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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고글 한국의 이주노동정치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file
이주후원회
2005   2020-01-10 2020-01-10 14:27
한양대 평화연구소 '평화가제트'에 실린 한준성 선생님의 글입니다.  
9 기고글 이슬람혐오증과 새로운 파시스트 운동의 부상 file
이주후원회
2117   2019-04-14 2019-04-14 18:37
이슬람혐오증과 새로운 파시스트 운동의 부상 Islamophobia and the rise of a new fascist movement http://leftunity.org/islamophobia-and-the-rise-of-a-new-fascist-movement/ 번역입니다.  
8 기고글 유럽 난민사태 file
이주후원회
3426   2016-01-08 2016-01-08 11:48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발간하는 '함께하는 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7 기고글 유엔 고위급 대화에 관한 IMA(국제이주민연대)의 입장 file
이주후원회
5936   2013-07-19 2013-08-31 18:07
유엔에서 하반기에 열리게 될 '이주와 발전에 관한 유엔 고위급 대화'에 대해 국제 이주민단체가 제출하는 입장서입니다.  
6 기고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이주노동자 file
이주후원회
6544   2011-07-03 2011-07-03 17:41
2011. 7-8 [사회운동], 임월산101_제언_임월산.pdf  
5 기고글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이주후원회
5940   2011-06-10 2011-06-10 17:32
베트남 건설 이주노동자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구속에 맞서자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밥이라도 제대로 먹게 해 달라! 2010년 7월 22일-25일과 2011년 1월 9일-10일, 인천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고용허가제 베트남 이주노동자 180여 명이 단체로 작업거부를 하는 파업을 벌였다. 이에 앞서 7월 9일에는 21명이 작업거부를 했다. 이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이주노동자 집단 파업이다. --> 1차 파업의 원인은 사측이 세 끼 제공하던 식사를 한 끼로 줄인 것(그러면서도 하루 두 끼씩 계산해 월급에서 24만원씩 공제), 형편없는 식사 질,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근무, 강압적인 야간근로 등이었다. 1차 파업 후 사측은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며 근무시간 12시간 중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2차 파업을 벌였다. 한마디로 밥을 제대로 먹게 해 달라는 것과 저임금이나마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친구들의 숙소출입 허용, 숙소에 음식물 및 주류반입 허용, 취사도구 압수 중단 등과 같은 극히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요구를 한 것을 보면 노동통제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다. 해고와 협박에서 체포, 구속까지 사측은 7월 9일 경에 작업거부를 한 21명을 해고했다. 1차 파업 이후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하며, 12시간의 노동 중 11시간만 인정하는 식으로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켰다. 또한 업무방해로 10명의 노동자를 고소했다. 이러한 협박과 노동탄압은 자본가들이 흔히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공포로 일부를 이탈시켜 노동자를 분열시키기 위해 쓰는 전형적인 수법들이다. 경찰은 2011년 3월 21일부터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3월에는 7명, 4월에는 3명이 체포되어 모두 구속당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1년에서 3년을 구형했다(2명에 징역 3년, 1명에 징역 1년 6개월, 6명에 징역 1년, 1명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주노동자 범죄자화 사건 발생 이후 8개월이나 지나 이들을 구속까지 하면서 중형을 구형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범죄자 취급이 계속 강화ㆍ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 검찰, 경찰, 주류 미디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조직범죄가 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난 수년 간 틈날 때마다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왔다. 정부는 2009년 10월 '외국인 조직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서 5개월 간 집중 단속을 벌였지만, 조직범죄로 단속된 사례는 거의 없고 단순범죄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수부의 구성과 집중 단속, 미디어의 보도는 이주민인 것과 범죄자라는 것 사이의 경계를 흐려 은연중에 이를 동일시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2010년에 G20을 앞두고 실시된 '외국인 밀집지역 특별단속' 당시에는 단속 '범죄 대상'에 '불법 체류'를 버젓이 올려놓아 미등록 체류를 무조건 범죄로 취급했다. 이주민은 잠재적 범죄자이고(이때의 이주민은 부국이 아닌 빈국 출신의 가난한 이들로 특정 지역/인종을 전제한다) 미등록 체류자는 이미 범죄자라는 식의 인식을 강화시켜 이주민에 대한 통제와 규제, 단속을 정당화한다. 그리고 그렇게 강화된 통제는 이주민에 대한 범죄자 취급을 또다시 강화하는 효과를 지닌다. 올해에도 경찰청은 4월 5일부터 3개월 간 외국인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외국인 조직폭력과 조직성 폭력배의 불법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며 '외국인 범죄의 폭력화, 세력화를 적극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를 전후로 베트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 이뤄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만연한 인종차별 아시아 출신 이주민에 대한 만연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다. 