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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토론회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6636   2013-01-23 2013-01-23 14:32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이대로 좋은가? * 일시: 2012년 11월 30일 오후3시~6시 * 장소: 국회 귀빈식당 별실 * 주최: 국회다문화사회포럼 '다정다감', 이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연대회의(전국 74개 단체 참여),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발제1> 한국사회 이주민의 유입과 국가의 통제 전략 - 박경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발제2> 영주자격 전치조의 도입의 문제점 - 소라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토론1> 이기흠 (법무부 국적난민과) 토론2> 김애경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 토론3> 소모뚜 (정치적 난민, 버마행동 한국 총무) 토론4> 이호형 (서울 조선족 교회 목사) 토론5> 마붑 알엄 (영화감독) 토론6> 강혜숙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197 보고서 정부자료- 창조경제 외국인정책 file
이주후원회
6630   2013-06-02 2013-06-02 00:58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5. 24. 10: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 : 2013. 5. 23.(목)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김종민 과 장 02) 500-9020 ■ 사진없음 □ 사진있음 매수 : 15 매 담 당 자 하용국 사무관 02) 500-9022 제목 :“외국인정책,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에 집중키로” -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 추진 - ▣ ▣ 2013.5.24.(금)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범정부적인「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새정부의 첫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 각 부처와 지자체의 1,142개 추진과제 (7,902억 원 예산)로 구성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과 집중 -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한국방문 우대카드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 마련 - 창업비자 신설, 코리아 벤처 창업센터 설치 등 외국인기술창업․성장촉진 프로그램 운영, 재외공관 등을 통한 제도 홍보 □ 법무부(장관 황교안)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관계부처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 2013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안)을 마련하여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 심의․확정하였다. ○올해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시행 첫해로서, 새정부에서 추진될 외국인정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013년 시행계획은 ①새로운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신규과제 대폭 도입, ②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은 시혜적 사업 배제, ③중앙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참고 ○금일 확정된 시행계획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되며 법무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입니다. (전체 과제의 상세내용 확인 가능)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특별히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금번 외국인정책 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 경제정책에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세계적 흐름, 인재유치 및 문호개방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외국인에 대해 실효적인 정책수단을 가진 이민정책의 특성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이민정책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적 관점에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예컨대, 그동안 잠재적 불법체류자로 인식되던 중국인에 대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상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중국인관광객 비자간소화 및 관광상륙 허가제 등을 도입한 결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였고, - 특화된 관광의 일환으로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한 이후 현재까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창조경제형 이민정책의 추진을 위해 ①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②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③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등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청년 우수인재 동포에 대한 복수국적 요건 완화,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등 9대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 별첨 2.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방향 개요 참고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해외우수인재를 국내로 유치하여 외국인의 국내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부처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았으며, 중기청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에서도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할 때 시너지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방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형철사무관, ☎042-481-44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하용국 사무관(☎ 02-500-90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2013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개요 □ 배경 ○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3~’17)」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금년도 시행계획 수립․확정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과제 및 예산 현황 ○ 추진과제 : 1,142개 (중앙부처 194개, 지자체 948개) ○ 예산 : 7,902억 원 (중앙부처 4,983억원, 지자체 2,919억원) ○ 정책목표별 추진과제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억원) 연 도 정책목표 2012년 2013년 과 제 수 예 산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009 7,015.08 1,142 7,902.28 1. [개 방] 136 3,694.12 150 3,901.48 2. [통 합] 502 1,423.20 570 1,542.80 3. [인 권] 293 535.62 325 615.59 4. [안 전] 34 77.00 49 136.31 5. [협 력] 44 1,285.14 48 1,706.10 □ 금년도 시행계획의 특징 및 한계 ○ [특징] 신규과제 대폭 도입(예년에 비해 100개 이상 증가), 시혜적 사업 배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협업 강화 ※ (주요 신규과제)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서울), 전통시장 외국어 안내 간판설치․유학생 홈스테이․크루즈 유치 마케팅(부산), 해외 연구시설 유치(인천) ○ [한계] 지자체의 과제 편중 지속 및 이민자 지원기준의 체계화 미흡* * 금년도 지자체 시행계획의 “이민자 지원” 과제 364개 중 수혜대상 기준이 명확한 과제는 72개(19.8%)에 불과 □ 주요 과제 현황 [개방]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150개 과제, 3,901억원) ○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과 출입국서비스 제공 △ MICE(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의료관광․크루즈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 K-POP 등 한류로 대표되는 문화컨텐츠 산업 지속 개발 △ 관광 소비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한국방문 우대카드 제도를 도입하여 출입국 편의, 관광상품 할인혜택 등과 연계 △ 외국인 진료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인력 양성 △ 한-홍콩 자동심사서비스 상호이용 추진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3. 5. 국민 1,829명 미국인 658명 신청 ○ 받기 쉽고(비자), 찾기 쉽고(인재), 쓰기 쉬운(고용) 우수인재 유치 △ 해외 우수 기술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사기관에게 골드카드 발급 ※ 해외 기술인력의 취업비자 취득 지원 및 출입국상 특혜 부여 △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주력산업과 연계성이 강한 뿌리산업 분야에 숙련기능 외국인력 도입 △ KOTRA에 Contact Korea(글로벌인재사업단)를 설치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사업 수행 △ 특성별 교육을 통해 단순노무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 유도 ○ 잠재적 우수인재인 유학생 유치 강화와 대학의 글로벌 인프라 구축 △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전략적 추진을 통한 장학생 선발·관리로 해외우수 인적자원 활용 ※ 국제장학프로그램(GKS) 장학생 선발․관리 : (’12) 초청인원 1,279명, 관리인원 3,579명 → (’13) 초청인원 1,837명, 관리인원 4,075명 △ 기초과학분야 우수 과학자 유치지원과 세계적 교육기관 유치 △ 우수 유학생의 지속적 유치와 유학생 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평가․인증제(IEQAS)」 실시 △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한 외국청년들의 한국문화 전파 및 국가 브랜드 제고 △ 국내 기업의 해외전문인력 채용수요를 지원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국내 기업 채용 설명회 개최 [통합]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570개 과제, 1,542억원) ○ 이민자 정착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다양화 △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내국인 가족이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교육내용 강화 △ 영주자격취득에 맞춘 간이형 사회통합 프로그램 마련 △ 초급수준 이상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 중급과정 도입 ○ 국제결혼 피해방지와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 결혼이민자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가능여부, 국민배우자의 부양 능력 기준 마련 등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강화 △ 결혼이민자의 경제자립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정착 유도 및 형사절차에서 결혼이민자 보호 강화 △ 육아ㆍ가사 등으로 전일제 취업이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발굴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추진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운영 등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역요원 확보, 결혼이민여성 피해자의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과 법률구조 지원강화 △ 선후배 결혼이민자 간 멘토링 연계 강화 및 결혼이민자 중심의 이민자 네트워크를 유학생․외국인 근로자 등으로 확대 △ 이민배경자 자녀의 사회적 이동성 상향화를 위한 한국어 및 이중언어 습득교육의 지속적 확대 ※ 예비학교 운영,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의 정규과목 도입, 한국어 교재 및 진단도구 보급, 글로벌선도학교 운영,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부모 출신국 언어․문화이해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단계적 확산 ○ 사회통합기금, 외국인 주민 전담기구 등 이민자 사회통합 인프라 구축 △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재원마련 방법으로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여 이민자 사회통합비용 증가에 따른 국민의 역차별 인식 및 재정적 부담 감소 ※ (사회통합비용) (’09년) 906억원→(’10년) 1,260억원→(’11년) 2,167억원→ (’12년) 2,402억원 △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배치, 민관협의체에 이민자 위촉 확대 ※ ’12. 