허가를 받고 지정 게시대에 ‘월드컵 16강 기념 00시민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 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수막 내용이 인종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필리핀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시정 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필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학업문제가 가장 큽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입학 후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 등 대인 관계 문제 등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교육은 물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구금 금지, 부모 없이 한국에 남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러시아에서는 1등도 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30등 40등까지 떨어지니까. 난 밥도 해야 하고, 동생도 봐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안보니까 힘이 들었어요” (중도입국청소년 A의 인터뷰)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돼야 2004년 이후 난민인정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난민법>이 제정돼 난민심사 절차가 정비되고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 12. 말까지 난민인정신청자 수는 3,926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60명으로 그간의 난민인정률은 6.6% 정도임. 2011년의 경우에는 1,011명이 신청하여 4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난민인정률이 4% 정도에 불과함.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 필요 2011. 현재 미등록이주민은 약 16만 7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도과해 미등록의 상태가 된 경우로, 이들에 대한 단속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단속이 이주민의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법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A는 B 국가 출신으로 관광 사증으로 입국후 공장에서 불법취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 단속된 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2인 1조로 수갑을 찬 상태롤 15인승 승합차에 탑승함. 단속반원들은 부근의 3개 도시를 약 9시간 동안 돌며 추가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그 동안 A는 수갑을 찬 상태로 승합차에 있어야 했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여 개 국 14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성이 강조되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모(여, 30세, 한국인)씨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2009.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이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호송 차량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한 사실, △외국인 피해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내국인인 진정인 및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인도인 피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단해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끝.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영역 분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I. 이주노동자 의 인권보호 강화 1.입국 전 정보제공 I-1-1. 입국 전 출입국제도 및 법령 등의 내용에 관한 모국어 정보제공 1-1-2.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건, 작업내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 2.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I-2-1. 송출국에 한국어 교육기반 지원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I-3-1. 사업장 내 근로계약,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I-3-2. 최저임금 보장 및 실질임금 하락 방지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I-4-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선택의 유연성 확보 노력 I-4-2. 체류기간 만료자의 재취업 보장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I-5-1.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I-5-2. 산재보험 신청과정 통역서비스 제공 및 재활교육 등 제공 I-5-3. 사업장 배치 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가 실시 6. 주거권 개선 I-6-1. 주거자유의 보장, 쾌적한 생활, 공동숙소의 법령 기준 준수 7. 생활권 보장 I-7-1. 사업주의 사회보험 납부 관리‧감독 강화,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수령절차 개선 I-7-2.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 체불방지 제도 개선 및 다국어 안내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8-1.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성별에 따른 분리된 공간 사용 보장 I-8-2.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용,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참여, 안정적 체류 보장 I-8-3.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모성 보호 보장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I-9-1. 위치가 고립되거나 열악한 노동 여건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10-1.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보장 I-10-2.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장 이동 완화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I-11-1. 「어선원노동협약(2007)」가입, 해상노동 특수성 감안한 법령 관리‧감독 강화 I-11-2. '연근해어업 선원 제도' 상 선원의 권리가 ‘고용허가제’ 상 이주노동자의 권리 수준에 준하도록 보장 I-11-3. 원양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I-12-1.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의 편법 운용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I-13-1. 