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cafe: cafe.naver.com/migrantsact

 

   

이주공동행동 (담당: 김기돈 010-9013-9410)

   

각 언론사 사회부

   

<보도자료> 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2012. 7. 17

 

1.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고용노동부는 지난 64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3.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한적이나마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장변경 과정에서 구인업체의 명단을 받아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 중단하고, NGO들의 조력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선택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대책입니다.

 

4. 이에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등은 아래와 같이 공동으로 전국집중 규탄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규탄집회 >

사업장선택권리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 규탄 전국집중집회

 

일시 : 2012718() 오후 3

장소 :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주최 :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관련연락처 : 김기돈 032)576-8114 / 010-9013-9410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다함께, 대학생사람연대,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성동광진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천주교의정부교구이주센터엑소더스(경기동부), 천주교인권위원회, 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 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대전모이세, 천주교의정부교구 사회사목국이주센터 EXODUS (경기동부),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연대(), 경기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가톨릭노동상담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노동인권연대, ()이주민과함께,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외국인선교회 부산지부, 희망웅상),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KNCC인권위원회, 경북대학생행진, 경북일반노조,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땅과자유, 민주노총경북본부, 민주노총대구본부, 신자유주의반대/평등을 향한 민중행동, 산업보건연구회, 성서공단노동조합,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대구모임, 진량이주민의집, 진보신당대구시당),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건강한노동세상, 금속노조인천지부, 다함께 인천지회, 민예총인천지회,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사랑마을이주민센터,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진보신당 인천시당,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1. 경과보고

 

*201264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보도자료와 기자브리핑 자료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을 발표함

- 고용허가제 노동자 사업장변경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성실한 다른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할 뿐 아니라 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여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힘. 대책으로는 사업장변경자에 대한 구인업체 명단제공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브로커 개입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의뢰, 합동단속시 브로커 개입여부를 포함, 피해신고 핫라인운영,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등에 사업장변경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을 안내하는 것 등이 그 내용임

 

* 2012619일 이주공동행동, 외노협, 이주인권연대 명의로 고용노동부 대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함

- 고용노동부 대책 논리에 대한 비판과 근거제시, 구체적인 알선방안, NGO 등에 대한 처벌규정안내의 진의 등을 질의함

 

* 2012621일 민주노총총연맹에서 고용노동부 과장 및 서기관과의 항의면담 요청/ 72일로 항의면담일자 확정/ 추후 담당자 해외출장을 이유로 712일로 항의면담일자 변경

 

* 20127월초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변경신청외국인구직자안내문>을 통해 8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사업장 명단제공을 금지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금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

 

* 2012712일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와 민주노총총연맹, 이주인권연대가 면담을 진행

- 우리측은 고용노동부가 브로커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문제이고, 브로커 관련대책이라고 브로커와 관련된 구체적인 피해사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은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 그리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문제는 고용허가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인데, 관련단체들과 의견교환이 전혀 없이 수립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진행했고, 81일 이전에 공개적인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하는 것을 제안.

이에 대해 외국인력정책과는 고용허가제의 도입취지가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국내노동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장변경을 규제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십군데의 사업체의 명단을 제공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브로커가 이를 악용하여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에게 접근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이야기 함. 사업주에게 명단제공을 하게 되면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 외고법에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추천하도록(현재 3배수) 되어 있고, 현재 이주노동자에게 업체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노동허가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막고,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는 최선이라는 입장.

