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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5. 24. 10: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3. 5. 23.()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김종민 과 장

02) 500-9020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15

담 당 자

하용국 사무관

02) 500-9022

 

 

 

 

 

 

 

 

 

 

 

 

 

 

 

제목 :“외국인정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키로

-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 추진 -

2013.5.24.()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새정부의 첫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각 부처와 지자체의 1,142개 추진과제 (7,902억 원 예산)로 구성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한국방문 우대카드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 마련

-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법무부(장관 황교안)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하였다.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첫해로서, 새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시행계획은 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신규과제 대폭 도입,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시혜적 사업 배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참고

금일 확정된 시행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되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전체 과제의 상세내용 확인 가능)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특별히 창조경제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번 외국인정책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창조경제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 경제정책에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 인재유치 및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외국인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가진 이민정책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민정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예컨대, 그동안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던 중국인에 대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중국인관광객 비자간소화 및 관광상륙 허가제 등을 도입한 결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 특화된 관광의 일환으로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별첨 2.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향 개요 참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중기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형철사무관, 042-481-44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사무관(02-500-9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배경

○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

과제 및 예산 현황

추진과제 : 1,142(중앙부처 194, 지자체 948)

예산 : 7,902억 원 (중앙부처 4,983억원, 지자체 2,919억원)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 억원)

연 도

정책목표

2012

2013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009

7,015.08

1,142

7,902.28

1. [개 방]

136

3,694.12

150

3,901.48

2. [통 합]

502

1,423.20

570

1,542.80

3. [인 권]

293

535.62

325

615.59

4. [안 전]

34

77.00

49

136.31

5. [협 력]

44

1,285.14

48

1,706.10

금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한계

[특징] 신규과제 대폭 도입(예년에 비해 100개 이상 증가), 시혜적 사업 배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 강화

(주요 신규과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서울), 전통시장 외국어 안내 간판설치유학생 홈스테이크루즈 유치 마케팅(부산), 해외 연구시설 유치(인천)

[한계] 지자체의 과제 편중 지속 및 이민자 지원기준의 체계화 미흡*

* 금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의 이민자 지원과제 364개 중 수혜대상 기준이 명확한 과제는 72(19.8%)에 불과

 

주요 과제 현황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50개 과제, 3,901억원)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출입국서비스 제공

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의료관광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K-POP 등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컨텐츠 산업 지속 개발

관광 소비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 편의, 관광상품 할인혜택 등과 연계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홍콩 자동심사서비스 상호이용 추진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3. 5. 국민 1,829명 미국인 658명 신청

받기 쉽고(비자), 찾기 쉽고(인재), 쓰기 쉬운(고용) 우수인재 유치

해외 우수 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게 골드카드 발급

해외 기술인력의 취업비자 취득 지원 및 출입국상 특혜 부여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 분야에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KOTRAContact Korea(글로벌인재사업단)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 수행

특성별 교육을 통해 단순노무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유도

잠재적 우수인재인 유학생 유치 강화와 대학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장학생 선발·관리로 해외우수 인적자원 활용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선발관리 : (’12) 초청인원 1,279, 관리인원 3,579(’13) 초청인원 1,837, 관리인원 4,075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자 유치지원과 세계적 교육기관 유치

우수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와 유학생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제(IEQAS)실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한 외국청년들의 한국문화 전파 및 국가 브랜드 제고

국내 기업의 해외전문인력 채용수요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국내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570개 과제, 1,542억원)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내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내용 강화

영주자격취득에 맞춘 간이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련

초급수준 이상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중급과정 도입

국제결혼 피해방지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여부, 국민배우자의 부양 능력 기준 마련 등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강화

결혼이민자의 경제자립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육아가사 등으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역요원 확보, 결혼이민여성 피해자의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과 법률구조 지원강화

선후배 결혼이민자 간 멘토링 연계 강화 및 결혼이민자 중심의 이민자 네트워크를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

이민배경자 자녀의 사회적 이동성 상향화를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 습득교육의 지속적 확대

예비학교 운영,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의 정규과목 도입, 한국어 교재 및 진단도구 보급, 글로벌선도학교 운영,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단계적 확산

사회통합기금, 외국인 주민 전담기구 등 이민자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원마련 방법으로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이민자 사회통합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의 역차별 인식 및 재정적 부담 감소

(사회통합비용) (’09) 906억원(’10) 1,260억원(’11) 2,167억원(’12) 2,402억원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민관협의체에 이민자 위촉 확대

’12. 8월 기준 55개 지자체에서 과(3) 또는 담당(52)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25개 과제, 615억원)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고충상담 실시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동영상 등 5113개 언어

외국인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한국 전통예절무용국악 등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호 직원 등을 국군의무학교에 응급구조 위탁교육 추진

외국인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적 적응 지원

외국인과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문화적 충격 최소화 및 긍적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이민배경 아동의 인권보호 및 초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교원대상 다문화교육 원격연수과정 운영(중앙교육연수원), 교대 및 사범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개설,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미디어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 제고

문화기반 시설종사자,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

방송미디어 분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외국인을 위한 양방향 다국어자막서비스 등 방송서비스 확대

국민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송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안내서 제작활용

문화다양성에 관한 도서 출판 제작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13~’17)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 지원, 행정지원 체계구축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49개 과제, 136억원)

