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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보고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file
이주후원회
119815   2018-03-06 2018-03-06 16:26
법무부에서 발표한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2018-2022) 입니다.  
56 보고서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file
이주후원회
21456   2015-04-27 2015-04-27 21:59
<첨부 자료>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1.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로 인한 문제들 1) 현황 ○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용어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마치 출국할 때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임.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국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를 퇴직금과 같이 3년으로 명시했음. 고용노동부도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의 지급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소위 ‘불법체류자 감소’를 목적으로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된 것임. ○ 그러나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장하나 외 11인의 국회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및 「근로기준법」에 맞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14. 4. 24에 발의했음. 2) 국회 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의 평가 ○ 현행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 최근(2014. 7. 29.)에야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체류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급시기 변경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금 지급시기 변경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체류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출국하기 전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둘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출국하는 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소득보다 불법체류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서 근로하는 데 따른 기대임금이 더 크다면 불법체류를 선택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함. ○ 이처럼 전문위원은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개정안이 현행 법률이 가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덧붙여, 취지에 맞게 출국만기보험금이라는 명칭도 퇴직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음. 3) 최근 사례와 문제점 ○ 이주노동자들은 ‘신청서 작성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주체인 삼성화재 측에 다국어 상담원이 주 1회 근무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출국 직전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서 퇴직금 차액을 받기 위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변경했다’,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사례 1> 복잡한 절차로 인한 피해 사례 리ㅇㅇ 입사일: 2012.04.19 퇴사일, 출국일: 2015.02.16 사고일: 2012.11.09 (전기줄을 감다 기계에 몸이 끌려 목과 척추가 다쳐 하체 마비가 됨) 2년 10개월 간 유성한가족병원에서 치료받고 2015년 2월 16일에 출국 예정. 출국 전,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수령 절차 문의했더니 외환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 해외전용송금통장을 개설하라고 안내 받았다. 리ㅇㅇ은 하체 마비환자라 본인 스스로 은행에 찾아 갈 수 없어 간병인에게 부탁해 한 번에 3만원을 지불하고 같이 좀 가자고 했다. 2015년 2월 6일 금요일에 우리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해외전용송금 통장을 만들려고 찾아갔지만 은행 직원이 베트남 가족의 통장과 연결시키려면 그쪽 계좌번호와 스위프트코드가 있어야 하니 아직 그런 정보가 준비되지 않아 그 날 해외통장계좌계설 못했고 다시 병원에 돌아갔다. 다음 월요일(2월 9일)에 다시 간병인을 부탁해 같이 은행에 찾아갔지만 통역이 없어 은행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돌아갔다. 세 번째로 우리은행에 찾아가서야 해외전용송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2015년 2월 10일에 리ㅇㅇ를 돕기 위해 베트남 공동체가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삼성화재 상담원이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 주었고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안심해서 본인은 2015년 2월 16일에 본인이 출국했다. 그러나 설날 지나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의 베트남 상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리ㅇㅇ의 우리 은행에서 해외전용송금계좌가 문제가 있어 송금할 수 없다고 했다. 리ㅇㅇ는 출국 전 시범으로 그 계좌로 1백 불을 송금해 봤는데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1백불을 잘 받았다. 지금도 그 계좌 안에 67,000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니 본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든 후 계좌 번호를 보내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하체 마비 된 리ㅇㅇ이 베트남에서 290만원이 쯤 되는 돈을 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찾아갔다.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사본을 팩스로 한국의 베트남공동체에게 보냈다. 그 서류를 받은 후 3월 4일에 베트남공동체는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해 그 서류와 첨부하여 팩스로 삼성화재에 제출했고 이번에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연락처를 적어 넣었고 수령여부와 서류 미비 여부에 대하여 전화를 했지만 당담 상담원이 휴일이라 통화 못했다. 다음 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가 삼성화재가 요구하는 양식과 달라 베트남 은행에 가서 다시 삼성화재의 양식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양식은 어떤지 알아듣기 힘들어 베트남공동체가 두번째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전화번호가 있으니 리ㅇㅇ에게 직접 통화해 안내하라고 했다. 그래서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이 리ㅇㅇ과 통화했고 리ㅇㅇ이 또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삼성화재가 요구한 양식을 만들어 베트남 공동체의 팩스로 넣었고 그 서류를 받은 베트남 공동체는 3월 9일에 세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했다. 아직까지 리ㅇㅇ이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 <사례 2>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 ❑ 국 적 : 우즈베키스탄 ❑ 체류자격 : E-9-1 (제조업) ❑ 연 령 : 1983년생 (남, 만31세) ❑ 입국시기 : 2011. 8월 ❑ 사 업 장 :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업체 ❑ 근무기간 : 2012. 6월 ~ 2014. 8월 (2년 2개월) ❑ 퇴 직 금 : 총 4,386,820원 (출국만기보험 2,200,650원 + 회사지급분 2,186,170원) ❑ 사건개요 — 해당 사업장에서 2년 2개월째 근무 중 우즈베키스탄 다녀오려 하였으나 회사에서 휴가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한 후 다녀오기로 함. 바뀐 법으로 인해 출국만기보험 받을 수 없어 퇴직금 회사 지급분 받고 다녀오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사장이 출장 중이어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 근무 기간 중 귀국 등으로 일 못한 기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100만원만 지급할 것 주장. 다녀올 돈이 부족해 한달 여 간을 기다리며 퇴직금 회사 지급 분 전액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한달 여 만에 120만원만 받고 다녀오게 됨. 이때 회사는 회사지급분 전액을 지급했고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봉쇄하는 치밀함 보여줌. ❑ 문 제 점 - 중간 귀국비용이 절실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 회사 지급 분을 미루며 결국 100만원 가까이나 축소 지급한 사례.