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글쓴이
37 보고서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캠페인 서명 전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31   2017-12-19 2017-12-19 15:29
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서명 자료 입니다.  
36 보고서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2674   2017-12-14 2017-12-14 17:21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외 )  
35 보고서 구로/금천지역 중국동포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770   2016-01-14 2016-01-14 16:19
구로근로자복지센터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보고서입니다.  
34 보고서 가사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 이탈리아, 홍콩, 싱가포르 사례
이주후원회
5103   2015-10-30 2016-03-14 17:33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시리즈 No. 2015-07) http://iom-mrtc.org/business/business02.php?admin_mode=read&no=171  
33 보고서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이주후원회
2460   2015-09-29 2016-03-14 17:35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IOM-MRTC) http://iom-mrtc.org/trend/trend04.php?admin_mode=read&no=17027  
32 보고서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21451   2015-04-27 2015-04-27 21:59
<첨부 자료>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1.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로 인한 문제들 1) 현황 ○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용어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마치 출국할 때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임.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국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를 퇴직금과 같이 3년으로 명시했음. 고용노동부도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의 지급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소위 ‘불법체류자 감소’를 목적으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것임. ○ 그러나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장하나 외 11인의 국회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근로기준법」에 맞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14. 4. 24에 발의했음. 2) 국회 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의 평가 ○ 현행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 최근(2014. 7. 29.)에야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체류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급시기 변경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금 지급시기 변경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체류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출국하기 전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둘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출국하는 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소득보다 불법체류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서 근로하는 데 따른 기대임금이 더 크다면 불법체류를 선택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함. ○ 이처럼 전문위원은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개정안이 현행 법률이 가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덧붙여, 취지에 맞게 출국만기보험금이라는 명칭도 퇴직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음. 3) 최근 사례와 문제점 ○ 이주노동자들은 ‘신청서 작성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주체인 삼성화재 측에 다국어 상담원이 주 1회 근무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출국 직전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서 퇴직금 차액을 받기 위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변경했다’,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사례 1> 복잡한 절차로 인한 피해 사례 리ㅇㅇ 입사일: 2012.04.19 퇴사일, 출국일: 2015.02.16 사고일: 2012.11.09 (전기줄을 감다 기계에 몸이 끌려 목과 척추가 다쳐 하체 마비가 됨) 2년 10개월 간 유성한가족병원에서 치료받고 2015년 2월 16일에 출국 예정. 출국 전,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수령 절차 문의했더니 외환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 해외전용송금통장을 개설하라고 안내 받았다. 리ㅇㅇ은 하체 마비환자라 본인 스스로 은행에 찾아 갈 수 없어 간병인에게 부탁해 한 번에 3만원을 지불하고 같이 좀 가자고 했다. 2015년 2월 6일 금요일에 우리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해외전용송금 통장을 만들려고 찾아갔지만 은행 직원이 베트남 가족의 통장과 연결시키려면 그쪽 계좌번호와 스위프트코드가 있어야 하니 아직 그런 정보가 준비되지 않아 그 날 해외통장계좌계설 못했고 다시 병원에 돌아갔다. 다음 월요일(2월 9일)에 다시 간병인을 부탁해 같이 은행에 찾아갔지만 통역이 없어 은행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돌아갔다. 세 번째로 우리은행에 찾아가서야 해외전용송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10일에 리ㅇㅇ를 돕기 위해 베트남 공동체가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삼성화재 상담원이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 주었고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안심해서 본인은 2015년 2월 16일에 본인이 출국했다. 그러나 설날 지나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의 베트남 상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리ㅇㅇ의 우리 은행에서 해외전용송금계좌가 문제가 있어 송금할 수 없다고 했다. 리ㅇㅇ는 출국 전 시범으로 그 계좌로 1백 불을 송금해 봤는데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1백불을 잘 받았다. 지금도 그 계좌 안에 67,000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니 본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든 후 계좌 번호를 보내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하체 마비 된 리ㅇㅇ이 베트남에서 290만원이 쯤 되는 돈을 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찾아갔다.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사본을 팩스로 한국의 베트남공동체에게 보냈다. 