 

* 2012717일 경기이주공대위 고용노동부 규탄기자회견 진행

2. 고용노동부 사업장변경 대책에 대한 이주노동자들의 의견

 

 

우리 캄보디아 사람입니다. 한국 노동부는 우리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국사장님들은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일하고 공장도 마찬가집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나쁜 말하고, 때리면 이주노동자들이 일 바꾸고 싶습니다.월급계산 안 맞고 숙소가 안 좋은것도 다 문젭니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들이 공장 바꾸고 싶습니다.노동부는 한국 사장님들한테나 법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회사를 바꾸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위험한 일을 하거나, 폭행, 월급이 밀리거나 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사를 바꿀 수 없으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돼요? 참아야 되냐? 만약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월급도 올리거나, 그리고 공장에서도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게 해주면 회사 바꾸고 싶은 노동자도 없을거예요. (미얀마 노동자)

()이 바뀌는 법이 정말 안 좋아요. 이거는 노동자를 위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회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사장님 전화 기다려야 됩니까? 이 법은 저하고 우리 노동자들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아래)

이법은 저하고 외국인 모두에게 안 좋은 법이다.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인권이 있다. 우리가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이런법을 만드니까 마음이 아프다. 전화 안 오면 어떻게 해야되냐? 옛날처럼 노동부에서 일자리를 달라.(네팔 노동자)

 

지금도 우리한테 월급 조금 줍니다. 그렇게 바꾸면 사장님들이 우리한데 월급 더 조금만 줄겁니다.공장 안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보너스 잘 몰라서 우리 어떻게 회사 바꾸고 다른 데 가요?그렇게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에 불법사람들만 많이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리랑카 노동자)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주노동자로서 나는 이주노동자에게 좋거나 나쁘게 대하는 회사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노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권리가 있다. 내 경우에 내 이전 회사는 충분한 휴식과 만족스러운 식사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회사를 바꾼 것이다. 만약 이법이 시행된다면 내가 어떻게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가 회사를 바꾸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나은 일자리와 노동법에 따른 정당한 대우와 급여인상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인간으로 존중해줘야 한다! (필리핀 노동자)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생각하지 않고 사장님만 생각하는) 반쪽짜리법이 있으며우리 이주노동자들에게어려운 일만 생길거예요. 회사에서 불편하게 있으니까 회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새로 나오는 법에서도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무시한 것이에요. 이런일이 계속 있으면 미등록 사람들이 많이 있을거예요. (미얀마 노동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법은 일자리를 구하려면 회사에서 부르기를 기다려야하므로 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의해 선택되어진 회사는 나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맞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법은 이롭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노동자)

 

1. 방법을 바꾸면 좀 우리 같이 이야기 합시다.

2. 노동부만 말씀하면 그게 일이(문제가) 많이 나올거예요.

3. 지금 방법이 불법 사람 많이 나올것 같아요.(스리랑카 노동자가 직접 쓴 글)

 

이주노동자들 회사를 바꾸는 것은 공장에서 위험한 일 하거나, 일이 불편하거나, 기숙사 비, 음식비 등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두 다 괜찮으면 어떤 노동자가 회사를 바꿀까요? 지금 새로운 노동법에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고를 수 없으면 더 힘든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은 안 좋다고 우리 이주노동자들 대신해서 말하고 싶다. 저는 이 새로운 법 반대예요.(미얀마노동자)

고용노동부에 묻고 싶은 열 가지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에 대한 반박자료 -

 

 

작성 : 이주인권연대 (2012.7.17)

 

고용노동부는 지난 64, <외국인근로자, 브로커를 통한 직장 변경 유혹으로부터 차단>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 더 이상 구인업체 리스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8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일선 고용센터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이번 방침은 외형상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기에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외국인근로자사업장변경개선 및 브로커 개입방지 대책>의 내용과, 그에 대한 보도자료 내용 및 최근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중인 이주노동자용 자료들이 담고 있는 허구와 과장된 내용,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1. 사업장 변경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요?

 

[노동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는 자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8

2009

2010

2011

외국인근로자()

156,429

158,196

177,546

189,190

사업장변경신청()

60,542

70,183

69,861

75,033

사업장변경율

38.7%

44.4%

39.3%

39.6%

사업장 신청건수만 보면 매년 증가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2009년도에만 의미 있는 증가가 있었을 뿐, 사업장변경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2009년과 대비하여서는 4.7% 감소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지 사업장 변경 건수의 증가를 가지고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문제라고 하면서도 제시한 근거가 논리에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설사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도대체, , 문제란 말인가요?

