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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532   2014-11-23 2014-11-23 22:34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경과보고 석원정 외노협 운영위원 법률개정안 촉구 발언 종교시민사회단체 규탄 발언 이주민 커뮤니티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 커뮤니티 대표 + 시민사회단체대표 □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주 최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리EXODUS, 김포이웃살이, 노동넷, 대경이주연대회의(대구성서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이주공동행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의정부EXODUS, MWTV 이주민방송국, 지구인의 정류장, TAW(터)네트워크,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네팔인 공동체, 버마행동 한국, 베트남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파키스탄 공동체,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키르키스스탄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규정 개정경과 및 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대응 경과보고 2013년 9월 17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김학용의원이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 발의. 이에 대해 환노위 전문위원이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해 소위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법안에 대한 설명 도중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이 보험금과 퇴직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 이후 환노위원장이 위 두 법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했고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 없이 법안 통과] 12월 2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가결 12월 3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가결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2014년 1월 28일 정부가 개정안 공포 (2014. 7. 29. 개정안 시행예정) 03월 06일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 해당 개정조항에 대한 내용 공식질의. 03월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민주노총 질의에 대한 답변서송부. 04월 04일 & 04월 08일 이주민공동체와 이주ngo 회동, 대응방안 논의. [* 개정조항이 이주노동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위배임을 확인함. * 대응을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이주ngo가 참여하는 연대네트워크 결성키로 함. * 향후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투쟁목표를 법률재개정으로 설정함 - 개정법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개정된 법률의 시행정지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 퇴직금 출국후수령제 내용을 모르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명운동 등 하기로 함 - 이주노동자의 반발을 알리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결정. 04월 15일 국회앞 긴급기자회견 실시 [이주노동자 출국후 퇴직금수령제도 철폐, 이주노동자 및 이주제단체 긴급규탄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행. ] -- 법률 재개정을 위해 장하나의원실과 상의 - 고용노동부에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정지해줄 것 요청키로 함 - 연대네트워크의 이름을‘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퇴직금 공동행동)으로 하기로 함. 04월 24일 장하나의원 대표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 04월 27일 2014년 노동절 핵심이슈로 퇴직금출국후수령제 철회요구를 설정하고, 보신각 앞 노동절 집회에서 700여명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모여 규탄함 05월 08일 공익법재단 공감에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05월 12일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7월 29일 현재 55회차, 124명의 이주민커뮤니티+ 노동인권단체활동가 참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5월 30일 임기만료, 6월 재구성전까지 대국민 및 국회의원 대상으로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해 국회앞 1인시위를 계획함. 5월 12일부터 7월말까지 매주 월-금 주 5회 계획] 05월 15일 서명사이트 개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온라인서명 시작 05월 19일 고용노동부 외고법안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함 05월 22일 고용노동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 공동행동에서 이의의견을 전달함 06월 03일-04일 ILO 103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이행내용 심의. 고용노동부가 출국후퇴직금수령제를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민주노총 강력 항의함. 06월 03일 새정치연합 김영록의원, 대표로 개정법률안 발의 06월 05일 산업인력공단에서 변경된 출국만기보험 안내공문을 유관기관들에 발송 06월 05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면담 , 서로 입장차이 확인하는 수준 06월 11일 충남북대전지역 이주, 노동단체들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실시 06월 12일 법개정을 위한 국회 집중투쟁시기 설정 - 퇴직금공동행동 회의에서 국회개원이 늦어져 상임위구성을 주시하면서 6월말-7월 상임위 활동시기 법개정을 위한 집중투쟁시기로 설정함. -국회상임위원회 개최날 국회앞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 06월 22일 퇴직금 공동행동, 외노협+커뮤니티들에서 규탄대토론회개최, 집중투쟁기로 함 06월 30일 새로 구성된 환노위 의원들에게 내용안내, 법률개정 적극추진 부탁, 07월 07일 헌법재판소에 2만8천여명의 서명지 제출. 07월 14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헌재앞 1인시위시작, 29일 현재 11회차, 15명참여, 07월 18일 고용노동부, 공동행동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반박 답변서제출, 핵심은, 지금껏 사용자도, 노동자도, 노동부도, 삼성화재보험사도 모두 퇴직금으로 알고 있었던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제도가 아니고 출국을 만기로 하는 보험금이라는 논리주장. 07월 22일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대로 29일에 시행. 이 국무회의에서 노동부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주노동자 중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퇴직보험금의 50%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대책을 발표함. 07월 23일 NCCK 이주소위원회에서, NCCK이름으로 규탄기자회견 07월 20일 양산에서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총궐기대회. 