그 서류를 받은 후 3월 4일에 베트남공동체는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해 그 서류와 첨부하여 팩스로 삼성화재에 제출했고 이번에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연락처를 적어 넣었고 수령여부와 서류 미비 여부에 대하여 전화를 했지만 당담 상담원이 휴일이라 통화 못했다. 다음 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가 삼성화재가 요구하는 양식과 달라 베트남 은행에 가서 다시 삼성화재의 양식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양식은 어떤지 알아듣기 힘들어 베트남공동체가 두번째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전화번호가 있으니 리ㅇㅇ에게 직접 통화해 안내하라고 했다. 그래서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이 리ㅇㅇ과 통화했고 리ㅇㅇ이 또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삼성화재가 요구한 양식을 만들어 베트남 공동체의 팩스로 넣었고 그 서류를 받은 베트남 공동체는 3월 9일에 세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했다. 아직까지 리ㅇㅇ이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 <사례 2>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 ❑ 국 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E-9-1 (제조업) ❑ 연 령 : 1983년생 (남, 만31세) ❑ 입국시기 : 2011. 8월 ❑ 사 업 장 :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업체 ❑ 근무기간 : 2012. 6월 ~ 2014. 8월 (2년 2개월) ❑ 퇴 직 금 : 총 4,386,820원 (출국만기보험 2,200,650원 + 회사지급분 2,186,170원) ❑ 사건개요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2개월째 근무 중 우즈베키스탄 다녀오려 하였으나 회사에서 휴가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한 후 다녀오기로 함. 바뀐 법으로 인해 출국만기보험 받을 수 없어 퇴직금 회사 지급분 받고 다녀오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사장이 출장 중이어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 근무 기간 중 귀국 등으로 일 못한 기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100만원만 지급할 것 주장. 다녀올 돈이 부족해 한달 여 간을 기다리며 퇴직금 회사 지급 분 전액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한달 여 만에 120만원만 받고 다녀오게 됨. 이때 회사는 회사지급분 전액을 지급했고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봉쇄하는 치밀함 보여줌. ❑ 문 제 점 - 중간 귀국비용이 절실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 회사 지급 분을 미루며 결국 100만원 가까이나 축소 지급한 사례.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을 지급받아 다녀올 수 있었기에 본 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사례 3> 퇴직금 차액을 못받는 문제 -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현행 법률은 실제 발생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퇴사 직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이 출국 후 지급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차액도 출국 후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음. ❑ 국 적 : 필리핀 ❑ 사건개요 -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귀국하기로 함. 4년 전 처음 들어온 이 회사가 일은 힘들지만, 돈도 잘 나오고 하여 한 번도 회사를 바꾸지 않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귀국하기로 결심. 회사에는 출국날짜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알려줬는데, 그때가 되자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조금 더 일해 달라고 하여 출국 1주일 전까지 일을 함. 출국만기보험은 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신청했고, 회사 퇴직금은 출국 전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 하지만, 회사는 출국 전날까지도 회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산이 안되었다며, 예전처럼 다음날 말일 급여일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하자, 그 동안 받았던 급여통장에 입금을 시키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옴. 결국 필리핀노동자는 출국 전날 부랴부랴 송금전용통장을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지금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임. ❑ 문 제 점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익월 임금지급 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출국한 이주노동자는 익월 임금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본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며, 상담을 받은 상담소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담소에서 진정은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출국한 상황에서 민사를 할 수 없는 갑갑함이 존재함. 퇴직금의 출국 후 지급은 현재 사업주들이 자신의 차액분 조차도 귀국 후로 떠넘기는 태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그래서 사업주들은 “출국 후에 퇴직금을 받아라.”는 말만 하는 현상들을 보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으려는 의도들이 곳곳에 있음. 그래서 퇴직금은 귀국 후에 받으니 회사는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음.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존 사업장의 퇴직보험 납임금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아 기존 사업주와의 퇴직금 차액을 알 수가 없음. 이로 인해 차액분 만큼의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움. 이 역시 3년의 임금 시효가 걸린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음. 2.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 최근 농축산업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그 행태가 아주 교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혹은 난방이나 온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면서, 기숙사비(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로 30만원 이상씩 전혀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들임. 이런 경우 대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계산해준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사용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상황임. ○ <사례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착취, 과도한 숙소 비용 삭감 캄보디아 S, K씨는 경기도 지역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농장주는 최저임금을 월 308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절기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월 280~290시간의 장시간근로를 하게하고 임금을 224시간 분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4년 5월 15일~2015년 3월 29일까지 임금착취를 해 왔음. 