8월 기준 55개 지자체에서 과(3) 또는 담당(52) 단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 [인권]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325개 과제, 615억원) ○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구성, 고충상담 실시 △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보건 미디어 개발 ※ 동영상 등 51종 13개 언어 △ 외국인을 위한 정부합동 고충상담 실시 △ 보호외국인의 심리적 안정과 반한감정 해소를 위해 한국 전통예절․무용․국악 등 한국 전통문화 소개 및 체험 △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보호 직원 등을 국군의무학교에 응급구조 위탁교육 추진 ○ 외국인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적 적응 지원 △ 외국인과 국민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 문화적 충격 최소화 및 긍적적인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제공 △ 이민배경 아동의 인권보호 및 초ㆍ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제고 ※ 교원대상 다문화교육 원격연수과정 운영(중앙교육연수원), 교대 및 사범대에 ‘다문화 교육 강좌’ 개설,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학력심의위원회 설치 ○ 미디어 등을 통한 문화다양성 인식 및 수용성 제고 △ 문화기반 시설종사자, 언론미디어 분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 △ 방송미디어 분야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외국인을 위한 양방향 다국어자막서비스 등 방송서비스 확대 △ 국민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큐멘터리 방송 프로그램 제작 △ 방송 미디어 제작자를 위한 안내서 제작․활용 △ 문화다양성에 관한 도서 출판 제작 지원 사업 계획 수립 ○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 종합발전계획(‘13~’17)에 따라 환경개선 사업 지원, 행정지원 체계구축 [안전]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49개 과제, 136억원) ○ 공항ㆍ항만에서의 문제 외국인 입국의 사전차단 △ 환승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승범죄 예방 및 빈곤방랑자․문제 외국인의 환승구역내 장기 체류 방지 △ 테러리스트, 입국금지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항공안전 및 국경관리 강화 △ 밀출입국자에 대한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취약지역에 대한 분석․정기점검 등 관리강화 ○ 사회․경제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실효적인 체류관리 및 지속적인 법질서 교육ㆍ홍보 △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기초질서 위반 정보 공유 △ 고용허가제 근로자에 대한 기초질서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준법의식 고취 및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입국 전·후 교육(송출국 취업교육기관, 국내 취업교육기관) 및 홍보 △ 동포대상 기초 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점진적 확대 추진 ※ ’12. 10.부터 재외동포기술지원단에서 재외동포기술교육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 ○ 단속 패러다임 다변화 등 불법 고용이 어려운 환경 마련 △ 광역단속시스템 및 기동단속팀, 전담대응팀 운영 등 현행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업장 사전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단속과정에서의 정당성과 안전 확보 △ 외국인근로자 불법 직업소개 근절을 위한 법 개정 △ 송출국 인력배정 규모 결정시 불법체류율을 반영하여 송출국으로 하여금 자발적 귀국 유도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 내실화로 불법체류 예방 ○ 외국인에 대한 과학적·종합적인 정보관리 역량 제고 △ 등록외국인의 정확한 체류지 정보 확보로 외국인 체류관리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외국인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질서 구축 △ 민원처리시 체류지 입증서류(전화요금고지서 등)확인 강화, 체류지 변경 미신고자 처벌강화 등을 통해 체류지 정확성 확보 △ 법무부와 외교부의 비자업무시스템을 일원화 (통합사증시스템 구축)하여 업무효율성 및 국경관리의 안전성 제고 [협력] 국제사회와의 공동발전 (48개 과제, 1,706억원) ○ 국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공동번영 △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여 협력국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번영 추구 △ 이민과 개발을 연계한 연구를 실시하여 개발도상국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 모색 △ 취업활동 기간 만료 예정자에 대해 해외 진출 한국기업 취업을 위한 훈련 및 구직 알선, 귀국지원 설명회 등의 다양한 귀국지원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국유도 및 성공적인 본국 재정착에 기여 ○ 재외동포의 역량 개발과 체류지원, 귀국 후 안전한 정착유도 △ 동포사회 역량결집 및 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동포 사회와의 협력 강화 △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한 동포사회 역량 결집 △ 한글학교 운영과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모국과의 유대감 유지 및 정체성 함양 △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를 통한 모국과 동포사회간, 동포사회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 △ 육아도우미 근무 희망 동포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 지정 단체에서 육아도우미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일정기간 취직 후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검토 ※ 최근 살인미수 등 강력전과 중국 동포의 육아도우미 취업사례 적발로 국민 불안감 증대 △ 재외동포가 국내와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재외동포 대상자 범위 확대, 귀환 예정 동포를 상대로 거주국 유망업종에 대한 국내 연수실시 ○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는 난민정책 △ 난민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제도 신설 및 난민인정 전문인력 도입 △ 난민전문 통역인 제도 운영,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난민심사관제 도입, 난민 이의신청 조사를 위한 난민조사관 배치 △ 난민지원센터 개청, 재정착희망난민 수용 계획 마련 등 국제사회 책임분담을 통해 국격에 걸맞은 난민의 처우개선과 난민인정제도 확립 ※ ’13. 