예술흥행공연 사증제도의 본래 취지 일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체류자격 보장 II. 결혼이주민의 인권 보호 강화 1. 인권침해성 결혼방지대책 마련 II-1-1.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국제결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논란 방지 방안 마련 II-1-2.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제공 의무 이행 강화 방안 마련 II-1-3.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II-2-1. 사전교육과 사증 연동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 II-2-2. 결혼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 보장 및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방지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II-3-1.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물리적 및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법률지원, 체류자격 인정, 사회적 보장 II-3-2.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은 피해여성에 대해 친권자인 한국인배우자 동의 없이도 거주 이전할 수 있는 자유와 육아양육 지원 보장 II-3-3.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생활보장 방안 마련 II-3-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쉼터 운영 및 자율성 보장 II-3-5. 신원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종속적 지위 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II-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모자복지법」.「영아보육법」,「모자보건법」등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2.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사회복지 혜택 조치 II-4-3.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4. 출신국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 III.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III-1-1. 공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제도 및 교육복지제도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III-1-2. 출신국 이수학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학년배정 기준 마련 및 학력평가 기준 재정비 III-1-3. 중도입국 이주아동에게 초기적응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과정 제공 III-1-4. 이주아동의 개별욕구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지원체계 개발 III-1-5. 교과서 등에 인종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한 교육관련 인력 및 이주아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III-1-6.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III-1-7. 이주아동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 종합시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마련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III-2-1.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 마련 III-2-2.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및 18세미만 단속‧구금 금지 III-2-3.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운영, 의료비 지원절차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킬 것 III-2-4.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허가 및 교육권 보장 III-2-5.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IV.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IV-1-1. 난민 및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의 제정 등 방안 마련 IV-1-2.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언어문제로 인한 권리 침해 방지 IV-1-3.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서비스 제공 IV-1-4. 난민 인정절차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및 통역 보장, 면담내용 열람‧복사 등 자료에 대한 제공 청구권 보장 IV-1-5. 난민협약과 국제 난민판례에 준한 난민 인정요건 입증 정도 개선 IV-1-6. 전문성 있는 난민판정관에 의한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 난민인정절차 대기 중 장기간 구금 금지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IV-2-1.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자의 범위 및 인정절차 마련 IV-2-2. 난민인정 불허처분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IV-2-3. 난민인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이의신청 절차 시 구두변론 기회 보장 IV-2-4. 난민인정자에 대한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보장 권리 보장 IV-2-5.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 난민신청자의 생계 및 교육 지원 대책 마련 IV-2-6. 난민지원센터의 개방운영 및 이동의 자유보장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IV-3-1. 구금기간의 최소화 및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사법 심사 IV-3-2. 일정기간 이상 구금자에 대한 국가부담 건강검진 및 진료 IV-3-3. 아동, 장애인 등 취약 난민 신청자를 위한 특별한 고려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IV-4-1. 국적상실결정으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IV-4-2. 영아 및 아동의 무국적화 방지 IV-4-3.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V.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재외동포의 인권보장 강화 V-1-1. 재외동포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마련 V-1-2. 입국 및 체류 관련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요구되는 ‘한국어시험제도’ 개선 VI.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강화 VI-1-1.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VI-1-2. 