부산, 울산, 경남 이주노동 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 참가. 07월 27일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전국동시다발 총궐기대회, 서울수도권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민커뮤니티는 서울에서, 대전충남충북지역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천안역에서, 대구경북지역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대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짐. 07월 29일 새 제도 시행 /이주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를 방관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시행/ 헌법재판소앞 1인시위 중단하고 국회앞 1인시위 다시 재개. 08월 말 산업인력공단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구성. 민주노총에서 위원 1명 참석 09월 01일 정기국회 개원 09월 30일 서명운동 종료 직접 + 온라인 서명자 모두 총 6만여명 서명 10월 0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퇴직금 출국후수령제의 문제점에 대해 국정감사하고 우다야씨가 증인출석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증인 거부로 인해 불발됨. 11월 09일 2014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사전결의대회 및 연대행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폐, 사업장 이동 자유보장,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이주노조 합법화, 단속추방 중단 등 고용허가제 독소조항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대학로까지 가두행진. 경산, 대구, 오산, 서울, 인천 등 전국적으로 30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참여함. 11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11월 20일 상정된 개정법률안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 10년간 받아온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각성하라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루속히 개정법률안을 확정하라!! 7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내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률 규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된 퇴직금 수령권한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임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퇴직금을 받고 체류기간이 넘어 국내에 머무르는 이주노동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퇴직금 수령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을 지적해 왔다.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 저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킨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제 저축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임을 비판해 왔다. 이주노동자 송출국의 금융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바뀐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월에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그 이후로 무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으며,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개최하고 서명을 받아 왔다.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하였다. 그 사이 장하나 의원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영록 의원은 출국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한국인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속빈강정에 불과하였다. 보험회사는 이주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과 보험금 간의 차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빼고는, 시행령은 법률 조항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 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숱하게 자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입장을 변경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돈인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은 제때 안주면서 위급하면 대출로 해결하라는 이주노동자 우롱 정책에 불과하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러 일정을 이유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문제적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지 7개월이 되어가는 데도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대처 속에서 잘못된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입법취지로 한국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오히려 법이 시행된 7월 181,535명에서 9월 183,673명으로 2,138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지 않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기존처럼 국내에서 퇴직금을 전액지급받던 것과는 달라진 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국날짜까지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한다거나 국내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매우 복잡해서 수령 자체를 포기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존재한다. 또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국만기보험금이 본국 은행에 입금이 된 경우에도 본국의 외환정책으로 인하여 출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환율의 문제, 본국 은행 계좌 개설 유무의 문제 등 제도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허나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탄 행동을 이어왔고, 법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또한 재개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즉각 철회하라! 1. 국회는 하루속히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라! 1.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판결하라! 1.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1.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2014. 11. 20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97 보고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평가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264   2014-09-19 2014-09-19 19:13
고용노동부가 8.14일에 개최한 평가토론회 자료집  
96 보고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465   2014-09-19 2014-09-19 19:11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공청회 자료집  
95 보고서 인종차별 실태보고대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342   2014-08-20 2014-08-20 17:44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에 앞서 국내 인권,노동단체들이 함께 실태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자료집입니다.  
