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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보고서 코로나19 시기 이주민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1 file
이주후원회
2947   2020-12-07 2023-09-28 12:0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내용입니다.  
56 보고서 코로나19 시민대책위 제도개선 요구안 file
이주후원회
2438   2020-07-17 2020-07-17 11:34
‘생활방역 전환’에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요구 개요(안) 이주노동자 12p  
55 보고서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file
이주후원회
2267   2020-07-17 2020-07-17 11:18
코로나19와 인권, 이주민 피해와 차별 실태 부산시 이주민 설문결과와 상담현황 주최 주관 2020. 6. 30. 부산인권교육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자료입니다.  
54 보고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509   2019-09-16 2019-09-16 16:58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2019)  
53 보고서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IHRB 브리핑 2019. 2.)
이주후원회
2209   2019-07-05 2019-07-05 18:58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IHRB 브리핑 2019. 2.) 결사의 자유와 노조 소속 혹은 비소속의 자유는 자유로운 사회의 일부분이고 기본권이다. 노동조합은 건강과 안전 증진, 불만 해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작업장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고 산업별 협상에서 대표할 수 있다. 전국적 노조는 청수부에서 교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한다. 국제 노조연맹은 국제적 수준에서 노조의 공동 이해를 함께 대변하고 ILO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며 노조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라들에서 노동권을 증진시킨다. ILO 기준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의 권리는 ILO의 노동권 기본 선언의 일부이다. ILO 87호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조직화의 권리 보호 협약은 노동자가 허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제공한다. ILO 98호 협약 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은 노동자가 고용주와 단체협약에 이르도록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할 권리를 보호한다.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하청노동자, 재하청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이 법적 규제적 틀에 상관없이 그들의 관심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단결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권리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하청, 재하청업체에게,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들에 대항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도록 고지해야 한다. - 법률에 의해 노조 활동이 제한된 곳에서, 선출된 노동자 위원회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 가능한 그 위원회는 노동자의 성 균형, 인종, 국적을 반영해야 한다. - 하청 노동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만을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위원회(Worker Representative Committee)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표될 수 없는 곳에서 노동자대표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여기에 참여하여 온전하게 대표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경영진은 이주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대표가 스스로의 견해를 더 잘 대표하고 위원회의 프로세스, 행동, 발의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대표에게 추가적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주노동자는 노조로 조직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만 거부하기도 한다. ILO 기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시민과 똑같은 노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함에도 말이다.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 가입 권리와 단체교섭 권리 거부는 이주노동자를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노조의 보호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주노동자가 종종 긴 노동공급 사슬의 끝에서 비공식 경제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가 거주나 노동 비자를 갖고 있지 못하여 공식 기구의 보호를 추구하기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들 - 언어와 문화적 장벽: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 접근: 노조가 노동현장과 숙소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 - 본국에서 노조에 대한 의심 혹은 경험 부족: 일부 나라에서는 노조가 특정 인사나 정당과 연계되어 있다. - 부문적 조직화: 많은 노조들이 산업 부문별로 조직한다. 이주노동자는 스스로를 일시적 고용으로만 생각해서 고용부문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성 차별: 여성 이주노동자는 남성 지배적인 노조 관행에 의해 대표가 잘 안되거나, 배제되거나, 위협받는다. - 일시적 고용과 민간기관의 관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민간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되고 다양한 부문에 일시적으로 고용된다. - 노조 없는 작업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고용되거나 노조 없는 작업장에 고용된다. - 조합비: 모든 노동자에게 조합비는 과제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는 모집되기 위해 추가 부채를 지거나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집에 꼭 송금을 해야 하는 처지다.  
52 보고서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포럼·도쿄 2019 참가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59   2019-06-29 2019-06-29 00:20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포럼·도쿄 2019 참가 보고서 2019. 6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migrants.jinbo.net)  
51 보고서 최저보다 낮은 -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2063   2019-06-20 2019-06-20 14:33
"최저보다 낮은 -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이주와 인권 연구소)  
50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1013   2019-05-25 2019-05-25 20:5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 년 11 월 26 일 – 12 월 14 일 제 97 차 세션 대한민국 17-19 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2018 년 9 월 제출  
49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인권위 독립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15   2019-05-25 2019-05-25 20:36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48 보고서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에 책임 있어 file
이주후원회
1345   2019-05-25 2019-05-25 20:33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에 책임 있어” - 인권위,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법률구조 요청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피해자는 2018년 8월 22일 사건 당시 미등록체류자였다. 그는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18일간)로 지내다 9월 8일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 이후 피해자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한국인 4명에게 기증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o 인권위는 언론보도 내용, 현장 목격자 진술, 미등록체류자 단속 중 유사 사망사건 발생 등을 고려해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0월 4일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o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o 이에 단속반원들에게 단속 업무 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고,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o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주거권자 동의 절차 위반, 긴급보호서 남용, 단속 중 과도한 강제력 사용, 단속 후 장시간의 수갑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47 보고서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 시행 적극 필요” file
이주후원회
1342   2019-05-25 2019-05-25 20:32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 시행 적극 필요”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 실시 및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규정 마련,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으로 퇴거 명령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구금 대안 방안 적극 검토 시행 등을 권고했다. o 이 밖에도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상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 다국어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해왔다. o 2018년에는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처우, 건강권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o 특히,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일정 시일 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o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이며, 이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  
46 보고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시 123회 거짓말 하지 말라며 추궁한 것은 자백 강요 file
이주후원회
1344   2019-05-25 2019-05-25 20: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하여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OO경찰서장과 OO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45 보고서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후속대응 공동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514   2019-05-17 2019-05-17 15:48
한국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후속대응 보고서 제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1년 반 동안 이행하지 않아  
44 보고서 5차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쟁점목록 시민사회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19   2019-05-17 2019-05-17 15:41
97개 단체 공동으로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43 보고서 국가인권위 결정문-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딴저테이씨) file
이주후원회
1345   2019-02-13 2019-02-13 23:12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위원회 결 정 사 건 직권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피 해 자 피조사자 법무부장관 출입국 외국인청장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의 결 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장 씨와 조사과 직원 씨에 대하여 징계 조치하기 바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 조의 긴급보호서 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 으로 보호명령서 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 을 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 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독을 강화하기 바람 라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의 장시간 사 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 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마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 련하기 바람 바 국가인권위원회와 의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 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바람 사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출입국 외국인청장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하였던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 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대한변호사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 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42 보고서 UN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9257   2018-12-02 2018-12-15 15:50
Republic of Korea NGO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97th session, 26 November to 14 December 2018  
41 보고서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653   2018-12-02 2018-12-02 23:05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2018. 10. 22.  
40 보고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file
이주후원회
2006   2018-03-09 2018-03-09 21:05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고용·교육·주거 및 생활환경·소득과 소비 ·자녀교육·체류사항·비전문취업·유학생)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만 15세 이상 외국인(1만명)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4천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7개 부문(기본 항목, 고용, 교육, 주거 및 생활환경, 소득과 소비, 자녀교육, 체류사항)과 외국인 중 비전문취업(E-9)과 유학생(D-2,D-4-1,7) 체류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가조사를 집계한 결과입니다. (법무부)  
39 보고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file
이주후원회
119692   2018-03-06 2018-03-06 16:26
법무부에서 발표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입니다.  
38 보고서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 file
이주후원회
2167   2018-03-02 2018-03-02 15:22
제조업 분야 여성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 구 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책임자: 장명선 (이화여 젠더법학연구소 교수) 공동연구자: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우삼렬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소장) 이수연 (국민학교 법과학 강사) 이인경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 최홍엽 (조선학교 법과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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