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2.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4년 10개월(또는 6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E-9)는 출국 6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였습니다.

 

- 또한 처음 입국하는 근로자들처럼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여야 하고, 취업교육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가 시행되면,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출국 3개월 후에 재입국할 수 있으며, 한국어시험과 취업교육도 면제됩니다.

 

- 사용자들도 성실 재입국 대상자들을 재고용하기 위해 따로 내국인 구노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제도는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등 상대적으로 더 힘든 근환경 속에서도 사업장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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