미등록 이주민의 산재보상, 공공의료시설 이용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VI-1-3. 퇴직금, 임금체불 등 금전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2. 미등록 이주민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VI-2-1. 외국인 단속 및 보호의 근거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사법심사 강화 VI-2-2. 야간단속 등을 지양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VI-2-3.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강화 VI-2-4. 응급상황대비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제적인 응급의료조치 교육 강화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VI-3-1.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 의료종사자, 복지관련 공무원 등에게 통보의무 면제 4. 미등록 이주민의 보호제도 개선 VI-4-1.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의 장기구금 방지 및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VI-4-2.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제 마련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VI-4-3. 보호시설의 수용 공간 및 시설 개선, 여성, 아동의 특수성 고려한 생활권과 교육권 보장 VI-4-4. 보호시설의 인권친화적 개선 및 운영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VI-5-1. 강제퇴거 이의신청 결정 전 및 취소소송 중 집행정지를 위한 근거마련 VI-5-2.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관련 진정이 있는 경우 퇴거조치 유보 VII.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VII-1. 외국인혐오방지 및 인종차별금지 등을 위한 제도마련 기반 구축 VII-2.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 VII-3.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교육 강화 VII-4. 경찰서,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확대‧구축 VII-5. 이주노동자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VII-6. 이주민에 대한 우리 문화,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방문서비스 확대  
49 보고서 [국가인권위]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611   2012-02-23 2012-02-23 15:59
2011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48 후원회 신자유주의와 이주, 인종주의 세미나 커리입니다. file
이주후원회
6181   2012-02-10 2012-02-10 17:18
참고하세요~  
47 보고서 2011 상담통계로 본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file
이주후원회
6450   2012-01-31 2012-01-31 10:51
여전히 침해받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리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하 인권모임)에서는 지난 2011년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정리했다.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과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모임의 2011년도 상담은 전화상담을 제외한 방문상담이 전체 518건이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성 상담은 41%로 지속적으로 감소. 의료, 산재, 업체/업종변경, 체류, 폭행, 신분증압류, 기숙사문제 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 제한, 이탈신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사용자 종속성이 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제약 ==>전체내용은 파일첨부  
46 보고서 사조참치 학대 피해자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인터뷰 file
이주후원회
7510   2012-01-21 2012-01-21 16:34
사조참치 학대 피해자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인터뷰 일시: 2011. 11. 30 밤 11시~1시 30분 (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장소: Wisma Hiaju ○ 인터뷰 대상 성명: SUGITO / 생년월일: 1983. 7. 10/ 거주지: 중부 자바 TEGAL 성명: TRISMANTO/ 생년월일: 1983. 6. 8/ 거주지: 중부 자바 TEGAL ○ 인터뷰 및 정리: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 인터뷰 내용 1. 사조참치 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게 되었나? 작년에 인도네시아 인력중개(브로커) 회사에 찾아갔다. 사조참치 배에는 총 33명(?)이 탔는데 3개의 인력중개 회사를 통해 왔다. ․ 누린도 만디리 인터내셔널 (NURINDO MANDIRI INTERNATIONAL) - 20명 ․ 판차카르사 만디리 세자티 (PANCAKARSA MANDIRI SEJATI) - 5명 ․ 오리자 사티바 (ORYZA SATIVA) - 7명 2010년 11월 26일에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피고에 갔다. 같은 날 피고에서 오양 75호(OYANG 75)에 탔다. 뉴질랜드에는 1월 9일에 도착했다. 2. 바다 위에서는 어떻게 일했고 한국사람은 누가 있었나? 뉴질랜드에 갈 때까지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고기는 안잡고 배 수리하는 일을 했다. 이때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10명, 한국인 9명이었다. 한국 사람은 선장 윤종필, 갑판장, 부갑판장 강왕훈, 수리장 조대호, 조사(chief officer) 박민수(45세 정도), 회사 대리 서광조(40세 정도) 등의 이름이 기억난다. 주로 그물을 수리했고 페인트 칠, 청소 등을 했다. 서광조 대리는 같이 일했다. 3. 일은 어땠고 음식은 주로 어떻게 먹었나? 일이 힘들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했고 점심시간은 30분~1시간이었다. 5시 30분에 기상했다. 밥은 직접 요리해서 먹었는데 주로 계란후라이, 김치, 밥 등이었다. 한국 사람들 요리도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했다. 음식은 별로 맘에 안들었다. 새우 같은 것을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면 새우 머리만 떼서 우리한테 주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 같은 것을 주기도 했다. 4. 잠은 얼마나 잤는가? 잠은 저녁 8시쯤 잤다. 그런데 밤 12시에 일어나야 했다. 불침번을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섰다. 제대로 안서면 박민수씨가 머리를 때렸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한국 선원이 한 명씩 짝으로 섰는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사인만 하고 다시 자러 갔다. 5.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맞았나? 일할 때는 서광조 대리가 시킬 때 잘못 알아들으면 때렸다.