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7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 가운데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욕설, 인종비하, 심지어 폭력을 일상에서 종종 당해왔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 보노짓 후세인 교수는 그가 남아시아 민족이라는 이유, 즉 피부색깔이 어두워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서도 이주노동자로 오해받았다. 그 교수와 그의 동료가 연관된 사건은 특히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성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이에 이주노동자들 100%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종적 성적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세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사례는 그의 지위 또는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종적 성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와 비교해서 고용허가제 법 하에서 더 낫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제 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법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대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고용허가제법은 작업장 이동 제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제한, 고용계약 종료 요청에 대한 허가 사유 규정, 가족초청 제한, 시민권 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통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기계나 짐승에 비교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테스트(여성), 에이즈 테스트(여성,남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테스트가 임신 여성이 생산적이지 않고 이주국에 부담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성적 차별로 간주된다.

에이즈 희생자가 사회에 위협이라고 딱지붙이고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성차별적이다.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이 고용을 위한 제한과 조건 조항에 의해 종종 부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 집단은 수많은 죽음, 부상, 학대, 폭력, 재정적 파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강제단속이 한국법 하에서 위헌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를 덜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은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들에 종속되지 않지만, 이동성이 더 적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화되어 있어서 정부기관들은 욕설, 성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경찰서를 찾거나,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체포되거나 출입국에 구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업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자 숙소는 보통 회사 구내에 있는데, 어느 때나 노동자를 손쉽게 활용해서 생산 물량과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9제곱미터(3x3)의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2-3명이 사는 집이다. 이 박스들은 보통 여름에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청결 문제, 벌레와 해충 만연, 불결한 화장실, 배려심없는 관리자들, 쉬고 있는 야간조 근무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시끄러운 근무자들 등도 문제다. 13시간 교대작업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로에 강제투입되기 전에 2-3시간 자도록 허용된다. 해고와 추방과 같은 위협들은 항상 일상적이었고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임금 삭감 같은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위협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도 작업장에서 뚜렷하다. 관리자나 내국인 노동자가 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주먹질하지만, 그들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대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부가업무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접, 건강과 안전 무시, 권리 무시 등은 인종차별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노동력 사용은 최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도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다. 음식이나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혐오도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된다. 이주노동자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젠더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차별도 작업장 내에서 일반적이다. 나이와 결혼여부가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삶이 직장내 관계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관리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성적인 선호, 한국인과 결혼(여성 이주민)문제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탁받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하고, 한국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장된 가족관계의 외양 하에서 이러한 불편한 조언들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에서 대상화되는 이주 여성들도 보통 달갑지 않은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하다는 관심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성희롱, 성폭력 역시 작업장에서 흔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고용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건들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작업장 바깥의 차별

작업장 바깥의 차별은 강도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 옆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것, 후세인 교수가 당했던 것 같은 직접적 모욕 등. 그러한 혐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쁜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파렴치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먼 길로 돌아가거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희롱하는데 이용을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이 외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냄새나고, 더럽고 무례한 이주노동자! ”라고 보며, “이는” 교육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 혹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은 한국과 한국인의 의식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법 조차도 민족주의의 외양 하에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를 주변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차별적이다. 더 나은 삶과 나은 지위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억압 하에서 살 것인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자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야심찬 꿈은 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범죄화하는 법제가 없다면,! 학대와 폭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제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삶이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평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