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을 지급받아 다녀올 수 있었기에 본 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 <사례 3> 퇴직금 차액을 못받는 문제 -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현행 법률은 실제 발생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퇴사 직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이 출국 후 지급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차액도 출국 후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음. ❑ 국 적 : 필리핀 ❑ 사건개요 -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귀국하기로 함. 4년 전 처음 들어온 이 회사가 일은 힘들지만, 돈도 잘 나오고 하여 한 번도 회사를 바꾸지 않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귀국하기로 결심. 회사에는 출국날짜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알려줬는데, 그때가 되자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조금 더 일해 달라고 하여 출국 1주일 전까지 일을 함. 출국만기보험은 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신청했고, 회사 퇴직금은 출국 전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 하지만, 회사는 출국 전날까지도 회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산이 안되었다며, 예전처럼 다음날 말일 급여일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하자, 그 동안 받았던 급여통장에 입금을 시키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옴. 결국 필리핀노동자는 출국 전날 부랴부랴 송금전용통장을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지금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임. ❑ 문 제 점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익월 임금지급 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출국한 이주노동자는 익월 임금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본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며, 상담을 받은 상담소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담소에서 진정은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출국한 상황에서 민사를 할 수 없는 갑갑함이 존재함. 퇴직금의 출국 후 지급은 현재 사업주들이 자신의 차액분 조차도 귀국 후로 떠넘기는 태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그래서 사업주들은 “출국 후에 퇴직금을 받아라.”는 말만 하는 현상들을 보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으려는 의도들이 곳곳에 있음. 그래서 퇴직금은 귀국 후에 받으니 회사는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음.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존 사업장의 퇴직보험 납임금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아 기존 사업주와의 퇴직금 차액을 알 수가 없음. 이로 인해 차액분 만큼의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움. 이 역시 3년의 임금 시효가 걸린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음. 2.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 최근 농축산업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그 행태가 아주 교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혹은 난방이나 온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면서, 기숙사비(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로 30만원 이상씩 전혀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들임. 이런 경우 대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계산해준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사용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상황임. ○ <사례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착취, 과도한 숙소 비용 삭감 캄보디아 S, K씨는 경기도 지역의 한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농장주는 최저임금을 월 308시간을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동절기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월 280~290시간의 장시간근로를 하게하고 임금을 224시간 분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1,0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2014년 5월 15일~2015년 3월 29일까지 임금착취를 해 왔음. 근로시간에 따른 평균시급이 3,500원선에 불과하여, 2014년 5,210원인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위반임. 최저임금을 위반한 체불액은 2014년 5월~2015년 2월말 (9.5 개월간) 각각 4,492,480원에 이름. 노동자들은 임금이 지나치게 적은 것에 대하여 농장주의 아내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으나, 농장주측은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들이 제공한 콘테이너 숙소에서 살려면 노동자 1인당 “콘테이너 숙소임차료 250,000+전기 60,000원=310,000원”을 매월 내야하는 것이고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 것이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함. 그러나 노동자들은 농장주와 컨테이너숙소 임대차비용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바가 전혀 없음. 더욱이 숙소는 20여개의 비닐하우스 작업장 곁에 가설된 컨테이너 인바, 실내 화장실도 없고, 독립된 욕실도 없음. 생존에 필수적인 쌀과 가스비도 제공되지 않았음. 아무런 동의없이 임금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그 차액만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위법임. ○ <사례 5> 근로시간을 속이는 사례, 불법파견 사례 노동부군산지청에 진정을 낸 캄보디아인 C씨외 5인은 전라도 지역의 한 농장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농장주가 평소에 지번이 100 개가 넘는 ‘고창, 영광’ 일대의 30~40개의 인삼밭에 노동자들을 불법파견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수시로 다른 도의 작업장으로 데려가 파견근로를 강요하였음. 예를 들어, 충청남도 금산소재의 인삼 집하장 (농약소독, 포장 등)과 전라남도 목포 인근의 양파수확장에도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였음. 매일 오전 7시 30분 이전에 일을 시작하고 오후 5시 이후에 일을 마쳤는데 사업주는 매년 11,12,1,2월은 ‘08시 30분~16시 30분’이 근로시간이고 순근로시간은 7시간, 3월부터 10월까지는 ‘07시30분부터~19시 00분’이 근로시간이며 순근로시간은 8.5시간이라고 주장함. 이는 사실관계와 여부와는 별개로 앞뒤가 안 맞는 주장임. 3월부터 10월까지 07:30에 근로를 시작하고 19:00 에 근로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총 11시간 30분이고 중식시간이 1시간이므로 논리적으로 매일 10.5 시간을 근로임. 사업주는 매 근로일의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속인 것. 그리고 노동자들에 따르면 9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10분~06시 30분, 10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30분 ~06시 45분, 11월의 근로시작시간은 06시 45분~07시 20분임. 사업주는 기상청자료에 ‘강우가 기록된 날’은 ‘휴무’였다고 주장. 그리고 이에 더하여 개인별로 2일~6일의 휴가를 가졌다고 주장. 그리하여 경우에 따라 월 휴무가 5일~14일에 이른다고 주장. 그러나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녹화기록 등에 다르면 장마철에도, 제설량이 많은 겨울철에도 일을 하였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문화와 언어에 취약한 것을 악용하여, 매월 5~10일 치의 임금을 착취해왔으면서도 뻔뻔하게 ‘기상청 자료’를 들먹이며 속이는 것임. 3. 건설현장 법 위반 사례 ○ <사례 6> 불법파견, 수당 미지급 등 베트남인 C씨 등 30여 명은 전국 각지의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음. 그런데 이 현장은 모두 거정건설이라는 건설회사의 지사들임. 노동자들은 계약서 상의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달랐음. 송도에서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 회사는 화성에 있는 식임. 즉 거정건설은 이주노동자들을 계약서와 달리 편의적으로 여기 저기 불법적 파견을 보낸 것임. 즉 계약서상에 있는 근무지가 아닌, 현장지사끼리 소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다른 근무지로 이동시키고 있음. 현장끼리의 소통으로 인하여 본사에 서류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더구나 이주노동자의 증언을 보면 계약서 상으로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무할 시 특근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나 건설업 특성상 현장에서 시간을 제멋대로 꾸미고 있음. 월급제인데 하루 일당 5만원만 지급하며, 매일 30분-1시간 더 일하는데도 연장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음. 주말에 일을 많이 하는데 주말 특근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음. 안전장비등도 개인이 구비하도록 하고 있음.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식대를 본인부담 시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정을 건의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고용허가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근무지 이동을 시키며 권리를 착취하고 있는 상황. 아울러 노동부 고용센터도 업체에서 지사간 이동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시점에 대한 확인 없이 인증을 하고 있는 상태임. 현재 베트남 이주노동자 33명이 사업장이동에 대해 고용센터에 접수를 하였는데 지사간 이동에 대해 승인이 나있는 이주노동자도 여러 명에 이르고 있음. 노동부 고용센터별로도 기준이 제각각인 것. 과정이 옳지 않아도 결국 피해는 이주노동자가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  
