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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보고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용역보고서 및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7092   2012-11-21 2012-11-21 15:45
2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관한 법무부 용역보고서와 11월 9일 개최된 공청회자료집입니다.  
16 보고서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 권고(8. 31) file
이주후원회
5980   2012-09-11 2014-08-22 17:57
CERD/C/KOR/CO/15-16 미편집본 배포 일반 2012년 8월 31일 원본 : 영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제 68차 회의 2012년 8월 6일-31일 조약 제9조에 따라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사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 대한민국 1.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제출한 제 15차 및 제 16차 합동 정기보고서(CERD/C/KOR/15 및 16)를 2012년 8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개최된 제 2187차 및 제 2188차 회의(CERD/C/SR.2187 및 2188)에서 심사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8월 30일 개최된 제 2201차 회의(CERD/C/SR.2201)에서 다음과 같은 최종 견해를 채택하였다. A. 도입 2. 위원회는 위원회 보고지침(CERD/C/2007/1)에 따라 당사국이 제 15차 및 제 16차 정기 보고서를 적시(適時)에 제출한 것을 환영한다. 3. 위원회는 대표단들의 방문과 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위원회 회원들로부터 제기된 질문과 논평에 대한 대표단의 답변한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한다. B. 긍정적인 측면 4.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철폐와 다양성 증진을 위해 행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많은 활동과 긍정적인 발전을 환영한다. (a) 2013년 7월부터 발효되는 난민법 제정 (b)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 협약 비준 (c)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위원 (d)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난민과 설립 5. 위원회는 2008년 12월 채택된 외국인정책기본계획과 2012년 3월 채택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주목한다. C. 우려사항 및 권고 6. 위원회는 헌법 제11조 제1항과 여러 개별법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을 보장하고 인종차별을 금지하기에 충분하다는 당사국의 단언에 주목하지만,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법적 정의 부재에 재차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헌법 제11조 제1항이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로부터의 충분한 보호를 보장한다고 가정하여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입장을 돌아볼 것을 재차 강조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협약 제1조와 연결되는 차별금지사유를 모두 포함하고 일반권고 30호(2004)에서 권고한 시민과 비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하도록 촉구한다. 인종 차별에 관한 법률 제정 7. 위원회는 법무부가 위원회의 지난 권고에 따라 2007년 국회에 제출한 차별금지법안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2008년 5월 제17차 국회의 회기만료로 이 법안이 폐기된 것에 아쉬움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숙고를 계속하기 위해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협약 제4조와 일치하는 차별금지법이나 다른 포괄적인 입법의 도입과 시행에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2009년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와 아동권리위원회(CRC/C/KOR/CO/3-4)가 동일한 권고를 하였음을 상기한다. 인종차별의 범죄화 8.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안이 인종주의적인 차별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없었던 것에 유감을 표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과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부재를 비롯, 현행 국내법이 협약 제4조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제4조에 대한 일반권고 1호(1972)에 따라 제2조와 제4조의 기속성을 재차 강조하며, 당사국이 형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인종차별을 범죄화하고, 침해의 경중에 비례하는 적절한 처벌을 부과하고, 인종차별을 가중처벌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포괄적인 입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관련된 정보 부족과 인종차별에 관한 판결의 실질적 부재 9. 위원회는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인종적인 동기에서 유발된 범죄에 관한 별도의 통계 자료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당사국의 정보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행정과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일반권고 31호(2005)에 대한 당사국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종차별행위에 대한 고소가 적은 상황이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의 부재, 피해자가 보상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자신의 결여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낮은 고소건수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기 보고서에 관련 기관에 신고 된 인종차별사건의 수, 고소인의 국적과 법적 지위, 고소에 대한 수사와 기소 비율과 그 결과에 관한 자료와 통계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인종차별 발언 10. 위원회는 비시민권자를 향한 인종차별 증오발언이 대중매체와 인터넷에서 더욱 확산되고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인종 우월주의적인 사상을 전파하거나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님에 주목한다. 일반권고 7호(1985), 15호(1993), 30호(2004)에 따라, 위원회는 당사국이 대중매체, 인터넷, 사회 네트워크를 감독하여 인종우월주의적 선동이나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적발하고, 기소하고 적절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한다. 이주노동자 11.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개정에 주목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착취, 저임금과 임금 체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최장고용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고 3개월 출국 후에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5년간의 계속적인 체류를 요구하는 영주권 취득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을 더욱 우려한다. 위원회는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권과 가입권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주노조의 간부 몇 명이 국외로 추방되었던 것에 큰 우려를 표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사항(E/C.12/KOR/CO/3)을 공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특히 다음에 관하여 고용허가제를 재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비자 종류, 출신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제한, 최장고용기간 제한. 또한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주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완전하게 향유하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특히 아동이 적절한 생계, 거주, 의료, 보건, 교육을 향유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모든 개인에게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이 특정 문제에 관한 당사국의 보고를 요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게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을 권고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12. 위원회는 현재의 기간제한적이고 경직된 체류허가 및 비자 제도의 결과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미등록이 되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접근을 향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더욱이, 위원회는 작업장에서의 근로감독이 노동환경 확인보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색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단속이 강화되어 강제추방건수가 증가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강제추방된 노동자의 수, 근로감독 중에 적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 노동조건, 구금기간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경직된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상황 13. 위원회는 당사국이 법무부에 국적난민과를 신설하고 지난 수 년동안 난민지위 인정건수를 증가시키며 이 분야에서 더 노력해 왔음에 주목하지만, 세계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난만인정률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난민신청서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고 2012년 5월 대기중인 신청이 1,200건 이상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더욱이,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통역이 적절하게 제공되지 않고 난민위원회의 재심절차에 관련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여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셍계, 고용, 공공서비스 접근, 교육, 시민권에 관하여 직면하는 곤란을 여전히 우려한다. 