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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이주공대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475   2020-08-23 2020-08-23 16:17
고용허가제 16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8월 23일(일)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세월호광장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발언1: 슈몬 (방글라데시 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2: 싸먼 (캄보디아 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3: 솔리만 (이집트 난민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4: 카를로 (필리핀 노동자) - 퍼포먼스: 가슴에 붙인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글씨를 뜯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글씨가 나오게 하는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237 이주공대위 전남지역 농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등 피해사례 -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1 file
이주후원회
2288   2020-07-17 2023-09-28 12:12
이주노동자 사업장 지도·감독 강화하고 진정사건 접수·수리 방안을 마련하라!!!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지난 6월 9일, 해남의 한 김양식장에서 탈출한 두 명의 이 주노동자와의 상담진행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폭행·폭언, 임금미지급이나 작업비용 전가 등 임금체불, 외국인등록증 불법소지)·감금에서 벗어나기 위한 긴급 탈출 등 해당 사업장 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였다.[참고자료1·참고자료2] 폭언·폭행을 견디다 못해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되고 미등록 상태로 전락한 이 주노동자 문제[참고자료3]는 이미 오래전 일이다. 급기야 오늘, 우리 네트워크는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문제는 해결되 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하에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바로 이 자리 에 섰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노동자처럼 컨베이어벨트에서, 재활용품 분쇄기에서, 궤도차에서 허망한 목숨을 내놓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나, 코로나19·재난지원금에서는 소외되었고, 가난한 농어민의 수발이 되어야 한다는 미명하에 노동인권침해라는 국가의 책임 방기는 계속되고 있 다.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으로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이를 이 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1957년 ILO 강제근로폐지 협약을 들먹이지 않아도, 국가는 인간이 누 려야 할 기본적 인권 보호의 책무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책임 방기를 넘어 가난한 국민을 범 죄자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범죄 은폐에 한 몫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봐야 할 참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침해는 비단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특정 조직이 개입된 문제로 까지 확산되었다. 네트워크가 위 상담을 진행한 날, 한 언론사 지면에는 「지역농협 직원, 외국 인근로자 임금 편취 ‘의혹’」이라는 제목하에 전남 소재 한 농협에서 일당 11만원이 아닌 7만 원만 지급되었다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임금 편취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2020.06.09. 프레시 안)가 있었다. 언론 보도의 한 지면으로만 나간 단순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과 일반 형사문제가 모두 내재되어 있어, 현재 이것에 대한 정식 사건 진행을 요청하는 신고도 접수하고자 한다. 우리 네트워크는 2019년 12월, 광주지역 실태조사 보고를 통해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인 권 현황과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한계로서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이주노동자를 지적했고, 입 법·행정 기관에 대한 정책제언을 했다. 전남지역 역시 이에 기반한 조사가 들어가야 할 것이 나, 이에 앞서 책임있는 행정당국이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부터 들어 갈 것을 제안하면서, 이번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사건에 연관된 사업주는 응당 처벌 받아 야 한다는 것,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은 그 횟수와 무관하게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목포고용노동지청장에게 해남·완도 지역의 이주노동자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나 노무관리 지도 등 노동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주노동자의 진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접수·수리할 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0.06.23.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소속단체(가나다순) :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광주민중의집/광주비정규직센터/광주외국 인노동자센터/광주외국인복지센터/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 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전국민주노동조 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전남노동권익센터] [참고자료1. 해남군 김양식장 쟁점사항 정리] [참고자료2. 해남군 김양식장 인신구속 경과자료, ※영상자료는 취재 시 협조요청시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3. 전남지역 농·어업 이주노동자 폭행 등 피해사례]  
236 보고서 코로나19 시민대책위 제도개선 요구안 file
이주후원회
2450   2020-07-17 2020-07-17 11:34
‘생활방역 전환’에 동반되어야 할 제도개선 요구 개요(안) 이주노동자 12p  
235 이주공대위 전태일 50주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 1 file
이주후원회
2656   2020-11-15 2023-09-28 12:09