사업장 변경이 늘어났다면, 그것을 줄일 방법만을 찾을게 아니라, 도대체 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을 원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비율로 늘어나지 않은 것은 법제도적으로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도 잘 바꿔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대부분이라고요?

 

[노동부] 사업장변경 사유는 주로 근로계약 해지 또는 종료에 의한 것이고 그중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가 대부분이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본인이 권리를 침해당했더라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업주와 사업장변경에 합의를 하거나, 인권단체에 상담을 요청하여 노동부 진정 및 고소가 진행되는 동안 사업주와 합의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더라도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보내는 신고서에 기재된 사유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 다른 사유를 적어내면 고용센터 직원은 사업주가 표시한대로 체크하도록 지시하거나, 아니면 사업주에게 다시 통화하여 이 사유가 맞느냐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노동권침해를 한 가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그렇게 한 이유로 회사 바꾸는게 맞냐고 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업장변경이 쉽지 않고, 설사 회사 잘못이더라도 회사가 제출한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장변경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가 적은 사유대로 기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비율이 많은 것입니다. 이토록 종속적인 지위의 이주노동자와 사업주가 진정한 의미의 자율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고용센터에 집계된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사유의 내용은 사업주가 기재하기를 원한 사유일 뿐입니다.

 

3. 무단이탈이 급속히 증가했다고요?

 

[노동부]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그 수가 급속히 증가

사업장 이탈(사업장 변경 신청 후 이탈 포함, 출국자 제외, )

: (08) 2,706(09) 2,646(10) 3,732(11) 12,851

고용허가제 사업장 무단이탈자가 증가한 것은 2011년도부터 발행한 410개월(혹은 6)의 고용허가제 만기도래한 이주노동자들로 인한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미등록자가 양산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자체의 제도적 문제점 임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고용허가제 기간만료자는 약 34천명에 달하며 2012년에는 67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율이 상승하는 것은 인력을 단기로 순환시키는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임에도 노동부는 이를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불성실하기 때문이라는 듯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고용허가제 체류만기자 도래로 미등록체류자 증가를 예상한 노동부는 특별한국어능력시험제도라는 것을 부랴부랴 시행했으나,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고 한국어시험을 실시해야 하는 부담으로 노동부 정책을 믿고 출국하는 이주노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뒤이어 고용허가제법 개정을 통해 사업장 변경없이 410개월 일한 노동자는 고용주가 원하면 귀국 후 3개월 뒤 410개월을 추가로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책을 72일부터 시행중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사업주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정책,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이렇듯 남발하는 이상 2012년도 이탈자 수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허가제 초과체류자수 증가 (노동부가 무단이탈자라고 표현하는)는 바로 고용노동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할 뿐입니다.

 

고용허가제 하의 미등록자의 비율 상승은 고용노동부가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사업장 변경의 확대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고용노동부가 브로커가 부추겨서 사업장이탈 등 불법취업 상태로 이동시키는 경우를 우려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이주노동자 개인의 부적절한 판단 및 브로커 개입의 결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 정책의 문제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취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4. 이주노동자가 회사를 자꾸 옮겨서 문제라고요?