94 보고서 고용허가제 10년 평가대회-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file
이주후원회
2526   2014-08-20 2014-08-20 15:53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일시 8월 17일(일) 2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주최 이주정책포럼 사회 정혜실 (TAW 네트워크) 순서 1)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의 문제점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2) 고용허가제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한 전체 기조 발언(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3) 영상보고서 상영 (최종만, 지구인의정류장 사무국장) 4)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평가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5) 실태 증언: 제조업(네팔노동자), 건설업(베트남노동자), 농축산업(캄보디아노동자) 6) 개선방향 발표(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93 보고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file
이주후원회
8152   2014-05-12 2014-05-12 18:07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개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으로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두고 있음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 보증보험 :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 종류 보험 가입자 보상금액 출국만기보험 사용자 월적립 합계액 원금(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보험료 입금일 기준 350일 이상 경과시 월 적립 합계액의 100.5%) 보증보험 사용자 최고 200만원 한도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납부금액의 원금(보험료 입금일 기준 30개월 이상 경과시 납부금액의 101%)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상해 최대 3천만원/질병 1.5천만원 (2012년 기준) - 외국인근로자들이 전용보험의 내용, 가입 주체, 가입 및 납입 여부 등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절차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출국만기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말한다)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문제점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인 이상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를 기준으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함.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출국시까지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저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법 제13조 제1항)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이고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인 이상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당해 조항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퇴직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데(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통상임금의 8.3%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퇴직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음. 이에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그 차액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음.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로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했다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통상임금의 8.3%로 고시 변경.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월 통상임금의 8.3%를 납입하게 하되 정기적으로 퇴직금액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보험료로 납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인 이상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인근로자)퇴직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피해는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험료를 미납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규정임. 따라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료 미납 사용자 명단을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게 등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3. 보증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문제점 -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지급 상한액은 변동이 없음. 그 결과 보증보험 제도가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증보험 보험금의 지급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상해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문제점 - 보장 대상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의 가입이 바람직함 - 의무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위험한 활동으로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아니하고 보상의 질병 범위가 신체의 일부를 영구 상실하거나 평생 간호를 받을 경우의 질병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함. 보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5. 귀국비용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문제점 - 강제저금 금지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강제저금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정을 삭제하기 어렵다면)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거액의 보험료(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40만원, 몽골 및 기타 국가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를 납입함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됨.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함으로써 타격을 줄일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일시적인 출국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이 거절되는바, 이는 귀국비용을 담보한다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이에 대해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불법체류 방지에 귀국보험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일시적인 귀국비용도 담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원금,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101%(2012년 기준, 다만 2013. 5.부터는 보험금 지급률이 1~3%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됨)에 불과한데 실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처음에 납입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결과. 따라서 물가상승률 및 법정이자율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92 이주공대위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소송 청구서 file
이주후원회
7691   2014-05-12 2014-05-12 17:49
5월 7일 청구하였습니다.  
91 토론회 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
이주후원회
9105   2014-02-26 2014-02-26 19:17
“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국제섬유신문 | webmaster@itnk.co.kr //--> 승인 2014.02.10 10:38:40 --> 외국인력 고용현황 및 對정부 건의 사항 [외국인근로자 공급 확대 요청] ㅇ (현황)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규모를 4만 7700명으로 결정했고, 이 중 제조업은 3만 6950명으로 작년보다 650명 축소. △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2009년 이후 내국인의 고용확대를 명분으로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 <업종별 연도별 외국인력 공급현황 (명) > ㅇ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요인인 인력수급 동향은 산업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즉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인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는 섬유패션산업과 같은 업종의 인력부족동향 미반영한 제도임. △ 내국인 기피업종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는 선택 상황이 아닌 필수 상황임. △ 내국인 취업기피현상으로 구직자 자체가 없어서, 내국인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을 배정하는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생산분야를 담당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치 못해 기업의 관리, 기획, 영업 등 내국인이 해야 할 분야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 < 건의사항> 