55 보고서 영국 린제이파업자료_한국노동연구원 file
이주후원회
16163   2009-11-01 2009-12-30 11:25
2009년 2월 영국 린제이 파업에서 보여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룬 브리핑 자료입니다. 자료출처 : 한국노동연구원_국제노동브리프  
54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1023   2019-05-25 2019-05-25 20:5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 년 11 월 26 일 – 12 월 14 일 제 97 차 세션 대한민국 17-19 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2018 년 9 월 제출  
53 보고서 2009 상담유형으로 본 한국사회 이주민의 상황_외노협 file
이주후원회
9537   2010-02-18 2010-02-18 02:15
2009 상담유형으로 본 한국사회 이주민의 상황_외노협 09년상담유형별자료(외노협).hwp  
52 보고서 UN 인종차별철폐협약 NGO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9299   2018-12-02 2018-12-15 15:50
Republic of Korea NGO Alternative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97th session, 26 November to 14 December 2018  
51 보고서 2011년 26일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운동 지도자 미수씨 석방 촉구 기자회견문입니다
이주후원회
8491   2011-01-26 2011-05-30 15:38
방글라데시 노동운동 지도자 미수씨를 즉각 석방하라! 2010년 12월 14일 새벽 1시경, 방글라데시 의류산업 노동자단결포럼(Garment Workers Unity Forum)의장인 미수(Moshrefa Mishu)씨가 방글라데시 당국에 의해 연행되었다. 미수씨의 증언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당국은 군정보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찰활동을 해왔으며 체포 영장 없이 미수씨를 불법 연행하였다. 또한 천식을 앓고 있는 미수씨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공을 거부하여 미수씨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방글라데시 당국은 20년 이상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노동자 조직 활동을 해온 미수씨의 활동을 추궁하면서 정부에 협조할 것을 회유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방글라데시의 당국의 자의적 구금이자 미수씨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문행위이며 방글라데시 노동운동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이다. 우리가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 12월 12일과 13일에 방글라데시 최대 의류업체인 한국의 영원무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대규모 시위사태와 미수씨의 인권침해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와 영원무역 공장이 소재한 치타공의 수출자유지대를 중심으로 수천명의 시위대가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향해 방글라데시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동원한 과잉진압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사망하고 20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 의류수출산업이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그 의류산업의 중심에 영원무역을 비롯한 한국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한국 업체들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된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미수씨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적절한 치료제공을 거부한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며 국제인권조약위반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노동운동 지도자와 노동자들을 구금하고 탄압하는 구시대적 작태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결국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러한 탄압은 자국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여 해외자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자국 노동자의 인권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하여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자유구역 혹은 수출자유지대로 대변되는 이러한 반인권적 자본유치 경쟁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도탄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미수씨가 겪고 있는 고통이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함께 연대해나갈 것이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미수씨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저임금과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거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조성하고 있는 직접적인 당사자들이다. 영원무역은 자사 공장에서부터 발생한 대규모 시위사태에 대해 외부세력의 개입이라 주장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영원무역이 치타공 수출자유지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영원무역이 왜 책임을 져야하는 지 명확해진다. 수출자유지대 노동자들은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수출자유지대 당국이 임금협상과 채용 및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득을 얻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그 이득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인가?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따라서 미수씨의 불법구금 및 고문에 한국기업들도 책임을 져야함은 분명하다. 한국정부 역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대해 투자할 것을 한국 업체들에 홍보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준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무이행에 별관심이 없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대규모 시위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국정부에 요구되는 역할이다. 특히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야 말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인 “성숙한 세계국가”인 한국정부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은 미수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수씨의 석방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맞서 노동3권을 쟁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그 누구의 인권도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2010년 1월 26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다함께, 로넬차크마나니(줌마난민), 민주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사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연구소 창,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다솜교회, 이주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50 보고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ngo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8334   2012-09-07 2012-09-07 19:20
8월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한국정부 심의 시, 국내 단체들이 작성해서 보내 보고서입니다. 한글판, 영문판입니다.  
