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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후원회 계절근로자제도 노동조건 점검 실태 file
이주후원회
1557   2019-11-25 2019-11-25 17:41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들입니다.  
11 후원회 2014-2018 이주노동자 산재현황 file
이주후원회
1718   2019-10-31 2019-10-31 12:35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10 후원회 oecd의 한국 고용허가제에 대한 권고 file
이주후원회
1603   2019-05-02 2019-05-02 16:44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이주노동자 모집 및 채용 : 대한민국 OECD 이주노동자 정책 리뷰 국문 요약 주요 내용 및 핵심 권고사항 보고서 원문  
9 후원회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file
이주후원회
2611   2018-01-10 2018-01-10 17:05
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8 후원회 2013년 외국인력 쿼터 file
이주후원회
7059   2012-10-03 2012-10-03 17:32
공고 제2012–250호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19. 고용노동부 장관 1. 201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ㅇ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쿼터를 62천명으로 결정 * 도입쿼터 62천명을 신규인력 52천명, 재입국자 10천명으로 배정 < 2013년 도입규모(E-9) > 구 분 합 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 62,000 52,000 6,000 2,300 1,600 100 ㅇ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는 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쿼터를 별도 배분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ㅇ 신규인력 쿼터 일부는 금년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10월 중 발급 개시 - 그 외의 신규인력 쿼터는 ‘13년도 경기 및 고용 상황, 일자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배정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재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ㅇ 제조업 10명 이하 사업장의 신규고용한도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50명 이하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한도보다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은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신규고용 한도 설정(최대 30명) ㅇ 제조업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적용 사업장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ㅇ 지방 제조업과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각각 20% 상향 * 상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2년도 기준 적용) ㅇ 소규모 시설원예(2,000~4,000㎡ 미만)에 대해서도 2명까지 외국인 고용 허용(신규고용 한도도 2명으로 설정) ㅇ '09.5월부터 시행 중인  
7 후원회 신원 불일치자 자진신고 절차 file
이주후원회
6807   2012-10-03 2012-10-03 17:23
 
6 후원회 소위 '성실외국인' 재입국제도 노동부 안내문 file
이주후원회
6700   2012-07-15 2012-07-15 21:17
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4년 10개월(또는 6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는 출국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 - 또한 처음 입국하는 근로자들처럼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여야 하고, 취업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 이제「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가 시행되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과 취업교육도 면제됩니다. - 사용자들도 성실 재입국 대상자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따로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더 힘든 근로환경 속에서도 사업장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5 후원회 [정부자료]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file
이주후원회
6158   2012-05-28 2012-05-28 19:53
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업종 및 사업장규모: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6년 만료자: '09.12월, 취업활동 기간이 4년 10개월(3년 + 1년 10개월)로개정되기 전의 규정(3년 취업 + 1개월 출국 + 3년 취업)에 따라, 3년 취업 후1개월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여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첫째,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휴‧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둘째,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 셋째,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시행일(7.2.) 이후이어야 한다. □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신규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의 제약은 받음) □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 특별한국어시험은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연간 4회(분기 1회)를 실시한다. ○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시행 중이며, 금년3분기까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나머지 국가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예정) ○ 다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응시 기회가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4 후원회 신자유주의와 이주, 인종주의 세미나 커리입니다. file
이주후원회
6177   2012-02-10 2012-02-10 17:18
참고하세요~  
3 후원회 이주여성 관련 세미나 자료입니다_2008 file
이주후원회
10798   2010-02-24 2010-02-24 00:38
이주여성 세미나 자료 이주여성 세미나 커리.hwp 세계화와 아시아 여성 이주.hwp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인권.hwp  
2 후원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_시민사회단체/이춘석의원(안) file
이주후원회
9771   2010-02-24 2010-02-24 00:36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민사회단체 및 이춘석의원 개정(안) 비교입니다. 이춘석의원_대안출입국법안비교표.hwp  
1 후원회 상반기 세미나_한글학교 file
이주후원회
8914   2010-02-24 2010-02-24 00:32
이주노동자 법의 이해에 대한 세미나 발제 입니다. 이주노동자관련 법개정_주체세미나커리_100220.hwp 고용허가제 주요 쟁점 부분 고용허가제법관련법률개정_주요쟁점.hwp 2007년에 작성된 출입국관리법 개정 주요 쟁점 부분입니다. 출입국관리법_주요쟁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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