특히 난민, 난민신청자, 무국적자의 자녀를 위한 출생등록의 부재를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난민신청자들이 입국지점에서 공식절차에 방해받지 않고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것, 난민과 난민신청자들이 일할 권리를 향유하고 그들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절한 생계, 거주, 보건, 교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이미 권고한 바와 같이(CRC/C/KOR/CO/3-4) 당사국에서 태어난 난민, 인도적 지위 체류자, 난민신청자의 자녀, 그리고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의 출생을 적절히 등록할 제도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보고서에 연간 총 난민신청자 수와 인정건수와 거부건수를 구분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난민인정절차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신청서 검토 공무원의 수를 늘려 더 신속히 처리할 것을 권고한다. 적법절차는 전 과정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신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고 재심절차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주여성 보호 14. 위원회는 결혼중개업소의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3개국 5개 도시에 한국입국 전에 결혼이민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하였음에 주목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결혼이주여성의 권리 보호에 대한 전차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특히, 위원회는 이혼 시에 외국인 아내가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자격이 있는 여성단체가 이혼에 관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입증책임이 완화된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혼을 원하는 이주여성들의 권리가 여전히 적절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이주여성들이 육아나 시부모 봉양과 같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국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인종차별의 성역할적인 측면에 대한 일반권고 20호(2005)를 상기하며, 당사국이 별거와 이혼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이후 체류허가와 기타 조항을 고려하여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위원회가 이에 관해 처음 권고했던 2007년 이후 별거 또는 이혼 이후 체류자격을 박탈당한 이주배우자 건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5. 위원회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이 합법적인 체류자격 박탈과 그에 따른 보호 박탈을 우려하여 그러한 범죄 신고를 꺼릴 수 있음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과 차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가정폭력, 성적 학대, 인신매매, 기타 다른 형태의 폭력의 외국인 여성 피해자들이 확신을 갖고 사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폭력의 여성 피해자들은 회복할 때까지 당사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받고, 원할 경우 이후에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신매매 16. 위원회는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겠다는 당사국의 의사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센터 설립을 환영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되고, 연예산업 취업 허가인 E-6비자를 이용한 학대를 포함한 다양한 경로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를 우려하고 있다. 위원회는 여성차별쳘폐위원회가 표명한 우려와 권고에 동의한다.(CEDAW/C/KOR/CO/7) 위원회는 당사국이 초국가조직범죄방지협약과 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고, 형법을 개정하고, 인신매매 가해자 기소, 피해자 구조, 강제추방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러한 범죄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포함하는 국내 입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현행 E-6 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된 사기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행위자들에게 필요한 통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문화가족 17.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주목하지만, 현재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 시민과 외국인 사이의 결합으로 한정되어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른 형태를 배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여, 그들이 당사국의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하고 특히 자녀와 외국인 배우자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사실상 차별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당사국의 영토 내에 있지만 현재는 법에 따른 지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사이의 결합이나 인종간 결합을 포함하도록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합의 부재로 가장 큰 부담을 지는, 그러한 가족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18.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이 올해 4%이상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 증가가 몇 년 전 있었던 21%의 예산 감축을 만회하지 못함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강제출국된 이주노동자들에 관한 보고서를 받았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가 위원들이 최근 사임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원회에 협약이행에 관한 독립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당사국의 초안에 관한 의견만을 표명하였던 점에 주목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9년 사회권위원회((E/C.12/KOR/CO/3),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KOR/CO/7)의 권고를 상기하도록 촉구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파리 원칙에 부합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독립성을 지니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존중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약상의 권리를 증진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그 권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재정과 전문인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C. 기타 권고 다른 조약의 비준 19. 위원회는 모든 인권의 불가분성을 고려하여, 당사국이 초국가범죄방지협약,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이주노동지권리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한다.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20. 더반 검토 회의 후속조치에 관한 일반권고 33호(2009)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200년 더반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혐오 및 이와 관련된 불관용 철폐를 위한 세계회의에서 채택된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협약을 국내법체계에 적용할 때 2009년 4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더반 검토 회의 결과문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더반 선언과 행동계획을 국내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하여 취한 계획과 기타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보고 21. 위원회는 당사국이 보고서를 그들의 제출 시점에 일반에 폭넓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 보고서와 관련된 위원회의 견해를 공식어와 널리 사용되는 다른 언어들로 유사하게 공개할 것을 권고한다. 일반 핵심 문서 22. 위원회는 당사국이 2010년에 제출한 핵심 문서(HRI/CORE/KOR/2010)를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보고에 대한 조화된 지침, 특히 2006년 6월에 개최된 국제 인권 조약기구의 제5차 내부위원회가 채택한 요구조건(HRI/CORE/KOR/2010)에 맞게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을 권고한다. 최종견해에 따른 후속조치 23. 협약 제9조 제1항과 개정 절차규칙 제6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이번 최종견해로부터 일 년 안에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포함한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중요한 조항들 24.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권고 제14항, 제17항, 제18항이 특히 중요함을 인식하고, 차기 정기 보고서에 이 권고들을 적용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하여 상세한 정보를 포함할 것을 요구한다. 차기 보고서 준비 25. 위원회는 당사국이 제71차 회의에서 위원회가 채택한 인종차별철폐조약 관련 문서를 위한 지침을 고려하여 제17차 내지 제19차 정기 보고서를 2016년 4월까지 제출하고, 이번 최종견해에서 지적한 모든 문제들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조약 특정 보고 40쪽, 일반 핵심 문서 60-80쪽 제한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화된 지침 HRI/GEN.2/Rev.6 제19항 참고.)  
15 보고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ngo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8321   2012-09-07 2012-09-07 19:20
8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국정부 심의 시, 국내 단체들이 작성해서 보내 보고서입니다. 한글판, 영문판입니다.  
