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경과보고 석원정 외노협 운영위원

 

법률개정안 촉구 발언 종교시민사회단체

 

규탄 발언 이주민 커뮤니티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 커뮤니티 대표 + 시민사회단체대표

 

 

일 시 : 20141120() 오전 1030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주 최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리EXODUS, 김포이웃살이, 노동넷, 대경이주연대회의(대구성서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이주공동행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의정부EXODUS, MWTV 이주민방송국, 지구인의 정류장, TAW()네트워크,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네팔인 공동체, 버마행동 한국, 베트남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파키스탄 공동체,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키르키스스탄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규정 개정경과 및 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대응 경과보고

 

2013917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김학용의원이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 발의. 이에 대해 환노위 전문위원이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해 소위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법안에 대한 설명 도중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이 보험금과 퇴직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 이후 환노위원장이 위 두 법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했고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 없이 법안 통과]

1220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가결

1230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가결

12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2014128일 정부가 개정안 공포 (2014. 7. 29. 개정안 시행예정)

0306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 해당 개정조항에 대한 내용 공식질의.

0319 고용노동부에서 민주노총 질의에 대한 답변서송부.

 

0404& 0408 이주민공동체와 이주ngo 회동, 대응방안 논의.

[* 개정조항이 이주노동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위배임을 확인함.

* 대응을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이주ngo가 참여하는 연대네트워크 결성키로 함.

* 향후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투쟁목표를 법률재개정으로 설정함

- 개정법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개정된 법률의 시행정지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 퇴직금 출국후수령제 내용을 모르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명운동 등 하기로 함

- 이주노동자의 반발을 알리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결정.

 

0415 국회앞 긴급기자회견 실시

[이주노동자 출국후 퇴직금수령제도 철폐, 이주노동자 및 이주제단체 긴급규탄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행. ]

-- 법률 재개정을 위해 장하나의원실과 상의

- 고용노동부에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정지해줄 것 요청키로 함

- 연대네트워크의 이름을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퇴직금 공동행동)으로 하기로 함.

0424일 장하나의원 대표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

0427 2014년 노동절 핵심이슈로 퇴직금출국후수령제 철회요구를 설정하고, 보신각 앞 노동절 집회에서 700여명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모여 규탄함

0508일 공익법재단 공감에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0512일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729일 현재 55회차, 124명의 이주민커뮤니티+ 노동인권단체활동가 참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530일 임기만료, 6월 재구성전까지 대국민 및 국회의원 대상으로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해 국회앞 1인시위를 계획함. 512일부터 7월말까지 매주 월-금 주 5회 계획]

0515일 서명사이트 개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온라인서명 시작

0519 고용노동부 외고법안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함

0522일 고용노동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 공동행동에서 이의의견을 전달함

0603-04 ILO 103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이행내용 심의. 고용노동부가 출국후퇴직금수령제를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민주노총 강력 항의함.

0603 새정치연합 김영록의원, 대표로 개정법률안 발의

0605 산업인력공단에서 변경된 출국만기보험 안내공문을 유관기관들에 발송

0605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면담 , 서로 입장차이 확인하는 수준

0611 충남북대전지역 이주, 노동단체들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실시

0612일 법개정을 위한 국회 집중투쟁시기 설정

- 퇴직금공동행동 회의에서 국회개원이 늦어져 상임위구성을 주시하면서 6월말-7월 상임위 활동시기 법개정을 위한 집중투쟁시기로 설정함.

-국회상임위원회 개최날 국회앞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

0622 퇴직금 공동행동, 외노협+커뮤니티들에서 규탄대토론회개최, 집중투쟁기로 함

0630 새로 구성된 환노위 의원들에게 내용안내, 법률개정 적극추진 부탁,

 

0707일 헌법재판소에 28천여명의 서명지 제출.

0714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헌재앞 1인시위시작, 29일 현재 11회차, 15명참여,

0718 고용노동부, 공동행동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반박 답변서제출, 핵심은, 지금껏 사용자도, 노동자도, 노동부도, 삼성화재보험사도 모두 퇴직금으로 알고 있었던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제도가 아니고 출국을 만기로 하는 보험금이라는 논리주장.

0722일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대로 29일에 시행. 이 국무회의에서 노동부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주노동자 중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퇴직보험금의 50%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대책을 발표함.

0723 NCCK 이주소위원회에서, NCCK이름으로 규탄기자회견

0720 양산에서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총궐기대회. 부산, 울산, 경남 이주노동 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 참가.

0727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전국동시다발 총궐기대회, 서울수도권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민커뮤니티는 서울에서, 대전충남충북지역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천안역에서, 대구경북지역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대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짐.

0729 새 제도 시행 /이주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를 방관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시행/ 헌법재판소앞 1인시위 중단하고 국회앞 1인시위 다시 재개.

08월 말 산업인력공단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구성. 민주노총에서 위원 1명 참석

0901 정기국회 개원

0930 서명운동 종료 직접 + 온라인 서명자 모두 총 6만여명 서명

1008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퇴직금 출국후수령제의 문제점에 대해 국정감사하고 우다야씨가 증인출석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증인 거부로 인해 불발됨.

1109 2014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사전결의대회 및 연대행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폐, 사업장 이동 자유보장,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이주노조 합법화, 단속추방 중단 등 고용허가제 독소조항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대학로까지 가두행진. 경산, 대구, 오산, 서울, 인천 등 전국적으로 30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참여함.

1119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1120 상정된 개정법률안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 10년간 받아온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각성하라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루속히 개정법률안을 확정하라!!

 

 

7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내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729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률 규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된 퇴직금 수령권한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임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퇴직금을 받고 체류기간이 넘어 국내에 머무르는 이주노동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퇴직금 수령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을 지적해 왔다.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 저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킨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제 저축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임을 비판해 왔다. 이주노동자 송출국의 금융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바뀐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월에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그 이후로 무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으며,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개최하고 서명을 받아 왔다.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하였다. 그 사이 장하나 의원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영록 의원은 출국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한국인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속빈강정에 불과하였다. 보험회사는 이주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과 보험금 간의 차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빼고는, 시행령은 법률 조항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 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숱하게 자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입장을 변경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돈인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은 제때 안주면서 위급하면 대출로 해결하라는 이주노동자 우롱 정책에 불과하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러 일정을 이유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문제적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지 7개월이 되어가는 데도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대처 속에서 잘못된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입법취지로 한국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오히려 법이 시행된 7181,535명에서 9183,673명으로 2,138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지 않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기존처럼 국내에서 퇴직금을 전액지급받던 것과는 달라진 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국날짜까지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한다거나 국내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매우 복잡해서 수령 자체를 포기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존재한다. 또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국만기보험금이 본국 은행에 입금이 된 경우에도 본국의 외환정책으로 인하여 출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환율의 문제, 본국 은행 계좌 개설 유무의 문제 등 제도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허나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탄 행동을 이어왔고, 법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또한 재개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즉각 철회하라!

1. 국회는 하루속히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라!

1.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판결하라!

1.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1.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2014. 11. 20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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