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박선희)

• 고용허가제가 사업자 이동 횟수를 제한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이동사유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을 전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하였으나 현재의 구직 알선제도는 고용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장을 알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pro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