49 보고서 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file
이주후원회
8166   2014-05-12 2014-05-12 18:07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개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으로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두고 있음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 보증보험 :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 종류 보험 가입자 보상금액 출국만기보험 사용자 월적립 합계액 원금(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보험료 입금일 기준 350일 이상 경과시 월 적립 합계액의 100.5%) 보증보험 사용자 최고 200만원 한도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납부금액의 원금(보험료 입금일 기준 30개월 이상 경과시 납부금액의 101%)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상해 최대 3천만원/질병 1.5천만원 (2012년 기준) - 외국인근로자들이 전용보험의 내용, 가입 주체, 가입 및 납입 여부 등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절차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출국만기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④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③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①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말한다)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문제점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인 이상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를 기준으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함.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출국시까지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저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법 제13조 제1항)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이고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인 이상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당해 조항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퇴직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데(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통상임금의 8.3%임.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퇴직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음. 이에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그 차액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음.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로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했다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통상임금의 8.3%로 고시 변경.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월 통상임금의 8.3%를 납입하게 하되 정기적으로 퇴직금액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보험료로 납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인 이상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인근로자)퇴직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피해는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험료를 미납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규정임. 따라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료 미납 사용자 명단을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게 등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3. 보증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①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ㆍ내용ㆍ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보증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문제점 -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지급 상한액은 변동이 없음. 그 결과 보증보험 제도가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증보험 보험금의 지급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상해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②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문제점 - 보장 대상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의 가입이 바람직함 - 의무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위험한 활동으로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아니하고 보상의 질병 범위가 신체의 일부를 영구 상실하거나 평생 간호를 받을 경우의 질병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함. 보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5. 귀국비용보험 가.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②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③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문제점 - 강제저금 금지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강제저금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정을 삭제하기 어렵다면)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거액의 보험료(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40만원, 몽골 및 기타 국가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를 납입함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됨.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함으로써 타격을 줄일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일시적인 출국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이 거절되는바, 이는 귀국비용을 담보한다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이에 대해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불법체류 방지에 귀국보험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일시적인 귀국비용도 담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호) - 법 제13조의2 제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원금,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101%(2012년 기준, 다만 2013. 5.부터는 보험금 지급률이 1~3%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됨)에 불과한데 실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처음에 납입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결과. 따라서 물가상승률 및 법정이자율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48 보고서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7739   2013-01-23 2013-01-23 15:5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체류이주민 사회복지체계 전달 용역보고서' 입니다.  
47 보고서 외국인근로자 실태와 개선을 위한 시사점 file
이주후원회
7713   2011-07-03 2011-07-03 17:39
2011. 2. 현대경제연구원  
46 보고서 어업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7680   2013-01-23 2013-01-23 15:43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입니다.  
45 보고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7657   2013-03-23 2014-08-22 17:57
김성태 국회의원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방송 MNTV가 개최한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 보고대회’(이하 실태조사)자료  
44 보고서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이주후원회