전태일 50주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 ■ 일시: 2020년 11월 14일(토) 낮 12시 ■ 장소: 전태일다리 ■ 주최: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섹알마문 (이주노조수석부위원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이주공동체 발언: 카를로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대표)-오산이주노동자 센터 장창원목사 대독 - 이주노동자 연대단체 발언: 배준 - 선언문 낭독: 이주노동자 니샤 - 상징의식: 전태일동상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머리띠 묶기 등 전태일 열사 50주기, 이주노동자 선언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1970년 11월 13일에 청년 전태일 열사는 스스로 몸을 불살라 이 땅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어둠의 시대를 밝혔다. 그로부터 50년, 과연 밑바닥 노동자의 상태와 권리 수준은 그 당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수백만의 ‘오늘날의 전태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전태일의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라는 사업주만을 위한 제도가 사업장 이동마저 가로막아 이주노동자는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사업장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욕설과 폭력, 협박으로 답한다. “너네 나라로 돌려 보내버릴 거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가족같이 대해 줬더니 기어오르네!”, “근무시간 기록 인정못해!”. “너네 나라보다 많이 줬잖아!” 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데려오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제도 관리 책임을 지는 정부는 뒷짐만 지고 대개 사업주 편만 든다. 사업장 변경이라도 자유롭게 하라고 요구하면, 사업주 부담이 커져서 안된단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퇴직보험금은 출국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퇴직금 전액이 아니어서 차액을 따로 사업주에 청구해야 한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스티로폼판넬 숙소에 살게 하면서 사업주는 노동부의 숙식비지침을 무기로 수십 만원을 월급에서 뗀다. 여성노동자는 여성으로 당하는 폭력까지 이중 삼중의 굴레에 끼어 있다. 애초부터 이주노동자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갖은 수모를 당해도 이주노동자라서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간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그 조그만 사업장들처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 수많은 공장, 건설현장, 농촌 비닐하우스, 축사, 양계장, 어촌의 양식장, 고깃배 등 험하고 궂은 노동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 소중한 노동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서 성년 노동자가 되기까지 한국사회가 지불한 노동력 양성 비용은 없이 공짜로 데려와 싼값에 힘든 일만 시키면서, 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십수 년 전 어느 이주노동자는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을 노동자 정신으로 삼았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인간선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선언,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투쟁선언이 그것이다.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조건은 전태일 시대처럼 열악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 사회와 공동체의 경계를 계속 넓히고, 국경과 피부색을 넘어서는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이 땅의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 역시도 그 정신을 함께 기리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단결과 연대를 통해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한다. 100만 이주노동자와 함께 외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Free Job Change!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Guarantee Fundamental 3 Labor Rights! Change EPS into Work Permit System!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중단! Stop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Agribusiness and Fishery workers!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Women Migrant Workers!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 Give Severance Payment in Korea!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Abolish Labor Ministry's Guideline Forcing Deduction of Food&Lodging Fee!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 생존과 체류 보장! Guarantee Migrants Right to Livelihood and Sojourn under COVID19!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하여 국경을 넘어 모든 노동자 단결! Workers United Across Borders in the Spirit of Martyr Jeon Taeil! 2020년 11월 14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234 토론회 coronavirus-and-mobility-forum/
이주후원회
4261   2020-07-24 2020-07-24 18:49
https://www.compas.ox.ac.uk/project/the-coronavirus-and-mobility-forum/ OverviewWelcome to the Coronavirus and Mobility forum facilitated by Professor Biao Xiang. How can a mobility perspective shed light on the current Coronavirus (COVID-19) crisis, and what can we learn about mobilities throughout the pandemic and for the future? Mobilities are not only basic human practices; they frame how global society is organized and disrupted. They are manag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regulations. This forum facilitates discussion among researchers from multiple disciplines across the world to deepen our understandings of the crisis, and to explore new tools in migration research that will help us to make sense of the fast-moving world. The forum is a platform for ongoing reflections and discussions, and is not currently a defined research project. The views expressed in the forum are of individual authors, rather than those of COMPAS. We conceive mobility broadly, including; cross-border migration as well as within a country; daily commutes and family mobility; mobile work (e.g. taxi drivers and delivery workers); and mobile lifestyles (e.g. travelling communities and tourists). Apart from the movement of people, we also consider the movement of goods such as equipment and medical samples. Immobility is equally important as we witness the erection of borders and boundaries of all kinds during the pandemic.  