14 보고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file
이주후원회
7072   2012-07-15 2012-07-15 21:24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시행 2012.7.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2012.7.2, 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5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장기간의 휴업휴직 또는 폐업도산의 확정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휴직을 하면서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9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휴업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휴업휴직 중이거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등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1)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다.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1)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라.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미인도)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폐업, 채용계획 변경 등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근로조건 위반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 퍼센트 이상 저하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농축산업, 어업 등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등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그 밖에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 등으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 등으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가. 사용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소당하거나,에 따라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7월 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13 보고서 특별한국어시험 안내문(노동부) file
이주후원회
6291   2012-07-15 2012-07-15 21:18
고용허가제 만료하고 귀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시험  
12 보고서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file
이주후원회
6132   2012-02-23 2012-02-23 16:18
“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2년 1월 27일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손홍기 과장 02)500-90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3매 담 당 자 박제성 사무관 02)500-9256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의 유치 적극 지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7일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 지원금액 : 1,000~2,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에서 최대 3년 ②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한다(2개→5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 또한,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11년도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19억 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④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열어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민간위원 (7명)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 12. 28.) :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8회(‘11. 1. 14.)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ㅇ 제9회(‘11. 6. 29.)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참고 2 201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149개 과제(예산 1,938억원) □ ‘11년 규모(과제수 : 165개, 예산 : 1,852억원) 대비 과제수는 16개(9.7%) 감소, 예산은 86억원(4.6%)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1%(각각 26.8%, 46.3%)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11 보고서 [국가인권위]이주 인권가이드라인 file
이주후원회
5556   2012-02-23 2012-02-23 16:08
2012년 2월 15일에 발표된 이주민 인권 가이드라인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금세기 빌딩 11층⃒전화 02 2125 9973⃒팩스 02 2125 9988⃒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2년 2월 15일 ⃒ 담당: 황성룡, 조사국 침해조사과 (전화 02-2125-9664) 인권위, 인권친화적 이주민 정책 마련 권고 -법무부 등 10개 부처에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새로운 인권 정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련 정책의 중복적 수행 또는 통합성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 지침이라 할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수립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국내체류 이주민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이주민 관련 법령 및 사회적 관행에 대한 분석, 관련 국제법과 해외사례 조사, 인권단체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은 7개 영역 30개 분야에서 90개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7개 영역은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결혼이주민 인권보호 강화, △이주아동의 인권 보호 강화, △난민, 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데 대한 인식 제고입니다.(30개 분야 90개 핵심 추진 과제 별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용자 동의 등 있을 때 재입국절차 간소화 현재 고용허가제는 고용허가 기간을 최초 고용시 3년, 재고용 시 1년 10개월, 최장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단기순환정책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 만료자 중 체류기간 동안 국내법을 준수하고 기존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입국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A 국가 출신입니다. 이렇게 오래 한국에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살다 보니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든 브로커 비용을 다 갚고 나니 몇 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체류기간도 지나 버려 불법상태가 되었구요”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관광사증 등의 단기체류 자격,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등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오랜 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한국말도 꽤 잘하고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집’ 중)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 필요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주민은 14만 4천 여 명에 이름.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고, 결혼이주민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인신매매 논란 방지를 위한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이주여성의 사회보장 등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 결혼중개업체는 00시의 허가를 받고 지정 게시대에 ‘월드컵 16강 기념 00시민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 행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재하였음. 이에 대하여 현수막 내용이 인종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었으며 필리핀 결혼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이 위원회에 접수되어 시정 권고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필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 와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학업문제가 가장 큽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입학 후의 학업 스트레스, 친구 등 대인 관계 문제 등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교육은 물론 건강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비롯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단속·구금 금지, 부모 없이 한국에 남은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살하고 싶었어요. 러시아에서는 1등도 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서 30등 40등까지 떨어지니까. 난 밥도 해야 하고, 동생도 봐야하고, 공부도 해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안보니까 힘이 들었어요” (중도입국청소년 A의 인터뷰)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돼야 2004년 이후 난민인정 신청자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법무부의 난민심사를 통한 난민인정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 <난민법>이 제정돼 난민심사 절차가 정비되고 난민인정 신청자에 대한 기초적 지원방안 등이 마련됐으나,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 2011. 12. 