4월말 현재 난민신청자 : 5,382명, 난민인정자 : 329명, 인도적 체류허가자 : 173명 별첨 2 창조경제型 이민정책 추진방안 개요 □ 추진 배경 ○ 새정부의 창조경제 정책방향과 최근 대통령 말씀에 부응, 경제정책과 이민정책의 연계 추세(세계적 흐름) 반영 ▸ “해외 동포 및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13.3.21, 중기청 및 ’13.4.18 미래부 업무보고시 말씀) ▸ “창의력, 상상력에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한 재외동포 인재들이 고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더 많이 열어드리겠다.” (’13.5.7, 뉴욕 동포간담회시 말씀) □ 창조경제型 이민정책의 개념 ○ 이민정책 추진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적 관점을 반영한 목표와 과제를 설정, 이를 집중 추진하는 것 ※ (창조경제적 관점 적용 사례) 의료관광 비자 신설, 중국인관광객 사증간소화, 범정부적 유학생 유치정책 추진, 간접투자 이민제도 도입 등 □ 추진 방향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 복수국적 허용 문제․동포의 국내활동에 대한 반감․문화다양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 장애 ▸ 우수인재 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대내외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창의적 인재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창업환경이 열악하고, 창조적인 인재 부족 ▸ 국적을 불문하고 창의적 인재를 유치, 인재가 모여들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융성하는 환경 조성 필요 ○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 및 외국인 자본유치 다변화 ▸ 선제적인 제도 개선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외국인에게 매력있는 나라로 전환 □ 주요 추진과제 Ⅰ. 인재유치에 있어 국적으로 인한 장애요인 제거 복수국적 허용범위 확대 (법무부) ○ 청년 우수인재 동포 복수국적 요건 완화 - 우수인재의 평가기준을 동포와 비동포로 이원화하고, 벤처 등 창조경제 분야 종사 동포에게는 복수국적 요건을 대폭 완화 ○ 국내 재정착 희망 동포 복수국적 허용 대상 확대 - 현행 65세 이상에 한해 허용되는 국적회복시 복수국적 허용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단계적 확대(65세→60세→55세) 추진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 확대 (법무부) ○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법적 지위 확대 - 중국·CIS(구소련) 지역 동포 중 우수인재에게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확대 - 국익과 동포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포 중우수인재에게 대한 영주(F-5) 자격 부여 확대 ○ 재외동포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정비 - 국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장기 근속하여 국익에 기여한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 (문화부, 미래부)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외국인․이민자와 국민간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무지개 다리 사업)을 통한 인식개선 추진 ○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문화다양성 관련 우수사례 발굴 지원, 대중매체․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Ⅱ. 창의적 인재가 모여드는 환경 조성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프로그램 운영 (중기청, 법무부) ○ 외국인 이공계 학생전용 ‘기술창업 프로그램’ 신설 - 외국인 학생+국내 학생 공동 창업 및 동포 창업 우대 - 창업사업화 비용의 70%, 특허등록 비용, 자금획득·인재확보·전문가 등과 네트워크 지원 - 창업선도대학(18개), 창업보육센터(277개)에서 입주 공간 제공 ○ 해외 진출 지원(Born Global) - 국내 기술창업 외국인 중 경영성과가 우수한 경우, 외국인 창업자의 언어‧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국적국가 현지진출 지원 ○ 창업선도대학, 대학생 창업아카데미 등 창업교육과정내 이공계 국내 외국인 학생 전용 교육과정 포함 ※ 대학생 창업아카데미내 교육과정 신설, 창업선도대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창업 유도형 창업비자 개선 (법무부, 중기청) ○ 창업인재 유치 활성화와 소액 투자자의 불법체류 방지 등을 고려, 일정요건 (국내 학사학위 이상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 + 법인 설립)을 갖춘 경우 기술기반 창업 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 중기청(창업진흥원) 및 재외공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창업비자제도 적극 홍보 창조형 우수연구 인력 확보 (미래부, 법무부)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중심으로 자유롭고 안정적인 분위기의 연구 환경 조성 등을 통해 ’17년까지 500명의 해외 우수인력 유입 프로젝트(Brain Return 500) 추진 ○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운영하는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 확대 및 경쟁력 제고 Ⅲ. 관광객 및 투자자 유치를 위한 제도 혁신 한국 방문 우대카드 제도 도입 (법무부, 문화부) ○ 구매력 높은 관광객에 대하여 출입국 혜택을 부여하는 방문우대카드 발급,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유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 쇼핑,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우대카드 발급대상자 선정 - 우대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사증발급 간소화, 복수사증 발급,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혜택 부여 - 기타 관광인프라 이용 시 할인혜택 등 부가 서비스 개발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확대, ABTC 확대 (법무부) ○ 국가 간 상호협정을 통해 지문 등을 사전 등록한 상대 국민에게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허용, 여행자 편의 증대 ※ ’12. 6. 미국과 상호이용 개시, ’12. 12. 홍콩과 상호이용 추진 합의 ○ ABTC* 대상 기업인의 요건을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인이 더 자유롭게 해외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 가입 국가 기업인에 대한 상호 비자면제 제도 투자이민 제도 확대․시행 (법무부, 기재부, 산업부) ○ 공익사업 투자이민 제도 도입 - (원금보장․무이자형)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유치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형식으로 지원 - (손익발생형) 낙후지역 개발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유치된 투자금을 개발사업에 사용 ○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기준금액 하향 (인천 15억→7억, 강원 10억→5억)  
196 보고서 [국가인권위]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조사 용역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607   2012-02-23 2012-02-23 15:59
