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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토론회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554   2018-03-02 2018-03-02 15:21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자료 ” 2016. 12. 12 (수) 10:0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주최❙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정춘숙 주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한국이주여성인  
29 토론회 이주노동자 주거권보장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669   2017-12-13 2017-12-13 15:26
1. 인간에 대한 예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표 2.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수단인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3.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 이현서, 최초록 토론문 1.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토론문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2. 농업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사기행위, 불법시설물 숙소 임대수익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뒷받침한다. ··········································································· 김이찬 지구인의 정류장  
28 토론회 한국이민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903   2017-11-17 2017-11-17 18:15
한국이민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집  
27 토론회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970   2017-11-17 2017-11-17 16:53
지난 11월 8일에 개최된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26 토론회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file
이주후원회
1842   2017-07-07 2017-07-07 21:10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 한국이민법학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2017 공동 특별세미나 자료입니다.  
25 토론회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file
이주후원회
3697   2017-07-07 2017-07-07 21:08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자료집입니다.  
24 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2차)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14   2017-06-16 2017-06-16 18:22
6월 15일 열린 이주정책포럼 주최 출입국관리법 토론회 자료입니다.  
23 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890   2017-05-23 2017-05-23 17:47
토론 자료집 [참고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제안 (김세진) [참고2] 출입국관리법 구금을 위한 영장주의 도입 (박영아) [참고3]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 제도의 보완 (고지운) [참고4]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관련 (이탁건) [참고5] 20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의원 면담 참고자료 (이주정책포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제63조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최수정, 수원이주민센터)  
22 토론회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주정책포럼 (1차) file
이주후원회
2148   2016-10-11 2016-10-11 19:38
10월 7일에 열린 출입국관리법 이주정책포럼 1차 토론회 자료입니다.  
21 토론회 이주노동운동 진단과 모색을 위한 포럼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435   2016-06-27 2016-06-27 19:53
6월 24일 열린 '이주노동운동 현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포럼 자료집입니다.  
20 토론회 계절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580   2015-12-21 2015-12-21 19:41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9 토론회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file
이주후원회
10014   2015-09-29 2015-09-29 19:02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미래 1세션: 다문화 정책의 현실과 변화 ■ 사회: 이진영 (인하대학교) 1.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발표: 신지원 (전남대학교) 토론: 박경태 (성공회대학교) 2. 한국의 다문화 정책, 변화의 탐색 발표: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토론: 이혜경 (배재대학교) 2세션: 한국의 다문화가족 현실과 정책 방향 ■ 사회: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1.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망과 과제 발표: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고선주 (성균관대학교) 2. 결혼이주 여성의 가족폭력 피해 - “취약성” 프레임과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고찰 발표: 황정미 (고려대학교) 토론: 이선형 (서울여성가족재단) 종합토론: 다문화 사회, 다문화 정책의 미래를 모색한다 ■ 사회: 전경옥 (숙명여자대학교) 토론: 발표자, 토론자 및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18 토론회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598   2015-09-29 2015-09-29 18:51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이자스민), 국회입법조사처 후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제발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정토론 - 마성균 과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이규용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한숙 소장(이주와 인권연구소)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17 토론회 9월 이주정책포럼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099   2015-09-19 2015-09-19 17:49
이주노동자의 인신매매/노동착취 철폐를 위한 전략 : 공급과정의 투명성 (Transparency in Supply Chain) 김사강 (이주와 인권연구소) 재외동포 비자체제의 변화와 조건적 수용: 방문취업제 이후 이주사업과 동포비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 이소훈 (시드니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16 토론회 5.22 이주정책포럼 릴레이 강연회 속기록입니다. file
이주후원회
2319   2015-05-29 2015-05-29 16:15
이주정책포럼 릴레이강연회 “희생양이 필요한 사회를 돌아보다” - 첫 번째 강연 일본의 외국인 혐오와 대응  
15 토론회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이주노동자생산자 선언 file
이주후원회
2324   2014-12-18 2014-12-18 17:45
2014 세계이주민의 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를 촉구하는 소비자ž이주노동자ž생산자 선언  
14 토론회 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
이주후원회
9106   2014-02-26 2014-02-26 19:17
“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국제섬유신문 | webmaster@itnk.co.kr //--> 승인 2014.02.10 10:38:40 --> 외국인력 고용현황 및 對정부 건의 사항 [외국인근로자 공급 확대 요청] ㅇ (현황)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규모를 4만 7700명으로 결정했고, 이 중 제조업은 3만 6950명으로 작년보다 650명 축소. △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2009년 이후 내국인의 고용확대를 명분으로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 <업종별 연도별 외국인력 공급현황 (명) > ㅇ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요인인 인력수급 동향은 산업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즉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인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는 섬유패션산업과 같은 업종의 인력부족동향 미반영한 제도임. △ 내국인 기피업종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는 선택 상황이 아닌 필수 상황임. △ 내국인 취업기피현상으로 구직자 자체가 없어서, 내국인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을 배정하는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생산분야를 담당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치 못해 기업의 관리, 기획, 영업 등 내국인이 해야 할 분야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 < 건의사항> 따라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섬유패션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체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최소한 2008년도 수준(8만명)을 초과해 공급 요망. ................................................................................................................................................. [기업고용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허용한도 확대 요청] ㅇ (현황)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300인 미만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은 22.8%로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율 2.5%보다 월등히 높음. < 규모별 외국인 미충원율> 표, 관련기사 참조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2년 고용노동부) ............................................................................................................................................................. < 건의사항>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외국인력 미충원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고용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함. 