근로시간에 따른 평균시급이 3,500원선에 불과하여, 2014년 5,210원인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위반임. 최저임금을 위반한 체불액은 2014년 5월~2015년 2월말 (9.5 개월간) 각각 4,492,480원에 이름. 노동자들은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에 대하여 농장주의 아내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농장주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콘테이너 숙소에서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콘테이너 숙소임차료 250,000+전기 60,000원=310,000원”을 매월 내야하는 것이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노동자들은 농장주와 컨테이너숙소 임대차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음. 더욱이 숙소는 20여개의 비닐하우스 작업장 곁에 가설된 컨테이너 인바, 실내 화장실도 없고, 독립된 욕실도 없음. 생존에 필수적인 쌀과 가스비도 제공되지 않았음. 아무런 동의없이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사례 5> 근로시간을 속이는 사례, 불법파견 사례 노동부군산지청에 진정을 낸 캄보디아인 C씨외 5인은 전라도 지역의 한 농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농장주가 평소에 지번이 100 개가 넘는 ‘고창, 영광’ 일대의 30~40개의 인삼밭에 노동자들을 불법파견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다른 도의 작업장으로 데려가 파견근로를 강요하였음. 예를 들어, 충청남도 금산소재의 인삼 집하장 (농약소독, 포장 등)과 전라남도 목포 인근의 양파수확장에도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였음. 매일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일을 마쳤는데 사업주는 매년 11,12,1,2월은 ‘08시 30분~16시 30분’이 근로시간이고 순근로시간은 7시간, 3월부터 10월까지는 ‘07시30분부터~19시 00분’이 근로시간이며 순근로시간은 8.5시간이라고 주장함. 이는 사실관계와 여부와는 별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임. 3월부터 10월까지 07:30에 근로를 시작하고 19:00 에 근로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총 11시간 30분이고 중식시간이 1시간이므로 논리적으로 매일 10.5 시간을 근로임. 사업주는 매 근로일의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속인 것. 그리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9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10분~06시 30분, 10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30분 ~06시 45분, 11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45분~07시 20분임. 사업주는 기상청자료에 ‘강우가 기록된 날’은 ‘휴무’였다고 주장.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개인별로 2일~6일의 휴가를 가졌다고 주장.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월 휴무가 5일~14일에 이른다고 주장. 그러나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녹화기록 등에 다르면 장마철에도, 제설량이 많은 겨울철에도 일을 하였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취약한 것을 악용하여, 매월 5~10일 치의 임금을 착취해왔으면서도 뻔뻔하게 ‘기상청 자료’를 들먹이며 속이는 것임. 3. 건설현장 법 위반 사례 ○ <사례 6> 불법파견, 수당 미지급 등 베트남인 C씨 등 30여 명은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 현장은 모두 거정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의 지사들임. 노동자들은 계약서 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달랐음. 송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회사는 화성에 있는 식임. 즉 거정건설은 이주노동자들을 계약서와 달리 편의적으로 여기 저기 불법적 파견을 보낸 것임. 즉 계약서상에 있는 근무지가 아닌, 현장지사끼리 소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있음. 현장끼리의 소통으로 인하여 본사에 서류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증언을 보면 계약서 상으로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할 시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업 특성상 현장에서 시간을 제멋대로 꾸미고 있음. 월급제인데 하루 일당 5만원만 지급하며, 매일 30분-1시간 더 일하는데도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음. 주말에 일을 많이 하는데 주말 특근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음. 안전장비등도 개인이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식대를 본인부담 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동을 시키며 권리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노동부 고용센터도 업체에서 지사간 이동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시점에 대한 확인 없이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베트남 이주노동자 33명이 사업장이동에 대해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였는데 지사간 이동에 대해 승인이 나있는 이주노동자도 여러 명에 이르고 있음. 노동부 고용센터별로도 기준이 제각각인 것. 과정이 옳지 않아도 결국 피해는 이주노동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  
31 보고서 경기도 이주노동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3464   2015-03-29 2015-03-29 15:4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구직과정 모니터링 보고서 (박선희)• 고용허가제가 사업자 이동 횟수를 제한하며,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와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업장 이동사유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 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사업장 이동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자 변경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불리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 정부는 2012년 8월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알선을 전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변경하였으나 현재의 구직 알선제도는 고용센터의 일방적인 통보로 사업장을 알선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0 보고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평가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267   2014-09-19 2014-09-19 19:13
고용노동부가 8.14일에 개최한 평가토론회 자료집  
29 보고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471   2014-09-19 2014-09-19 19:11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공청회 자료집  
28 보고서 인종차별 실태보고대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352   2014-08-20 2014-08-20 17:44
UN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방한에 앞서 국내 인권,노동단체들이 함께 실태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자료집입니다.  