7647   2012-12-31 2012-12-31 15:15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펴낸 다문화 인권교육 교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으세요.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in_20121109093011563.pdf  
43 보고서 사조참치 학대 피해자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인터뷰 file
이주후원회
7512   2012-01-21 2012-01-21 16:34
사조참치 학대 피해자 인도네시아 선원노동자 인터뷰 일시: 2011. 11. 30 밤 11시~1시 30분 (인도네시아 현지시간) 장소: Wisma Hiaju ○ 인터뷰 대상 성명: SUGITO / 생년월일: 1983. 7. 10/ 거주지: 중부 자바 TEGAL 성명: TRISMANTO/ 생년월일: 1983. 6. 8/ 거주지: 중부 자바 TEGAL ○ 인터뷰 및 정리: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 인터뷰 내용 1. 사조참치 배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타게 되었나? 작년에 인도네시아 인력중개(브로커) 회사에 찾아갔다. 사조참치 배에는 총 33명(?)이 탔는데 3개의 인력중개 회사를 통해 왔다. ․ 누린도 만디리 인터내셔널 (NURINDO MANDIRI INTERNATIONAL) - 20명 ․ 판차카르사 만디리 세자티 (PANCAKARSA MANDIRI SEJATI) - 5명 ․ 오리자 사티바 (ORYZA SATIVA) - 7명 2010년 11월 26일에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피고에 갔다. 같은 날 피고에서 오양 75호(OYANG 75)에 탔다. 뉴질랜드에는 1월 9일에 도착했다. 2. 바다 위에서는 어떻게 일했고 한국사람은 누가 있었나? 뉴질랜드에 갈 때까지 바다 위에서 일하면서 고기는 안잡고 배 수리하는 일을 했다. 이때는 인도네시아 노동자 10명, 한국인 9명이었다. 한국 사람은 선장 윤종필, 갑판장, 부갑판장 강왕훈, 수리장 조대호, 조사(chief officer) 박민수(45세 정도), 회사 대리 서광조(40세 정도) 등의 이름이 기억난다. 주로 그물을 수리했고 페인트 칠, 청소 등을 했다. 서광조 대리는 같이 일했다. 3. 일은 어땠고 음식은 주로 어떻게 먹었나? 일이 힘들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을 했고 점심시간은 30분~1시간이었다. 5시 30분에 기상했다. 밥은 직접 요리해서 먹었는데 주로 계란후라이, 김치, 밥 등이었다. 한국 사람들 요리도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했다. 음식은 별로 맘에 안들었다. 새우 같은 것을 한국 사람들이 먹을 때면 새우 머리만 떼서 우리한테 주기도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 같은 것을 주기도 했다. 4. 잠은 얼마나 잤는가? 잠은 저녁 8시쯤 잤다. 그런데 밤 12시에 일어나야 했다. 불침번을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한 시간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섰다. 제대로 안서면 박민수씨가 머리를 때렸다. 인도네시아 노동자와 한국 선원이 한 명씩 짝으로 섰는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사인만 하고 다시 자러 갔다. 5. 많이 맞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맞았나? 일할 때는 서광조 대리가 시킬 때 잘못 알아들으면 때렸다.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줄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했다. 앉아서 일할 때 머리를 차기도 했다. 박민수, 서광조, 강왕훈씨가 주로 때렸다. 갑판장도 주방 일하는 사람 목을 잡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뉴질랜드 도착해서는 한국사람 9명과 사조 측이 회의해서 주방 일하던 노동자(Mohammad Saiful Anwar)를 짜르고 본국으로 돌려 보냈다. 주방사람이 캡틴을 찌르려고 위협했다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 뉴질랜드에 올 때까지 매일 인도네시아 노동자 10명 모두 맞았다. 6. 나머지 노동자들은 언제 합류했나? 나머지 22명은 뉴질랜드 도착하고 나서 1월 20일~30일 사이에 왔다. 7. 한국 선원들과 소통은 어떻게 했나? 영어랑 한국말을 섞어서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2명이 예전에 한국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한국말을 조금 했다. 8. 뉴질랜드에 1월 9일 도착해서는 무엇을 했나? 도착해서도 배에서는 안내리고 똑같은 일을 했다. 밤에만 배에서 내려 항구 안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산책이 가능했다. 9. 한국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 있었나? 한국 출입국의 외국인등록증(ID CARD)는 없었고 뉴질랜드에 도착해서 출입증(Security Pass)을 받았다. (출입증은 사진 참조) 10. 뉴질랜드에 있을 당시에는 어떠했나? 3월 9일에 뉴질랜드를 떠났는데 그 때까지도 많이 맞았다. 우리가 호칭을 잘 몰라서 ‘갑판장’이라고 부르면 ‘갑판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때렸다.(한국어로 ‘갑판장님’을 정확히 발음함) 하루 종일 갑판 위에서 가만히 서 있게 하는 벌도 여러 번 받았다.(SUGITO 씨도 2번 받았다고 함.) 주로 잘못 부를 때, 일 잘못할 때 그런 벌을 주었다. 다른 사람들도 받았는데 아마 10명 정도 그런 벌을 받은 것 같다. 11. 그래서 어떻게 했나? 갑판장이 너무 많이 때렸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2월 15일에 일을 못하겠다고 했다. 배에서 내리고는 배로 돌아가지 않았다. 갑판장과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했다. 선장과 사조참치의 과장이 왔고 다른 한국인 2명이 같이 논의하더니, 앞으로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갑판장도 배에서 내리게 해서 한국으로 보냈다. 12. 그 다음에는 시정이 되었나? 그렇지 않았다. 3월 9일에 뉴질랜드를 출발하고 나서도 똑같았다. 부갑판장이 갑판장이 되었는데 많이 때렸다. 사실 노동자들이 다 배에 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조도 비슷하게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 그래서 많이 때린 것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는데 잘못한다고 많이 맞았다. 13. 고기 잡을 때는 얼마나 일을 했나? 5월 9일에 배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왔다. 그 때까지 두 달 동안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 이틀 동안 자지 않고 계속 일하기도 했다.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루에 18시간 정도 일을 했다. 이틀 동안 일을 시킬 때는 일을 못하겠다고 일손을 놓아서 겨우 3시간 정도를 잤다. 일하면서 앉을 수도 없었고 밥 먹을 때만 앉았다. 14. 그 시기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일할 때 졸면 바로 머리를 때렸다. 강왕훈 갑판장은 생선으로 머리를 쳤다. 칼로 생선을 자르면서 장갑에 피가 많이 묻었는데 피묻은 장갑을 낀 채 손을 얼굴에 문지르기도 했다. 갑판장은 등 뒤에서 몸을 잡고 성행위를 흉내 내는 장난도 쳤다. 너무 불쾌했다. 심지어 갑판장은 노동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와서는 트리스만토의 몸을 더듬고 성기를 만지기도 했다. 한 번은 트리스만토가 샤워할 때 옷이 바깥에 있었는데 갑판장이 이것을 숨겼다. 샤워하고 나서 옷을 찾으려고 하는데 갑판장이 계속 따라오면서 만지고 안으려 해서 도망갔다. 옷을 못찾아서 금방 빤 축축한 옷을 입어야 했다. 밥 먹을 때 갑판장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보여주며 흔들기도 했다. 트리스만토가 친구랑 밥 먹을 때 친구 머리에 쌀자루를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15. 뉴질랜드에 다시 와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6월 18일 경에 폭행사건이 있었다. 배에서 내릴 때 배가 흔들리면 중심잡기 힘들 때가 있다. 그런데 한 인도네시아 노동자(Slamet Ra Harjo)가 내려갈 때 밑에 있던 한국 사람의 성기 부분을 스치게 되었다. 그러자 그 사람(chief engineer 김지호)이 하르조를 심하게 때려서 코피가 나고 코뼈가 삐뚤어졌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도 코가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6월 18일에 배에서 다 내리기로 했다. 경찰도 20일에 와서 조사를 했다. 한국 사람도 조사를 했는데 그는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는 법에 따라 하겠다고 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끼리 논의했는데 1명은 배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32명은 못돌아간다고 의견을 모으고 21일 5시 경에 32명이 배에서 내렸다. 16. 배에서 내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나? 뉴질랜드 목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 교회에서 반나절 정도를 보내고 목사가 현지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했다. 그 사람이 와서 도와줘서 여관에서 지내게 되었다. 현지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도와주었고 나중에 뉴질랜드 단체들의 연대도 많았다. ‘따마떼아(Tamatea)’라는 단체에서 많이 도와 주었고 언론기자들을 많이 불러서 폭로했다. 6월 23일에는 피터 도슨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예전에 사조 측 변호사여서 관련된 법을 잘 알고 있었다. 직접 변호해줄 수 없어서 다른 단체를 소개해 줬고 거기서 계속 도움을 주었다. ‘이자랏 웨스턴(Izarat Western)'이라는 단체였는데 처음에 2명을 보내서 도와줬고 나중에 7명을 보내서 도와주었다. 