따라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섬유패션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체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최소한 2008년도 수준(8만명)을 초과해 공급 요망. ................................................................................................................................................. [기업고용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허용한도 확대 요청] ㅇ (현황)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300인 미만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은 22.8%로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율 2.5%보다 월등히 높음. < 규모별 외국인 미충원율> 표, 관련기사 참조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2년 고용노동부) ............................................................................................................................................................. < 건의사항>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외국인력 미충원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고용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함. 특히 타 업종 대비 고용규모가 작은 섬유패션업종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해주길 바람. △ 10인 미만의 기업은 10명까지 외국인력 고용가능인원 확대 △50인 이하의 기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1:1까지 확대 (내국인 25인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력 25명까지 허용) △ 51인 이상의 기업은 현재의 2배로 확대 < 내국인 고용규모별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 확대> ........................................................................................................................ [외국인력 노동생산성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ㅇ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현행 제도는 기술수준 및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음. △생산능력은 내국인에 70%에 불과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도 최저임금(109만 8360원/주 44시간)은 내외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며 동 금액은 외국인근로자 자국의 임금보다 평균 4.4배 많은 금액. ㅇ 2013년 외국인근로자 평균급여와 부대비용 등을 합친 1인당 소요비용은 188만8000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평균급여 192만 2000원과 비교시 임금 차이가 없거나 역전됨. * 외국인력 평균급여 162만 1000원, 1인당 부대비용(숙소, 식사 등) 26만 7000원 (‘13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 < 건의사항> 내국인에 비해 기술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생산성별로 최저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되어야 함. △최저임금제의 결정기준 및 단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기 때문에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내국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 1. 1일에는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되지 않았음. ㅇ 최저임금 산정시 현물급여와 각종수당을 포함하는 산정임금 범위 확대. ........................................................................................................................ <표, 지면보기 10면 참조>  
90 이주공대위 제1회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엄- 이주민 분리와 차별을 넘어서 file
이주후원회
9094   2013-12-03 2013-12-03 22:50
지난 11월 29일에 열린 심포지엄 자료집입니다. [발.. 제].. 이주정책포럼.. 심포지움을.. 열면서.. ·.. 5 | 이한숙((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주제1].. 정부정책과.. 미디어를.. 통해.. 인종주의화되는.. 다문화가족.. ·.. 11 | 정혜실(TAW(터)네트워크) [주제2].. 국내.. 거주.. ‘재외동포사회’의.. 변화와.. 정부정책.. .. .. .. .. .. .. .. .. -.. 중국.. 동포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 33 | 박우(한성대 교양학부) [주제3].. 난민법.. 제정과.. 난민의.. 현실.. ·.. 51..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주제5].. 노비가.. 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영상) .. ·.. 61 | 김이찬(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이주노동자권리네트워크) [주제6].. 일본에서의.. 혐오발언(hate.. speech)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 ·.. 65 |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주제4]..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 -.. 아동을.. 중심으로.. ·.. 85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89 민주노총 노동운동과 이주노동자의 아름다운 연대는 가능한가 file
이주후원회
9013   2013-10-16 2013-10-16 16:29
2012. 겨울호 '호모 미그란스'에 실린 원고입니다. 1. 들어가며 2. 현재의 상태 3.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운동의 역사적 태도 1) 전노협: 유입반대에서 연대 시작으로 2) 민주노총 초기: 상층의 지원과 연대 3) 명동성당 농성투쟁 시기: 연대의 확대 4) 이주노조 결성 이후 5) 네팔노총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주노동자 간부 채용 3. 이주노조의 경험 4. 결론  
88 이주공대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file
이주후원회
7303   2013-10-02 2013-10-02 16:57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노비가 된 노동자들 <이주인권연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네트워크> 펴냄 [목차] 발간사 들어가며- 시선이 가 닿지 않는 자리 1장 농가의 빈자리를 메우는 이주노동자 2장 XX놈아, 일하고 싶어? 3장 일 많아, 돈 쪼끔 4장 바꾸고 싶어? 100만원! 5장 내 사장님이 다 달라요 6장 왜 농민들은 '악덕 사업주'가 되었는가? 나오며-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기를  
87 이주공대위 이주공동행동 -> 산업인력공단 질의서 file
이주후원회
5940   2013-09-27 2013-09-27 14:27
네팔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유효기간 만료자 문제에 관한 공개질의서 1. 저희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2011년에 귀 기관이 네팔에서 실시한 고용허가제 한국어 시험에서 약 15,000명을 선발하였고 이 합격자들 가운데 아직 약 5천~6천여 명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국어시험 합격 유효기간 2년의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여러 가지 항의 시위가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다가 경찰에 진압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팔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귀 기관에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사태파악을 위해 현지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상태로 2년 가까이 네팔에서 대기하면서 다른 장기적 전망을 세우지 못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가는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로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국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10월에 한국어시험을 실시한다는 공고가 나서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5천~6천여 명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애초 선발 당시에 인력수요 예측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귀 기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더불어, 어떤 과정을 거쳐 15,000명이나 선발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채로 유효기간 2년이 지나면 이들로서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가 될 것입니다. 한국어 시험을 준비한 기간까지 합치면 거의 3년여 동안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시간과 비용,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인력 선발 수요예측 문제, 현지에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 등에 대해 귀 기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요청드립니다. 4.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귀 기관이 보다 심각하게 이 상황을 파악하고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한국어시험 합격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국어시험을 봐야 한다는 결론만 내리면 사회적인 문제는 더 커질 것이며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한 신뢰, 한국의 대외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 기관 대책은 무엇입니까? (끝) 답변서는 첨부  
86 민주노총 경주 엠에스 오토텍 사례 file
이주후원회
6267   2013-08-31 2013-08-31 18:08
경주에서 이주노동자 포함하여 노동조합 만든 엠에스오토텍 사례입니다.  
