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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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이주공대위 이주여성 권리보장 촉구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437   2019-07-28 2019-07-28 23:43
2019. 7. 15. 법무부 앞  
197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연도별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현황 (최근 5년간) file
이주후원회
1197   2019-07-28 2019-07-28 23:36
외국인 근로자 연도별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현황 (최근 5년간)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입니다.  
196 토론회 ILO어선원비준 협약 비준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302   2019-07-28 2019-07-28 23:32
공익법센터 어필 주최로 2019.7.2 열린 컨퍼런스 자료집입니다  
195 민주노총 한국 내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과 과제 file
이주후원회
1368   2019-07-17 2019-07-17 02:26
한국 내 이주노동자 산재 현황과 과제 2019. 7. 16 민주노총 워크숍  
194 이주공대위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file
이주후원회
1249   2019-07-17 2019-07-17 02:20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193 보고서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IHRB 브리핑 2019. 2.)
이주후원회
2208   2019-07-05 2019-07-05 18:58
이주노동자와 노동조합 (IHRB 브리핑 2019. 2.) 결사의 자유와 노조 소속 혹은 비소속의 자유는 자유로운 사회의 일부분이고 기본권이다. 노동조합은 건강과 안전 증진, 불만 해결, 노동자 삶의 질 제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노조는 작업장에서 조합원을 대표할 수 있고 산업별 협상에서 대표할 수 있다. 전국적 노조는 청수부에서 교사, 변호사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의 노동자의 이해를 대표한다. 국제 노조연맹은 국제적 수준에서 노조의 공동 이해를 함께 대변하고 ILO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며 노조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나라들에서 노동권을 증진시킨다. ILO 기준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의 권리는 ILO의 노동권 기본 선언의 일부이다. ILO 87호 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조직화의 권리 보호 협약은 노동자가 허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를 제공한다. ILO 98호 협약 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은 노동자가 고용주와 단체협약에 이르도록 노동조건에 대해 고용주와 협상할 권리를 보호한다. 기업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하청노동자, 재하청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들이 법적 규제적 틀에 상관없이 그들의 관심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단결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노동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할 권리와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모든 하청, 재하청업체에게, 노조할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들에 대항하는 행위를 취하지 않도록 고지해야 한다. - 법률에 의해 노조 활동이 제한된 곳에서, 선출된 노동자 위원회 설립을 촉진해야 한다. 가능한 그 위원회는 노동자의 성 균형, 인종, 국적을 반영해야 한다. - 하청 노동자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만을 안전하게 제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자 대표위원회(Worker Representative Committee) 노동자가 노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표될 수 없는 곳에서 노동자대표위원회가 설립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여기에 참여하여 온전하게 대표될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경영진은 이주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고 자유롭게 선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대표가 스스로의 견해를 더 잘 대표하고 위원회의 프로세스, 행동, 발의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이주노동자 대표에게 추가적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주노동자는 노조로 조직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주노동자만 거부하기도 한다. ILO 기준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시민과 똑같은 노조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함에도 말이다. 이주노동자의 노조결성, 가입 권리와 단체교섭 권리 거부는 이주노동자를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형식적으로 이주노동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 곳이라 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실제로 노조의 보호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다. 대개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주노동자가 종종 긴 노동공급 사슬의 끝에서 비공식 경제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가 거주나 노동 비자를 갖고 있지 못하여 공식 기구의 보호를 추구하기 무서워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들 - 언어와 문화적 장벽: 노조는 이주노동자의 효과적 참여를 위한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 접근: 노조가 노동현장과 숙소 접근이 거부되는 경우 - 본국에서 노조에 대한 의심 혹은 경험 부족: 일부 나라에서는 노조가 특정 인사나 정당과 연계되어 있다. - 부문적 조직화: 많은 노조들이 산업 부문별로 조직한다. 이주노동자는 스스로를 일시적 고용으로만 생각해서 고용부문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성 차별: 여성 이주노동자는 남성 지배적인 노조 관행에 의해 대표가 잘 안되거나, 배제되거나, 위협받는다. - 일시적 고용과 민간기관의 관리: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민간 에이전시를 통해 고용되고 다양한 부문에 일시적으로 고용된다. - 노조 없는 작업장: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비공식적으로 고용되거나 노조 없는 작업장에 고용된다. - 조합비: 모든 노동자에게 조합비는 과제일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이주노동자는 모집되기 위해 추가 부채를 지거나 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고 집에 꼭 송금을 해야 하는 처지다.  