2011년 10월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195 기고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인종주의 그리고 이주노동자 file
이주후원회
6536   2011-07-03 2011-07-03 17:41
2011. 7-8 [사회운동], 임월산101_제언_임월산.pdf  
194 이주노조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선언문>
이주후원회
6514   2011-05-03 2011-05-03 21:3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선언문> 121년 전, 시카고에서 있었던 첫 번째 노동절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노동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자유를 희생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명까지 잃어야만 했습니다. 지역 노동자들, 이주민, 여성 등 이 투쟁에 함께 한 사람들은 그들의 존엄성을 위해 싸웠고 우리는 그들의 희생으로 얻은 결실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고 고된 투쟁의 끝에 우리는 그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뤄낸 승리는 서서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배하는 자들에 의해 분열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실패로 인해 계속 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고통 받고 생명을 잃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희생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해 생명까지 내던진 것입니다. 그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이주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여성과 남성을 가르면서 경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국적, 종교, 피부색, 성별로 분열을 생성해왔습니다. 오늘, 제121번째 노동절을 기념하며 우리는 이런 억압을 종식시키며 한 걸음 내딛을 것임을 선언합니다. ● 오늘, 미국의 첫 번째 노동절 노동 운동에 참여하고 이끌었던 이주민들처럼 우리는 우리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 스스로를 완전히 일으켜 세울 것 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조직하고 우리 권리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무장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소리가 들리도록 일어나고 우리의 목소리를 드높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대표하고, “이방인이나 외국인”이 아닌 “노동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에 큰 공헌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공헌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일회용 노동력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범죄자나 일을 훔쳐가는 사람으로 불리기를 맹렬히 거부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를 탓하는 이들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비극을 가져다준 미등록 노동자 단속을 규탄하고, 문서 하나 때문에 무구한 노동자들을 해친 정부 부처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미등록 노동자들의 합법화를 위해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도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전반에 걸쳐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목적국에서의 우리의 기여가 우리의 출신국이나 예상되는 투자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술과 노동을 투자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다른 인종 집단 사이에서 행해지는 불공평한 대우에 맞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강대국 출신 한국인 집단(동포)에게 노골적으로 특별한 대우를 하면서 약소국 출신 한국인 집단(동포)들을 통제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과거의 승리를 이뤄낼 때의 Mary Harris Jones나 이소선 여사 같은 여성들의 공헌을 인정합니다. 또 우리는 여성의 힘과 의욕을 신뢰합니다. 여성의 역량강화는 노동자로서 우리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싸울 것입니다. 노동자로서, 남성과 여성은 항상 평등하게 존재합니다. ● 고용허가제는 노동자의 자유를 제한하여 노동 여건을 개선할 수 없게 하며, 그로 인해 우리를 고용주에게 종속되게 만들고,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정책과 여타 유사한 정책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도 같은 것임을 공표합니다. 과거 노동 운동의 선구자들이 쇠사슬로부터 벗어나려 투쟁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고용허가제”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노예 사슬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 우리의 자유를 위해 본인들의 생명까지 희생했던 분들에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존엄성을 얻기 위해 생명을 희생하신 선조들에게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을 기념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참가할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노동자 계급에게 고작 하루를 유지할 정도의 임금이 주어지는 동안 자본가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제품에서 이익을 내고 노동자들한테서 이익을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생활이 보장될 만큼의 임금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동일 업계 혹은 유사 업계에서 일하는 내국인, 이주민, 여성에게 존재하는 임금 차별을 제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 이주노조 등록 인정하고 이주노조와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강제추방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의 전면적 자유왕래, 체류, 취업을 보장하라! ▲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 차별, 착취와 폭력을 중단하라!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일을 보장하라! ▲ 최저임금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라! 2011년 5월 1일,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제 121주년 노동절에 선언합니다.  