우리는 8월에 돌아왔는데 지금도 6명이 4개월 동안 남아 있다. 32명이 한 명씩 다 상담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4개월 후인 11월 17일에 법원에 체불 임금 지급 소송을 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트리스만토의 경우 54000 뉴질랜드 달러를 청구하고 있다. 17. 어떻게 뉴질랜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나? 월급 계약은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뉴질랜드에 정박하는 배들은 모두 뉴질랜드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에이전시와는 월 250만 루피(약 35만원)에 계약했는데 수기토는 5개월 일했는데 부인이 에이전시에서 지금까지 70만루피만 받았을 뿐이다. 트리스만토는 7개월 일했는데 5개월치만 받았다.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문제를 제기하니 사조 측에서는 이미 에이전시에 돈을 보냈다고 하고, 인도네시아에 돌아와서 에이전시에 문의하니 사조 측에서 못받았다고 한다. 초과수당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18. 임금 관련해서는 계약서 외에 다른 것은 없나? 배에서 일할 때 3일에 한번 씩 무슨 서류에 사인을 했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아마 노동시간 관련 서류인 것 같다. 고기 잡을 때 하루 평균 18시간 일했는데 6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사조 측에서는 법원에도 그 서류들을 제출했다. 계약서에는 그냥 한달에 350달러라고 되어 있고 수당은 선장 마음대로라고 되어 있었다. 물론 수당은 없었다. 19. 소송 결과는 언제 나오나? 아마 2012년 1월 17일에 결과가 나올 듯하다. 못받은 돈을 제대로 받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사실 폭행과 학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하고 있다. 학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해양경찰 소관이라고 접수를 안받았다. 증명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그냥 월급만 제기했다. 참, 죽은 생선을 바다에 버리는 것이 뉴질랜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사조가 이를 위반한 것도 제소되어 있다. 20. 코뼈 다친 사람 보상 문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 방법 없었다. 가해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21. 끝으로 사조측에 하고 싶은 말은? 트리스만토: 받지 못한 돈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폭행, 학대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사조만이 아니라 한국 배들은 똑같다. 그런 일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같이 일하면 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동물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 “개새끼”,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같은 욕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실제로 이 욕들을 발음해 보임) 따뜻하게 친구, 가족처럼 대하면 좋겠다. 처음에 인터뷰어(정영섭) 봤을 때 또 비슷한 한국 사람 아닐까 하는 트라우마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 수기토: 한국 배에 타면 맞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사조 말고도 다 똑같다. 일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타지만, 그런 일은 없어져야 한다. 월급도 법에 따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한국 배에서 일하니까 한국 법대로 해줘야 한다. < 관련기사> "은밀한 부위 잡고 비틀어… 개 취급 받았다" "식탁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갑판장이 와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내 몸에 자신의 몸도 밀착시켰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내가 일어서려 하자 재빨리 뒤에서 나를 안고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선원 A씨. "지난 6월 16일 새벽 4시 30분경, 저는 여섯 차례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세 차례는 뒷머리를, 나머지 세 차례는 얼굴의 눈과 귀 부분이었죠. 구타로 인해 코피가 났고 코뼈도 어긋났습니다. 아직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 어떤 한국인 어선에서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선원 B씨. 뉴질랜드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사조오양 (15,450원 100 -0.6%)의 원양어선 '오양 75호'를 둘러싸고 '노예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선원 32명 "구타와 성폭행은 일상" 지난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사측인 사조오양 관계자들의 인권탄압과 급여 미지급 행위 등에 반발하며 현지에서 조업을 중단했다. 한국인 관계자들이 선원들에게 성적 학대와 폭행을 일삼고 지불해야 할 급여마저 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단으로 문제삼은 것이다. 당시 뉴질랜드 언론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했고 뉴질랜드 정부차원에서도 지난 8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오양 75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은 '오양 75호' 선원들의 인권탄압 여부에 관심을 갖고 해당 인도네시아 선원 13명에 대한 증언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머니위크>가 입수한 이 대학의 '오양 75호'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지난 8월 작성된 증언록에서 한국인 간부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추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선원 A씨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고 미는 식의 육체적 폭행은 일상적이었다"면서 "이 같은 (한국인들의) 폭력행위는 바다에서건 뉴질랜드 육지에서건 늘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원 B씨는 "바다로 밧줄을 던지고 있었는데 줄이 풀려버리자 한국인 간부는 내 머리를 치고 귀를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나를 개와, 다른 경멸스러운 동물 이름으로 불렀다. 한번은 한국인 직원이 자신의 기름진 장갑으로 내 얼굴을 문지르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폭력행위와 함께 한국인 간부들의 성폭행을 고발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당시 '오양 75호'에는 인도네시아 선원 32명 외에 선장과 항해사, 갑판장 등 한국인 간부가 7~8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선원 C씨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거의 매일 뒷머리를 얻어맞는 것뿐 아니라 '새끼야, XX놈아'와 같은 언어폭력도 당했다"며 "한번은 한국인 직원이 내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드는가 하면, 갑판장은 내 은밀한 부위를 잡고 마구 비틀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오양 75호' 선원들의 인권탄압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서고 있는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차장은 "이주노동자들이란 이유로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끔직한 폭력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원양어업 회사인 사조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조사나 법적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민주연대에 따르면 현재 사조오양측은 선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고 그 결과 선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할 때 설정한 담보물과 계약 위반금을 지불하게 돼 파산 지경에 처했다고 한다. 또한 선원 대부분은 이미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8월13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지난해 '오양 70호'에서도 비슷한 일이? '오양 75호'에 대한 노예선 논란은 지난해 다른 사조오양의 원양어선인 '오양 70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오클랜드 대학측은 이번 '75호' 조사가 지난해 발생한 '70호' 난파 때의 선원 인권탄압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8월18일 뉴질랜드 바운티 섬 부근에서 침몰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됐던 '오양 70호' 사건과 관련, 오클랜드 대학은 당시 '70호'에서 생존했던 선원들을 인터뷰한 보고서도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오클랜드 대학은 "선원들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떼고 위약금을 물거나 보너스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증언은 물론, 한국인 관리자들로부터 폭행과 성적학대 등을 받은 선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70호' 선원 D씨는 "선실에는 난방이 거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일종의 '떠다니는 냉동실'이었다"면서 "빈민굴과 같은 엄청나게 끔찍한 조건이었다. 