특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구금, 재판과 같은 법적 처벌 절차에서 통역 같은 기본 의사소통 수단마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한국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일이 이주민이라서 법적 처벌까지 가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끼리 조그만 카드놀이 판을 벌인다고 신고당하거나 체포되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주민은 다르다. 2010년 설 연휴 당시 동대문 네팔식당 단속 사건도 도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도박 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자, 애꿎은 식당 손님들의 체류자격을 검문하여 미등록 체류자들을 대거 연행한 경우다. 인종차별의 영역은 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 작업장에서의 욕설과 인격무시, 공공기관에서의 반말과 부당한 대우, 이주민의 의사표현 무시, 길거리나 대중교통 안에서 모욕적인 시선이나 행동,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등은 제도적인 차별과 상호작용하며 재생산된다. 고용허가제만 보더라도 권한은 사업주에 집중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는 박탈된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 구직 기간 제한, 업종 제한, 정착 제한, 가족결합 제한 등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사업주의 이윤 최대화를 위한 것이며,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을 사회 최하층에 위치지어 인종차별을 사회적으로 생산하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주노동자들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고 착취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번과 같은 집단적 행동은 애초에 뿌리를 뽑아야 하는 사안이 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른 이주노동자들에게 선례를 보이고 공포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노동권 쟁취를 옹호하자 노동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틀이 없는 상황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는 사실 이 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올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90년대에 많은 사업장에서 산업연수생이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인상, 식사개선, 수당지급, 해고철회,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근절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성공한 경우도 많다. 2002년 1월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어진 포천 아모르 가구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90여명의 파업과 농성은 가장 극적인 사례였다. 고용허가제의 원천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작업장에서 자발적인 작업거부나 태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우리는 자기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조직하고 행동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상황은 매우 열악한 건설현장에서 향후 투쟁의 가능성은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현실은 국내 노동조합 운동이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이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시급함을 말해 준다. 이주노동자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하락시키고 노동자를 분열시키려는 권력과 자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노동권 쟁취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건설 현장에서 자본이 내국인과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베트남 노동자와 같은 비동포 이주노동자 사이에 위계를 만들어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갈등을 부추기고 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파하기 위한 운동이 생기는 것은 자본의 전략을 위협한다. 그래서 자본과 공권력은 노동자들을 더욱 쉽게 통제하고 노동조건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파업을 철저하게 탄압하고자 한다. 결국 내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이주노동자가 함께 조직되고 연대하고 단결해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이 사안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연대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이번 사안에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건설연맹은 베트남 건설노조와 교류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향후 건설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고민과 계획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관련 단위들이 구성한 '검,경의 인종차별적 수사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베트남이주노동자 10인의 무죄석방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더 많은 단체들이 결합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노동권을 옹호하자.  