85 기고글 유엔 고위급 대화에 관한 IMA(국제이주민연대)의 입장 file
이주후원회
5927   2013-07-19 2013-08-31 18:07
유엔에서 하반기에 열리게 될 '이주와 발전에 관한 유엔 고위급 대화'에 대해 국제 이주민단체가 제출하는 입장서입니다.  
84 이주공대위 이민관련법 개관 file
이주후원회
5999   2013-07-10 2013-07-10 21:05
이민관련법 개관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hopenvision@naver.com02-3675-7740 * 이 글은 황필규, “이민관련법”, 정기선, 이선미, 황필규, 이민경, 이규용 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개정법률과 개정안은 업데이트되었지만 최근 몇 년간 문헌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83 보고서 정부자료- 창조경제 외국인정책 file
이주후원회
6630   2013-06-02 2013-06-02 00:58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5. 24. 10: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3. 5. 23.(목)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김종민 과 장 02) 500-9020 ■ 사진없음 □ 사진있음 매수 : 15 매 담 당 자 하용국 사무관 02) 500-9022 제목 :“외국인정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키로” -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 추진 - ▣ ▣ 2013.5.24.(금)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새정부의 첫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각 부처와 지자체의 1,142개 추진과제 (7,902억 원 예산)로 구성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한국방문 우대카드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 마련 -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하였다.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첫해로서, 새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시행계획은 ①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신규과제 대폭 도입, ②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시혜적 사업 배제, ③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참고 ○금일 확정된 시행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되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전체 과제의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특별히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번 외국인정책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 경제정책에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 인재유치 및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외국인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가진 이민정책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민정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예컨대, 그동안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던 중국인에 대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중국인관광객 비자간소화 및 관광상륙 허가제 등을 도입한 결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 특화된 관광의 일환으로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①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②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③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별첨 2.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향 개요 참고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중기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형철사무관, ☎042-481-44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사무관(☎ 02-500-9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 배경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과제 및 예산 현황 ○ 추진과제 : 1,142개 (중앙부처 194개, 지자체 948개) ○ 예산 : 7,902억 원 (중앙부처 4,983억원, 지자체 2,919억원) ○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정책목표 2012년 2013년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009 7,015.08 1,142 7,902.28 1. [개 방] 136 3,694.12 150 3,901.48 2. [통 합] 502 1,423.20 570 1,542.80 3. [인 권] 293 535.62 325 615.59 4. [안 전] 34 77.00 49 136.31 5. [협 력] 44 1,285.14 48 1,706.10 □ 금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신규과제 대폭 도입(예년에 비해 100개 이상 증가), 시혜적 사업 배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 강화 ※ (주요 신규과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서울), 전통시장 외국어 안내 간판설치․유학생 홈스테이․크루즈 유치 마케팅(부산), 해외 연구시설 유치(인천) ○ [한계] 지자체의 과제 편중 지속 및 이민자 지원기준의 체계화 미흡* * 금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의 “이민자 지원” 과제 364개 중 수혜대상 기준이 명확한 과제는 72개(19.8%)에 불과 □ 주요 과제 현황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50개 과제, 3,901억원)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출입국서비스 제공 △ 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의료관광․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K-POP 등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컨텐츠 산업 지속 개발 △ 관광 소비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 편의, 관광상품 할인혜택 등과 연계 △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한-홍콩 자동심사서비스 상호이용 추진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3. 5. 국민 1,829명 미국인 658명 신청 ○ 받기 쉽고(비자), 찾기 쉽고(인재), 쓰기 쉬운(고용) 우수인재 유치 △ 해외 우수 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게 골드카드 발급 ※ 해외 기술인력의 취업비자 취득 지원 및 출입국상 특혜 부여 △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 분야에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 KOTRA에 Contact Korea(글로벌인재사업단)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 수행 △ 특성별 교육을 통해 단순노무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유도 ○ 잠재적 우수인재인 유학생 유치 강화와 대학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장학생 선발·관리로 해외우수 인적자원 활용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선발․관리 : (’12) 초청인원 1,279명, 관리인원 3,579명 → (’13) 초청인원 1,837명, 관리인원 4,075명 △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자 유치지원과 세계적 교육기관 유치 △ 우수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와 유학생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제(IEQAS)」 실시 △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한 외국청년들의 한국문화 전파 및 국가 브랜드 제고 △ 국내 기업의 해외전문인력 채용수요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국내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570개 과제, 1,542억원) ○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내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내용 