192 이주공대위 4차 이주정책포럼 자료- 사업장 변경 금지의 위헌성 file
이주후원회
1294   2019-07-02 2019-07-02 16:41
2019 제4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2019년 6월 25일(화) 오후 3시반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191 보고서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포럼·도쿄 2019 참가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57   2019-06-29 2019-06-29 00:20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국 포럼·도쿄 2019 참가 보고서 2019. 6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migrants.jinbo.net)  
190 이주공대위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096   2019-06-29 2019-06-29 00:06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 규탄 기자회견 Migrants are welcome, not Trump! press conference denouncing Trump who strengthen the racism and anti-migrants policies. ○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 장소: 광화문 세월호광장 앞 ○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 date: 2019. 6. 28. 11a.m. ○ venue: Gwangwhamun square ○ host: Alliance for Migrants’ Equality and Human Rights, Gyeonggi Alliance for Migrants Rights, With Refugees Joint Action, Joint Committee with Migrants in Korea * 사회: 임준형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 기자회견 순서 -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지윤 난민과함께공동행동 소집권자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주민들이다. 인종주의 · 반이민 정책 강화의 원흉 트럼프를 규탄한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다. 트럼프는 전세계적인 인종차별의 아이콘이다. 트럼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반(反)이민 정책들로 수많은 이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려왔다. 며칠 전 미국 국경을 넘으려다 익사한 엘살바도르 국적의 두 살배기 딸과 그 아버지의 사진이 전세계에 충격을 던졌다. 이 비극은 ‘미국판 쿠르디’로 불리며 트럼프의 이주민 정책이 얼마나 야만적인지 보여주었다. 트럼프가 당선 직후 시행한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 대상 7개국은 모두 주요 난민 발생국이다. 2017년 기준 전세계 난민 비중 1위 시리아, 3위 수단, 5위 소말리아가 모두 포함돼 있다. 그 외의 예멘, 이라크, 이란, 리비아도 모두 미국이나 그 동맹국들이 개입해 쑥대밭으로 만들거나 난민 발생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이다. 미국 대외정책의 희생자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고 무슬림 혐오를 조장한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미등록 이민자의 아동을 부모로부터 강제로 격리시켜 보호시설로 넘긴 일이 대중적 공분을 샀다.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의 국경 구금시설에서 과테말라 출신의 7세, 8세 아동 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저임금 이주노동자 때문에 임금이 낮아지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밀어붙인 바 있다. 경제위기, 미국 기업주들과 지배층의 탐욕이 낳은 실업과 복지부족의 책임을 이주민 탓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지난주에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기여한 것이 없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법개정을 통한 임금 차별을 추진하겠다는 막말을 해서 큰 파문이 일었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 수장이 이런 막말을 매일 같이 쏟아내고 실제 실행에 옮기기까지 하니 그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과 국경장벽 강화는 단지 미국 내에서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인종주의적 극우파를 고무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집권하거나 연정을 구성하고, 최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주민을 배척하는 인종차별을 부추기며 성장했다. 한국도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제주 예멘 난민 반대 세력이 난민 때문에 유럽이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던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럽 극우세력의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그들은 금세 이주노동자와 전체 이주민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아갔다. 게다가 한국 정부는 이런 일각의 반이주민 정서를 명분삼아 단속추방 강화, 고용허가제 지속, 난민법 개악 등 인종차별적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명자 수가 고작 수십에서 수백 명에 불과한 반다문화 청와대 청원들을 사례로 제시하며 다문화가족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의 집권은 인종주의를 고무했지만 동시에 그에 맞선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가 당선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들은 이런 반발에 직면해 순탄하게 추진되지 못하거나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지난 6월 4일 트럼프가 영국을 방문하자 런던에서 수만 명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주의 반대, 이민자 연대 운동을 지지하며 그 흐름을 한국에서도 이어갈 것이다. 트럼프는 이주민뿐만 아니라 여성·소수자의 권리도 공격하고 세계 곳곳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환대받아야 할 사람은 이런 트럼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며 기여하고 있는 이주민들이다. 인종주의 확산·강화의 원흉 트럼프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6월 28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발언문1>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주노동조노동조합 위원장 우다야 라이 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주민들은 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면서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종주의를 노골적으로 추진하며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때에도 인종차별을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초기부터 이슬람권 출신 입국을 금지시켜서 커다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민 쿼터를 줄이고, 미등록 이민자에 대한 사면을 거부하고 단속추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단속하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해서 다시금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흑인에 대해 지능이 낮다고 하거나,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가 ‘거지소굴’이라고 하는 등 유색인과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선동하여 극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한 비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국경 구금소에 구금되어 있고, 구금된 아동들은 부모와도 격리된 상태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질병에 시달리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경통제를 피해 강을 건너던 이민자 아버지와 세살배기 딸이 껴안고 사망한 사진이 보도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인종차별 정책은 혐오 범죄를 증가시켰습니다. 여론 조사에서도 절반 이상이 “ 트럼프가 인종간 관계를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미국 전 지역에서 인종차별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유럽, 남미 등에서도 극우 정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을 반대하고 억압하는 세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1야당이라고 하는 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되는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입니다. 