말까지 난민인정신청자 수는 3,926명이고, 이중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260명으로 그간의 난민인정률은 6.6% 정도임. 2011년의 경우에는 1,011명이 신청하여 4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어 난민인정률이 4% 정도에 불과함. 미등록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 필요 2011. 현재 미등록이주민은 약 16만 7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체류기간을 도과해 미등록의 상태가 된 경우로, 이들에 대한 단속의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단속이 이주민의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실적 위주의 법 집행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A는 B 국가 출신으로 관광 사증으로 입국후 공장에서 불법취업을 하다가 단속되었음. 단속된 후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2인 1조로 수갑을 찬 상태롤 15인승 승합차에 탑승함. 단속반원들은 부근의 3개 도시를 약 9시간 동안 돌며 추가적으로 단속하였으며, 그 동안 A는 수갑을 찬 상태로 승합차에 있어야 했음.(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180여 개 국 14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성이 강조되어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문화사회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포용 등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은 인종차별 금지 등을 위한 제도 마련,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모(여, 30세, 한국인)씨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2009. 8.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경찰이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호송 차량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한 사실, △외국인 피해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내국인인 진정인 및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인도인 피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판단해 직원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부가 이주민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부의 이행 상황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끝.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영역 분야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I. 이주노동자 의 인권보호 강화 1.입국 전 정보제공 I-1-1. 입국 전 출입국제도 및 법령 등의 내용에 관한 모국어 정보제공 1-1-2. 근로계약 체결 시 노동조건, 작업내용,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에 대한 정보제공 2.송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I-2-1. 송출국에 한국어 교육기반 지원 3. 사업장 내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I-3-1. 사업장 내 근로계약, 작업환경, 임금과 퇴직금 지급 등에 관한 관리‧감독 강화 I-3-2. 최저임금 보장 및 실질임금 하락 방지 4. 직업선택의 유연성 강화 I-4-1.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선택의 유연성 확보 노력 I-4-2. 체류기간 만료자의 재취업 보장 및 재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5. 산업재해 예방 및 구제제도 개선 I-5-1. 산업안전보건 관련규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I-5-2. 산재보험 신청과정 통역서비스 제공 및 재활교육 등 제공 I-5-3. 사업장 배치 후 산업안전보건교육 추가 실시 6. 주거권 개선 I-6-1. 주거자유의 보장, 쾌적한 생활, 공동숙소의 법령 기준 준수 7. 생활권 보장 I-7-1. 사업주의 사회보험 납부 관리‧감독 강화, 이주노동자의 사회보험 수령절차 개선 I-7-2.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 체불방지 제도 개선 및 다국어 안내 8.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8-1.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성별에 따른 분리된 공간 사용 보장 I-8-2.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 이주여성 쉼터 이용,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 참여, 안정적 체류 보장 I-8-3.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실질적모성 보호 보장 9. 소규모 고립 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I-9-1. 위치가 고립되거나 열악한 노동 여건의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10. 농축수산업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I-10-1.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적용 보장 I-10-2. 계절적 실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장 이동 완화 11. 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강화 I-11-1. 「어선원노동협약(2007)」가입, 해상노동 특수성 감안한 법령 관리‧감독 강화 I-11-2. '연근해어업 선원 제도' 상 선원의 권리가 ‘고용허가제’ 상 이주노동자의 권리 수준에 준하도록 보장 I-11-3. 원양어업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 파악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12.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인권보장 I-12-1. '해외투자기업 연수생 제도’의 편법 운용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 13. 예술흥행공연자 인권침해 예방 I-13-1. 예술흥행공연 사증제도의 본래 취지 일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체류자격 보장 II. 결혼이주민의 인권 보호 강화 1. 인권침해성 결혼방지대책 마련 II-1-1. 「결혼중개업법」의 효과적 이행 조치 마련, 국제결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논란 방지 방안 마련 II-1-2.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정보제공 의무 이행 강화 방안 마련 II-1-3. 결혼중개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 2. 결혼이주민의 혼인권 보호 및 입국과 체류권 보장 II-2-1. 사전교육과 사증 연동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 II-2-2. 결혼이주민에 대한 안정적 체류 보장 및 담당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방지 3. 가정폭력으로부터의 인권보호 강화 II-3-1.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물리적 및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법률지원, 체류자격 인정, 사회적 보장 II-3-2. 자녀양육권을 부여받은 피해여성에 대해 친권자인 한국인배우자 동의 없이도 거주 이전할 수 있는 자유와 육아양육 지원 보장 II-3-3.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생활보장 방안 마련 II-3-4.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쉼터 운영 및 자율성 보장 II-3-5. 신원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종속적 지위 개선 및 가정폭력 예방 4. 결혼이주민의 사회보장 혜택과 사회안전망 구축 II-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모자복지법」.「영아보육법」,「모자보건법」등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2.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당사자에게 건강보험에 관한 정보제공 및 사회복지 혜택 조치 II-4-3. 임신, 출산, 육아 시 적용되는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II-4-4. 출신국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및 취업기회 제공 III. 이주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1.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III-1-1. 공교육 접근성 강화, 교육제도 및 교육복지제도에 대한 모국어 정보제공 III-1-2. 출신국 이수학력을 최대한 인정하는 학년배정 기준 마련 및 학력평가 기준 재정비 III-1-3. 중도입국 이주아동에게 초기적응프로그램 및 한국어 교육과정 제공 III-1-4. 이주아동의 개별욕구를 반영한 교육내용과 지원체계 개발 III-1-5. 교과서 등에 인종차별적 요소 개선을 위한 교육관련 인력 및 이주아동 담당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인권교육 실시 III-1-6. 취학연령에 해당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III-1-7. 이주아동 인권보장 및 다문화교육 종합시행을 위한 ‘다문화교육 가이드라인’마련 2.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보장 III-2-1.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경우 양육, 의료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체제 마련 III-2-2.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의 안정적 체류자격 보장 및 18세미만 단속‧구금 금지 III-2-3.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운영, 의료비 지원절차 개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킬 것 III-2-4. 부모 없이 혼자 남은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허가 및 교육권 보장 III-2-5.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 IV. 난민․무국적자의 인권보호 강화 1. 난민 신청절차 및 인정절차 개선 IV-1-1. 난민 및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의 제정 등 방안 마련 IV-1-2.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강화 및 언어문제로 인한 권리 침해 방지 IV-1-3. 공항, 항만에서의 난민신청 서비스 제공 IV-1-4. 난민 인정절차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및 통역 보장, 면담내용 열람‧복사 등 자료에 대한 제공 청구권 보장 IV-1-5. 난민협약과 국제 난민판례에 준한 난민 인정요건 입증 정도 개선 IV-1-6. 전문성 있는 난민판정관에 의한 투명하고 신속한 진행, 난민인정절차 대기 중 장기간 구금 금지 2.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의 인권보장 IV-2-1. 