233 이주공대위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1 file
이주후원회
2761   2020-11-29 2023-09-28 12:07
한국정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처우개선에 나서라! ■ 일시 : 2020.11.17.(화)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사회 : 레티마이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경과보고 : 김호세아(민주노총 조합원) ◇ 발언순서 발언1 : 마잉바야르(주한몽골여성총연맹, 이중언어문화강사) 발언2 : 통번역 이주여성 당사자의 편지(낭독: 유엔인권정책센터 임현희) 발언3 : 류지호(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발언4 : 우다야라이(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5 : 이편(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발언6 : 장혜영(정의당 국회의원) ◇ 진정서 주요내용(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오영숙대표, 의정부 외국인노동자 지원 활동가 페루자, 이주노동희망센터 송은정국장, 민주노총 최정우실장)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기자회견 순서 ■ 공동주최 및 연명 결혼이민자 다색빛 공동체,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다울빛 이주여성연합회, 다섬연합회, 생각나무BB센터, 원곡법률사무소,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모임, (사)모두를 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약칭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만천하-이주여성협회, 주한몽골여성회,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다문화가족·건강가정지원센터협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연합회, 한국이주여성유권자연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문의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02-3672-8988/ wmigrant@wmigrant.org  
232 토론회 2020다가치포럼 - 코로나 시국에서 나타난 중국인 차별 혐오 현상과 대응방안 file
이주후원회
3228   2020-08-22 2020-08-22 16:40
2020. 8. 7에 열린 다가치포럼 자료집입니다.  
231 이주공대위 국가인권위 이주인권 가이드라인 (2019) file
이주후원회
14251   2019-12-18 2019-12-18 16:20
12월 18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230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469   2019-12-17 2019-12-17 14:18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29 이주공대위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문화제 file
이주후원회
1571   2019-12-15 2019-12-15 19:57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전화 02-2670-9156 이메일 migrantsact@naver.com 까페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발신: 이주공동행동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12.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2019년 이주노동자 이슈브리핑 포함 (총8장)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매년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UN은 1990년 이주노동자권리협약(정식명칭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약의 발효를 기념하여 2000년부터 12월 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협약은 미등록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보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는 어느 국가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인류가 공유하는 날로서 의미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3. 올해는 어느 해보다 많은 일이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하였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계속되는 단속추방으로 작년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단속 중 사망사건에 이어 올해 김해에서 또 다시 태국 노동자 아누삭 씨가 단속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아직도 법무부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 권고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동 빗물펌프장 수몰사고, 영덕 오징어가공공장 부산물탱크 질식사고, 담양 콘크리트공장 지게차 사고, 대전 금속제조공장 조형틀 깔림 사고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하라’는 말이 너무나 절실한 상황입니다. 