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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토론회 성.인종차별 공대위 토론회_이주노조 발제문
이주후원회
15630   2009-09-09 2009-12-30 11:23
이주노동자들이 경험한 한국 사회의 성·인종차별 A brief overview on the discrimination of migrant workers *셸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지난 7월 부천에서 일어난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이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사건 가운데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은 욕설, 인종비하, 심지어 폭력을 일상에서 종종 당해왔다. 이 사건은 외국인과 내국인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고 각종 미디어의 주목도 받았다. 보노짓 후세인 교수는 그가 남아시아 민족이라는 이유, 즉 피부색깔이 어두워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경찰에게서도 이주노동자로 오해받았다. 그 교수와 그의 동료가 연관된 사건은 특히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는데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날마다 겪게 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지구의 다양한 곳에서 와서 다양한 인종과 민족, 각기 다른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주 인구의 약 3분의 1은 여성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나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했고, 취약한 사람들로 여겨진다. 이에 이주노동자들 100%가 그들의 생활에서 어느 정도 인종적 성적 차별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세인 교수에 대한 인종차별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의 사례는 그의 지위 또는 한국사회에서의 계급이 더 높은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더 많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 들어서기도 전에 인종적 성적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이다.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차별 이주노동자들이 산업연수제와 비교해서 고용허가제 법 하에서 더 낫다고 하지만 산업연수제 하에서 겪었던 것처럼 새로운 시스템 하에서도 계속 고통을 겪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법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이주노동자의 지위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 또한 인종, 민족, 사회적 지위로 인한 불공정 대우, 학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했다. 고용허가제법은 작업장 이동 제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기간 제한, 고용계약 종료 요청에 대한 허가 사유 규정, 가족초청 제한, 시민권 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들을 통해 사업주를 위한 노동력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으로 대우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기계나 짐승에 비교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종적 사회적 차별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 검사로서 임신테스트(여성), 에이즈 테스트(여성,남성)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더 진보적인 나라들에서는 이러한 의무적 테스트가 임신 여성이 생산적이지 않고 이주국에 부담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성적 차별로 간주된다. 에이즈 희생자가 사회에 위협이라고 딱지붙이고 그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 역시 성차별적이다. 소수자의 사회적 권리와 인권이 고용을 위한 제한과 조건 조항에 의해 종종 부정되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그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인종차별의 가장 명백한 사례이다. 사회에서 주변화된 이 집단은 수많은 죽음, 부상, 학대, 폭력, 재정적 파산, 극도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 강제단속이 한국법 하에서 위헌이라는 것 외에도, 이는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뻔뻔스럽게 무시하는 것을 보여준다. 보호를 덜 받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보다 고통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그들은 고용허가제의 제한 규정들에 종속되지 않지만, 이동성이 더 적다. 한국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범죄화되어 있어서 정부기관들은 욕설, 성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찰의 개입이나 도움을 얻기 위해 경찰서를 찾거나, 폭행 사건을 신고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이 희생자가 된 범죄에 대해 올바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체포되거나 출입국에 구금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업장의 이주노동자 노동자 숙소는 보통 회사 구내에 있는데, 어느 때나 노동자를 손쉽게 활용해서 생산 물량과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이다. 건강과 편안함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주거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이 시설들은 전형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9제곱미터(3x3)의 컨테이너 박스가 보통 2-3명이 사는 집이다. 이 박스들은 보통 여름에 잘 환기가 되지 않고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된다. 청결 문제, 벌레와 해충 만연, 불결한 화장실, 배려심없는 관리자들, 쉬고 있는 야간조 근무자들을 신경쓰지 않는 시끄러운 근무자들 등도 문제다. 13시간 교대작업을 마친 이주노동자들은 초과근로에 강제투입되기 전에 2-3시간 자도록 허용된다. 해고와 추방과 같은 위협들은 항상 일상적이었고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임금 삭감 같은 사례도 수없이 보고되어 왔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위협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댓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제되는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사회적 불균형도 작업장에서 뚜렷하다. 관리자나 내국인 노동자가 장난으로 이주노동자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주먹질하지만, 그들은 이주노동자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걸 대드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는 초과근로를 거부할 수 있고 부가업무도 거부할 수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이러한 작업을 받아들이도록 강제되고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간이하의 대접, 건강과 안전 무시, 권리 무시 등은 인종차별이 이주노동자의 삶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 ‘수입’되었으므로, 그 노동력 사용은 최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도 이주노동자의 삶에서 주요한 영역이다. 