27 보고서 고용허가제 10년 평가대회-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file
이주후원회
2530   2014-08-20 2014-08-20 15:53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일시 8월 17일(일) 2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주최 이주정책포럼 사회 정혜실 (TAW 네트워크) 순서 1)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의 문제점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2) 고용허가제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한 전체 기조 발언(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3) 영상보고서 상영 (최종만, 지구인의정류장 사무국장) 4)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평가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5) 실태 증언: 제조업(네팔노동자), 건설업(베트남노동자), 농축산업(캄보디아노동자) 6) 개선방향 발표(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26 보고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file
이주후원회
8161   2014-05-12 2014-05-12 18:07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개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으로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두고 있음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 보증보험 :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 종류 보험 가입자 보상금액 출국만기보험 사용자 월적립 합계액 원금(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보험료 입금일 기준 350일 이상 경과시 월 적립 합계액의 100.5%) 보증보험 사용자 최고 200만원 한도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납부금액의 원금(보험료 입금일 기준 30개월 이상 경과시 납부금액의 101%)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상해 최대 3천만원/질병 1.5천만원 (2012년 기준) - 외국인근로자들이 전용보험의 내용, 가입 주체, 가입 및 납입 여부 등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절차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출국만기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말한다)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문제점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인 이상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를 기준으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함.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출국시까지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저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법 제13조 제1항)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이고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인 이상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당해 조항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퇴직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데(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통상임금의 8.3%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퇴직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음. 이에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그 차액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음.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로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했다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통상임금의 8.3%로 고시 변경.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월 통상임금의 8.3%를 납입하게 하되 정기적으로 퇴직금액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보험료로 납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인 이상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인근로자)퇴직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피해는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험료를 미납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규정임. 따라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료 미납 사용자 명단을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게 등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3. 보증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문제점 -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지급 상한액은 변동이 없음. 그 결과 보증보험 제도가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증보험 보험금의 지급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상해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문제점 - 보장 대상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의 가입이 바람직함 - 의무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위험한 활동으로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아니하고 보상의 질병 범위가 신체의 일부를 영구 상실하거나 평생 간호를 받을 경우의 질병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함. 보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5. 귀국비용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문제점 - 강제저금 금지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강제저금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정을 삭제하기 어렵다면)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거액의 보험료(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40만원, 몽골 및 기타 국가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를 납입함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됨.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함으로써 타격을 줄일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일시적인 출국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이 거절되는바, 이는 귀국비용을 담보한다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이에 대해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불법체류 방지에 귀국보험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일시적인 귀국비용도 담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원금,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101%(2012년 기준, 다만 2013. 5.부터는 보험금 지급률이 1~3%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됨)에 불과한데 실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처음에 납입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결과. 따라서 물가상승률 및 법정이자율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5 보고서 정부자료- 창조경제 외국인정책 file
이주후원회