공항항만에서의 문제 외국인 입국의 사전차단

환승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승범죄 예방 및 빈곤방랑자문제 외국인의 환승구역내 장기 체류 방지

테러리스트,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항공안전 및 국경관리 강화

밀출입국자에 대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취약지역에 대한 분석정기점검 등 관리강화

사회경제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체류관리 및 지속적인 법질서 교육홍보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기초질서 위반 정보 공유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입국 전·후 교육(송출국 취업교육기관, 국내 취업교육기관) 및 홍보

동포대상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점진적 확대 추진

’12. 10.부터 재외동포기술지원단에서 재외동포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 등 불법 고용이 어려운 환경 마련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전담대응팀 운영 등 현행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장 사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의 정당성과 안전 확보

외국인근로자 불법 직업소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송출국 인력배정 규모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반영하여 송출국으로 하여금 자발적 귀국 유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내실화로 불법체류 예방

외국인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등록외국인의 정확한 체류지 정보 확보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민원처리시 체류지 입증서류(전화요금고지서 등)확인 강화, 체류지 변경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을 통해 체류지 정확성 확보

법무부와 외교부의 비자업무시스템을 일원화 (통합사증시스템 구축)하여 업무효율성 및 국경관리의 안전성 제고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48개 과제, 1,706억원)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협력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번영 추구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연구를 실시하여 개발도상국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 모색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구직 알선, 귀국지원 설명회 등의 다양한 귀국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유도 및 성공적인 본국 재정착에 기여

재외동포의 역량 개발과 체류지원, 귀국 후 안전한 정착유도

동포사회 역량결집 및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동포사회 역량 결집

한글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및 정체성 함양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를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간, 동포사회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

육아도우미 근무 희망 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지정 단체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기간 취직 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검토

최근 살인미수 등 강력전과 중국 동포의 육아도우미 취업사례 적발로 국민 불안감 증대

재외동포가 국내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재외동포 대상자 범위 확대, 귀환 예정 동포를 상대로 거주국 유망업종에 대한 국내 연수실시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난민정책

난민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제도 신설 및 난민인정 전문인력 도입

난민전문 통역인 제도 운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난민심사관제 도입, 난민 이의신청 조사를 위한 난민조사관 배치

난민지원센터 개청,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계획 마련 등 국제사회 책임분담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난민의 처우개선과 난민인정제도 확립

’13. 4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 5,382, 난민인정자 : 329, 인도적 체류허가자 : 173

별첨 2

 

창조경제이민정책 추진방안 개요

 

추진 배경

새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과 최근 대통령 말씀에 부응,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추세(세계적 흐름) 반영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13.3.21, 중기청 및 ’13.4.18 미래부 업무보고시 말씀)

창의력, 상상력에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 (’13.5.7, 뉴욕 동포간담회시 말씀)

창조경제이민정책의 개념

이민정책 추진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적 관점을 반영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 이를 집중 추진하는 것

(창조경제적 관점 적용 사례) 의료관광 비자 신설, 중국인관광객 사증간소화, 범정부적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 등

추진 방향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복수국적 허용 문제동포의 국내활동에 대한 반감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장애

우수인재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내외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창의적 인재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창업환경이 열악하고, 창조적인 인재 부족

국적을 불문하고 창의적 인재를 유치, 인재가 모여들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융성하는 환경 조성 필요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및 외국인 자본유치 다변화

선제적인 제도 개선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외국인에게 매력있는 나라로 전환

주요 추진과제

.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법무부)

청년 우수인재 동포 복수국적 요건 완화

-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시 복수국적 허용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656055) 추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법무부)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확대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문화부, 미래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외국인이민자와 국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무지개 다리 사업)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지원, 대중매체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프로그램 운영 (중기청, 법무부)

외국인 이공계 학생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신설

- 외국인 학생+국내 학생 공동 창업 및 동포 창업 우대

- 창업사업화 비용의 70%, 특허등록 비용, 자금획득·인재확보·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지원

- 창업선도대학(18), 창업보육센터(277)에서 입주 공간 제공

해외 진출 지원(Born Global)

- 국내 기술창업 외국인 중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외국인 창업자의 언어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국적국가 현지진출 지원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과정내 이공계 국내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 포함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내 교육과정 신설, 창업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창업 유도형 창업비자 개선 (법무부, 중기청)

창업인재 유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의 불법체류 방지 등을 고려, 일정요건 (국내 학사학위 이상 + 특허 등 지식재산권 + 법인 설립)을 갖춘 경우 기술기반 창업 체류자격 부여

법무부, 중기청(창업진흥원)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창업비자제도 적극 홍보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미래부, 법무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 추진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운영하는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및 경쟁력 제고

 

.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한국 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법무부, 문화부)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 대하여 출입국 혜택을 부여하는 방문우대카드 발급,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쇼핑,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우대카드 발급대상자 선정

-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혜택 부여

- 기타 관광인프라 이용 시 할인혜택 등 부가 서비스 개발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ABTC 확대 (법무부)

국가 간 상호협정을 통해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상대 국민에게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허용, 여행자 편의 증대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2. 12. 홍콩과 상호이용 추진 합의

ABTC* 대상 기업인의 요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이 더 자유롭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 가입 국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비자면제 제도

투자이민 제도 확대시행 (법무부, 기재부, 산업부)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치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형식으로 지원

- (손익발생형) 낙후지역 개발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유치된 투자금을 개발사업에 사용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하향 (인천 157, 강원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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