193 보고서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file
이주후원회
6479   2011-09-16 2011-09-16 01:09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체류관리과 주 책 임 자 이 인 규 과 장 500-907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3매 담 당 자 김 도 균 사무관 500-9072 제 목 : ‘방문취업제’로 체류 중인 동포가 체류 만기 전에 출국하면 재입국 보장하기로 기본방침 확정 ◈ 법무부(권재진 장관)는 ‘07.3월 이후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 중인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 중 체류기한(최장 4년 10개월) 만기 도래자가 ’12년 1월부터 매월 순차적으로 연간 5만 내지 8만 명씩 발생하게 됨에 따라, ◈ 이들 방문취업 동포들은 만기도래 전에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자진 출국할 경우 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1년 경과 후에(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 취업자는 6개월) 다시 최장 4년 10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방문취업 사증으로 재입국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확정하였음. ◈ 아울러, 출국일 기준 55세 이상의 방문취업 동포는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니라 횟수에 관계없이 1회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한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07.3.4.부터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약 30만 명의 동포들이 ’12년부터 매년 5만~8만 명씩 순차적으로 최장 체류기간(4년10개월)이 만료될 예정임. ○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학계 및 동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내국인 일자리 문제와 제조업․농축수산업의 인력난, 재외동포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와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문취업제 신규입국 대기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 국내 정주화 및 거주국 생활기반 와해 방지, 기술․기능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의 필요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방문취업 만기자에 대한 최종 대책을 마련하였음. ○ 만기자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문취업 동포는 최장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출국을 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국한 동포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임. ○ 만 55세 미만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 후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방문취업(H-2) 사증(VISA)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하되, - 만기자의 대규모 출국으로 인한 국내 산업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제조업 및 농축수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취업한 동포는 출국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다음 재입국이 가능함. ○ 또한, 고령동포의 단순노무 종사를 억제하고 국내 정주화 및 본국의 생활기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 55세 이상인 동포에 대해서는 만기전에 자진 출국 시 방문취업 사증이 아닌 단기종합(C-3) 사증으로 출국 후 입국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재입국할 수 있음. ○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방문취업 동포에 대한 출국 및 사증발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 방문취업 만료자가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강제퇴거 후 입국금지 등 일반외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입국규제를 강화할 예정임. <보조자료>  
192 보고서 체류이주민 사회복지 실태조사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471   2012-12-31 2012-12-31 15:11
국가인권위의 용역 연구보고서입니다.  
191 보고서 2011 상담통계로 본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file
이주후원회
6443   2012-01-31 2012-01-31 10:51
여전히 침해받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리 (사)이주민과함께 부설 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이하 인권모임)에서는 지난 2011년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정리했다. 이주노동자 상담통계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과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권모임의 2011년도 상담은 전화상담을 제외한 방문상담이 전체 518건이었다. 이주노동자 임금성 상담은 41%로 지속적으로 감소. 의료, 산재, 업체/업종변경, 체류, 폭행, 신분증압류, 기숙사문제 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이동 제한, 이탈신고, 장기계약으로 인한 사용자 종속성이 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제약 ==>전체내용은 파일첨부  
190 이주공대위 베트남 건설노동자 파업 구속 관련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6369   2011-06-03 2011-06-03 16:15
6월 1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실시한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에 불법의 굴레를 벗겨라!” 순 서 사 회 김기돈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 여는발언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경과보고 장서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규탄발언 유기수 건설산업연맹정책실장 전재환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 송진욱 사회당인천시당 사무처장 호앙 티 루엔 베트남 노동자 팜민냑씨의 여자친구 기자회견문 낭독 이정원 이주공동행동집행위원/다함께 활동가 탄원서 제출 일 시 : 2011년 6월 1일 오전 11시 장 소 : 인천지방법원 정문 주 최 :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에 불법의 굴레를 벗겨라! 현재 10명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이 일을 했던 인천 태흥건설산업에서 이들을 상기와 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접하며 어떻게 이러한 혐의들이 이들 10명의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에게 덧 씌워지게 된 것인지 찬찬히 살펴보았다. 우선, 검찰과 사측에서 주장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 행하였다는 불법파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인천 태흥건설산업의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부축조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180여 명에 달하는 베트남 건설이주노동자들은 야간조와 주간조로 각 90명씩 나뉘어 물막이 구조물 제작의 철근 작업, 콘크리트 타설, 미장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는 건설과 관련된 노동에서도 그 업무의 강도가 매우 중한 작업들에 속한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고용허가제 건설업노동자로 입국한 이들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일 뿐이었다. 게다가 사측에서는 하루에 1끼의 식사만을 제공할 뿐, 아침과 저녁식사에 해당하는 식대를 끼니당 4,000원씩, 매일 8,000원을 공제해갔다. 노동자의 급여에서 식대로 공제되는 금액은 한 달에 약 24만원에 달했다. 