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2250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9. 19.

고용노동부 장관

1. 2013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일반 외국인(E-9)의 경우, 도입 쿼터를 62천명으로 결정

* 도입쿼터 62천명을 신규인력 52천명, 재입국자 10천명으로 배정

< 2013년 도입규모(E-9) >

구 분

합 계

제 조 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

62,000

52,000

6,000

2,300

1,600

100

체류인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방문취업 동포(H-2)303천명으로 결정

* 동포(H-2)는 취업허용업종 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종별 쿼터를 별도 배분하지 않음

2. 배정 시기

신규인력 쿼터 일부는 금년 9월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를 진행하여 10월 중 발급 개시

- 외의 신규인력 쿼터는 ‘13년도 경기 및 고용 상황, 일자리 사정 등을 감안하여 배정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입국자는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

3. 기 타

조업 10명 이하 사업장의 신규고용한도를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대하고, 50명 이하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신규한도보다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 건설업은 연평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신규고용 한도 설정(최대 30)

조업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한 법률 제18조의4)의 적용 사업장을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

지방 제조업과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각각 20% 상향

* 향 업종 및 지역은 추후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 고시(고시 전에는 ‘12년도 기준 적용)

규모 시설원예(2,000~4,000미만)에 대해서도 2명까지 외국인 고용 허용(신규고용 한도도 2명으로 설정)

'09.5월부터 시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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