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줄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했다. 앉아서 일할 때 머리를 차기도 했다. 박민수, 서광조, 강왕훈씨가 주로 때렸다. 갑판장도 주방 일하는 사람 목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뉴질랜드 도착해서는 한국사람 9명과 사조 측이 회의해서 주방 일하던 노동자(Mohammad Saiful Anwar)를 짜르고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 주방사람이 캡틴을 찌르려고 위협했다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뉴질랜드에 올 때까지 매일 인도네시아 노동자 10명 모두 맞았다. 6. 나머지 노동자들은 언제 합류했나? 나머지 22명은 뉴질랜드 도착하고 나서 1월 20일~30일 사이에 왔다. 7. 한국 선원들과 소통은 어떻게 했나? 영어랑 한국말을 섞어서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2명이 예전에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한국말을 조금 했다. 8. 뉴질랜드에 1월 9일 도착해서는 무엇을 했나? 도착해서도 배에서는 안내리고 똑같은 일을 했다. 밤에만 배에서 내려 항구 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산책이 가능했다. 9. 한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있었나? 한국 출입국의 외국인등록증(ID CARD)는 없었고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출입증(Security Pass)을 받았다. (출입증은 사진 참조) 10. 뉴질랜드에 있을 당시에는 어떠했나? 3월 9일에 뉴질랜드를 떠났는데 그 때까지도 많이 맞았다. 우리가 호칭을 잘 몰라서 ‘갑판장’이라고 부르면 ‘갑판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때렸다.(한국어로 ‘갑판장님’을 정확히 발음함) 하루 종일 갑판 위에서 가만히 서 있게 하는 벌도 여러 번 받았다.(SUGITO 씨도 2번 받았다고 함.) 주로 잘못 부를 때, 일 잘못할 때 그런 벌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받았는데 아마 10명 정도 그런 벌을 받은 것 같다. 11. 그래서 어떻게 했나? 갑판장이 너무 많이 때렸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월 15일에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 배에서 내리고는 배로 돌아가지 않았다. 갑판장과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선장과 사조참치의 과장이 왔고 다른 한국인 2명이 같이 논의하더니,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갑판장도 배에서 내리게 해서 한국으로 보냈다. 12. 그 다음에는 시정이 되었나? 그렇지 않았다. 3월 9일에 뉴질랜드를 출발하고 나서도 똑같았다. 부갑판장이 갑판장이 되었는데 많이 때렸다. 사실 노동자들이 다 배에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조도 비슷하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 그래서 많이 때린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는데 잘못한다고 많이 맞았다. 13. 고기 잡을 때는 얼마나 일을 했나? 5월 9일에 배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다. 그 때까지 두 달 동안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이틀 동안 자지 않고 계속 일하기도 했다.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루에 18시간 정도 일을 했다. 이틀 동안 일을 시킬 때는 일을 못하겠다고 일손을 놓아서 겨우 3시간 정도를 잤다. 일하면서 앉을 수도 없었고 밥 먹을 때만 앉았다. 14. 그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일할 때 졸면 바로 머리를 때렸다. 강왕훈 갑판장은 생선으로 머리를 쳤다. 칼로 생선을 자르면서 장갑에 피가 많이 묻었는데 피묻은 장갑을 낀 채 손을 얼굴에 문지르기도 했다. 갑판장은 등 뒤에서 몸을 잡고 성행위를 흉내 내는 장난도 쳤다. 너무 불쾌했다. 심지어 갑판장은 노동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와서는 트리스만토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한 번은 트리스만토가 샤워할 때 옷이 바깥에 있었는데 갑판장이 이것을 숨겼다. 샤워하고 나서 옷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판장이 계속 따라오면서 만지고 안으려 해서 도망갔다. 옷을 못찾아서 금방 빤 축축한 옷을 입어야 했다. 밥 먹을 때 갑판장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며 흔들기도 했다. 트리스만토가 친구랑 밥 먹을 때 친구 머리에 쌀자루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15. 뉴질랜드에 다시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6월 18일 경에 폭행사건이 있었다. 배에서 내릴 때 배가 흔들리면 중심잡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런데 한 인도네시아 노동자(Slamet Ra Harjo)가 내려갈 때 밑에 있던 한국 사람의 성기 부분을 스치게 되었다. 그러자 그 사람(chief engineer 김지호)이 하르조를 심하게 때려서 코피가 나고 코뼈가 삐뚤어졌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코가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6월 18일에 배에서 다 내리기로 했다. 경찰도 20일에 와서 조사를 했다. 한국 사람도 조사를 했는데 그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법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끼리 논의했는데 1명은 배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32명은 못돌아간다고 의견을 모으고 21일 5시 경에 32명이 배에서 내렸다. 16. 배에서 내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 뉴질랜드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 반나절 정도를 보내고 목사가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여관에서 지내게 되었다. 현지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도와주었고 나중에 뉴질랜드 단체들의 연대도 많았다. ‘따마떼아(Tamatea)’라는 단체에서 많이 도와 주었고 언론기자들을 많이 불러서 폭로했다. 6월 23일에는 피터 도슨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예전에 사조 측 변호사여서 관련된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직접 변호해줄 수 없어서 다른 단체를 소개해 줬고 거기서 계속 도움을 주었다. ‘이자랏 웨스턴(Izarat Western)'이라는 단체였는데 처음에 2명을 보내서 도와줬고 나중에 7명을 보내서 도와주었다. 우리는 8월에 돌아왔는데 지금도 6명이 4개월 동안 남아 있다. 32명이 한 명씩 다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4개월 후인 11월 17일에 법원에 체불 임금 지급 소송을 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트리스만토의 경우 54000 뉴질랜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17. 