4 기고글 이주노동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_사회운동 file
이주후원회
14222   2009-11-01 2009-12-30 11:25
2008년 민주노총 농성을 마무리하고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에 기고한 글입니다. 자료는 초안만 남아있네요. 그들의 눈의로 세상을 보다 어느 날 아침 늘 그렇듯 8월 집중단속이 시작된 이후로 격주로 진행 되어온 출입국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일어나려던 순간 한통의 전화가 왔다. 이주노조 최정규 선배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영찬아 큰일 났다. 위원장이 연행됐다. 급히 노조로 와라!” 얼떨결에 받은 전화인 터라 정신이 혼미했다. 전화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그냥 멍할 뿐이었다. 이어온 문자 메시지 한통 “긴급 이주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출입국 강제연행, 마숨 사무국장도 연락두절 강제연행 추정됨” 난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가다듬어 보았다. ‘드디어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이야기 하던 그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갔다. 하지만 그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히 몰랐다. 이것은 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동지들의 지루한 투쟁 속에 정 조준된 한발의 총알이라는 것을 차츰 알게 되었다. 남한에는 현재 50여 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살고 있다. 이중에 23만 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로 추산 되고 있으며 이들은 공장과 주거지 할 것 없이 매일 같은 단속과 차별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표적단속에 항의하면서 면담한 출입국관리국 소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불법노동자는 18만 명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23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고 더욱이 고용허가제 3년 시행 이후 매달 4천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만들어 지고 있어 단속과 추방은 어쩔 수 없다.”고 버젓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는 정부 관계자 역시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단속과 추방만으로 이러한 실패를 면피 하려고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등록과 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많은 고통과 애환을 안고 살고 있다. 공장 내에서의 욕설과 구타 심지어 성폭력까지 감수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고자 일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 내에서의 차별과 인권유린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의 반인권적 이주정책과 단속추방 중심의 탄압정책이다. 농성에 참여한 동지들은 이주노동자가 직면한 상황은 “자본과 정권이 등록과 미등록 그리고 외국인과 내국인 이라는 잣대로 노동자를 분할하고 탄압하고 있으며 가장 약한 고리인 이주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있어 좀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번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강제 단속은 그동안 무수한 인권유린을 자행해온 정부의 무작위식 단속과 추방의 결과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 이며 지금까지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는 남한 이주노동자 운동의 선두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주노조를 견향한 정치적 탄압이란 것이다. KNCC 농성 투쟁 12월 초순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 동지들은 회의실로 모였다.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의 강제 연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것은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모인 동지들은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인 농성투쟁을 결의했다. 몇몇 동지들의 “이주투쟁은 매번 너무나 혹독하고 춥다.”라는 쓴말과 함께 “우리 모두를 위해 투쟁했던 동지를 외면할 수 없다.”며 동지들은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동지들의 가슴속에는 아직 2004년도 명동성당 투쟁의 춥고 쓰라린 경험들이 잊히기도 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이야기로만 듣던 이주농성투쟁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 버릴 수 있는 희망이었다. 동지들의 투쟁경험은 농성을 진행해 나가면서 진가를 발휘했다. 남한 사회에서의 생활이 10년 이상씩 된 동지들은 누구보다도 내국인 동지들을 잘 이해해 줬고 발생되는 여러 가지 마찰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후배 활동가들을 지도하는 능력 역시 탁월했다. 언젠가 방글라데시 꼬빌 동지는 나에게 슬쩍 다가와서 디스켓 3장을 건네주었다. 이것에는 지난 2004년도 명동투쟁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벌써 횟수로는 3년이 지난 투쟁의 결과들을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 무척 고마웠다. 꼬빌 동지는 벌써 농성투쟁만 4번째라고 한다. 2002년 정부의 자진출국 조치에 맞서, 2004년 명동성당투쟁과 아느와르 전 이주노조위원장의 강제단속에 맞선 2005년도 인권위농성 그리고 2007년 지도부 3인 강제 단속에 맞선 현 투쟁까지 걸어 온 것이다. 