특히 타 업종 대비 고용규모가 작은 섬유패션업종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해주길 바람. △ 10인 미만의 기업은 10명까지 외국인력 고용가능인원 확대 △50인 이하의 기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1:1까지 확대 (내국인 25인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력 25명까지 허용) △ 51인 이상의 기업은 현재의 2배로 확대 < 내국인 고용규모별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 확대> ........................................................................................................................ [외국인력 노동생산성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ㅇ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현행 제도는 기술수준 및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음. △생산능력은 내국인에 70%에 불과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도 최저임금(109만 8360원/주 44시간)은 내외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며 동 금액은 외국인근로자 자국의 임금보다 평균 4.4배 많은 금액. ㅇ 2013년 외국인근로자 평균급여와 부대비용 등을 합친 1인당 소요비용은 188만8000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평균급여 192만 2000원과 비교시 임금 차이가 없거나 역전됨. * 외국인력 평균급여 162만 1000원, 1인당 부대비용(숙소, 식사 등) 26만 7000원 (‘13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 < 건의사항> 내국인에 비해 기술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생산성별로 최저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되어야 함. △최저임금제의 결정기준 및 단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기 때문에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내국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 1. 1일에는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되지 않았음. ㅇ 최저임금 산정시 현물급여와 각종수당을 포함하는 산정임금 범위 확대. ........................................................................................................................ <표, 지면보기 10면 참조>  
13 토론회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6637   2013-01-23 2013-01-23 14:32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 일시: 2012년 11월 30일 오후3시~6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별실 * 주최: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이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연대회의(전국 74개 단체 참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발제1> 한국사회 이주민의 유입과 국가의 통제 전략 - 박경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발제2> 영주자격 전치조의 도입의 문제점 -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1> 이기흠 (법무부 국적난민과) 토론2> 김애경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토론3> 소모뚜 (정치적 난민, 버마행동 한국 총무) 토론4> 이호형 (서울 조선족 교회 목사) 토론5> 마붑 알엄 (영화감독) 토론6>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2 토론회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file
이주후원회
6026   2012-10-03 2012-10-10 16:28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2. 9. 28(금) 총 3매 (본문 3) 담당 부서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과장 김성범, 사무관 박기국 ∙☎ (02)2110-8570, 8573 외교통상부 서남아태평양과 ∙과장 김은영, 2등서기관 임수현 ∙☎ (02)2100-7371, 7400 인권사회과 ∙과장 김수영, 2등서기관 김찬 ∙☎ (02)2100-7264, 7263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 ∙과장 신현석, 사무관 전우진 ∙☎ (02)500-2394, 2400 법무부 인권정책과 ∙과장 방기태, 서기관 홍관표 ∙☎ (02)2110-3213, 3674 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마련 - □ 정부는 원양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 인권개선을 위해 선박내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선원인권침해 및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외국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외 공관을 활용하여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 현재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은 승선경력에 따라 월 200 달러에서 310달러 수준 ㅇ 아울러,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정부는 9.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은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승선실태점검 결과를 밝혔다. * 지난해 6월 오양 75호 소속 인도네시아 선원 31명이 집단이탈한 사건을 계기로 뉴질랜드 정부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를 금년 3월 발표한 데 대하여, 우리 정부합동조사단은 5월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해 왔음 * 참여부처 :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경찰청 ㅇ 합동조사단은 5월에 뉴질랜드를, 7월에는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원양어선을 직접 점검하고 외국인선원을 면담하는 한편, 국내에서 6개 관련 원양선사에 대해 특별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해 왔다. ㅇ 합동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주)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한국인선원 5명을 9월 18일 검찰에 송치하였다. *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조 관련자 4명도 검찰에 송치 ㅇ 또한, 뉴질랜드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선사들은 외국인선원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월 2,200 US 달러 수준)을 지급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에 따른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 뉴질랜드는 다른 연안국과는 달리 자국 EEZ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외국인 선원에 대해 자국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지급할 것을 비자발급 요건으로 부과 ㅇ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주)사조오양을 9월 12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5개 선사 : 동원수산(주), (주)동남, 태진수산(주), 주암(주), (주)GOM ㅇ 아울러,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승선 확인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누락한 선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외국인선원 신규고용을 6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 정부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 박기국 사무관(☎ 02-2110-85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 토론회 경제위기하,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file
이주후원회
7321   2012-09-04 2012-09-04 19:01
2012 노동운동포럼 강의 발제문입니다. 경제위기 하에서 그리스의 인종주의 대두와 좌파의 대응 - 임월산(사회진보연대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국장) 한국의 대중적 인종주의의 현황 - 강민석(전국학생행진) 인종주의를 배경으로 하는 한국의 이주민제도에 대한 비판 - 박진우(이주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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