어떻게 뉴질랜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 월급 계약은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뉴질랜드에 정박하는 배들은 모두 뉴질랜드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에이전시와는 월 250만 루피(약 35만원)에 계약했는데 수기토는 5개월 일했는데 부인이 에이전시에서 지금까지 70만루피만 받았을 뿐이다. 트리스만토는 7개월 일했는데 5개월치만 받았다.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조 측에서는 이미 에이전시에 돈을 보냈다고 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와서 에이전시에 문의하니 사조 측에서 못받았다고 한다. 초과수당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18. 임금 관련해서는 계약서 외에 다른 것은 없나? 배에서 일할 때 3일에 한번 씩 무슨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마 노동시간 관련 서류인 것 같다. 고기 잡을 때 하루 평균 18시간 일했는데 6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사조 측에서는 법원에도 그 서류들을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그냥 한달에 350달러라고 되어 있고 수당은 선장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었다. 물론 수당은 없었다. 19.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오나? 아마 2012년 1월 17일에 결과가 나올 듯하다. 못받은 돈을 제대로 받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사실 폭행과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양경찰 소관이라고 접수를 안받았다. 증명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월급만 제기했다. 참, 죽은 생선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뉴질랜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사조가 이를 위반한 것도 제소되어 있다. 20. 코뼈 다친 사람 보상 문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방법 없었다.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21. 끝으로 사조측에 하고 싶은 말은? 트리스만토: 받지 못한 돈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폭행, 학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사조만이 아니라 한국 배들은 똑같다. 그런 일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같이 일하면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동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개새끼”,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같은 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실제로 이 욕들을 발음해 보임) 따뜻하게 친구, 가족처럼 대하면 좋겠다. 처음에 인터뷰어(정영섭) 봤을 때 또 비슷한 한국 사람 아닐까 하는 트라우마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수기토: 한국 배에 타면 맞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사조 말고도 다 똑같다. 일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타지만,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 월급도 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한국 배에서 일하니까 한국 법대로 해줘야 한다. < 관련기사> "은밀한 부위 잡고 비틀어… 개 취급 받았다" "식탁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판장이 와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자신의 몸도 밀착시켰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내가 일어서려 하자 재빨리 뒤에서 나를 안고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선원 A씨. "지난 6월 16일 새벽 4시 30분경, 저는 여섯 차례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세 차례는 뒷머리를, 나머지 세 차례는 얼굴의 눈과 귀 부분이었죠. 구타로 인해 코피가 났고 코뼈도 어긋났습니다.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한국인 어선에서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원 B씨.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사조오양 (15,450원 100 -0.6%)의 원양어선 '오양 75호'를 둘러싸고 '노예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원 32명 "구타와 성폭행은 일상" 지난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사측인 사조오양 관계자들의 인권탄압과 급여 미지급 행위 등에 반발하며 현지에서 조업을 중단했다. 한국인 관계자들이 선원들에게 성적 학대와 폭행을 일삼고 지불해야 할 급여마저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단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당시 뉴질랜드 언론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고 뉴질랜드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8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오양 75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은 '오양 75호' 선원들의 인권탄압 여부에 관심을 갖고 해당 인도네시아 선원 13명에 대한 증언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머니위크>가 입수한 이 대학의 '오양 75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지난 8월 작성된 증언록에서 한국인 간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선원 A씨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미는 식의 육체적 폭행은 일상적이었다"면서 "이 같은 (한국인들의) 폭력행위는 바다에서건 뉴질랜드 육지에서건 늘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원 B씨는 "바다로 밧줄을 던지고 있었는데 줄이 풀려버리자 한국인 간부는 내 머리를 치고 귀를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나를 개와, 다른 경멸스러운 동물 이름으로 불렀다. 한번은 한국인 직원이 자신의 기름진 장갑으로 내 얼굴을 문지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폭력행위와 함께 한국인 간부들의 성폭행을 고발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당시 '오양 75호'에는 인도네시아 선원 32명 외에 선장과 항해사, 갑판장 등 한국인 간부가 7~8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원 C씨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매일 뒷머리를 얻어맞는 것뿐 아니라 '새끼야, XX놈아'와 같은 언어폭력도 당했다"며 "한번은 한국인 직원이 내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드는가 하면, 갑판장은 내 은밀한 부위를 잡고 마구 비틀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오양 75호' 선원들의 인권탄압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차장은 "이주노동자들이란 이유로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끔직한 폭력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원양어업 회사인 사조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조사나 법적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민주연대에 따르면 현재 사조오양측은 선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선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할 때 설정한 담보물과 계약 위반금을 지불하게 돼 파산 지경에 처했다고 한다. 