한국에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자 꿈꿔온 한 이주노동자의 삶이 투쟁의 삶으로 바래져 온 것이다. 이후 꼬빌 동지는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들을 뒤로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몇 년 전부터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터라 계획을 취소하고 농성에 결합하는 것이 여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농성투쟁에 결합해 있는 내내 웃음을 잃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경험과 아픔을 동지들에게 말해 주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돌아가기 몇일 전 짐정리를 하면서 나에게 이것저것을 보여주었다. 여행 가방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앨범에는 지난 농성투쟁 경험과 함께 했던 동지들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그 또한 앉아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나왔던 신문 기사를 스크랩한 파일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요리사 꼬빌”이라는 기사와 함께 정말 많은 인터뷰와 신문 기사가 있었다. 아마도 꼬빌 동지는 이것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돌아보며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짐을 다 싸고 보니 한국에서 10년 넘게 있었던 동지의 가방은 작은 여행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마음속으로 안쓰럽고 감탄의 탄성이 나왔다. 마지막 가는 길은 차마 보지 못했지만 동지들을 통해서 본국에 가서도 한국의 상황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며 동지들 걱정을 한다고 한다.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 출국 12월 12일 아침 농성장 긴급회의가 열렸다. 출입국과 법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부가 여론의 압박과 이후 파장을 고려해 이주지도부 강제출국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었다.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된 이후 동지들은 청주보호소로 내려가기로 했다. 우리의 힘이 미약하지만 세 동지가 무작정 강제출국당하는 것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었다. 나는 농성장 생활을 담당하던 터라 KNCC에 머물고 다른 동지들 30여명이 청주로 향했다. 농성장에는 침묵이 흘렀다. 가고 싶어도 갈수 없었던 이주동지들과 나는 초초하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음날은 청주보호소 항의 집회가 있는 날이어서 오늘 밤만 무사히 넘기면 상황을 반전 시킬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 볼 수 있었다. 새벽 4시경 청주에 있는 동지에게 전화가 왔다. 강제 출국 시도가 있었고 지금 이를 저지시키고 있는 중이란 것이다. 보호소 입구를 차로 막고 이를 바리케이드 삼아 지도부가 타고 있는 벤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과 함께 조만간 경찰 병력이 올 수도 있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했다. 부랴부랴 청주로 내려가기로 한 동지들의 시간을 앞당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1시간 앞당긴 8시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법무부와 정부에 부아가 치밀었지만 나 또한 상황실에 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급한 마음에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취재요청을 했다. 이러는 도중 7시경 청주보호소 안에 지도부 3인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왔다. 또 한 번의 충격이었다. 입에서는 내가 알 수 없는 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네팔에 도착한 지도부 3인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만 출입국은 지도부 3인을 정문으로 빼내는 것이 실패하자 보호소 뒤편의 철조망을 절단기로 뚫고 동지들을 짐승처럼 끌고 인천공항으로 연행해 갔다고 한다. 만주노총으로 가자 장기적 투쟁을 준비하며 모두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지도부 3인의 야만적 강제추방은 농성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엄숙하게 만들었다. 처음 ‘이주노조 지도부 3인 석방’, ‘이주노조 인정과 이주노동자운동 탄압 중단’, ‘단속추방 중단과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폐지 및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지도부 3인의 출국은 농성단의 방향과 목표에 있어서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우리 투쟁의 힘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계기 또한 되었다. 실제로 동지들은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성투쟁을 결의 하였지만 그간 정부의 표적 단속과 탄압으로 이주노조의 지역 조직은 거의 붕괴된 상태였고 조합원들은 추방되거나 뿔뿔이 흩어져 단속이 끝날 때만을 숨죽여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농성단에 결합해 있는 이주동지들 조차도 갑작스런 농성 결합으로 인해 생계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심지어는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단속 상황을 대비해 본국으로 갈 티켓 한 장만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도 있었다. 