그 곳에는 분명 인권 침해가 있었다. 그 곳은 노예선이었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선원 E씨도 "내 아내와 사망한 동료의 아내가 (한국) 에이전시측에 사망 진단서를 가져갔다. 그런데 그들은 남편의 보험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면서 만일 보험금을 받고 싶으면 에이전시의 디렉터와 며칠간 같이 생활하며 잠자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7일 좋은기업센터와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침해 유린 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8월11일에도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부당노동 관행을 개선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외교통상부측은 뉴질랜드 대사관, 농림부, 해양경찰청, 인권위 등과 협의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사조그룹 역시 선원 학대 건과 관련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 외에는 특별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노예선 논란 "사조, 사설탐정까지 고용" [머니위크]사조그룹 '오양 75호' 노예선 논란② 머니위크 김진욱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11.11.15 10:23|조회 : 4090 머니투데이 김진욱 기자|입력 : 2011.11.15 10:23|조회 : 4090 공유 : | 소셜댓글 : 0 사조그룹의 원양어선 '오양 75호'를 둘러싼 노예선 논란(본지 204호 보도)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사조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당국 역시 뉴질랜드 정부가 발빠르게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액션'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당초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이를 처음 사회문제로 제기한 국제민주연대측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11일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회사측의 반응은 없었다.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차장은 "직원들이 (우리가) 시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다 욕을 했고, 어떤 직원은 현수막을 가져가는 등 감정적인 대응만 있었다"며 "회사 경영진이나 관련 실무자들은 전혀 (우리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설탐정 고용해 정보수집?…국내선 '침묵' 뉴질랜드선 '치밀'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탄압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본지에 대해서도 사조오양 측은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 뿐 (언론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하지만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들에 이같은 '침묵모드'로 일관한 사조그룹은 정작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사설탐정까지 고용하며 '오양 75호' 사태와 관련해 치밀한 정보를 접수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언론 선데이스타타임즈에 따르면 사조측은 사설탐정을 고용해 최초에 '오양 75호' 선원의 파업과 인권탄압 의혹 등이 어떻게 현지 언론과 대학 조사팀에 알려졌는지를 조사했다. 심지어 이 사설탐정은 미 국무부 인신매매담당 루이스 시드바카 대사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사찰하기도 했다. 사조가 사설탐정을 고용해 활동하게 한 시기는 '오양 75호' 선원들이 인권탄압과 급여 미지급 등에 반발하며 조업을 중단한 직후와 맞물렸다는 점에서, 사조측이 선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만 급급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사조 관계자는 "(사립탐정 고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사조그룹이 침묵하고 있는 사이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태도도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앞서 10월7일 국제민주연대 등 시민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오양 75호'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침해 유린 행위와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며 진상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진정서 제출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인권위는 특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외교통상부 역시 관련부처와 회동하고 있지만 현지에 조사원을 파견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처능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두손 놓고 있는 정부 "뉴질랜드 정부결과 기다린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대사관측에서도 우리에게 의뢰해 현재 농수산식품부, 인권위, 해양경찰청 등의 관련부처 협의를 2~3차례 했다"면서도 "현재 뉴질랜드 정부와 협조가 잘 되는 상황이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처와 달리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조업을 중단한지 2달여가 지난 8월13일, 뉴질랜드 정부는 '조사위원회(가칭)'를 꾸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파악에 나서고 있다. 뉴질랜드의 인권위 역시 현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조사는 '외국용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주 목적이지만 현지에서는 '오양 75호', '오양 70호' 등 사조오양의 원양어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현필 사무차장은 "정부가 한국기업(사조그룹)을 보호하려 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지만 너무 국가 이미지만 지키려 하고 우리 어선에서 일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결과도 내년 2월은 돼야 나오는데 그 때까지 한국정부는 두 손 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외교통상부 측은 뉴질랜드 정부의 '오양 75호'에 대한 조사의 이면에는 석연치 않은 배경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외통부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경우, 어업쿼터제를 실행하는데 현재 원주민들과 백인들간 치열한 이권다툼이 벌어지고 있고 최근 몇 년 사이 원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외국 용선을 많이 들여와 조업하면서 수익이 늘자 백인들의 견제가 심해졌다. 따라서 가장 많은 용선을 보유한 한국어선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오양 75호' 사건이 터져 이를 공론화시켰다는 논리다. 외통부 관계자는 "전체 용선 26척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척이 우리나라 어선이다. 백인들은 자기네 수입이 자꾸 줄어드니까 용선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한국어선이 절반이다보니 '오양호'를 타깃으로 삼은 것 같다"고 말했다. 75호 선원들(맨위)과 오양 70호 선실 내부. ■지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페북'에서 의기투합 당초 조업 중단을 결심했던 지난 6월만 해도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은 모두 32명이었다. 하지만 사조오양측이 선원들과의 계약을 해지, 선원들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할 때 설정한 담보물과 위약금을 지불하게 돼 파산 지경에 처했다. 급기야 선원 대부분은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이미 8월13일까지 뉴질랜드를 떠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현재 뉴질랜드에 남아있는 선원들은 6명으로 그나마 이들도 노숙생활을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행히 인도네시아 선원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끈끈함을 과시하며 '오양 75호'의 악몽을 떨쳐버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선원들은 페이스북에 'Not in Our Waters'라는 클럽을 만들어 사태해결을 위한 관련 소식과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의 안부를 묻기도 하는 등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방문객들로부터는 "힘내라"는 조언도 많이 받는다. 한편 국제민주연대 측은 빠르면 12월 초 인도네시아 현지로 출국, 먼저 돌아간 선원들의 피해사례 증언을 차례로 받아 향후 인권위에 추가로 진정한다는 방침이다.  