인도적 보호가 필요한 자의 범위 및 인정절차 마련 IV-2-2. 난민인정 불허처분의 경우 이의신청 기간의 연장 IV-2-3. 난민인정협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이의신청 절차 시 구두변론 기회 보장 IV-2-4. 난민인정자에 대한 국민의 수준에 준하는 사회보장 권리 보장 IV-2-5. 난민심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 확보, 난민신청자의 생계 및 교육 지원 대책 마련 IV-2-6. 난민지원센터의 개방운영 및 이동의 자유보장 3. 난민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 개선 IV-3-1. 구금기간의 최소화 및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한 정기적 사법 심사 IV-3-2. 일정기간 이상 구금자에 대한 국가부담 건강검진 및 진료 IV-3-3. 아동, 장애인 등 취약 난민 신청자를 위한 특별한 고려 4.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IV-4-1. 국적상실결정으로 인해 무국적자가 되지 않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 IV-4-2. 영아 및 아동의 무국적화 방지 IV-4-3. 「무국적자 감소에 관한 협약」 비준 V.재외동포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재외동포의 인권보장 강화 V-1-1. 재외동포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정책 마련 V-1-2. 입국 및 체류 관련 특정국가 출신에게만 요구되는 ‘한국어시험제도’ 개선 VI.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보호 강화 1.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권 보장강화 VI-1-1.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과 의료접근권 보장 VI-1-2. 미등록 이주민의 산재보상, 공공의료시설 이용 등의 사회보장제도 개선 VI-1-3. 퇴직금, 임금체불 등 금전적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2. 미등록 이주민단속 과정의 인권침해 예방 VI-2-1. 외국인 단속 및 보호의 근거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사법심사 강화 VI-2-2. 야간단속 등을 지양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VI-2-3.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 강화 VI-2-4. 응급상황대비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제적인 응급의료조치 교육 강화 3. 공무원의 통보의무 완화 VI-3-1. 교육공무원, 근로감독관, 의료종사자, 복지관련 공무원 등에게 통보의무 면제 4. 미등록 이주민의 보호제도 개선 VI-4-1. 강제퇴거 명령 대상자의 장기구금 방지 및 보호일시해제 적극 검토 VI-4-2. '보호‘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제 마련 및 실질적 법치주의 실현 VI-4-3. 보호시설의 수용 공간 및 시설 개선, 여성, 아동의 특수성 고려한 생활권과 교육권 보장 VI-4-4. 보호시설의 인권친화적 개선 및 운영 5. 미등록 이주민의 강제퇴거제도 개선 VI-5-1. 강제퇴거 이의신청 결정 전 및 취소소송 중 집행정지를 위한 근거마련 VI-5-2.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관련 진정이 있는 경우 퇴거조치 유보 VII.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VII-1. 외국인혐오방지 및 인종차별금지 등을 위한 제도마련 기반 구축 VII-2. 이주민에 대한 인식의 개선 VII-3. 민원현장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주민 인권교육 강화 VII-4. 경찰서, 외국인보호소, 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이주민을 위한 언어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확대‧구축 VII-5. 이주노동자 문화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 VII-6. 이주민에 대한 우리 문화, 한국어 교육 강화 및 방문서비스 확대  
10 보고서 [국가인권위]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608   2012-02-23 2012-02-23 15:59
2011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9 보고서 2011 상담통계로 본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file
이주후원회
6446   2012-01-31 2012-01-31 10:51
여전히 침해받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리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하 인권모임)에서는 지난 2011년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정리했다.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과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모임의 2011년도 상담은 전화상담을 제외한 방문상담이 전체 518건이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성 상담은 41%로 지속적으로 감소. 의료, 산재, 업체/업종변경, 체류, 폭행, 신분증압류, 기숙사문제 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 제한, 이탈신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사용자 종속성이 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제약 ==>전체내용은 파일첨부  
8 보고서 사조참치 학대 피해자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인터뷰 file
이주후원회
7501   2012-01-21 2012-01-21 16:34
사조참치 학대 피해자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인터뷰 일시: 2011. 11. 30 밤 11시~1시 30분 (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장소: Wisma Hiaju ○ 인터뷰 대상 성명: SUGITO / 생년월일: 1983. 7. 10/ 거주지: 중부 자바 TEGAL 성명: TRISMANTO/ 생년월일: 1983. 6. 8/ 거주지: 중부 자바 TEGAL ○ 인터뷰 및 정리: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 인터뷰 내용 1. 사조참치 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게 되었나? 작년에 인도네시아 인력중개(브로커) 회사에 찾아갔다. 사조참치 배에는 총 33명(?)이 탔는데 3개의 인력중개 회사를 통해 왔다. ․ 누린도 만디리 인터내셔널 (NURINDO MANDIRI INTERNATIONAL) - 20명 ․ 판차카르사 만디리 세자티 (PANCAKARSA MANDIRI SEJATI) - 5명 ․ 오리자 사티바 (ORYZA SATIVA) - 7명 2010년 11월 26일에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피고에 갔다. 같은 날 피고에서 오양 75호(OYANG 75)에 탔다. 뉴질랜드에는 1월 9일에 도착했다. 2. 바다 위에서는 어떻게 일했고 한국사람은 누가 있었나? 뉴질랜드에 갈 때까지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고기는 안잡고 배 수리하는 일을 했다. 이때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10명, 한국인 9명이었다. 한국 사람은 선장 윤종필, 갑판장, 부갑판장 강왕훈, 수리장 조대호, 조사(chief officer) 박민수(45세 정도), 회사 대리 서광조(40세 정도) 등의 이름이 기억난다. 주로 그물을 수리했고 페인트 칠, 청소 등을 했다. 서광조 대리는 같이 일했다. 3. 일은 어땠고 음식은 주로 어떻게 먹었나? 일이 힘들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했고 점심시간은 30분~1시간이었다. 5시 30분에 기상했다. 밥은 직접 요리해서 먹었는데 주로 계란후라이, 김치, 밥 등이었다. 한국 사람들 요리도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했다. 음식은 별로 맘에 안들었다. 새우 같은 것을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면 새우 머리만 떼서 우리한테 주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 같은 것을 주기도 했다. 4. 잠은 얼마나 잤는가? 잠은 저녁 8시쯤 잤다. 그런데 밤 12시에 일어나야 했다. 불침번을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섰다. 제대로 안서면 박민수씨가 머리를 때렸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한국 선원이 한 명씩 짝으로 섰는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사인만 하고 다시 자러 갔다. 5.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맞았나? 일할 때는 서광조 대리가 시킬 때 잘못 알아들으면 때렸다.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줄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했다. 앉아서 일할 때 머리를 차기도 했다. 박민수, 서광조, 강왕훈씨가 주로 때렸다. 갑판장도 주방 일하는 사람 목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뉴질랜드 도착해서는 한국사람 9명과 사조 측이 회의해서 주방 일하던 노동자(Mohammad Saiful Anwar)를 짜르고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 주방사람이 캡틴을 찌르려고 위협했다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뉴질랜드에 올 때까지 매일 인도네시아 노동자 10명 모두 맞았다. 6. 나머지 노동자들은 언제 합류했나? 나머지 22명은 뉴질랜드 도착하고 나서 1월 20일~30일 사이에 왔다. 7. 한국 선원들과 소통은 어떻게 했나? 영어랑 한국말을 섞어서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2명이 예전에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한국말을 조금 했다. 8. 뉴질랜드에 1월 9일 도착해서는 무엇을 했나? 도착해서도 배에서는 안내리고 똑같은 일을 했다. 밤에만 배에서 내려 항구 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산책이 가능했다. 9. 한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있었나? 한국 출입국의 외국인등록증(ID CARD)는 없었고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출입증(Security Pass)을 받았다. (출입증은 사진 참조) 10. 뉴질랜드에 있을 당시에는 어떠했나? 3월 9일에 뉴질랜드를 떠났는데 그 때까지도 많이 맞았다. 우리가 호칭을 잘 몰라서 ‘갑판장’이라고 부르면 ‘갑판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때렸다.(한국어로 ‘갑판장님’을 정확히 발음함) 하루 종일 갑판 위에서 가만히 서 있게 하는 벌도 여러 번 받았다.(SUGITO 씨도 2번 받았다고 함.) 주로 잘못 부를 때, 일 잘못할 때 그런 벌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받았는데 아마 10명 정도 그런 벌을 받은 것 같다. 11. 그래서 어떻게 했나? 갑판장이 너무 많이 때렸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월 15일에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 배에서 내리고는 배로 돌아가지 않았다. 