 

[노동부] 잦은 사업장변경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까지 근로의욕 저하문제 유발

많은 이주노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곳에 오래 일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기술을 익혀 숙련도를 높여야 수당도 받고, 제한적이나마 승진도 할 수 있으며 회사와 신뢰도 쌓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이주노동자만 힘든 일을 하루 종일 시키고, 여전히 신분증은 사업주가 압류하고, 잘리고 짓눌리고 추락, 화상 등 무서운 산재는 빈발하고, 툭하면 *새끼, **, “”, 라며 제대로 이름한번 불려보지 못하고, 낡아빠져 계속 불량 나오는 기계에 일시키면서 불량을 모두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맨날 듣는 소리가 빨리빨리이니 어쩌겠습니까? 회사의 생산성 걱정하고, 영세업체 인력난 걱정하다가 정작 이주노동자들은 다 골병들고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어깨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들만 냄새나는 약품쓰는일 시킵니다. 보호구도 없습니다. 고개돌리고 하면 된대요”, “사업주가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저를 감금했습니다., “기숙사가 공장 바로 위라서 기계소리, 진동, 먼지, 뜨거운 열 때문에 잠잘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탈출할 수 없을까요?”, “하루라도 더 이곳에 있게 되면 정신병에 걸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노예노동, 강제노동이 따로 없습니다. 저임금, 강도 높은 작업, 근로기준법 위반, 폭행과 폭언, 유해위험작업, 산업재해 무방비 노출, 열악한 기숙사시설 등과 같은 문제들로 회사를 옮기고자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고,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이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아니 매우 많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업장은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해보는게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꾸 변경하지 않고 장기 근속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른 방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을 변경해서 문제라고요?

 

[노동부] 사업장 변경원인 : 일부 휴/폐업 또는 사업주의 부당한 처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업장 변경

- 구인업체 명단 제공이 사업장 변경을 통한 근로조건 향상의 기대를 주고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정말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대목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주노동자도 노동자이고, 사람입니다.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일하길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노동부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하고, 사업장감독을 하며, 그에 걸맞은 정책을 마련하는 일일 것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고용노동부의 약속

구직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갖도록 돕는다.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인적자원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힘쓴다.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뒷받침한다.

실업, 산재 등 경제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

어떠한 비위행위도 하지 않으며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6. 브로커가 사업장변경을 부추긴다고요?

 

[노동부] 최근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변경을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제기

요즘 이주노동자를 등쳐먹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말처럼 이주노동자들이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업장 변경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의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는 사업주의 승인이 없다면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장변경의 횟수가 3회로 제한되어 있는 제도 하에서 브로커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주장으로 판단됩니다. 단언컨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장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파견업을 행하고 있는 브로커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십만원 내면 회사 옮기는거 싸인해줄께라고 하는 사장님 브로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찾아내어 처벌하고 제도를 바로잡을 문제지, 엉뚱하게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자체를 침해하는 형태로 제도를 개악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이주노동자들의 불리한 처지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 챙기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는 상황인데, 주로 권리구제의 방법을 몰라 브로커에 의존하는 형태를 띱니다. 산재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디선가 찾아와 보상금 받아준다고 하고선 기껏 산재처리만 해주고 몇백씩 수수료 받아가는가 하면, 임금체불 등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돈 받아 가고는 잠적하는 브로커들, 출입국가서 종이 한장에 적기만 하면 되는 신청서의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 몇만원씩 주고 ○○사무실에 가서 신청서를 만들어오는 이들도 많지요.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브로커가 왜 이리도 횡행할까요?

 

이주노동자를 위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통번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에게 법적 제도적 권리를 정확하게 교육하고 인식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인권침해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역할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7. 누가 브로커인가요? 단체활동가도 브로커라고요?

 

[노동부] NGO, 직업소개소, 행정사 등에 대해서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등 안내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가 외국인근로자 선발, 알선, 채용에 개입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외국인고용법 제8(6) 및 제29)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에게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등에 개입하지 않도록 처벌규정 등 안내하고, 개입에 대한 처벌은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니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지원해온 단체들도 이제 브로커로 몰고 가려나 봅니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사업장 변경 등에 단체가 개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이주인권 단체들에는 사업주에 의한 폭행감금행위, 신분증 압류행위, 장기간 임금체불, 산업재해,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채 제대로 된 보호구 없는 작업환경,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의 기숙사 시설, 장시간노동과 강도 높은 노동으로 고통 받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상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들은 또한 대부분 사업장 변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받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저희들은 그간 이러한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개입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에 가족도, 친척도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혼자서 문제해결이 어려우면 단체를 찾거나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물정에 밝은 친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조차 금지하고, 단체도, 친구도 브로커로 몰아가버린다는 것은 노동부가 아무런 저항 없이 노예처럼 일만하는 이주노동자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일 뿐입니다.