3D에 죽음(Death)가 더해져 4D가 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더욱이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없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통해 이주민 차별적인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4. 이에, 올 한해를 돌아보며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자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문화제-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일시: 2019년 12월 15일(일) 오후 3시 - 장소: 굿모닝시티 앞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4번 출구) - 주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 집회 후 동묘역을 거쳐 동대문 역으로 오는 행진을 합니다. ○ 본 집회 (15시 – 16시 10분) 사회자 : 존스 갈랑 (오산이주노동자센터) / 통역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순 서 내 용 담 당 노동의례 죽어간 노동자 추모 (3’) 사회자 공연 이주노동자 퍼포먼스 (5’) 방글라데시 여성 니샤 대회사 우다야 라이 위원장 (5‘) 이주노조 투쟁발언 민주노총 결의발언(5‘)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 공연 네팔 라이족 전통춤 (10‘) 이주노조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1-사업장 변경(5‘) 네팔 러젠드라 커날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2-차별(5‘) 방글라데시 아틱 발언 이주노동자 발언3-난민(5‘) 이집트난민 ‘무삽’ 공연 파드마 밴드(10‘) 이주노조 상징의식 이주노동자 추모(10‘) 참가자 전원 헌화 참가단체 소개 헌화하는 중에 함께 소개 행진시작 행진 시작 사회자 ○ 행진 (16시 10분 - 16시 30분) ○ 마무리집회 (16시 30분 – 16시 40분) 사회자가 마무리 멘트하고 구호 외치고 LABOR IS ONE! 노래부르며 마무리 <주요 구호>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Free Job Change! ○ 고용허가제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도입하라! Down Down EPS, High High WPS! (Abolish EPS! Achieve work permit System!) ○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We ar not machine!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노동안전 보장하라! Don’t kill anymore! we want safe work! ○ 우리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하나다! We are labor! we are one! ○ 노동권을 보장하라! 인권을 보장하라! Achieve labor rights! Achieve human rights! (We want labor rights! we want human rights!) ○ 최저임금 깎지마라! Stop cutting minimum wage!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Stop Crackdown! Achieve legalization! ○ 농업 노동자 차별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on Agriculture workers! ○ 이주노동자 퇴직금 국내에서 지급하라! Severance pay in Korea! ○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Stop discrimination and violence to women migrant workers! 이 주 공 동 행 동 (직인생략)  
228 이주공대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정부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 반박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52   2020-02-27 2020-02-27 13:52
[대한민국]: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 18, 19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에 대한 시민사회 이행평가보고서  
227 토론회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대응 및 보건관리 방안 모색 워크숍 file
이주후원회
1551   2019-12-12 2019-12-12 14:32
12월 9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워크숍 자료입니다.  
226 토론회 인도적 체류자로 살아가기 발표회 자료집
이주후원회
1519   2019-12-06 2019-12-06 01:20
국가인권위에서 111월 11일 열린 발표회 자료집입니다.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menuid=001004001001&boardtypeid=9&boardid=7604832  
225 토론회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총선공약 심포지엄 file
이주후원회
1399   2019-12-06 2019-12-06 01:59
12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심포지엄 자료입니다.  
224 후원회 계절근로자제도 노동조건 점검 실태 file
이주후원회
1561   2019-11-25 2019-11-25 17:41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자료들입니다.  