6635   2013-06-02 2013-06-02 00:58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5. 24. 10: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3. 5. 23.(목)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김종민 과 장 02) 500-9020 ■ 사진없음 □ 사진있음 매수 : 15 매 담 당 자 하용국 사무관 02) 500-9022 제목 :“외국인정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키로” -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 추진 - ▣ ▣ 2013.5.24.(금)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새정부의 첫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각 부처와 지자체의 1,142개 추진과제 (7,902억 원 예산)로 구성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한국방문 우대카드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 마련 -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하였다.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첫해로서, 새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시행계획은 ①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신규과제 대폭 도입, ②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시혜적 사업 배제, ③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참고 ○금일 확정된 시행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되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전체 과제의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특별히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번 외국인정책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 경제정책에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 인재유치 및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외국인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가진 이민정책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민정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예컨대, 그동안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던 중국인에 대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중국인관광객 비자간소화 및 관광상륙 허가제 등을 도입한 결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 특화된 관광의 일환으로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①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②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③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별첨 2.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향 개요 참고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중기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형철사무관, ☎042-481-44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사무관(☎ 02-500-9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 배경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과제 및 예산 현황 ○ 추진과제 : 1,142개 (중앙부처 194개, 지자체 948개) ○ 예산 : 7,902억 원 (중앙부처 4,983억원, 지자체 2,919억원) ○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정책목표 2012년 2013년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009 7,015.08 1,142 7,902.28 1. [개 방] 136 3,694.12 150 3,901.48 2. [통 합] 502 1,423.20 570 1,542.80 3. [인 권] 293 535.62 325 615.59 4. [안 전] 34 77.00 49 136.31 5. [협 력] 44 1,285.14 48 1,706.10 □ 금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신규과제 대폭 도입(예년에 비해 100개 이상 증가), 시혜적 사업 배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 강화 ※ (주요 신규과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서울), 전통시장 외국어 안내 간판설치․유학생 홈스테이․크루즈 유치 마케팅(부산), 해외 연구시설 유치(인천) ○ [한계] 지자체의 과제 편중 지속 및 이민자 지원기준의 체계화 미흡* * 금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의 “이민자 지원” 과제 364개 중 수혜대상 기준이 명확한 과제는 72개(19.8%)에 불과 □ 주요 과제 현황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50개 과제, 3,901억원)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출입국서비스 제공 △ 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의료관광․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K-POP 등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컨텐츠 산업 지속 개발 △ 관광 소비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 편의, 관광상품 할인혜택 등과 연계 △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한-홍콩 자동심사서비스 상호이용 추진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3. 5. 국민 1,829명 미국인 658명 신청 ○ 받기 쉽고(비자), 찾기 쉽고(인재), 쓰기 쉬운(고용) 우수인재 유치 △ 해외 우수 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게 골드카드 발급 ※ 해외 기술인력의 취업비자 취득 지원 및 출입국상 특혜 부여 △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 분야에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 KOTRA에 Contact Korea(글로벌인재사업단)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 수행 △ 특성별 교육을 통해 단순노무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유도 ○ 잠재적 우수인재인 유학생 유치 강화와 대학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장학생 선발·관리로 해외우수 인적자원 활용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선발․관리 : (’12) 초청인원 1,279명, 관리인원 3,579명 → (’13) 초청인원 1,837명, 관리인원 4,075명 △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자 유치지원과 세계적 교육기관 유치 △ 우수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와 유학생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제(IEQAS)」 실시 △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한 외국청년들의 한국문화 전파 및 국가 브랜드 제고 △ 국내 기업의 해외전문인력 채용수요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국내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570개 과제, 1,542억원) ○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내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내용 강화 △ 영주자격취득에 맞춘 간이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련 △ 초급수준 이상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중급과정 도입 ○ 국제결혼 피해방지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여부, 국민배우자의 부양 능력 기준 마련 등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강화 △ 결혼이민자의 경제자립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 육아ㆍ가사 등으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역요원 확보, 결혼이민여성 피해자의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과 법률구조 지원강화 △ 선후배 결혼이민자 간 멘토링 연계 강화 및 결혼이민자 중심의 이민자 네트워크를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 △ 이민배경자 자녀의 사회적 이동성 상향화를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 습득교육의 지속적 확대 ※ 예비학교 운영,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의 정규과목 도입, 한국어 교재 및 진단도구 보급, 글로벌선도학교 운영,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단계적 확산 ○ 사회통합기금, 외국인 주민 전담기구 등 이민자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원마련 방법으로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이민자 사회통합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의 역차별 인식 및 재정적 부담 감소 ※ (사회통합비용) (’09년) 906억원→(’10년) 1,260억원→(’11년) 2,167억원→ (’12년) 2,402억원 △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민관협의체에 이민자 위촉 확대 ※ ’12. 