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자료>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1.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로 인한 문제들

 

1) 현황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용어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마치 출국할 때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임.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국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를 퇴직금과 같이 3년으로 명시했음. 고용노동부도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의 지급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소위 불법체류자 감소를 목적으로 2014729일부터 시행된 것임.

 

그러나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장하나 외 11인의 국회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에 맞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14. 4. 24에 발의했음.

 

2) 국회 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의 평가

현행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

최근(2014. 7. 29.)에야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체류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급시기 변경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금 지급시기 변경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체류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출국하기 전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둘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출국하는 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소득보다 불법체류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서 근로하는 데 따른 기대임금이 더 크다면 불법체류를 선택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함.

 

이처럼 전문위원은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개정안이 현행 법률이 가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덧붙여, 취지에 맞게 출국만기보험금이라는 명칭도 퇴직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음.

 

3) 최근 사례와 문제점

이주노동자들은 신청서 작성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주체인 삼성화재 측에 다국어 상담원이 주 1회 근무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출국 직전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서 퇴직금 차액을 받기 위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변경했다’,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사례 1> 복잡한 절차로 인한 피해 사례

ㅇㅇ

입사일: 2012.04.19

퇴사일, 출국일: 2015.02.16

사고일: 2012.11.09 (전기줄을 감다 기계에 몸이 끌려 목과 척추가 다쳐 하체 마비가 됨)

 

210개월 간 유성한가족병원에서 치료받고 2015216일에 출국 예정.

출국 전,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수령 절차 문의했더니 외환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 해외전용송금통장을 개설하라고 안내 받았다. ㅇㅇ은 하체 마비환자라 본인 스스로 은행에 찾아 갈 수 없어 간병인에게 부탁해 한 번에 3만원을 지불하고 같이 좀 가자고 했다.

201526일 금요일에 우리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해외전용송금 통장을 만들려고 찾아갔지만 은행 직원이 베트남 가족의 통장과 연결시키려면 그쪽 계좌번호와 스위프트코드가 있어야 하니 아직 그런 정보가 준비되지 않아 그 날 해외통장계좌계설 못했고 다시 병원에 돌아갔다.

다음 월요일(29)에 다시 간병인을 부탁해 같이 은행에 찾아갔지만 통역이 없어 은행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돌아갔다. 세 번째로 우리은행에 찾아가서야 해외전용송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2015210일에 리ㅇㅇ를 돕기 위해 베트남 공동체가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삼성화재 상담원이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 주었고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안심해서 본인은 2015216일에 본인이 출국했다.

그러나 설날 지나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의 베트남 상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ㅇㅇ의 우리 은행에서 해외전용송금계좌가 문제가 있어 송금할 수 없다고 했다. ㅇㅇ는 출국 전 시범으로 그 계좌로 1백 불을 송금해 봤는데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1백불을 잘 받았다. 지금도 그 계좌 안에 67,000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니 본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든 후 계좌 번호를 보내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하체 마비 된 리ㅇㅇ이 베트남에서 290만원이 쯤 되는 돈을 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찾아갔다.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사본을 팩스로 한국의 베트남공동체에게 보냈다. 그 서류를 받은 후 34일에 베트남공동체는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해 그 서류와 첨부하여 팩스로 삼성화재에 제출했고 이번에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연락처를 적어 넣었고 수령여부와 서류 미비 여부에 대하여 전화를 했지만 당담 상담원이 휴일이라 통화 못했다.

다음 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가 삼성화재가 요구하는 양식과 달라 베트남 은행에 가서 다시 삼성화재의 양식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양식은 어떤지 알아듣기 힘들어 베트남공동체가 두번째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전화번호가 있으니 리ㅇㅇ에게 직접 통화해 안내하라고 했다.

그래서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이 리ㅇㅇ과 통화했고 리ㅇㅇ이 또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삼성화재가 요구한 양식을 만들어 베트남 공동체의 팩스로 넣었고 그 서류를 받은 베트남 공동체는 39일에 세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했다. 아직까지 리ㅇㅇ이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사례 2>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

국 적 :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 E-9-1 (제조업)

연 령 : 1983년생 (, 31)

입국시기 : 2011. 8

사 업 장 :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업체

근무기간 : 2012. 6~ 2014. 8(22개월)

퇴 직 금 : 4,386,820(출국만기보험 2,200,650+ 회사지급분 2,186,170)

사건개요

해당 사업장에서 22개월째 근무 중 우즈베키스탄 다녀오려 하였으나 회사에서 휴가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한 후 다녀오기로 함. 바뀐 법으로 인해 출국만기보험 받을 수 없어 퇴직금 회사 지급분 받고 다녀오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사장이 출장 중이어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 근무 기간 중 귀국 등으로 일 못한 기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100만원만 지급할 것 주장. 다녀올 돈이 부족해 한달 여 간을 기다리며 퇴직금 회사 지급 분 전액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한달 여 만에 120만원만 받고 다녀오게 됨. 이때 회사는 회사지급분 전액을 지급했고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봉쇄하는 치밀함 보여줌.

문 제 점

- 중간 귀국비용이 절실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 회사 지급 분을 미루며 결국 100만원 가까이나 축소 지급한 사례.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을 지급받아 다녀올 수 있었기에 본 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사례 3> 퇴직금 차액을 못받는 문제

-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현행 법률은 실제 발생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퇴사 직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이 출국 후 지급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차액도 출국 후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음.