음식이나 특정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혐오도 갈등과 폭력의 이유가 된다. 이주노동자를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 신념에 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요인들이다. 젠더에 기반한 이주노동자 차별도 작업장 내에서 일반적이다. 나이와 결혼여부가 요인이 되는데, 이주노동자의 개인적 삶이 직장내 관계의 연장선이 되는 것 같다. 관리자들과 내국인 노동자들은 성적인 선호, 한국인과 결혼(여성 이주민)문제 같은 개인적 문제에 대해 부탁받지도 않은 조언을 하려 하고, 한국에 게이나 레즈비언이 없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주민과 한국인 사이에 존재하는, 연장된 가족관계의 외양 하에서 이러한 불편한 조언들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것이다. 이주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한국인들은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다. 작업장 안팎에서 대상화되는 이주 여성들도 보통 달갑지 않은 성희롱을 당하기 쉽다. 이주 여성들이 한국 여성보다 더 성적으로 적극적이고 과감하다는 관심은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다. 성희롱, 성폭력 역시 작업장에서 흔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부끄러워하거나 그들의 법적 지위 혹은 고용을 잃을까 두려워서 이 사건들을 신고하기 어려워한다. 작업장 바깥의 차별 작업장 바깥의 차별은 강도가 다양하다. 원하지 않는 시선을 주는 것, 옆자리에 앉기 싫어하는 것, 후세인 교수가 당했던 것 같은 직접적 모욕 등. 그러한 혐오는 이주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교육받지 못했고 지적이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무례하고 시끄럽다고 즉각적으로 가정하는 것에 기반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주장하는데 무능력하다는 것을 나쁜 한국사람이 이용하는 수단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대개 파렴치한 택시 운전사가 요금을 과다 부과하거나, 먼 길로 돌아가거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을 희롱하는데 이용을 당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한국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사이에서도 그러하다. 이 외국인들은 이주노동자를 “냄새나고, 더럽고 무례한 이주노동자! ”라고 보며, “이는” 교육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를 인간 이하 혹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 인종주의와 외국인혐오증은 한국과 한국인의 의식에서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심지어 법 조차도 민족주의의 외양 하에서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배타적으로 고안되었다.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법은 이주노동자를 주변화시키도록 만들어졌고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차별적이다. 더 나은 삶과 나은 지위를 위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제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궁지에 빠져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항상적인 억압 하에서 살 것인지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지만 비자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를 만든다는 야심찬 꿈은 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범죄화하는 법제가 없다면,! 학대와 폭력이라는 비열한 행위는 계속 일어날 것이고 현재의 경제위기 하에서 실제로 더욱 심해질 것이다. 내 생각에는 진정으로 국제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개방하고 장벽을 없애고, 사람과 삶이 다양한 인종, 피부색, 민족성, 젠더, 성적 지향, 종교,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평화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남을 것이다.  
49 토론회 성인종차별 대책위 "나 이제 할 말 있다." file
이주후원회
16579   2009-11-01 2009-12-30 11:26
일시 : 2009년 8월 26일 오후 2시 장소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강당 내용 : 성인종차별 대책위원회 토론회 발제문입니다.  
48 토론회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제언
이주후원회
15829   2009-11-13 2009-12-30 11:43
제목 :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제언 일시 : 2009년 11월 11일(수) 장소 : 인권위 배움터  
47 토론회 다문화사회와 헌법 file
이주후원회
6995   2011-05-25 2011-10-06 17:48
2010. 3. 국가인권위, 한국헌법학회 주최  
46 토론회 역대 정부의 이주정책 변화와 민간의 대응 file
이주후원회
6355   2011-07-03 2011-07-03 17:36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실행위원장)  
45 토론회 박노자 교수 강연 - 북유럽의 이민자 사회 file
이주후원회
7449   2011-07-21 2011-07-21 16:02
7월 19일 열린 강연회 강연문입니다.  
44 토론회 노르웨이 테러 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인종주의 file
이주후원회
6908   2011-08-27 2011-08-27 15:50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이슈페이퍼 5호 요약 2011년 7월 22일, 노르웨이 오슬로와 유타야 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와 총기난사로 인해 68명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유럽은 큰 충격에 빠졌고 그 여파는 멀리 있는 한국에까지 미쳤다. 테러사건의 인종주의적, 반이슬람주의적 요인은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 이민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고 한국의 외국인혐오주의 집단을 고무했다. 한국이 이주민을 계속 유입하고 다문화정책을 지속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다문화정책반대 카페를 비롯한 유사한 사이트에 등장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르웨이 테러사건의 원인과 한국에 던진 교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 테러사건이 한국사회에 던지는 함의를 밝혀내고자 한다. 더불어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의 본질을 분석하고자 한다. 핵심 주장은 인종주의를 단순히 소수 이주민 집단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아니라 한국 자본주의 및 노동착취와 긴밀하게 연관된 억압 체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43 토론회 [고용허가제 7년-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file
이주후원회
7816   2011-08-27 2011-08-27 16:00
외노협 토론회 자료입니다.  