 

8. 브로커신고 핫라인? 인권/노동권침해 핫라인을!

 

[노동부]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면서 필요시 수사기관에 기획수사 등 협조요청. 사업장변경 신청 접수 시 반드시 브로커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조치하도록 지침 시달

- 피해사례 발생시 즉시 신고 될 수 있도록 본부 및 고용센터에 핫라인 구축/운영

노동부는 브로커를 지속적으로 색출,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며 브로커 개연성이 높은 자(단체)’에 대해서 예의주시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떤 행위를 하는 자 혹은 단체를 브로커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예의주시 하겠다는 것은, 특히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들과 동행하는 이주민 친구들, 단체 활동가 등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체제를 작동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에 찾아와 항의하거나 문제제기하면 어떤 이유를 붙여 브로커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벼를 수도 있겠지요.

 

노동부는 계속해서 브로커 개입 차단을 이야기하며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주노동자들에게 정착 필요한 핫라인은 인권침해, 노동권침해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입니다.

브로커 현혹방지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고, 권리침해와 위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브로커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길입니다.

 

9. 구인업체 명단안주고, 사업주에게 노동자리스트 제공?

 

[노동부] 2012.8.1 부터는 사용자에게 구직자 명단을 제공하고, 외국인 구직자에게는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취업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고용센터의 알선에 따른 사용자의 면접 요청 등에 적극 응하여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만약, 합리적 이유 없이 구인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 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태업 등을 통한 사업장 변경유인을 줄이고, 브로커 개입여지도 대폭 감소.

기존에는 사업장 변경허가를 받은 이주노동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한 구인업체 리스트를 통해 자율적으로 연락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하였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직장이동 변경 사유의 제한과, 횟수의 제한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르면, 사업장 변경기간인 3개월 안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고용해줄 것을 기다리는 행위 외에는 어떠한 구직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할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되는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사업장을 선택할 권리는 없고 사업주에게 선택당할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간택당하길 기다리는 노예처럼, 인간시장의 노예들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게다가 주인이 오라는데 불응하면 2주간은 알선중단조치로 보복조치까지 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현대판 노예제도의 부활입니다.

 

10. 브로커 개입차단, 사업장변경의 감소 과연 가능할까요?

이번 노동부의 방침은 브로커 차단이란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사업장변경 억제를 목표로 이주노동자를 한 사업장에 묶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사업장 이동제한입니다. 그런데 현행과 같은 극히 제한적이었던 사업장 선택의 권리를 새로운 정책으로 더욱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으니 그렇지 않아도 종속적인 지위의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종속적인 노예상태로 전락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사업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인권침해는 더욱 만연하고 사업장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규제가 많고, 합법체류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면 브로커개입은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선택권을 제한하고, 고용주의 입장만을 수용한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1) 이주노동자가 사업장리스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주의 연락을 받더라도 만나서 회사를 방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훨씬 더 어려워진다.

(2)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대폭 축소되고, 사업주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도 일단 받아들여 취업할 수밖에 없다.

(3) 기존 사업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사업장변경 신청을 했는데 근무조건과 환경이 여전히 열악하다면 또다시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사업장변경 건수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4)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계속되는데도 사업장변경이 제대로 안되고 노동부 권리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브로커 개입은 더 많아질 것이다.