강화 △ 영주자격취득에 맞춘 간이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련 △ 초급수준 이상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중급과정 도입 ○ 국제결혼 피해방지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여부, 국민배우자의 부양 능력 기준 마련 등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강화 △ 결혼이민자의 경제자립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 육아ㆍ가사 등으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역요원 확보, 결혼이민여성 피해자의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과 법률구조 지원강화 △ 선후배 결혼이민자 간 멘토링 연계 강화 및 결혼이민자 중심의 이민자 네트워크를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 △ 이민배경자 자녀의 사회적 이동성 상향화를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 습득교육의 지속적 확대 ※ 예비학교 운영,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의 정규과목 도입, 한국어 교재 및 진단도구 보급, 글로벌선도학교 운영,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단계적 확산 ○ 사회통합기금, 외국인 주민 전담기구 등 이민자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원마련 방법으로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이민자 사회통합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의 역차별 인식 및 재정적 부담 감소 ※ (사회통합비용) (’09년) 906억원→(’10년) 1,260억원→(’11년) 2,167억원→ (’12년) 2,402억원 △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민관협의체에 이민자 위촉 확대 ※ ’12. 8월 기준 55개 지자체에서 과(3) 또는 담당(52)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25개 과제, 615억원)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고충상담 실시 △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 동영상 등 51종 13개 언어 △ 외국인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 △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한국 전통예절․무용․국악 등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 △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호 직원 등을 국군의무학교에 응급구조 위탁교육 추진 ○ 외국인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적 적응 지원 △ 외국인과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문화적 충격 최소화 및 긍적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이민배경 아동의 인권보호 및 초ㆍ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교원대상 다문화교육 원격연수과정 운영(중앙교육연수원), 교대 및 사범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 미디어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문화기반 시설종사자,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 △ 방송미디어 분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양방향 다국어자막서비스 등 방송서비스 확대 △ 국민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 방송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안내서 제작․활용 △ 문화다양성에 관한 도서 출판 제작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13~’17)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 지원, 행정지원 체계구축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49개 과제, 136억원) ○ 공항ㆍ항만에서의 문제 외국인 입국의 사전차단 △ 환승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승범죄 예방 및 빈곤방랑자․문제 외국인의 환승구역내 장기 체류 방지 △ 테러리스트,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항공안전 및 국경관리 강화 △ 밀출입국자에 대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취약지역에 대한 분석․정기점검 등 관리강화 ○ 사회․경제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체류관리 및 지속적인 법질서 교육ㆍ홍보 △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기초질서 위반 정보 공유 △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입국 전·후 교육(송출국 취업교육기관, 국내 취업교육기관) 및 홍보 △ 동포대상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점진적 확대 추진 ※ ’12. 10.부터 재외동포기술지원단에서 재외동포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 ○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 등 불법 고용이 어려운 환경 마련 △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전담대응팀 운영 등 현행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장 사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의 정당성과 안전 확보 △ 외국인근로자 불법 직업소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 송출국 인력배정 규모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반영하여 송출국으로 하여금 자발적 귀국 유도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내실화로 불법체류 예방 ○ 외국인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등록외국인의 정확한 체류지 정보 확보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민원처리시 체류지 입증서류(전화요금고지서 등)확인 강화, 체류지 변경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을 통해 체류지 정확성 확보 △ 법무부와 외교부의 비자업무시스템을 일원화 (통합사증시스템 구축)하여 업무효율성 및 국경관리의 안전성 제고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48개 과제, 1,706억원) ○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협력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번영 추구 △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연구를 실시하여 개발도상국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 모색 △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구직 알선, 귀국지원 설명회 등의 다양한 귀국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유도 및 성공적인 본국 재정착에 기여 ○ 재외동포의 역량 개발과 체류지원, 귀국 후 안전한 정착유도 △ 동포사회 역량결집 및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동포사회 역량 결집 △ 한글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및 정체성 함양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를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간, 동포사회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 △ 육아도우미 근무 희망 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지정 단체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기간 취직 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검토 ※ 최근 살인미수 등 강력전과 중국 동포의 육아도우미 취업사례 적발로 국민 불안감 증대 △ 재외동포가 국내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재외동포 대상자 범위 확대, 귀환 예정 동포를 상대로 거주국 유망업종에 대한 국내 연수실시 ○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난민정책 △ 난민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제도 신설 및 난민인정 전문인력 도입 △ 난민전문 통역인 제도 운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난민심사관제 도입, 난민 이의신청 조사를 위한 난민조사관 배치 △ 난민지원센터 개청,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계획 마련 등 국제사회 책임분담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난민의 처우개선과 난민인정제도 확립 ※ ’13. 