갑판장과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선장과 사조참치의 과장이 왔고 다른 한국인 2명이 같이 논의하더니,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갑판장도 배에서 내리게 해서 한국으로 보냈다. 12. 그 다음에는 시정이 되었나? 그렇지 않았다. 3월 9일에 뉴질랜드를 출발하고 나서도 똑같았다. 부갑판장이 갑판장이 되었는데 많이 때렸다. 사실 노동자들이 다 배에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조도 비슷하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 그래서 많이 때린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는데 잘못한다고 많이 맞았다. 13. 고기 잡을 때는 얼마나 일을 했나? 5월 9일에 배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다. 그 때까지 두 달 동안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이틀 동안 자지 않고 계속 일하기도 했다.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루에 18시간 정도 일을 했다. 이틀 동안 일을 시킬 때는 일을 못하겠다고 일손을 놓아서 겨우 3시간 정도를 잤다. 일하면서 앉을 수도 없었고 밥 먹을 때만 앉았다. 14. 그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일할 때 졸면 바로 머리를 때렸다. 강왕훈 갑판장은 생선으로 머리를 쳤다. 칼로 생선을 자르면서 장갑에 피가 많이 묻었는데 피묻은 장갑을 낀 채 손을 얼굴에 문지르기도 했다. 갑판장은 등 뒤에서 몸을 잡고 성행위를 흉내 내는 장난도 쳤다. 너무 불쾌했다. 심지어 갑판장은 노동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와서는 트리스만토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한 번은 트리스만토가 샤워할 때 옷이 바깥에 있었는데 갑판장이 이것을 숨겼다. 샤워하고 나서 옷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판장이 계속 따라오면서 만지고 안으려 해서 도망갔다. 옷을 못찾아서 금방 빤 축축한 옷을 입어야 했다. 밥 먹을 때 갑판장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며 흔들기도 했다. 트리스만토가 친구랑 밥 먹을 때 친구 머리에 쌀자루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15. 뉴질랜드에 다시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6월 18일 경에 폭행사건이 있었다. 배에서 내릴 때 배가 흔들리면 중심잡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런데 한 인도네시아 노동자(Slamet Ra Harjo)가 내려갈 때 밑에 있던 한국 사람의 성기 부분을 스치게 되었다. 그러자 그 사람(chief engineer 김지호)이 하르조를 심하게 때려서 코피가 나고 코뼈가 삐뚤어졌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코가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6월 18일에 배에서 다 내리기로 했다. 경찰도 20일에 와서 조사를 했다. 한국 사람도 조사를 했는데 그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법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끼리 논의했는데 1명은 배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32명은 못돌아간다고 의견을 모으고 21일 5시 경에 32명이 배에서 내렸다. 16. 배에서 내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 뉴질랜드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 반나절 정도를 보내고 목사가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여관에서 지내게 되었다. 현지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도와주었고 나중에 뉴질랜드 단체들의 연대도 많았다. ‘따마떼아(Tamatea)’라는 단체에서 많이 도와 주었고 언론기자들을 많이 불러서 폭로했다. 6월 23일에는 피터 도슨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예전에 사조 측 변호사여서 관련된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직접 변호해줄 수 없어서 다른 단체를 소개해 줬고 거기서 계속 도움을 주었다. ‘이자랏 웨스턴(Izarat Western)'이라는 단체였는데 처음에 2명을 보내서 도와줬고 나중에 7명을 보내서 도와주었다. 우리는 8월에 돌아왔는데 지금도 6명이 4개월 동안 남아 있다. 32명이 한 명씩 다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4개월 후인 11월 17일에 법원에 체불 임금 지급 소송을 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트리스만토의 경우 54000 뉴질랜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17. 어떻게 뉴질랜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 월급 계약은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뉴질랜드에 정박하는 배들은 모두 뉴질랜드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에이전시와는 월 250만 루피(약 35만원)에 계약했는데 수기토는 5개월 일했는데 부인이 에이전시에서 지금까지 70만루피만 받았을 뿐이다. 트리스만토는 7개월 일했는데 5개월치만 받았다.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조 측에서는 이미 에이전시에 돈을 보냈다고 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와서 에이전시에 문의하니 사조 측에서 못받았다고 한다. 초과수당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18. 임금 관련해서는 계약서 외에 다른 것은 없나? 배에서 일할 때 3일에 한번 씩 무슨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마 노동시간 관련 서류인 것 같다. 고기 잡을 때 하루 평균 18시간 일했는데 6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사조 측에서는 법원에도 그 서류들을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그냥 한달에 350달러라고 되어 있고 수당은 선장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었다. 물론 수당은 없었다. 19.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오나? 아마 2012년 1월 17일에 결과가 나올 듯하다. 못받은 돈을 제대로 받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사실 폭행과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양경찰 소관이라고 접수를 안받았다. 증명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월급만 제기했다. 참, 죽은 생선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뉴질랜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사조가 이를 위반한 것도 제소되어 있다. 20. 코뼈 다친 사람 보상 문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방법 없었다.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21. 끝으로 사조측에 하고 싶은 말은? 트리스만토: 받지 못한 돈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폭행, 학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사조만이 아니라 한국 배들은 똑같다. 그런 일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같이 일하면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동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개새끼”,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같은 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실제로 이 욕들을 발음해 보임) 따뜻하게 친구, 가족처럼 대하면 좋겠다. 처음에 인터뷰어(정영섭) 봤을 때 또 비슷한 한국 사람 아닐까 하는 트라우마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수기토: 한국 배에 타면 맞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사조 말고도 다 똑같다. 일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타지만,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 월급도 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한국 배에서 일하니까 한국 법대로 해줘야 한다. < 관련기사> "은밀한 부위 잡고 비틀어… 개 취급 받았다" "식탁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판장이 와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자신의 몸도 밀착시켰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내가 일어서려 하자 재빨리 뒤에서 나를 안고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선원 A씨. "지난 6월 16일 새벽 4시 30분경, 저는 여섯 차례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세 차례는 뒷머리를, 나머지 세 차례는 얼굴의 눈과 귀 부분이었죠. 구타로 인해 코피가 났고 코뼈도 어긋났습니다.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한국인 어선에서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원 B씨.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사조오양 (15,450원 100 -0.6%)의 원양어선 '오양 75호'를 둘러싸고 '노예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원 32명 "구타와 성폭행은 일상" 지난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사측인 사조오양 관계자들의 인권탄압과 급여 미지급 행위 등에 반발하며 현지에서 조업을 중단했다. 한국인 관계자들이 선원들에게 성적 학대와 폭행을 일삼고 지불해야 할 급여마저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단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당시 뉴질랜드 언론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고 뉴질랜드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8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오양 75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은 '오양 75호' 선원들의 인권탄압 여부에 관심을 갖고 해당 인도네시아 선원 13명에 대한 증언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머니위크>가 입수한 이 대학의 '오양 75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지난 8월 작성된 증언록에서 한국인 간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선원 A씨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미는 식의 육체적 폭행은 일상적이었다"면서 "이 같은 (한국인들의) 폭력행위는 바다에서건 뉴질랜드 육지에서건 늘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원 B씨는 "바다로 밧줄을 던지고 있었는데 줄이 풀려버리자 한국인 간부는 내 머리를 치고 귀를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나를 개와, 다른 경멸스러운 동물 이름으로 불렀다. 