국 적 : 필리핀

사건개요

-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귀국하기로 함. 4년 전 처음 들어온 이 회사가 일은 힘들지만, 돈도 잘 나오고 하여 한 번도 회사를 바꾸지 않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귀국하기로 결심. 회사에는 출국날짜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알려줬는데, 그때가 되자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조금 더 일해 달라고 하여 출국 1주일 전까지 일을 함. 출국만기보험은 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신청했고, 회사 퇴직금은 출국 전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 하지만, 회사는 출국 전날까지도 회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산이 안되었다며, 예전처럼 다음날 말일 급여일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하자, 그 동안 받았던 급여통장에 입금을 시키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옴. 결국 필리핀노동자는 출국 전날 부랴부랴 송금전용통장을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지금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임.

문 제 점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익월 임금지급 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출국한 이주노동자는 익월 임금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본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며, 상담을 받은 상담소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담소에서 진정은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출국한 상황에서 민사를 할 수 없는 갑갑함이 존재함.

 

퇴직금의 출국 후 지급은 현재 사업주들이 자신의 차액분 조차도 귀국 후로 떠넘기는 태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그래서 사업주들은 출국 후에 퇴직금을 받아라.”는 말만 하는 현상들을 보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으려는 의도들이 곳곳에 있음. 그래서 퇴직금은 귀국 후에 받으니 회사는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음.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존 사업장의 퇴직보험 납임금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아 기존 사업주와의 퇴직금 차액을 알 수가 없음. 이로 인해 차액분 만큼의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움. 이 역시 3년의 임금 시효가 걸린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음.

 

 

2.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최근 농축산업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그 행태가 아주 교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혹은 난방이나 온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면서, 기숙사비(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30만원 이상씩 전혀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들임. 이런 경우 대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계산해준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사용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상황임.

 

 

<사례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착취, 과도한 숙소 비용 삭감

캄보디아 S, K씨는 경기도 지역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농장주는 최저임금을 월 308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절기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월 280~290시간의 장시간근로를 하게하고 임금을 224시간 분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4515~2015329일까지 임금착취를 해 왔음. 근로시간에 따른 평균시급이 3,500원선에 불과하여, 20145,210원인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위반임. 최저임금을 위반한 체불액은 20145~20152월말 (9.5 개월간) 각각 4,492,480원에 이름.

노동자들은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에 대하여 농장주의 아내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농장주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콘테이너 숙소에서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콘테이너 숙소임차료 250,000+전기 60,000=310,000을 매월 내야하는 것이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노동자들은 농장주와 컨테이너숙소 임대차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음. 더욱이 숙소는 20여개의 비닐하우스 작업장 곁에 가설된 컨테이너 인바, 실내 화장실도 없고, 독립된 욕실도 없음. 생존에 필수적인 쌀과 가스비도 제공되지 않았음. 아무런 동의없이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사례 5> 근로시간을 속이는 사례, 불법파견 사례

노동부군산지청에 진정을 낸 캄보디아인 C씨외 5인은 전라도 지역의 한 농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농장주가 평소에 지번이 100 개가 넘는 고창, 영광일대의 30~40개의 인삼밭에 노동자들을 불법파견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다른 도의 작업장으로 데려가 파견근로를 강요하였음. 예를 들어, 충청남도 금산소재의 인삼 집하장 (농약소독, 포장 등)과 전라남도 목포 인근의 양파수확장에도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였음. 매일 오전 730분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일을 마쳤는데 사업주는 매년 11,12,1,2월은 ‘0830~1630이 근로시간이고 순근로시간은 7시간, 3월부터 10월까지는 ‘0730분부터~1900이 근로시간이며 순근로시간은 8.5시간이라고 주장함. 이는 사실관계와 여부와는 별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임. 3월부터 10월까지 07:30에 근로를 시작하고 19:00 에 근로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총 11시간 30분이고 중식시간이 1시간이므로 논리적으로 매일 10.5 시간을 근로임. 사업주는 매 근로일의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속인 것.

그리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9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10~0630, 10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30~0645, 11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45~0720분임.

사업주는 기상청자료에 강우가 기록된 날휴무였다고 주장.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개인별로 2~6일의 휴가를 가졌다고 주장.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월 휴무가 5~14일에 이른다고 주장. 그러나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녹화기록 등에 다르면 장마철에도, 제설량이 많은 겨울철에도 일을 하였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취약한 것을 악용하여, 매월 5~10일 치의 임금을 착취해왔으면서도 뻔뻔하게 기상청 자료를 들먹이며 속이는 것임.

 

 

3. 건설현장 법 위반 사례

 

<사례 6> 불법파견, 수당 미지급 등

베트남인 C씨 등 30여 명은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 현장은 모두 거정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의 지사들임. 노동자들은 계약서 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달랐음. 송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회사는 화성에 있는 식임. 즉 거정건설은 이주노동자들을 계약서와 달리 편의적으로 여기 저기 불법적 파견을 보낸 것임.

즉 계약서상에 있는 근무지가 아닌, 현장지사끼리 소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있음. 현장끼리의 소통으로 인하여 본사에 서류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증언을 보면 계약서 상으로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할 시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업 특성상 현장에서 시간을 제멋대로 꾸미고 있음. 월급제인데 하루 일당 5만원만 지급하며, 매일 30-1시간 더 일하는데도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음. 주말에 일을 많이 하는데 주말 특근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음. 안전장비등도 개인이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식대를 본인부담 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동을 시키며 권리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노동부 고용센터도 업체에서 지사간 이동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시점에 대한 확인 없이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베트남 이주노동자 33명이 사업장이동에 대해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였는데 지사간 이동에 대해 승인이 나있는 이주노동자도 여러 명에 이르고 있음. 노동부 고용센터별로도 기준이 제각각인 것. 과정이 옳지 않아도 결국 피해는 이주노동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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