42 보고서 The Braceros Long Journey for Justice file
이주후원회
7206   2011-07-20 2011-07-20 16:31
presented in 'THE GLOBAL MOVEMENT OF MIGRANTS' forum in the Filippines, July 2011  
41 보고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관련 용역보고서 및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7102   2012-11-21 2012-11-21 15:45
2기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관한 법무부 용역보고서와 11월 9일 개최된 공청회자료집입니다.  
40 보고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file
이주후원회
7085   2012-07-15 2012-07-15 21:24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시행 2012.7.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 2012.7.2, 제정] 고용노동부(외국인력정책과), 02-2110-7195 Ⅰ.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휴업, 폐업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장기간의 휴업휴직 또는 폐업도산의 확정 1) 사업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휴직을 하면서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7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휴업휴직 전 평균임금의 90 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인 경우 등 휴업휴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휴업휴직 중이거나, 휴업휴직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등 사업장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시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1) 사업의 양도양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기계) 도입이나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다.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 1) 공사종료, 사업완료 등에 따른 인원감축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사용자로부터 퇴직권고 또는 인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 라. 입국 후 최초 사업장 배치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미인도) 1)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하여 최초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폐업, 채용계획 변경 등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자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인도되지 못한 경우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근로조건 위반 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이 20 퍼센트 이상 저하되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다만,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 중이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된 기간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근로시간대가 임의로 변경되어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농축산업, 어업 등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임금 체불 또는 지급 지연 1)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금의 30 퍼센트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사업장변경 신청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인 경우 등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으로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 중이거나, 임금체불 또는 지급지연이 종료된 후 4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인정한다. 2) 그 밖에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이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등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 등으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용자 등으로부터 국적,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의 제한 가. 사용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용허가를 취소당하거나,에 따라 고용제한 조치를 받게 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5년 7월 1일까지 폐지 또는 개정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9 보고서 국가인권위 권고- 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file
이주후원회
6837   2013-01-23 2014-08-22 17:57
서울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1층⃒ 전화 02 2125 9973⃒ 언론홍보담당 윤설아(fpsls00@humanrights.go.kr) 보도자료 | 2013년 1월 2일 | 담당: 육성철, 조사국 침해조사과 이주인권팀(전화 02-2125-9668) “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선원도입시 공공성 확보, 최저임금 차별 개선, 적절한 수준의 복지 제공 국토해양부장관 및 수협중앙회장에 외국인선원 인권 개선방안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 실시한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장관과 수협중앙회장에게 외국인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원 이주노동자 도입과정의 공공성 확보 “평균 송출비용 : 중국 1,071만원, 인도네시아 462만원, 베트남 1,266만원”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송출비용은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일부 선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후 실제 소득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작업장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가 최초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입과정의 투명성을 공공부문 중심으로 개선해 송출비리를 근절하고 송출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내국인 선원과의 차별금지 명문화, 임금차별 개선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만 별도 고시해야 할 합리적 근거 부족”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의 경우 차별을 공식화하고 노동조합이 임금 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이 특이합 니다. 수협중앙회와 해상노련 간 단체협약에 의해 결정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은 그동안 한국인 선원의 75-80% 수준에서 책정돼 왔으며 2012년 6월 1일 104만원으로 인상되기 전까지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의 경우 재위임의 근거규정이 없어 「선원법」에 위반되고 행정규칙에 의한 권리제한이 될 수 있는 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상의 실질적 차별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최저임금 고시 제도의 개선과 「선원법」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의 명시를 권고했습니다. 3. 적절한 수준의 복지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주거시설 개선, 산업재해 시 통번역 및 법률 지원, 건강보험 실질적 의무화”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은 사용자의 배려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연근해 어선 선주들이 그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업 종사자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선원 이주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가 수립할 기본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지원·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선원들이 재해보상보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국 전후 교육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통번역 및 법률적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형식적 의무가입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 실질적 의무사항이 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해사노동협약」비준에 따른 제반 조치 추진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정부는 2012년 말까지「해사노동협약」의 발효 요건인 “30개국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협약 강행규정의 국내법 수용을 위해 「선원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해사노동협약」발효 이후엔「ILO 어선원노동협약」이 국제적 현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사노동협약」과 「ILO 어선원노동협약」 등 국제협약에 부응해 「선원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인권침해 및 차별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예방시스템 구축 “욕설, 폭언, 폭행 피해 심각, 대부분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실정” 실태조사 결과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93.5%가 욕설이나 폭언 피해 경험이 있고, 42.6%가 폭행 경험이 있으며, 10.1%는 감금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고, 특히 폭행 피해를 호소한 응답자의 59.7%는 2010년 이후 입국한 선원 이주노동자로 분석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선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협중앙회장에게 권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협, 선주, 내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교육 제도화 “현행 교육 시스템은 형식적 절차, 인권침해 예방 효과 거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원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결국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주는 물론이고, 선주협회, 한국인 선원, 관리업체 등 선원 이주노동자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실질적 인권교육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2. 밀집지역에 지원센터 설립, 통역 지원 서비스 제공 “선원복지고용센터 활용 고려, 이주노동자 권리수첩 배포 검토”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지원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상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같은 선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이나 인력을 항구 인근 선원복지고용센터 내에 설치 혹은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붙임 : 결정문 1부. 끝.  
38 보고서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안내서 file
이주후원회
6823   2012-12-31 2012-12-31 15:18
국가인권위에서 펴낸 인권교육 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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