또한 사측에서는 정해진 식사시간에 늦게 내려오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180명의 베트남 노동자들은 급여에서 식대로 공제되는 금액이 너무 크고, 식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이유로 2010년 7월 22일부터 4일간 자발적으로 파업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업무중단이 있은 후에도 사측의 행태는 변하지 않았다. 이후 사측에서는 종래에 정상근로시간 8시간과 초과근로시간 4시간을 합한 12시간으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던 것을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사측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다. 노동자들이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하며, 일요일에는 쉬게 해달라며 사측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사측은 되려 이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베트남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행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용주 측이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는 협박의 수단이다. 이에, 사측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문제의식을 가진 동료 노동자들이 사측에 항의를 하며 2011년 1월 9일부터 1월 10일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이 사측과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전모이다. 고된 건설현장에서 법으로 정해진 주휴일에도 쉬지 못할 뿐 아니라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24만원의 과도한 식대를 공제하고, 그것도 모자라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베트남 노동자들은 사측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너무나도 인간적인 호소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들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는 업무방해로 이들 10명의 베트남노동자를 고소하며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액으로 1차 파업시 10억 3,500만원, 2차 파업시 1억 900만원, 도합 11억 4,4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들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1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이러한 폭력행위를 통해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살펴보자. 검찰에서는 파업을 주도한 10명의 베트남 노동자가 숙소인 모텔 앞 주차장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감시하여 나머지 170여명의 노동자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지연시켜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에서 제기하는 폭행사실은 이 파업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매우 부풀려졌다. 사건의 정황을 보면 베트남 노동자 대부분이 이미 자발적으로 파업에 동참한 상황에서 파업 비참가 노동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필요가 없었다.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이 폭력 사건은 베트남 노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적인 시비였고 검찰이 ‘집단·흉기 등 상해’, ‘공동폭행’이라고 무시무시하게 혐의를 들씌울 사건이 아니다. 한국인 노동자와의 폭행건은 노동자 중 1인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 사소한 오해로 인해 작업화를 한국인 노동자 향해 던진 사건에 불과하다. 또 다른 베트남 노동자와의 폭행건 또한 노동자중 일부가 동료들 간의 사적인 시비에서 발생한 마찰로 직접적인 폭행이 발생하지도 않는 사건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기한 사건들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 종결되었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해 이미 해결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사건의 당사자들은 장기간 동안 함께 근무하며 아무런 추가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측은 이 사건들이 이들 노동자 10인이 폭력행사를 통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불법파업을 조직하였다는 정황으로 주장하며 이러한 혐의를 들씌우고 있는 것이다. 사건이 정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노동자들이 폭력행위를 통해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로 2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3년, 1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6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 나머지 1명의 노동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였다.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착취에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이자 사람이다. 살아 숨쉬는 사람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진 인간인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알고 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혀 있는 문구 이상의 것이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자존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나 검찰과 사측은 노동자들을 녹슬면 버려버리면 그만인 기계로 취급한다. 기계로 살아가라는 굴종을 강요한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파업은 더 이상 우리를 기계로 취급하지 말라는 절박한 외침이고 너무나 정당한 행동이다. 이에,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생존권적 투쟁에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검찰과 180여명의 이주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고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여 사태를 이러한 지경으로까지 몰고 간 사측의 행태를 규탄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함의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들 전원을 무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6.1 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이주공동행동  
189 보고서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 조직화와 권리옹호 전략에 관한 국제워크샵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6363   2012-01-01 2012-01-01 19:00
11월 29~12월 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워크샵 보고서입니다.  
188 토론회 역대 정부의 이주정책 변화와 민간의 대응 file
이주후원회
6354   2011-07-03 2011-07-03 17:36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실행위원장)  
187 이주노조 이주노조 노조 인정 소송 판결 분석 file
이주후원회
6303   2011-10-14 2011-10-14 18:36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에 관한 판례 연구: 서울행법 2006.02.0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 서울고법 2007.02.01. 선고 2006누6774 판결을 대상으로 박종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20집 중)  
186 보고서 특별한국어시험 안내문(노동부) file
이주후원회
6291   2012-07-15 2012-07-15 21:18
고용허가제 만료하고 귀국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시험  
185 민주노총 경주 엠에스 오토텍 사례 file
이주후원회
6267   2013-08-31 2013-08-31 18:08
경주에서 이주노동자 포함하여 노동조합 만든 엠에스오토텍 사례입니다.  