한국사회, 한국기업이 필요로 해서 들어와 한국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며 한국경제를 떠받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기여도 없으니 임금을 적게 주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사람, 노동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트럼프 같이 이주민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퍼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국제적으로도 연대하고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인종차별 정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권,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 차별 중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발언문2>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숫자가 3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난민은 7천 만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주와 난민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는 자본주의 세계가 불평등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 집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자본활동의 자유만 보장하고 빈곤과 불평등, 해고와 실업을 세계화시켰습니다. 선진국 중심, 초국적자본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사람들이 나라 밖으로 이주합니다. 두 번째는 서구가 과거 제국주의로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곳곳을 침략하고 약탈하고 지금도 군사적 분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팔레스타인, 예멘 등 난민들은 대부분 이런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와 난민의 책임은 대부분 서구와 거대자본, 지배자들이 져야 합니다. 제3세계의 피땀눈물 위에 그 부를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 등 중심부 국가에서는 자본주의의 실패를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극우 포퓰리즘 정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경제 실패를 중국같은 외부 국가에 떠넘겨 무역전쟁을 하고, 이민자를 적으로 설정해서 반이민 인종주의를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국민전선, 독일을위한대안, 이탈리아 동맹당, 영국 독립당, 스페인 복스 등 각국에서 반이민 반이슬람을 내세워 극우파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체제의 실패를 가리고 죄없는 이민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틈만 나면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이슬람권 국가 출신자들에 입국금지를 했고, 이민과 난민 숫자를 줄였으며,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천만이 넘는 미등록 이민자를 쫓아내겠다고 군사작전과도 같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경 구금소에는 수만 명이 열악한 상황에 구금되어 있고 아이들은 부모와 강제 격리되어 있으며 더러운 위생상태에 내몰려 질병과 고통으로 인도적 위기상황에 이르러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중해를 건너다 사망하여 해변에 시신이 떠밀려온 아이 아일란 쿠르디처럼 아버지를 꼭 안고 멕시코와 미국 국경 강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어린 발레리아 같은 끔찍한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종혐오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비극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트럼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는 발언이 제1야당 대표 입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그런 법안도 대여섯개가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도 없고 상식도 없습니다. 익산시장은 잡종, 튀기 발언으로 이주민 가슴에 못을 박아대고 있습니다. 난민, 이주노동자, 모든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이 위험수위입니다. 트럼프든 유럽 극우든 한국 우파든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세금을 축내며 일자리를 뺏아간다고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다 냅니다. 작년에만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만 해도 1조원 넘게 냈습니다. 경제기여 무진장 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서너배에 달하는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제일 밑에서 경제와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들이 전 세계의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이미 농업, 축산업, 어업, 중소영세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조선업 등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외국 투기자본을 비난하고 규제해야지요. 작년에 외국자본은 1105개 상장사에서 8조6천억을 배당으로 가져갔습니다. 92년부터 2017년까지 77조원 투자해서 76조원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런걸 규제해야지 쥐꼬리만도 못하고 최저보다 낮은 이주노동자 임금을 깎자는 것이 놀부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30년 뒤에는 생산연령 인구가 30%나 감소합니다. 이미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민자가 없이 생산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계속 이주민을 차별해서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이민, 인종주의, 극우정치는 우리사회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를 해칩니다. 분열과 증오, 혐오로 체제의 실패를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나은 삶과 대안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정부의 인종주의 정치, 국내외 극우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노동자 여성 이민자 사회적 약자들의 더 강한 단결로 고장나고 실패한 체제를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189 보고서 최저보다 낮은 -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file
이주후원회
2062   2019-06-20 2019-06-20 14:33
"최저보다 낮은 - 2018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주거환경 실태조사" (이주와 인권 연구소)  
188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179   2019-06-20 2019-06-20 14:30
이주노동자 최저임금마저 강탈하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대표 인종차별 망발 규탄 이주·노동·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2019년 6월 20일(목) 13시 ○ 장소: 자유한국당 당사 앞 ○ 공동주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원협의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녹색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조, 지구인의 정류장,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공익법센터 어필, 두레방, (사)이주민과함께,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취지 설명 참가 단체 발언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187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시민사회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1013   2019-05-25 2019-05-25 20:54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8 년 11 월 26 일 – 12 월 14 일 제 97 차 세션 대한민국 17-19 차 국가보고서 심의를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보고서 2018 년 9 월 제출  
186 보고서 인종차별철폐협약 국가인권위 독립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13   2019-05-25 2019-05-25 20:36