8월 기준 55개 지자체에서 과(3) 또는 담당(52)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25개 과제, 615억원)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고충상담 실시 △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 동영상 등 51종 13개 언어 △ 외국인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 △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한국 전통예절․무용․국악 등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 △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호 직원 등을 국군의무학교에 응급구조 위탁교육 추진 ○ 외국인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적 적응 지원 △ 외국인과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문화적 충격 최소화 및 긍적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이민배경 아동의 인권보호 및 초ㆍ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교원대상 다문화교육 원격연수과정 운영(중앙교육연수원), 교대 및 사범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 미디어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문화기반 시설종사자,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 △ 방송미디어 분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양방향 다국어자막서비스 등 방송서비스 확대 △ 국민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 방송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안내서 제작․활용 △ 문화다양성에 관한 도서 출판 제작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13~’17)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 지원, 행정지원 체계구축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49개 과제, 136억원) ○ 공항ㆍ항만에서의 문제 외국인 입국의 사전차단 △ 환승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승범죄 예방 및 빈곤방랑자․문제 외국인의 환승구역내 장기 체류 방지 △ 테러리스트,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항공안전 및 국경관리 강화 △ 밀출입국자에 대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취약지역에 대한 분석․정기점검 등 관리강화 ○ 사회․경제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체류관리 및 지속적인 법질서 교육ㆍ홍보 △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기초질서 위반 정보 공유 △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입국 전·후 교육(송출국 취업교육기관, 국내 취업교육기관) 및 홍보 △ 동포대상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점진적 확대 추진 ※ ’12. 10.부터 재외동포기술지원단에서 재외동포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 ○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 등 불법 고용이 어려운 환경 마련 △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전담대응팀 운영 등 현행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장 사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의 정당성과 안전 확보 △ 외국인근로자 불법 직업소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 송출국 인력배정 규모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반영하여 송출국으로 하여금 자발적 귀국 유도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내실화로 불법체류 예방 ○ 외국인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등록외국인의 정확한 체류지 정보 확보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민원처리시 체류지 입증서류(전화요금고지서 등)확인 강화, 체류지 변경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을 통해 체류지 정확성 확보 △ 법무부와 외교부의 비자업무시스템을 일원화 (통합사증시스템 구축)하여 업무효율성 및 국경관리의 안전성 제고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48개 과제, 1,706억원) ○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협력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번영 추구 △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연구를 실시하여 개발도상국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 모색 △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구직 알선, 귀국지원 설명회 등의 다양한 귀국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유도 및 성공적인 본국 재정착에 기여 ○ 재외동포의 역량 개발과 체류지원, 귀국 후 안전한 정착유도 △ 동포사회 역량결집 및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동포사회 역량 결집 △ 한글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및 정체성 함양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를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간, 동포사회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 △ 육아도우미 근무 희망 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지정 단체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기간 취직 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검토 ※ 최근 살인미수 등 강력전과 중국 동포의 육아도우미 취업사례 적발로 국민 불안감 증대 △ 재외동포가 국내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재외동포 대상자 범위 확대, 귀환 예정 동포를 상대로 거주국 유망업종에 대한 국내 연수실시 ○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난민정책 △ 난민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제도 신설 및 난민인정 전문인력 도입 △ 난민전문 통역인 제도 운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난민심사관제 도입, 난민 이의신청 조사를 위한 난민조사관 배치 △ 난민지원센터 개청,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계획 마련 등 국제사회 책임분담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난민의 처우개선과 난민인정제도 확립 ※ ’13. 4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 5,382명, 난민인정자 : 329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 173명 별첨 2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 개요 □ 추진 배경 ○ 새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과 최근 대통령 말씀에 부응,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추세(세계적 흐름) 반영 ▸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13.3.21, 중기청 및 ’13.4.18 미래부 업무보고시 말씀) ▸ “창의력, 상상력에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 (’13.5.7, 뉴욕 동포간담회시 말씀) □ 창조경제型 이민정책의 개념 ○ 이민정책 추진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적 관점을 반영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 이를 집중 추진하는 것 ※ (창조경제적 관점 적용 사례) 의료관광 비자 신설, 중국인관광객 사증간소화, 범정부적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 등 □ 추진 방향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복수국적 허용 문제․동포의 국내활동에 대한 반감․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장애 ▸ 우수인재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내외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창의적 인재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창업환경이 열악하고, 창조적인 인재 부족 ▸ 국적을 불문하고 창의적 인재를 유치, 인재가 모여들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융성하는 환경 조성 필요 ○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및 외국인 자본유치 다변화 ▸ 선제적인 제도 개선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외국인에게 매력있는 나라로 전환 □ 주요 추진과제 Ⅰ.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법무부) ○ 청년 우수인재 동포 복수국적 요건 완화 -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 ○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시 복수국적 허용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65세→60세→55세) 추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법무부) ○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확대 ○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문화부, 미래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외국인․이민자와 국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무지개 다리 사업)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지원, 대중매체․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Ⅱ.