다행인지는 몰라도 동지들은 이주투쟁의 참담함에 대한 많은 경험으로 인해 쉽게 포기 하지 않았고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성체인 이주노조에 대한 믿음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동지들은 나에게 “깃발만 내리지 않으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다 잡혀가도 이주노조는 지켜낼 수 있다.”는 말을 밤이면 늘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야기 하곤 했다. 동지들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며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대의 명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들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단지 함께 싸우던 동지들이 정부에 의해 희생당했을 뿐이다. 농성장에서는 정부의 이번과 같은 야만적 강제추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또한 이주지도부 3인의 시시각각 변화는 상황으로 그동안 신경을 쓰지 못했던 이주노조 조직 복원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장기적 과제에도 집중하기 시작했다. 한해를 넘기고 1월 15일 우리는 민주노총으로 농성장을 이동하기 위해 짐을 꾸렸다. 장기적 투쟁과제에 주력하고 이 땅의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남한사회 노동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의 과제이며 이주노동자와 남한 노동자들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지들은 민주노총으로 가더라도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많은 걱정을 했었다. 남한 노동운동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그리고 투쟁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알고 있는 터라 이주노동자운동이 남한 노동운동의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항상 피해의식에 시달려 왔던 동지들은 민주노총과의 노동자들 사이에 서로 마찰이 생긴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 우려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동지들은 우리 농성단원들을 더 없이 반겨주었다. 투쟁 사업장 동지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쟁하는 이주노동자 동지들을 보며 많은 힘을 얻는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지도부 보위 문제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연대 사업을 전해투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할 수 있었다. 특히 전해투 동지들은 사용하던 농성장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고 지도부 보위와 차량지원 그리고 투쟁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주시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것과 함께 우리는 매주 지역을 돌아다니며 흩어진 조합원들을 추수리고 새로운 조합원을 조직화 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농성이 지속되면서 동지들은 아직 지역조직이 죽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과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많은 연대단위가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농성장의 이동과 함께 목표했던 ‘남한 노동자들 사이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과제’ 그리고 ‘이주노조의 조직 복원’이라는 농성단의 장기적 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로써 ‘새로운 전국 조직화 가능성의 발견’과 ‘실질적 연대의 폭 확장’ 그리고 ‘이주노동자 문제의 감정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구체적 원인들에 대해 공유하고 논의 할 수 있는 틀’을 형성했다는 점이 이번 농성을 통해 또 한걸음 전진 할 수 있는 기반이라 생각한다. 농성을 마무리 하며 99일간 농성투쟁을 하면서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 이주지도부 3인의 강제단속으로 촉발된 농성은 남한 노동운동사에 있어 유일한 이주노동자들의 주체적 건설 조직인 이주노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갈 수도 있다는 긴박성으로 인해 가능했는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있어 이주농성은 그간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게 되었다. 언어와 피부색의 장벽을 넘어 단결할 수 있는 힘은 이것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 3월 11일 농성단 해단식과 15일 이주노조 후원주점으로 끝으로 이주농성단 활동은 정리하고 지금은 일상 투쟁으로 복귀했다. 농성투쟁은 늘 그렇듯 서로에게 많은 아쉬움과 과제들을 남긴다. 이것들을 모두 글로 말한 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나는 동지들과 마지막으로 함께 자는 자리에서 올해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에 있을 농성을 지금부터 준비하자라는 농담 석인 말을 한 기억이 있다. 2008년 4월 정권교체 이후 다시금 합동 단속이 강화 되고 있다. 이명박이 쏟아 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방침과 이주노조에 대한 불인정 발언은 나의 예상에 적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낳고 있다. 오늘도 함께 했던 동지들이 무사하길 바랄 뿐이다. 항상 같이 다닐 때도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던 큰 눈방울을 생각하면서. 이글을 까지만, 마숭, 라주, 수바수 동지에게 드립니다.  
3 기고글 세계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운동_사회진보연대 file
이주후원회
20313   2009-11-01 2009-12-30 11:24
사회진보연대 사회운동에 세계 경제위기와 이주노동자운동에 관해 기고한 글입니다.  
