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인력난 이대로 갈 것인가?”섬유패션산업 외국인력 활용 전략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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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10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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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고용현황 및 對정부 건의 사항


[외국인근로자 공급 확대 요청]
ㅇ (현황)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외국인근로자 신규 도입규모를 4만 7700명으로 결정했고, 이 중 제조업은 3만 6950명으로 작년보다 650명 축소.
△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2009년 이후 내국인의 고용확대를 명분으로 도입 규모를 대폭 축소했음.

<업종별 연도별 외국인력 공급현황 (명) > ㅇ 따라서 정부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결정 요인인 인력수급 동향은 산업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즉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5인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67.8%를 차지하는 섬유패션산업과 같은 업종의 인력부족동향 미반영한 제도임.
△ 내국인 기피업종에서의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 보장을 위해서는 선택 상황이 아닌 필수 상황임.
△ 내국인 취업기피현상으로 구직자 자체가 없어서, 내국인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을 배정하는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생산분야를 담당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치 못해 기업의 관리, 기획, 영업 등 내국인이 해야 할 분야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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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따라서 인력부족이 심각한 섬유패션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전체의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최소한 2008년도 수준(8만명)을 초과해 공급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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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용 규모별 외국인근로자 허용한도 확대 요청]
ㅇ (현황)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외국인력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용규모별로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300인 미만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미충원율은 22.8%로 300인 이상 기업의 미충원율 2.5%보다 월등히 높음.
< 규모별 외국인 미충원율> 표, 관련기사 참조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12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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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외국인력 미충원율이 높음을 감안하여 외국인력 고용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필요함. 특히 타 업종 대비 고용규모가 작은 섬유패션업종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 허용인원을 확대해주길 바람.
△ 10인 미만의 기업은 10명까지 외국인력 고용가능인원 확대
△50인 이하의 기업은 내국인과 외국인 비율을 1:1까지 확대
(내국인 25인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외국인력 25명까지 허용)
△ 51인 이상의 기업은 현재의 2배로 확대

< 내국인 고용규모별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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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노동생산성별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ㅇ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고용관련 현행 제도는 기술수준 및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인과 같은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음.
△생산능력은 내국인에 70%에 불과한 외국인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도 최저임금(109만 8360원/주 44시간)은 내외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며 동 금액은 외국인근로자 자국의 임금보다 평균 4.4배 많은 금액.
ㅇ 2013년 외국인근로자 평균급여와 부대비용 등을 합친 1인당 소요비용은 188만8000원으로 국내 중소기업 생산직근로자 평균급여 192만 2000원과 비교시 임금 차이가 없거나 역전됨.
* 외국인력 평균급여 162만 1000원, 1인당 부대비용(숙소, 식사 등) 26만 7000원
(‘13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설문조사결과,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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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의사항>
내국인에 비해 기술수준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노동생산성별로 최저임금 70% 이내에서 차등 적용되어야 함.
△최저임금제의 결정기준 및 단위는 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기 때문에 현재의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내국인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1988. 1. 1일에는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되지 않았음.
ㅇ 최저임금 산정시 현물급여와 각종수당을 포함하는 산정임금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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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지면보기 1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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