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프로그램 운영 (중기청, 법무부) ○ 외국인 이공계 학생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신설 - 외국인 학생+국내 학생 공동 창업 및 동포 창업 우대 - 창업사업화 비용의 70%, 특허등록 비용, 자금획득·인재확보·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지원 - 창업선도대학(18개), 창업보육센터(277개)에서 입주 공간 제공 ○ 해외 진출 지원(Born Global) - 국내 기술창업 외국인 중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외국인 창업자의 언어‧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국적국가 현지진출 지원 ○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과정내 이공계 국내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 포함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내 교육과정 신설, 창업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창업 유도형 창업비자 개선 (법무부, 중기청) ○ 창업인재 유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의 불법체류 방지 등을 고려, 일정요건 (국내 학사학위 이상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 법인 설립)을 갖춘 경우 기술기반 창업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 중기청(창업진흥원)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창업비자제도 적극 홍보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미래부, 법무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 추진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운영하는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및 경쟁력 제고 Ⅲ.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한국 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법무부, 문화부) ○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 대하여 출입국 혜택을 부여하는 방문우대카드 발급,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쇼핑,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우대카드 발급대상자 선정 -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혜택 부여 - 기타 관광인프라 이용 시 할인혜택 등 부가 서비스 개발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ABTC 확대 (법무부) ○ 국가 간 상호협정을 통해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상대 국민에게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허용, 여행자 편의 증대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2. 12. 홍콩과 상호이용 추진 합의 ○ ABTC* 대상 기업인의 요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이 더 자유롭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 가입 국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비자면제 제도 투자이민 제도 확대․시행 (법무부, 기재부, 산업부) ○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치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형식으로 지원 - (손익발생형) 낙후지역 개발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유치된 투자금을 개발사업에 사용 ○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하향 (인천 15억→7억, 강원 10억→5억)  
24 보고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7655   2013-03-23 2014-08-22 17:57
김성태 국회의원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방송 MNTV가 개최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이하 실태조사)자료  
23 보고서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7734   2013-01-23 2013-01-23 15:5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입니다.  
22 보고서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7674   2013-01-23 2013-01-23 15:4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21 보고서 국가인권위 권고- 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file
이주후원회
6831   2013-01-23 2014-08-22 17:57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1층⃒ 전화 02 2125 9973⃒ 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3년 1월 2일 | 담당: 육성철, 조사국 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전화 02-2125-9668) “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선원도입시 공공성 확보, 최저임금 차별 개선, 적절한 수준의 복지 제공 국토해양부장관 및 수협중앙회장에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공공성 확보 “평균 송출비용 : 중국 1,0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 베트남 1,266만원”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비용은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금지 명문화, 임금차별 개선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만 별도 고시해야 할 합리적 근거 부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특이합 니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왔으며 2012년 6월 1일 104만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는 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상의 실질적 차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 고시 제도의 개선과 「선원법」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의 명시를 권고했습니다. 3. 적절한 수준의 복지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거시설 개선, 산업재해 시 통번역 및 법률 지원, 건강보험 실질적 의무화”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사용자의 배려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 선주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수립할 기본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선원들이 재해보상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후 교육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형식적 의무가입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 의무사항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해사노동협약」비준에 따른 제반 조치 추진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정부는 2012년 말까지「해사노동협약」의 발효 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협약 강행규정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선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해사노동협약」발효 이후엔「ILO 어선원노동협약」이 국제적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사노동협약」과 「ILO 어선원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에 부응해 「선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예방시스템 구축 “욕설, 폭언, 폭행 피해 심각, 대부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실정”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피해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특히 폭행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의 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 이주노동자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현행 교육 시스템은 형식적 절차, 인권침해 예방 효과 거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결국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2.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선원복지고용센터 활용 고려,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배포 검토”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상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이나 인력을 항구 인근 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설치 혹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붙임 : 결정문 1부. 끝.  
20 보고서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안내서 file
이주후원회
6819   2012-12-31 2012-12-31 15:18
국가인권위에서 펴낸 인권교육 책자입니다.  
19 보고서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이주후원회
7641   2012-12-31 2012-12-31 15:15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펴낸 다문화 인권교육 교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in_20121109093011563.pdf  
18 보고서 체류이주민 사회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476   2012-12-31 2012-12-31 15:11
국가인권위의 용역 연구보고서입니다.  

자료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