또한 선원 대부분은 이미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8월13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지난해 '오양 70호'에서도 비슷한 일이? '오양 75호'에 대한 노예선 논란은 지난해 다른 사조오양의 원양어선인 '오양 70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오클랜드 대학측은 이번 '75호' 조사가 지난해 발생한 '70호' 난파 때의 선원 인권탄압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18일 뉴질랜드 바운티 섬 부근에서 침몰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던 '오양 70호' 사건과 관련, 오클랜드 대학은 당시 '70호'에서 생존했던 선원들을 인터뷰한 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오클랜드 대학은 "선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떼고 위약금을 물거나 보너스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증언은 물론,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폭행과 성적학대 등을 받은 선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70호' 선원 D씨는 "선실에는 난방이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일종의 '떠다니는 냉동실'이었다"면서 "빈민굴과 같은 엄청나게 끔찍한 조건이었다. 그 곳에는 분명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 곳은 노예선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선원 E씨도 "내 아내와 사망한 동료의 아내가 (한국) 에이전시측에 사망 진단서를 가져갔다. 그런데 그들은 남편의 보험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만일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에이전시의 디렉터와 며칠간 같이 생활하며 잠자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7일 좋은기업센터와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침해 유린 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8월11일에도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부당노동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외교통상부측은 뉴질랜드 대사관, 농림부, 해양경찰청, 인권위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사조그룹 역시 선원 학대 건과 관련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 외에는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노예선 논란 "사조, 사설탐정까지 고용" [머니위크]사조그룹 '오양 75호' 노예선 논란② 머니위크 김진욱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11.15 10:23|조회 : 4090 머니투데이 김진욱 기자|입력 : 2011.11.15 10:23|조회 : 4090 공유 : | 소셜댓글 : 0 사조그룹의 원양어선 '오양 75호'를 둘러싼 노예선 논란(본지 204호 보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사조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당국 역시 뉴질랜드 정부가 발빠르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액션'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초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이를 처음 사회문제로 제기한 국제민주연대측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11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회사측의 반응은 없었다.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차장은 "직원들이 (우리가)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다 욕을 했고, 어떤 직원은 현수막을 가져가는 등 감정적인 대응만 있었다"며 "회사 경영진이나 관련 실무자들은 전혀 (우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설탐정 고용해 정보수집?…국내선 '침묵' 뉴질랜드선 '치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탄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본지에 대해서도 사조오양 측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뿐 (언론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이같은 '침묵모드'로 일관한 사조그룹은 정작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하며 '오양 75호' 사태와 관련해 치밀한 정보를 접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언론 선데이스타타임즈에 따르면 사조측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최초에 '오양 75호' 선원의 파업과 인권탄압 의혹 등이 어떻게 현지 언론과 대학 조사팀에 알려졌는지를 조사했다. 심지어 이 사설탐정은 미 국무부 인신매매담당 루이스 시드바카 대사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기도 했다. 사조가 사설탐정을 고용해 활동하게 한 시기는 '오양 75호' 선원들이 인권탄압과 급여 미지급 등에 반발하며 조업을 중단한 직후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사조측이 선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만 급급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조 관계자는 "(사립탐정 고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조그룹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앞서 10월7일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침해 유린 행위와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서 제출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인권위는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역시 관련부처와 회동하고 있지만 현지에 조사원을 파견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처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두손 놓고 있는 정부 "뉴질랜드 정부결과 