42 토론회 [민주화기념사업회]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file
이주후원회
6972   2011-10-24 2011-10-24 11:42
발 표 다문화사회와 외국인 인권 확장의 과제············································ 1 위은진 (법무법인 청담) 발 표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 11 이병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발 표 한국사회의 이주민운동: 몇가지 쟁점·············································· 29 - 안산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오경석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발 표 다문화시대의 한국사회와 시민························································· 51 김준식 (사단법인 아시안프렌즈) 발 표 난민과 무국적자················································································ 71 정현정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 표 이주노동자이기도 한 재외동포························································ 79 김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구촌동포연대) 발 표 국제 규범에서의 이주민 인권과 시민권을 읽고······························ 81 전경옥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41 토론회 3.20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6143   2012-03-21 2013-07-07 19:02
■ 일시: 2012년 3월 20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정책개선모임 □ 사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발제1: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문제(MWTV 아웅틴툰 대표) □ 발제2: 계급, 이주, 인종주의(충북대 신동규 박사) □ 발제3: 한국사회 인종차별 문제와 대응방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 토론1: 우다야 (이주노조) □ 토론2: 김기돈 (이주인권연대) □ 토론3: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토론  
40 토론회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file
이주후원회
6027   2012-10-03 2012-10-10 16:28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28(금) 총 3매 (본문 3)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박기국 ∙☎ (02)2110-8570, 8573 외교통상부 서남아태평양과 ∙과장 김은영, 2등서기관 임수현 ∙☎ (02)2100-7371, 7400 인권사회과 ∙과장 김수영, 2등서기관 김찬 ∙☎ (02)2100-7264, 7263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과장 신현석, 사무관 전우진 ∙☎ (02)500-2394, 2400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방기태, 서기관 홍관표 ∙☎ (02)2110-3213, 3674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마련 - □ 정부는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승선경력에 따라 월 200 달러에서 310달러 수준 ㅇ 아울러,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정부는 9.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점검 결과를 밝혔다. * 지난해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1명이 집단이탈한 사건을 계기로 뉴질랜드 정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금년 3월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합동조사단은 5월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음 * 참여부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ㅇ 합동조사단은 5월에 뉴질랜드를, 7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원양어선을 직접 점검하고 외국인선원을 면담하는 한편, 국내에서 6개 관련 원양선사에 대해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ㅇ 합동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주)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한국인선원 5명을 9월 18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조 관련자 4명도 검찰에 송치 ㅇ 또한,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선사들은 외국인선원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월 2,200 US 달러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뉴질랜드는 다른 연안국과는 달리 자국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해 자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비자발급 요건으로 부과 ㅇ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주)사조오양을 9월 12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5개 선사 : 동원수산(주), (주)동남, 태진수산(주), 주암(주), (주)GOM ㅇ 아울러,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승선 확인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누락한 선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외국인선원 신규고용을 6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정부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박기국 사무관(☎ 02-2110-8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9 토론회 경제위기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file
이주후원회
7321   2012-09-04 2012-09-04 19:01
2012 노동운동포럼 강의 발제문입니다. 경제위기 하에서 그리스의 인종주의 대두와 좌파의 대응 - 임월산(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국장) 한국의 대중적 인종주의의 현황 - 강민석(전국학생행진) 인종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이주민제도에 대한 비판 - 박진우(이주노조)  
38 토론회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6637   2013-01-23 2013-01-23 14:32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 일시: 2012년 11월 30일 오후3시~6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별실 * 주최: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이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연대회의(전국 74개 단체 참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발제1> 한국사회 이주민의 유입과 국가의 통제 전략 - 박경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발제2> 영주자격 전치조의 도입의 문제점 -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1> 이기흠 (법무부 국적난민과) 토론2> 김애경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토론3> 소모뚜 (정치적 난민, 버마행동 한국 총무) 토론4> 이호형 (서울 조선족 교회 목사) 토론5> 마붑 알엄 (영화감독) 토론6>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37 토론회 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
이주후원회
9106   2014-02-26 2014-02-26 19:17