(5) 사업장 변경을 통해서도 열악한 사업장을 탈출할 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결국 미등록체류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건 감소와 브로커개입 차단이라는 노동부의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하고,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권리구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통번역 시스템은 기본입니다. 고용주의 의견만 듣는것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고충,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귀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주노동자 권리보장과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야만 합니다. 열악한 근로조건을 유지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주는 임금도, 유해환경도, 안전장치없는 기계도, 기숙사시설도 개선할 생각이 없게 되고,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번 정책은 모순적이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부끄러운 고용노동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번 정책을 속히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 이주노동자들,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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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사업장선택권리 박탈! 이주노동자 노예노동강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

 

고용노동부는 64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국내 체류하는 이주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사업장변경 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잦은 사업장변경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성실한 다른 노동자까지 근로의욕 저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고용노동부는 주장했다. 또한,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여 사업장이동을 부추기거나 피해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브로커 방지대책으로 사업장변경 시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던 구인업체명단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책을 발표한 후 고용노동부는 여타 다른 의견의 청취나 사정의 고려 없이 다음 달인 81일부터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게 그동안 제공했던 구인업체의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를 알선한다는 안내문을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대책은 사업장변경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을 브로커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을 주요논리로 삼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든 고용허가제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다. 현행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변경 과정에서의 횟수, 사유, 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원치 않는 사업장에서의 강제노동을 일상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더해 사업장변경과정에서 노동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말살하고 마냥 사업주의 선택만을 기다리도록 제도를 개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주노동자의 구직기간은 3개월에 불과함에도 이주노동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주의 구직제안을 거절하여 채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2주 동안 알선이 중단된다는 조항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애매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상당기간 알선을 중단한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주의 연락을 받았을 때 거부할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이 조항 때문에 사업장의 근무조건을 비교하기는커녕 언제 사업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올지 모르는 불안함 혹은 알선이 중단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주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이 사업주와 3년 이내의 다년계약을 당사자의 자율합의로 체결하도록 하여, 한국으로 입국 시 실질적으로 계약체결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든 이주노동자들이 3년 동안의 장기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410개월 동안 사업장변경을 하지 않은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라는 이름으로 재입국 후 재고용조치를 시행하는 등 노동자의 사업장변경을 억제하거나 유도해왔다. 또한, 재고용과 관련된 권한을 일방적으로 사업주에게 부여하고 사업장변경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또한 사업주에게 귀속시켜 강제노동을 일상화시켜왔다. 그런 과정에서 마련된 이번조치는 이러한 노동부의 사업주 편향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이 아니며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이 한국사회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는 것임을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불법브로커를 운운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구제하겠다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체불임금과 사업장내 상습적인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유일한 희망인 사업장 변경마저 이주노동자 스스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것을 정녕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지난 619일 전국이주운동단위 명의의 공개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고용노동부 논리의 문제점과 대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3주가 넘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관련된 답변 제출 요구에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712일에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와의 항의면담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담당공무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명단을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허가제라는 망발을 서슴치 않았다. 노동부 대책의 왜곡된 상황분석논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분석을 새로 내놓으면 되겠느냐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가는 일이 고용허가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업장변경은 이주노동자의 선택의사가 개입될 수 없으며, 이는 외고법 근본원칙이라는 주장하였다.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제도인식수준, 대책 마련의 근거가 되는 분석을 뜯어고쳐서라도 자신들의 사고에서 나온 대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오만과 독선, 고용허가제를 현대판 노예제도인 산업연수제 수준으로 퇴행시키고 있는 몰역사적 인식수준이 고용허가제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의 현실임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갖는 심대한 의미에 주목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상찬하는 고용허가제가 명백한 노예제도임을 저들 스스로 명백하게 밝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책은 즉각 취소되어야만 마땅하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전국의 이주공대위와 이주인권단체, 노조와 사회노동단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주의 입맛대로 골라가는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당당하게 사업장을 선택하는 권리를 쟁취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의 목줄의 죄어오는 정부의 노동권, 인권탄압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결의한다.

 

2012718

 

민주노총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대구경북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연대회의,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및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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