184 민주노총 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보장 file
이주후원회
6221   2011-07-03 2011-07-03 17:33
토론회 자료 - 일정: 2007년 3월 21일 오후 1시 30분 ~ 5시 - 장소: 민주노동당 대회의실 (문래동 당사 4층) <참여자> - 사회: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 발제: 김혁(금속노조 정책기획국장) - 토론: 까지만(서울경기이주노조 위원장) 김헌주(경북일반노조 조합원) 최명선(건설연맹 정책부장)  
183 후원회 신자유주의와 이주, 인종주의 세미나 커리입니다. file
이주후원회
6177   2012-02-10 2012-02-10 17:18
참고하세요~  
182 후원회 [정부자료]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file
이주후원회
6158   2012-05-28 2012-05-28 19:53
성실근로 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시행 □ 7.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성실근로 후 자진 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하여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업종 및 사업장규모: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 ○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 6년 만료자: '09.12월, 취업활동 기간이 4년 10개월(3년 + 1년 10개월)로개정되기 전의 규정(3년 취업 + 1개월 출국 + 3년 취업)에 따라, 3년 취업 후1개월 출국한 다음 재입국하여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첫째,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휴‧폐업 등 자기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둘째,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 셋째,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시행일(7.2.) 이후이어야 한다. □ 사용자는 위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 이 때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재입국하여 종전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신규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의 제약은 받음) □ 한편,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특별한국어시험을 운영하여 출국 6개월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 ○ 특별한국어시험은 귀국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실시 국가별로연간 4회(분기 1회)를 실시한다. ○ 현재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에 시행 중이며, 금년3분기까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네팔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나머지 국가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확대할 예정) ○ 다만,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응시 기회가주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예정된 기한 내에 출국해야 한다.  
181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 박탈에 관한 민변 법률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6146   2012-07-28 2012-07-28 18:31
고용노동부가 8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권 박탈에 관한 민변의 법률의견서입니다.  
180 토론회 3.20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6141   2012-03-21 2013-07-07 19:02
■ 일시: 2012년 3월 20일(화) 오후 2시~5시 ■ 장소: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이주공동행동, 이주정책개선모임 □ 사회: 정정훈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발제1: 이주민이 겪는 인종차별 문제(MWTV 아웅틴툰 대표) □ 발제2: 계급, 이주, 인종주의(충북대 신동규 박사) □ 발제3: 한국사회 인종차별 문제와 대응방향(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정영섭 사무국장) □ 토론1: 우다야 (이주노조) □ 토론2: 김기돈 (이주인권연대) □ 토론3: 박석진 (인권운동사랑방) □ 자유토론  
179 보고서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file
이주후원회
6131   2012-02-23 2012-02-23 16:18
“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2년 1월 27일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손홍기 과장 02)500-90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3매 담 당 자 박제성 사무관 02)500-9256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의 유치 적극 지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7일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ㅇ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ㅇ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게 된다. ※ 소요예산 :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정된 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 지원금액 : 1,000~2,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에서 최대 3년 ②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동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한다(2개→5개).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 또한,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11년도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19억 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④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열어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5조(법률 제8442호) □ 설치목적 : 외국인관련 중요정책 심의․조정 □ 구성 : 22인 구분(명) 직 위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14명) ▪법무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국무총리실장․중소기업청장 민간위원 (7명) ▪설동훈, 제프리존스, 정순옥, 신성호, 정기선, 신은주, 박찬운 간 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 기능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권익 증진 및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에 관한 부처간 협의 또는 협조․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 □ 개최경과 ㅇ 제1회(‘06.5.26):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확정 ㅇ 제4회(‘08.12.17): 제1차 기본계획(2008~2012) 심의․확정 ㅇ 제5회(‘09.4.29~5.1): 2009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6회(‘09. 12. 28.) : 2010년도 시행계획 심의․확정 ㅇ 제8회(‘11. 1. 14.) : 2011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ㅇ 제9회(‘11. 6. 29.) : 2010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보고 참고 2 2012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중앙부처 시행계획 주요내용 1. 사업 규모 : 149개 과제(예산 1,938억원) □ ‘11년 규모(과제수 : 165개, 예산 : 1,852억원) 대비 과제수는 16개(9.7%) 감소, 예산은 86억원(4.6%) 증가 □ 적극적인 개방과 사회통합 분야가 전체 사업의 73.1%(각각 26.8%, 46.3%) 차지 2. 정책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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