2 기고글 이주노동법계정_철폐연대 file
이주후원회
15158   2009-11-01 2009-12-30 11:24
이주후원회에서 철폐연대에 이주노동자 법계정 관련 기고글 입니다.  
1 기고글 한국정부 이주정책의 ‘구조화된 인종주의’_사회진보연대
이주후원회
13007   2009-09-09 2009-12-30 11:23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 정부는 2009년 하반기 경제회복에 대한 대국민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소비 촉진과 기업 투자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이미 지난해에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32,000여 명이나 강제단속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 해 평균 20,000~25,000명을 훨씬 상회한다. 더욱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 대한 일회성 지원금 지급, 이주노동자 쿼터 축소,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신규유입 제로화, 이주노동자 임금에서 숙식비 공제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들을 내몰아 정부가 내국인 일자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위협과 억압을 통해 더욱 싼값에 마음대로 착취하려는 의도이다. 아사아 지역 국제 네트워크인 MFA(Migrant Forum in Asia: 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환경 하락을 우려해 열악해지는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일자리 보호”, “생계비 지원” 등 각종 권고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과 차별적인 정책 강화 등 억압과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야만적 인권유린의 상황은 오히려 각종 매체를 통해 “내국인 일자리 보호”, “안전한 사회질서 확립”으로 포장되고 있으며 경제위기 하에서 날로 입지가 좁아드는 이주노동자들은 여론에 힘입은 이명박 정부 경제 살리기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 현재 경제위기 하에서 형성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데올로기는 1998년 IMF 외환위기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앞서 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내국인으로 교체 시 120만 원 지원”, “실업 극복을 위한 외국인력 감축 계획” 등 몇 가지들은 그 당시 이미 추진된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10여 년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강도와 탄압의 양상이 더욱 세졌고 정치적 파급효과와 선전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들은 정치적 우경화라는 측면으로 손쉽게 설명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이주노동의 역사와 맞물리는 ‘인종에 따른 서열/계층 고착화’와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정서의 자연스러운 표출’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한다. 인종주의의 재생산과 고착화 과정 인종주의는 인종적 차이에 기반을 둔 차별(인종차별)이라는 단순한 개념이나 사람들을 인종 집단으로 나누는 사고방식(인종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둔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사회를 조직하는 체계라는 의미로 인종주의라는 개념을 사고할 수 있다. 인종 차별 행위(개인적 행위, 정부 정책, 법제)와 인종 이데올로기(인종주의적 언사, 미디어 보도, 정책 설명) 양자 모두 이 체계적인 인종주의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요소다. 이 요소들은 체계적인 인종주의 안에서 반복되고 상호작용하며 부, 기회, 권력에 있어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돈을 버는 방식을 조직하는 인종주의적 사회 구조를 형성하고 정당화한다. 인종적 범주와 인종적 위계는 선전척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인종에 기반을 둔 정책과 인종적 사고의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변하고 형성되고 재형성된다. 이는 개인의 의식 수준에서부터 자원 분배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정부가 유포하는 체계적인 인종주의는 이주민/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부는 그 적용 대상자를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체류목적을 기준으로 투자외국인/우수 외국인력, 결혼이민자, 재중동포, 숙련생산기능인력, 단순노무 이주노동자, 난민, 미등록 이주노동자 등으로 나누고 있으며 그에 따른 체류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정부는 이주민/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선행적으로 소위 ‘국익’과 ‘경제적 이해 기준’을 판단으로 그들을 선별하고, 권리에 대해 차등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투자외국인/우수 외국인력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을 검토하고 영주권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문기술인력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을 완화시켜 선별적 수용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단순노무 이주노동자는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배제의 대상으로만 상대화 되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주민은 한국인의 자녀(국민)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로써의 가치가 인정돼야만 그녀의 인간적 지위가 보장되고 제3세계 국가에서 온 결혼이주신청자나 난민신청자들은 경제적 이해를 목적으로 위장결혼과 난민신청을 한 파렴치한으로 몰리곤 한다. 