기다린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대사관측에서도 우리에게 의뢰해 현재 농수산식품부, 인권위, 해양경찰청 등의 관련부처 협의를 2~3차례 했다"면서도 "현재 뉴질랜드 정부와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이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처와 달리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조업을 중단한지 2달여가 지난 8월13일, 뉴질랜드 정부는 '조사위원회(가칭)'를 꾸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의 인권위 역시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조사는 '외국용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주 목적이지만 현지에서는 '오양 75호', '오양 70호' 등 사조오양의 원양어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현필 사무차장은 "정부가 한국기업(사조그룹)을 보호하려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 국가 이미지만 지키려 하고 우리 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결과도 내년 2월은 돼야 나오는데 그 때까지 한국정부는 두 손 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측은 뉴질랜드 정부의 '오양 75호'에 대한 조사의 이면에는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외통부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경우, 어업쿼터제를 실행하는데 현재 원주민들과 백인들간 치열한 이권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원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외국 용선을 많이 들여와 조업하면서 수익이 늘자 백인들의 견제가 심해졌다. 따라서 가장 많은 용선을 보유한 한국어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오양 75호' 사건이 터져 이를 공론화시켰다는 논리다. 외통부 관계자는 "전체 용선 26척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척이 우리나라 어선이다. 백인들은 자기네 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용선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어선이 절반이다보니 '오양호'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75호 선원들(맨위)과 오양 70호 선실 내부. ■지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페북'에서 의기투합 당초 조업 중단을 결심했던 지난 6월만 해도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은 모두 32명이었다. 하지만 사조오양측이 선원들과의 계약을 해지, 선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할 때 설정한 담보물과 위약금을 지불하게 돼 파산 지경에 처했다. 급기야 선원 대부분은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이미 8월13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현재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선원들은 6명으로 그나마 이들도 노숙생활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행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끈끈함을 과시하며 '오양 75호'의 악몽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선원들은 페이스북에 'Not in Our Waters'라는 클럽을 만들어 사태해결을 위한 관련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로부터는 "힘내라"는 조언도 많이 받는다. 한편 국제민주연대 측은 빠르면 12월 초 인도네시아 현지로 출국, 먼저 돌아간 선원들의 피해사례 증언을 차례로 받아 향후 인권위에 추가로 진정한다는 방침이다.  
45 보고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권리옹호 전략에 관한 국제워크샵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367   2012-01-01 2012-01-01 19:00
11월 29~12월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워크샵 보고서입니다.  
44 이주공대위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 공동선언문 file
이주후원회
12498   2012-01-01 2012-01-01 17:41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 - “우리의 목소리” 공동 선언문 2011년 세계 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우리는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인권과 노동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요구한다! 우리는 빈곤, 실업, 정치적 탄압, 적절한 사회보장 체계를 제공하지 못하는 본국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의 고국을 떠나 일하도록 강요되었다. 한국에서 우리는 중소영세 기업에서 일하면서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되고 있다. 우리는 차별, 물리적 폭력, 성폭력, 노동권에 대한 일상적 침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우리는 한국의 이주노동자 제도의 부당한 성격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본국의 협력 하에 시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결의를 강화하였다. 한국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노동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증가시키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의 문제점들은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게 예속시키며 거대한 착취를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는 강제 초과근로, 임금 체불, 휴일 부족, 기타 학대들이다.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되고 보호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 이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그들은 범죄자처럼 계속 인간사냥 당하고 있다. 그들은 사업장에서 착취당하며, 한국의 사회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희생양이 되었다. 그들은 계속 단속당하고 추방당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죽는다. 여성 이주민들 노동자든 한국 남성의 배우자든 계속 인신매매 당하고 있다. 그들은 심리적, 물리적, 성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기 쉽다. 이주 아동들은 사회적 보호가 미흡하다. 특히 미등록 이주민들의 아동들은 신분이나 국적을 받을 수 없다. 21년 전 오늘 UN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다. 이 협약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에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다문화주의와 ‘발전된’ 이주노동 정책을 떠벌리지만 이 협약을 비준하지도 않았고 협약에 담긴 기준을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처럼, 이주노동자들도 99%의 일부이다. 