“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국제섬유신문 | webmaster@itnk.co.kr //--> 승인 2014.02.10 10:38:40 --> 외국인력 고용현황 및 對정부 건의 사항 [외국인근로자 공급 확대 요청] ㅇ (현황)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규모를 4만 7700명으로 결정했고, 이 중 제조업은 3만 6950명으로 작년보다 650명 축소. △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2009년 이후 내국인의 고용확대를 명분으로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 <업종별 연도별 외국인력 공급현황 (명) > ㅇ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요인인 인력수급 동향은 산업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즉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인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는 섬유패션산업과 같은 업종의 인력부족동향 미반영한 제도임. △ 내국인 기피업종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는 선택 상황이 아닌 필수 상황임. △ 내국인 취업기피현상으로 구직자 자체가 없어서, 내국인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을 배정하는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생산분야를 담당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치 못해 기업의 관리, 기획, 영업 등 내국인이 해야 할 분야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 < 건의사항> 따라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섬유패션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체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최소한 2008년도 수준(8만명)을 초과해 공급 요망. ................................................................................................................................................. [기업고용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허용한도 확대 요청] ㅇ (현황)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300인 미만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은 22.8%로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율 2.5%보다 월등히 높음. < 규모별 외국인 미충원율> 표, 관련기사 참조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2년 고용노동부) ............................................................................................................................................................. < 건의사항>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외국인력 미충원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고용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함. 특히 타 업종 대비 고용규모가 작은 섬유패션업종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해주길 바람. △ 10인 미만의 기업은 10명까지 외국인력 고용가능인원 확대 △50인 이하의 기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1:1까지 확대 (내국인 25인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력 25명까지 허용) △ 51인 이상의 기업은 현재의 2배로 확대 < 내국인 고용규모별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 확대> ........................................................................................................................ [외국인력 노동생산성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ㅇ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현행 제도는 기술수준 및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음. △생산능력은 내국인에 70%에 불과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도 최저임금(109만 8360원/주 44시간)은 내외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며 동 금액은 외국인근로자 자국의 임금보다 평균 4.4배 많은 금액. ㅇ 2013년 외국인근로자 평균급여와 부대비용 등을 합친 1인당 소요비용은 188만8000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평균급여 192만 2000원과 비교시 임금 차이가 없거나 역전됨. * 외국인력 평균급여 162만 1000원, 1인당 부대비용(숙소, 식사 등) 26만 7000원 (‘13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 < 건의사항> 내국인에 비해 기술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생산성별로 최저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되어야 함. △최저임금제의 결정기준 및 단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기 때문에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내국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 1. 1일에는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되지 않았음. ㅇ 최저임금 산정시 현물급여와 각종수당을 포함하는 산정임금 범위 확대. ........................................................................................................................ <표, 지면보기 10면 참조>  
36 토론회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선언 file
이주후원회
2325   2014-12-18 2014-12-18 17:45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ž이주노동자ž생산자 선언  
35 토론회 5.22 이주정책포럼 릴레이 강연회 속기록입니다. file
이주후원회
2319   2015-05-29 2015-05-29 16:15
이주정책포럼 릴레이강연회 “희생양이 필요한 사회를 돌아보다” - 첫 번째 강연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대응  
34 토론회 4월 이주정책포럼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41   2018-04-30 2018-04-30 13:14
2018 제 2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2018년 4월 17일(화) 오후 2시 장소 경향신문빌딩 13층 대회의실 1. 이주민의 권리와 개헌논의 발제: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 인종차별철폐협약 제 17,18,19차 국가보고서 내용과 향후 시민사회보고서 작성 활동 방향 발제: 이완(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3. 투투버스 진행 공유 박진우(이주노조)  
33 토론회 9월 이주정책포럼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099   2015-09-19 2015-09-19 17:49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32 토론회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599   2015-09-29 2015-09-29 18:51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이자스민), 국회입법조사처 후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제발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정토론 - 마성균 과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이규용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한숙 소장(이주와 인권연구소)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31 토론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file
이주후원회
10014   2015-09-29 2015-09-29 19:02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1세션: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변화 ■ 사회: 이진영 (인하대학교) 1.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발표: 신지원 (전남대학교) 토론: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2. 한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의 탐색 발표: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토론: 이혜경 (배재대학교) 2세션: 한국의 다문화가족 현실과 정책 방향 ■ 사회: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1.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고선주 (성균관대학교) 2.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폭력 피해 - “취약성” 프레임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고찰 발표: 황정미 (고려대학교) 토론: 이선형 (서울여성가족재단) 종합토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 사회: 전경옥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발표자, 토론자 및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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