4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 5,382명, 난민인정자 : 329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 173명 별첨 2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 개요 □ 추진 배경 ○ 새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과 최근 대통령 말씀에 부응,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추세(세계적 흐름) 반영 ▸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13.3.21, 중기청 및 ’13.4.18 미래부 업무보고시 말씀) ▸ “창의력, 상상력에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 (’13.5.7, 뉴욕 동포간담회시 말씀) □ 창조경제型 이민정책의 개념 ○ 이민정책 추진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적 관점을 반영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 이를 집중 추진하는 것 ※ (창조경제적 관점 적용 사례) 의료관광 비자 신설, 중국인관광객 사증간소화, 범정부적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 등 □ 추진 방향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복수국적 허용 문제․동포의 국내활동에 대한 반감․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장애 ▸ 우수인재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내외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창의적 인재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창업환경이 열악하고, 창조적인 인재 부족 ▸ 국적을 불문하고 창의적 인재를 유치, 인재가 모여들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융성하는 환경 조성 필요 ○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및 외국인 자본유치 다변화 ▸ 선제적인 제도 개선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외국인에게 매력있는 나라로 전환 □ 주요 추진과제 Ⅰ.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법무부) ○ 청년 우수인재 동포 복수국적 요건 완화 -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 ○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시 복수국적 허용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65세→60세→55세) 추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법무부) ○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확대 ○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문화부, 미래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외국인․이민자와 국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무지개 다리 사업)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지원, 대중매체․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Ⅱ.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프로그램 운영 (중기청, 법무부) ○ 외국인 이공계 학생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신설 - 외국인 학생+국내 학생 공동 창업 및 동포 창업 우대 - 창업사업화 비용의 70%, 특허등록 비용, 자금획득·인재확보·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지원 - 창업선도대학(18개), 창업보육센터(277개)에서 입주 공간 제공 ○ 해외 진출 지원(Born Global) - 국내 기술창업 외국인 중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외국인 창업자의 언어‧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국적국가 현지진출 지원 ○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과정내 이공계 국내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 포함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내 교육과정 신설, 창업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창업 유도형 창업비자 개선 (법무부, 중기청) ○ 창업인재 유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의 불법체류 방지 등을 고려, 일정요건 (국내 학사학위 이상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 법인 설립)을 갖춘 경우 기술기반 창업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 중기청(창업진흥원)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창업비자제도 적극 홍보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미래부, 법무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 추진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운영하는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및 경쟁력 제고 Ⅲ.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한국 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법무부, 문화부) ○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 대하여 출입국 혜택을 부여하는 방문우대카드 발급,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쇼핑,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우대카드 발급대상자 선정 -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혜택 부여 - 기타 관광인프라 이용 시 할인혜택 등 부가 서비스 개발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ABTC 확대 (법무부) ○ 국가 간 상호협정을 통해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상대 국민에게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허용, 여행자 편의 증대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2. 12. 홍콩과 상호이용 추진 합의 ○ ABTC* 대상 기업인의 요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이 더 자유롭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 가입 국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비자면제 제도 투자이민 제도 확대․시행 (법무부, 기재부, 산업부) ○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치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형식으로 지원 - (손익발생형) 낙후지역 개발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유치된 투자금을 개발사업에 사용 ○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하향 (인천 15억→7억, 강원 10억→5억)  
82 보고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7651   2013-03-23 2014-08-22 17:57
김성태 국회의원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방송 MNTV가 개최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이하 실태조사)자료  
81 이주공대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문 file
이주후원회
7033   2013-03-20 2013-03-20 17:47
3월 20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  
80 보고서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7725   2013-01-23 2013-01-23 15:5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입니다.  
79 보고서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7667   2013-01-23 2013-01-23 15:4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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