223 이주공대위 11.9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유인물 file
이주후원회
1367   2019-11-25 2019-11-25 17:33
 
222 이주공대위 「코로나19」16개 국어 외국인근로자 심각단계 국민 행동수칙 안내 file
이주후원회
1469   2020-03-03 2020-03-03 13:22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221 이주공대위 코로나 마스크 차별 국가인권위 진정서
이주후원회
1368   2020-03-19 2020-03-19 18:00
코로나19 마스크 공공 대책, 이주민 차별에 대한 진정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평 보급 천명한 정부, 외국인 차별이 웬 말이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 합리성은 없고 방역 사각지대만 양산하는 외국인 차별 철폐하라! 대한민국은 지난 2월 23자로 코로나19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될 정도로 환자가 급증했으나 외신들은 질서 있고 민주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다. 최근 AFP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사망률 0.77%로 전 세계 평균인 3.4%인 사망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이유를 Δ정보 공개 Δ대중 참여 Δ광범위한 검사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대응은 확진자의 사생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게끔 도우며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고, 많이 코로나19 검사가 가능하게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총력 대응을 위해 지난 1월 28일(화)부터 영어·중국어·베트남어를 포함한 20개국 언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24시간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아직 경계 단계이던 1월 31일, 법무부는 미등록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고, 현 사태가 조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방역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 더 나아가 법무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천 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방역 시스템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진행돼 왔던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지역 불문하고 확산되면서 마스크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지난 5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그간 꼼꼼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칭찬받던 부분과 달리 차별적인 외국인 정책으로 방역 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급격하게 확산하기 전에는 이주민들이 마치 감염원인 것처럼 선제 대응을 하다가 정작 좀 더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는 이주민을 배제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다. 정부는 마스크 보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통의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여 ‘공평 보급’을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1인 주 2매, 요일별 5부제,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스크 생산 능력과 수요 간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다. 문제는 정부가 공평 보급을 약속하고 합리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소비를 당부했지만, 정작 구매 자격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공평함을 찾을 수 없었고, 방역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다. 정부가 최초 제시한 구매를 위한 본인 확인 방법에 따르면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반면,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비록 정부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자로 건강보험증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6개월 미만 체류 이주민이나 미등록자는 구매할 자격조차 부여받지 못한다. 사업자등록 없이 영농 사실 확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업체 소속 이주노동자나 단기 방문자 등도 원천적으로 마스크 구매 자격에서 배제된다. 즉, 250만 명의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39만 명, 단기 체류자(C3)와 관광통과(B2) 46만 명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2021년까지 유예되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0만 유학생들 또한 공공 마스크 구매가 불가하다. 외국인등록증을 갖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방문 동거와 방문취업자 30여만 명을 포함하면 현실적으로 체류 외국인 절반 이상이 마스크를 살 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선주민과 이주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차별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매하러 다닐 시간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 코로나19 상황이 다국어로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등은 지역사회 방역에 구멍이 생길 여지를 키우고 있다. 방역 시스템은 한 사람의 동선조차 빠트리지 않고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 보급이 원활치 않은데 외국인마저 챙겨야 하느냐’는 국민 정서를 핑계로 이주민을 배제시킨다면 방역에 허점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과도 거리가 멀다.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는 말이다. 차별 없는 공공 마스크 보급 정책이야말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우리 사회가 인종 혐오와 차별을 없애고 성숙한 세계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체류 자격 혹은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마스크 보급 대책은 최소 125만이 넘는 이주민을 배제시켜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만일 지금처럼 공공 마스크 보급에서 이주민을 차별할 경우, 세계가 한국의 대응을 평가할 때 비록 민주적이고 질서 있게 통제되었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인종차별국가라는 오명을 안겨줄지 모른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백서가 발간될 때, 공공 마스크 보급 과정에서 미등록 외국인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을 배제하여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시정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에 우리 사회 모든 종류의 차별에 항거하며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투쟁해 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공공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이주민 건강권을 도외시한 정부 정책에 엄중 항의하며 차별 시정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주민 건강권을 보장하라! 공공 마스크 보급에서 체류자격과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공평 보급 천명한 정부, 외국인 차별이 웬 말이냐!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주민에게 공공 마스크 구매할 자격을 부여하라! 합리성은 없고 방역 사각지대만 양산하는 외국인 차별 철폐하라! 2020년 3월 1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무순)  
220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코로나 시기 늘어나는 이주민 혐오 발언,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1 file
이주후원회
2664   2020-12-10 2023-09-28 12:04
■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인천지방검찰청 앞 ■ 주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난민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한국이주인권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영섭 (민주노총미조직국장) - 취지 발언: 섹알마문 (이주노조부위원장) - 피해당사자 발언: 로빈 감독 - 고소장 내용 발언: 이현서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 연대발언: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219 토론회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문제』 정책토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722   2020-06-12 2020-06-12 18:03
다문화위원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민 문제』 정책토론회 2020년 5월 26일 (화) 14:00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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