한번은 한국인 직원이 자신의 기름진 장갑으로 내 얼굴을 문지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폭력행위와 함께 한국인 간부들의 성폭행을 고발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당시 '오양 75호'에는 인도네시아 선원 32명 외에 선장과 항해사, 갑판장 등 한국인 간부가 7~8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원 C씨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매일 뒷머리를 얻어맞는 것뿐 아니라 '새끼야, XX놈아'와 같은 언어폭력도 당했다"며 "한번은 한국인 직원이 내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드는가 하면, 갑판장은 내 은밀한 부위를 잡고 마구 비틀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오양 75호' 선원들의 인권탄압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차장은 "이주노동자들이란 이유로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끔직한 폭력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원양어업 회사인 사조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조사나 법적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민주연대에 따르면 현재 사조오양측은 선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선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할 때 설정한 담보물과 계약 위반금을 지불하게 돼 파산 지경에 처했다고 한다. 또한 선원 대부분은 이미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8월13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지난해 '오양 70호'에서도 비슷한 일이? '오양 75호'에 대한 노예선 논란은 지난해 다른 사조오양의 원양어선인 '오양 70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오클랜드 대학측은 이번 '75호' 조사가 지난해 발생한 '70호' 난파 때의 선원 인권탄압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18일 뉴질랜드 바운티 섬 부근에서 침몰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던 '오양 70호' 사건과 관련, 오클랜드 대학은 당시 '70호'에서 생존했던 선원들을 인터뷰한 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오클랜드 대학은 "선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떼고 위약금을 물거나 보너스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증언은 물론,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폭행과 성적학대 등을 받은 선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70호' 선원 D씨는 "선실에는 난방이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일종의 '떠다니는 냉동실'이었다"면서 "빈민굴과 같은 엄청나게 끔찍한 조건이었다. 그 곳에는 분명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 곳은 노예선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선원 E씨도 "내 아내와 사망한 동료의 아내가 (한국) 에이전시측에 사망 진단서를 가져갔다. 그런데 그들은 남편의 보험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만일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에이전시의 디렉터와 며칠간 같이 생활하며 잠자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7일 좋은기업센터와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침해 유린 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8월11일에도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부당노동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외교통상부측은 뉴질랜드 대사관, 농림부, 해양경찰청, 인권위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사조그룹 역시 선원 학대 건과 관련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 외에는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노예선 논란 "사조, 사설탐정까지 고용" [머니위크]사조그룹 '오양 75호' 노예선 논란② 머니위크 김진욱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11.15 10:23|조회 : 4090 머니투데이 김진욱 기자|입력 : 2011.11.15 10:23|조회 : 4090 공유 : | 소셜댓글 : 0 사조그룹의 원양어선 '오양 75호'를 둘러싼 노예선 논란(본지 204호 보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사조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당국 역시 뉴질랜드 정부가 발빠르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액션'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초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이를 처음 사회문제로 제기한 국제민주연대측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11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회사측의 반응은 없었다.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차장은 "직원들이 (우리가)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다 욕을 했고, 어떤 직원은 현수막을 가져가는 등 감정적인 대응만 있었다"며 "회사 경영진이나 관련 실무자들은 전혀 (우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설탐정 고용해 정보수집?…국내선 '침묵' 뉴질랜드선 '치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탄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본지에 대해서도 사조오양 측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뿐 (언론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이같은 '침묵모드'로 일관한 사조그룹은 정작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하며 '오양 75호' 사태와 관련해 치밀한 정보를 접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언론 선데이스타타임즈에 따르면 사조측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최초에 '오양 75호' 선원의 파업과 인권탄압 의혹 등이 어떻게 현지 언론과 대학 조사팀에 알려졌는지를 조사했다. 심지어 이 사설탐정은 미 국무부 인신매매담당 루이스 시드바카 대사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기도 했다. 사조가 사설탐정을 고용해 활동하게 한 시기는 '오양 75호' 선원들이 인권탄압과 급여 미지급 등에 반발하며 조업을 중단한 직후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사조측이 선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만 급급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조 관계자는 "(사립탐정 고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조그룹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앞서 10월7일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침해 유린 행위와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서 제출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인권위는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역시 관련부처와 회동하고 있지만 현지에 조사원을 파견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처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두손 놓고 있는 정부 "뉴질랜드 정부결과 기다린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대사관측에서도 우리에게 의뢰해 현재 농수산식품부, 인권위, 해양경찰청 등의 관련부처 협의를 2~3차례 했다"면서도 "현재 뉴질랜드 정부와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이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처와 달리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조업을 중단한지 2달여가 지난 8월13일, 뉴질랜드 정부는 '조사위원회(가칭)'를 꾸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의 인권위 역시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조사는 '외국용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주 목적이지만 현지에서는 '오양 75호', '오양 70호' 등 사조오양의 원양어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현필 사무차장은 "정부가 한국기업(사조그룹)을 보호하려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 국가 이미지만 지키려 하고 우리 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결과도 내년 2월은 돼야 나오는데 그 때까지 한국정부는 두 손 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측은 뉴질랜드 정부의 '오양 75호'에 대한 조사의 이면에는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외통부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경우, 어업쿼터제를 실행하는데 현재 원주민들과 백인들간 치열한 이권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원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외국 용선을 많이 들여와 조업하면서 수익이 늘자 백인들의 견제가 심해졌다. 따라서 가장 많은 용선을 보유한 한국어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오양 75호' 사건이 터져 이를 공론화시켰다는 논리다. 외통부 관계자는 "전체 용선 26척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척이 우리나라 어선이다. 백인들은 자기네 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용선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어선이 절반이다보니 '오양호'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75호 선원들(맨위)과 오양 70호 선실 내부. ■지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페북'에서 의기투합 당초 조업 중단을 결심했던 지난 6월만 해도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은 모두 32명이었다. 하지만 사조오양측이 선원들과의 계약을 해지, 선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할 때 설정한 담보물과 위약금을 지불하게 돼 파산 지경에 처했다. 급기야 선원 대부분은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이미 8월13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현재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선원들은 6명으로 그나마 이들도 노숙생활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행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끈끈함을 과시하며 '오양 75호'의 악몽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선원들은 페이스북에 'Not in Our Waters'라는 클럽을 만들어 사태해결을 위한 관련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로부터는 "힘내라"는 조언도 많이 받는다. 한편 국제민주연대 측은 빠르면 12월 초 인도네시아 현지로 출국, 먼저 돌아간 선원들의 피해사례 증언을 차례로 받아 향후 인권위에 추가로 진정한다는 방침이다.  
