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하여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OO경찰서장과 OO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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