우리의 노동은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업에 우리를 착취할 거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법들을 통해 1%만을 위한 부를 창출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고국에서 한국 투자자들은 낮은 노동기준으로 이득을 취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절망을 만들면서 뻔뻔하게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기업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자에게 더 적은 권리를 주는 것은 ‘신자유주의 의제’의 일부이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불평등을 증가시켰다. 전 지구적으로 민중들은 민중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을 모든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이러한 지구적 투쟁의 일부이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이주노조 합법적 노조 지위를 인정하라! - 노동착취와 이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이주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바꾸고 이주노동자의 장기 거주를 허용하라! - 악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이주노동자에게 포괄적인 노동권 교육과 법적 지원을 보장하라! - 난민, 결혼이주민, 기타 모든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라! Endorsing Organizations(연명단체): Solidarity for Equality of Migrants in Korea(SEMIK)/ Batangas Association in Gimhae, Korea(BAG-KOR)/ Samahan ng mga Pilipinong Nagkakaisa sa Korea(SAPINAKO)/ Unity of Filipino Migrant Workers Organization in Korea(KASAMMAKO)/ Cordillera Brotherhood Organization(CBO)/ VISMIN-Korea/ Association of Filipino Migrant Workers in Korea(AFILMWOK)/ Nepal Consulting Committee(NCC)/ Magdi Community/ Kirant Yakthugchumlung/ Nepal Indegeneous Confederation/ Gorkha Community/ Jana Adhikar/ Thakali Counseling Committee/ Magar Organization/ Baglung Counseling Committee/ Kirant Rai Yayokha Community/ Migrants' Trade Union(MTU)/ Suwon Migrants Center(Thai/Cambodia/Vietnam Communities) / Asia Chang/ Exodus-Guri(Caritas)/ Korea Migrant Human Rights Center/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All Together/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PSSP)/ National Students March/ Public Interest Lawyers Group(Gonggam)/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Minbyun)/ Alliance for Migrant Workers' Human and Labor Rights in Daegu-Gyeongbuk/ Alliance for Migrants Equality and Human Rights/ Migrant Workers Movement Supporters Group  
43 이주공대위 정부 합동단속 규탄 기자회견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5786   2011-11-07 2016-03-29 12:57
■ 일시: 2011년 11월 1일 오전 11시 ■ 장소: 서울시청광장 (대한문 앞 횡단보도 맞은 편) ■ 주최: 외노협,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씀 : 민주노동당 이혜선 최고위원 □ 규탄 발언 1: 서울경인이주노조 미셸 카투이라 위원장 □ 규탄 발언 2: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존스 갈랑 소장 □ 규탄 발언 3: 전국학생행진 다정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기형노 국장 □ 향후 계획 발표: 사회자(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42 토론회 [민주화기념사업회]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file
이주후원회
6974   2011-10-24 2011-10-24 11:42
발 표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인권 확장의 과제············································ 1 위은진 (법무법인 청담) 발 표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 11 이병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발 표 한국사회의 이주민운동: 몇가지 쟁점·············································· 29 - 안산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경석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발 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51 김준식 (사단법인 아시안프렌즈) 발 표 난민과 무국적자················································································ 71 정현정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 표 이주노동자이기도 한 재외동포························································ 79 김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구촌동포연대) 발 표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을 읽고······························ 81 전경옥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41 이주노조 이주노조 노조 인정 소송 판결 분석 file
이주후원회
6307   2011-10-14 2011-10-14 18:36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 연구: 서울행법 2006.02.0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서울고법 2007.02.01. 선고 2006누6774 판결을 대상으로 박종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20집 중)  
40 이주공대위 경기이주공대위 인권교육 자료집 (태국, 베트남) file
이주후원회
5833   2011-10-06 2011-10-06 18:00
인권, 노동조합, 산업안전 등에 관한 교육 자료집입니다.  
39 이주공대위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노예노동 고발 기자회견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5970   2011-10-06 2011-10-06 17:52
201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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