7 보고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권리옹호 전략에 관한 국제워크샵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364   2012-01-01 2012-01-01 19:00
11월 29~12월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워크샵 보고서입니다.  
6 보고서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file
이주후원회
6480   2011-09-16 2011-09-16 01:09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 책 임 자 이 인 규 과 장 500-90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3매 담 당 자 김 도 균 사무관 500-9072 제 목 :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 법무부(권재진 장관)는 ‘07.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 중 체류기한(최장 4년 10개월) 만기 도래자가 ’12년 1월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연간 5만 내지 8만 명씩 발생하게 됨에 따라, ◈ 이들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도래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자진 출국할 경우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음. ◈ 아울러,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07.3.4.부터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약 30만 명의 동포들이 ’12년부터 매년 5만~8만 명씩 순차적으로 최장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와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내 정주화 및 거주국 생활기반 와해 방지, 기술․기능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최종 대책을 마련하였음. ○ 만기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 동포는 최장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국한 동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임. ○ 만 55세 미만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방문취업(H-2) 사증(VISA)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하되, - 만기자의 대규모 출국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이 가능함. ○ 또한, 고령동포의 단순노무 종사를 억제하고 국내 정주화 및 본국의 생활기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 55세 이상인 동포에 대해서는 만기전에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닌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입국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음. ○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예정임. <보조자료>  
5 보고서 The Braceros Long Journey for Justice file
이주후원회
7194   2011-07-20 2011-07-20 16:31
presented in 'THE GLOBAL MOVEMENT OF MIGRANTS' forum in the Filippines, July 2011  
4 보고서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file
이주후원회
7696   2011-07-03 2011-07-03 17:39
2011. 2. 현대경제연구원  
3 보고서 2011년 26일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운동 지도자 미수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입니다
이주후원회
8478   2011-01-26 2011-05-30 15:38
방글라데시 노동운동 지도자 미수씨를 즉각 석방하라! 2010년 12월 14일 새벽 1시경,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단결포럼(Garment Workers Unity Forum)의장인 미수(Moshrefa Mishu)씨가 방글라데시 당국에 의해 연행되었다. 미수씨의 증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은 군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찰활동을 해왔으며 체포 영장 없이 미수씨를 불법 연행하였다. 또한 천식을 앓고 있는 미수씨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공을 거부하여 미수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 당국은 20년 이상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노동자 조직 활동을 해온 미수씨의 활동을 추궁하면서 정부에 협조할 것을 회유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방글라데시의 당국의 자의적 구금이자 미수씨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행위이며 방글라데시 노동운동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이다. 우리가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 12월 12일과 13일에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업체인 한국의 영원무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사태와 미수씨의 인권침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영원무역 공장이 소재한 치타공의 수출자유지대를 중심으로 수천명의 시위대가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방글라데시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동원한 과잉진압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의류수출산업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그 의류산업의 중심에 영원무역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수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적절한 치료제공을 거부한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며 국제인권조약위반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노동운동 지도자와 노동자들을 구금하고 탄압하는 구시대적 작태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러한 탄압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여 해외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자국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자유구역 혹은 수출자유지대로 대변되는 이러한 반인권적 자본유치 경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수씨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임금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거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조성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영원무역은 자사 공장에서부터 발생한 대규모 시위사태에 대해 외부세력의 개입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영원무역이 치타공 수출자유지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원무역이 왜 책임을 져야하는 지 명확해진다. 수출자유지대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출자유지대 당국이 임금협상과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득을 얻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그 이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미수씨의 불법구금 및 고문에 한국기업들도 책임을 져야함은 분명하다. 한국정부 역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해 투자할 것을 한국 업체들에 홍보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무이행에 별관심이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국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특히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인 한국정부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은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수씨의 석방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동3권을 쟁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2010년 1월 2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함께, 로넬차크마나니(줌마난민),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연구소 창,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다솜교회, 이주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2 보고서 2009 상담유형으로 본 한국사회 이주민의 상황_외노협 file
이주후원회
9511   2010-02-18 2010-02-18 02:15
2009 상담유형으로 본 한국사회 이주민의 상황_외노협 09년상담유형별자료(외노협).hwp  
1 보고서 영국 린제이파업자료_한국노동연구원 file
이주후원회
16134   2009-11-01 2009-12-30 11:25
2009년 2월 영국 린제이 파업에서 보여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브리핑 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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