UN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대한민국 제17․18․19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보고서  
185 보고서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에 책임 있어 file
이주후원회
1344   2019-05-25 2019-05-25 20:33
“법무부 단속 중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에 책임 있어” - 인권위,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권고, 법률구조 요청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관련 직권조사 결과,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 징계 △인명사고 위험 예상 시 단속 중지 △단속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o 피해자는 2018년 8월 22일 사건 당시 미등록체류자였다. 그는 법무부 단속 중 7.5m 공사장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18일간)로 지내다 9월 8일 사망했다. 사고 소식을 들은 피해자 아버지가 한국에 입국, 이후 피해자의 장기 기증을 결정하고 한국인 4명에게 기증한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o 인권위는 언론보도 내용, 현장 목격자 진술, 미등록체류자 단속 중 유사 사망사건 발생 등을 고려해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10월 4일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o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은 피해자 사망과 관련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며 단속반원들이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했다. o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가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바디캠 영상, 법무부 내부 보고서, 119 신고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 단속반원 및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와 단속반원 간 신체적 접촉이 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o 이에 단속반원들에게 단속 업무 시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고, 사고 이후 119 신고 이외 아무런 구조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것도 공무원으로서 인도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처라고 판단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피해자 사망에 대해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 권리구제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o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지적된 주거권자 동의 절차 위반, 긴급보호서 남용, 단속 중 과도한 강제력 사용, 단속 후 장시간의 수갑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단속과정에서 반복되는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현행 단속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원에 의한 통제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 마련도 권고했다. ※ 붙임 익명결정문 1부. 끝.  
184 보고서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 시행 적극 필요” file
이주후원회
1340   2019-05-25 2019-05-25 20:32
“난민신청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 시행 적극 필요” -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방안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 인권증진 개선을 위해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 운영시스템 변경,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 실시 및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규정 마련,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으로 퇴거 명령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구금 대안 방안 적극 검토 시행 등을 권고했다. o 이 밖에도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상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 다국어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해왔다. o 2018년에는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처우, 건강권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o 특히,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일정 시일 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o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되어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이며, 이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 붙임 결정문 1부. 끝.  
183 보고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 이주노동자 피의자 조사 시 123회 거짓말 하지 말라며 추궁한 것은 자백 강요 file
이주후원회
1344   2019-05-25 2019-05-25 20:2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고양시 저유소 화재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이주노동자인 피의자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 아니냐’고 하거나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이름 일부, 국적, 나이, 성별 및 비자의 종류를 언론사에 공개하여 신원이 주변에 드러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OO경찰서장과 OO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182 이주공대위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138   2019-05-20 2019-05-20 18:51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이주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제대로 보장하라! - ○ 일시: 2019년 5월 20일(월) 13시30분- ○ 장소: 세계인의날 기념식장앞(서초구 더케이아트홀앞) ○ 공동주최: 故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이주인권연대,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제 단체 공동연명 * 사회: 민주노총 백선영 부장 * 기자회견 순서 - 인권위 권고 수용여부 규탄: 故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 랑희 활동가 - 단속추방, 인권노동권 탄압 규탄: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국민공감 미명하에 이주인권 외면 규탄: 외노협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소장 - 인종차별철폐 권고 미이행 규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 규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가은 사무국장 - 난민법개악규탄: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현서 변호사  
181 보고서 유엔사회권위원회 권고 후속대응 공동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513   2019-05-17 2019-05-17 15:48
한국 시민사회단체, 유엔사회권위원회에 후속대응 보고서 제출 주요 권고사항인 ▲한국 기업의 해외 인권 침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노조할 권리 보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1년 반 동안 이행하지 않아  
180 보고서 5차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심의 대응 쟁점목록 시민사회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1318   2019-05-17 2019-05-17 15:41
97개 단체 공동으로 유엔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179 토론회 충청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file
이주후원회
1303   2019-05-02 2019-05-02 16:49
충청북도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20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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