교포의 경우도 중국과 러시아 교포는 이주노동자로서의 지위(방문취업제)가 주어질 뿐 제1세계에서 온 교포들에게 적용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에 거론된 법적 지위는 누릴 수가 없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오는 이주노동자들은 국내 입국 전 에이즈검사와 여성에게는 임신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용허가제는 본의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3년의 단기체류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업장이동의 제한’과 ‘사주의 의사에 따른 재취업’ 등은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제한된 권리와 광범위한 규제는 ‘저개발 국가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온 개인’으로 인식되고 차별이 당연시 되어 단순기술 이주노동자의 유효기간은 한국 경제에 소모품으로 일할 때만이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정부가 규정한 체류자격 요건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주거지 및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의 권리는 너무나 쉽게 배제당하고 있다. 인권적 배려와 국가적/국제적 책임과 의무는 방기된 채 정부의 이주민/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리한 경제적 잣대 들이대기는 한국사회의 인종적 차별과 위계를 형성하고 이를 정당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보노짓 후세인 인도교수 사건’을 통해본 한국의 인종주의 한 달 전 인도출신 성공회대 교수(보노짓 후세인)는 그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안면도 없는 한 남성에게 모욕적인 인종차별 발언을 들어야 했다. (“더러워, 너. 더러워 이 개새끼야!”,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새끼야” 등 각종 욕설.) 또한 교수와 함께 가던 여성 활동가는 동일한 남성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넌 정체가 뭐야? 조선년 맞아?”, “조선년이 새까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 이후 사태는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 진행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차별적 대응, 그리고 이동과정 중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승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지속적인 합의만을 종용하는 경찰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사건 수사 과정 중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정부의 공권력을 빌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로 돌변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한국사회에 내제되어있는 인종차별적 시각의 심각성과 정부 행정 담당자들의 인종주의 인식과 성폭력 대응(여성주의적 긴장감)에 있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감각 한지를 대변하는 사례일 것이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가해진 2차 피해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인종차별 수준을 넘어 경찰 자신이 사회의 구조적인 위계질서와 한 사회의 인종주의를 형성하는 구성체로서 중요한 신분을 자임하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 벌어진 중대한 범죄 행위인 것이다. 성·인종차별 공대위 구성과 활동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노동연대 단위들은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있는 인종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책위는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하는 인종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주체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적 ‘사례’와 ‘인식’으로 부터의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건설된 대책위가 오랫동안 인종위계질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서구의 유색인종운동과 같은 수준의 대안과 발전 전망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대위는 우리 사회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인종주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 형성과 시민사회의 인식 확대 작업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종차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권력에 의해 고착화되고 재생산되는 구조적 인종주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 ‘인종’, ‘계급’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중요한 의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인종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주민들의 주체적 관점 형성을 위한 노력과 그/녀들의 관점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한국 반(反)인종차별운동의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상적 접근을 넘어 구조적 인종주의에 대한 구체적 인식과 운동이 필요 결국 정부의 경제적 관점과 한국사회 내에 구조화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한 장벽을 넘어 서지 못하는 이상 이주민들은 우리 인식 속에 영원히 “이방인” 혹은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머물고, 우리 자신의 저지르는 차별적 행동과 배타적 행위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사회/노동운동 단체 역시도 구조적 인종주의와 그 인식에 있어 취약함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주, 반인종차별운동을 주류운동의 부문운동(소수자의 운동)이 아닌 함께 가야할 중요한 논의 의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인종차별 없는 사회로의 발전은 국가가 내세우는 이주민에 대한 경제적, 효율적 관점을 비판하고 국가 권력에 의해 재생산되고 고착화 되는 구조적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노동운동이 형성될 때만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종주의 투쟁을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생적인 운동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원문출처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sola&id=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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