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개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으로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두고 있음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

보증보험 :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 종류

보험 가입자

보상금액

출국만기보험

사용자

월적립 합계액 원금(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보험료 입금일 기준 350일 이상 경과시 월 적립 합계액의 100.5%)

보증보험

사용자

최고 200만원 한도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납부금액의 원금(보험료 입금일 기준 30개월 이상 경과시 납부금액의 101%)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상해 최대 3천만원/질병 1.5천만원

(2012년 기준)

 

- 외국인근로자들이 전용보험의 내용, 가입 주체, 가입 및 납입 여부 등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절차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출국만기보험

 

.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출국만기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 이내로 한다.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3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출국만기보험신탁)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가 출국만기보험등의 계약 전에 계약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확인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가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일시금의 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를 말한다)에 따른 퇴직금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문제점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인 이상 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를 기준으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함.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실업급여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임. 출국시까지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금지한 강제저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법 제13조 제1)

- 출국만기보험금의 성격이 퇴직금이고 퇴직금은 임금의 일부인 이상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 당해 조항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 퇴직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사업장 이탈시 그 지급을 금지한 부분은 삭제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

-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매월 납입해야 하는데(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통상임금의 8.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출국만기보험금은 실제 퇴직금보다 적을 수밖에 없음. 이에 시행령 제21조 제3항은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그 차액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음.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로 기존에는 평균임금의 8.3%를 납입하도록 했다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통상임금의 8.3%로 고시 변경.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어렵다면 매월 통상임금의 8.3%를 납입하게 하되 정기적으로 퇴직금액을 정산하여 그 차액을 보험료로 납입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인 이상 출국만기보험이라는 용어 대신 (외국인근로자)퇴직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 경우 그 피해는 외국인근로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음. 물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험료를 미납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인 규정임. 따라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료 미납 사용자 명단을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게 등 사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법 제13조의2 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3. 보증보험

 

.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3(보증보험 등의 가입)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그가 고용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보증보험의 가입)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2. 보증보험회사가 외국인근로자에게 해당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3.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보증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 문제점

- 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 지급 상한액은 변동이 없음. 그 결과 보증보험 제도가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보증보험 보험금의 지급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상해보험

 

.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3(보증보험 등의 가입)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3조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상해보험의 가입)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을 지급하는 것일 것

2.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보험회사에 상해보험의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

. 문제점

- 보장 대상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의 가입이 바람직함

- 의무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상해, 위험한 활동으로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아니하고 보상의 질병 범위가 신체의 일부를 영구 상실하거나 평생 간호를 받을 경우의 질병으로 제한되어 있는 등 보상 범위가 매우 협소함. 보상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5. 귀국비용보험

 

.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5(귀국비용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가입자가 받을 금액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완성한 금액의 이전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및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3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귀국비용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귀국비용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외국인근로자가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일시금으로 내는 것일 것

2. 귀국비용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귀국비용보험등에 가입할 경우 그 사실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일 것

3. 보험사업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에게 그 출국 여부를 확인한 후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일 것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일시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하려는 경우

2. 개인사정으로 체류기간의 만료 전에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탈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자진하여 출국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퇴거되는 경우

귀국비용보험등의 납부금액은 귀국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국가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문제점

- 강제저금 금지라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강제저금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규정을 삭제하기 어렵다면)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에 거액의 보험료(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은 40만원, 몽골 및 기타 국가 50만원, 스리랑카 60만원)를 납입함으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됨.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함으로써 타격을 줄일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

- 일시적인 출국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급이 거절되는바, 이는 귀국비용을 담보한다는 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이에 대해 당해 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으나 불법체류 방지에 귀국보험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일시적인 귀국비용도 담보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2)

- 법 제13조의2 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그렇지 아니한 경우 용도 외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미만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원금, 보험개시일로부터 30개월 이상인 경우 보험금은 납부금액의 101%(2012년 기준, 다만 2013. 5.부터는 보험금 지급률이 1~3%까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됨)에 불과한데 실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처음에 납입했을 때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되는 결과. 따라서 물가상승률 및 법정이자율을 감안하여 보험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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