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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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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이주공대위 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이주노동인권단체 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1700   2017-11-30 2017-11-30 17:38
11월 8일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의견서입니다.  
137 토론회 한국이민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903   2017-11-17 2017-11-17 18:15
한국이민학회 2017 학술대회 자료집  
136 토론회 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1970   2017-11-17 2017-11-17 16:53
지난 11월 8일에 개최된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135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숙식비 공제지침 및 근로환경 개선방안 관련 의견서 file
이주후원회
1987   2017-10-11 2017-10-11 17:20
[자료순서] Ⅰ. 고용노동부의「농업분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방안(2017.9)」에 대한 이주분야 제 단체 의견서 … … … … … … … … … … … … … (p.3) Ⅱ.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의 문제점 … … … … … … … … … … … … … … … … … … … … … … (p.10) Ⅲ. 이주노동자 숙식비 및 숙소 환경 관련 실태 … … … … … … … (p.14)  
134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편견조장, 노골적 차별선동하는 국회의원 홍철호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194   2017-09-28 2017-09-28 11:43
이주노동자 편견조장, 노골적 차별선동하는 국회의원 홍철호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여는발언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최영일 김포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규탄발언 이성균 이웃살이 한민족유럽연대규탄성명낭독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기자회견문 낭독 이학산 더불어함께 홍철호의원 항의면담(예정) 대표단 ■ 일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전11시 ■ 장소 : 홍철호 국회의원 김포지역구 사무소  
133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1918   2017-08-14 2017-08-14 18:30
‘고용허가제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해결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유리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부장) 여는발언 우다야 라이(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투쟁발언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투쟁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공동행동 □ 일 시 : 2017년 8월 14일 오전 11시 00분 □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경기이주공대위 (노동당경기도당,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녹색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당경기도당, 서울경인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오산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사)지구촌사랑나눔,(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샬롬의집,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광주인권지기 활짝,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불교인권위원회,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장애여성공감  
132 토론회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file
이주후원회
1842   2017-07-07 2017-07-07 21:10
외국인정책과 입법 방향 모색 - 새 정부에 바란다 - - 한국이민법학회,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 2017 공동 특별세미나 자료입니다.  
131 토론회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file
이주후원회
3697   2017-07-07 2017-07-07 21:08
한국이민학회 2017 심포지엄자료-한국 이민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자료집입니다.  
130 이주공대위 단속중 집단폭행,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826   2017-07-07 2017-07-07 20:39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폭행사건 규탄한다! 지난 6월14일 경기도 수원의 한 건설현장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이주노동자들에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그 자리에서 중국출신 이주노동자 Y씨가 출입국단속반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집단구타를 당한 내용이 얼마 전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되었다. 그리고 경기이주공대위는 얼마 전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Y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상황을 확인하였다. Y씨에 따르면 출입국직원들은 삼단봉까지 휘두르며 폭행을 가했는데 어찌나 세게 때렸던지 삼단봉이 튕겨서 날아가 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Y씨가 출입국사무소직원들에게 저항을 한 것도 아니었다. Y씨는 출입국직원들이 평상복을 입고 있었고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출입국직원인 줄도 몰랐다고 했다. 그는 다른 동료와 어떤 한국인 사이에서 무슨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자리를 슬쩍 피하고자 유일한 다른 출구인 창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가 넘어가려 했던 창문은 평소에도 문이 닫혔을 때 다른 통로로 종종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출입국직원들이 그에게 달려들어 무자비한 집단폭행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삼단봉에 맞은 그의 다리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둘러싸고 출입국직원들은 주먹과 발 등으로 한참을 폭행하였다. Y씨는 입에서 피가나고 몸을 제대로 못가눌 정도로 많이 맞았다. 팔, 다리, 가슴 등에 시커먼 피멍이 선명하게 생겼고 머리도 맞았는지 지금까지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한다. 몸에 생긴 피멍 등은 사건발생 일주일이 지나 찍은 사진에도 크고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폭행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Y씨는 그때 맞은 가슴의 통증 때문에 여러 날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출입국 직원들은 사건당일 Y씨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대로 출입국사무소를 거쳐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데려가 구금시켜버렸다. Y씨는 현장에서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출입국직원들은 이를 무시하였다. 출입국사무소로 옮겨진 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병원비가 있으면 외부진료를 받으라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Y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옮겨진 후에야 겨우 외부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통상 보호소내 환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측에서 관리하는 것과 달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환자를 데리고 외부진료를 하였고 화성보호소측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것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측이 자신들의 폭행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검찰 고발장 중에서)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출입국당국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권침해사례들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것은 여러 조건들이 아주 우연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단속현장에 있던 동료 중에 비자가 있는 합법노동자가 한명 있었고 그 노동자가 용기를 내어 한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그 법률사무소의 직원 한분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까닭에 비교적 초기에 증거와 증인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사건이라도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외부에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계속되어온 법무부 출입국관리당국의 미등록이주민에 대한 인권침해적인 단속관행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출입국직원들은 공무원증을 패용하거나 제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단속활동을 벌였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공무집행의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무기를 들거나 저항하지 않는 비무장 민간인을 삼단봉 등 무기를 사용하여 집단으로 폭행하였다. 단지 도망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또한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입국공무원들 역시 공무집행중 확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는커녕 범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범죄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응급처치와 병원이송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이게 나라냐?”는 촛불의 외침에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며 당선되어 출범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인가?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가 미등록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이토록 처참히 짓밟을 수 있는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이번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앞으로의 처리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인권을 최우선가치로 여긴다는 문재인정부의 향후 외국인정책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번 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출입국공무원들에 의한 집단폭행을 시인하고 정부차원의 성의있는 사과를 표명하라! -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비롯 집단폭행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외국인을 즉각 석방하고 치료가 완료되고 사건이 최종 종료될 때까지 체류를 보장하라! - 인권침해적인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하라! 2017년 6월30일 경기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폭력연행 사과하라!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사하는 수원출입국 규탄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손진우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여는발언 섹알마문 오산이주민센터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규탄발언 정지윤 수원이주민센터 규탄발언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낭독 노동자연대경기지회, 다산인권센터 수원출입국소장면담(예정) 대표단  
129 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2차)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712   2017-06-16 2017-06-16 18:22
6월 15일 열린 이주정책포럼 주최 출입국관리법 토론회 자료입니다.  
128 이주공대위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498   2017-06-05 2017-06-05 21:39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규탄발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규탄발언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27 이주공대위 대선후보 답변서(출입국관리법 등) file
이주후원회
1923   2017-05-23 2017-05-23 17:39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서들입니다.  
126 이주공대위 정책질의에 대한 대선 후보별 답변서(고용허가제 등) file
이주후원회
2072   2017-05-23 2017-05-23 17:46
질의에 대한 답변서들입니다.  
125 토론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회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890   2017-05-23 2017-05-23 17:47
토론 자료집 [참고1]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개정제안 (김세진) [참고2] 출입국관리법 구금을 위한 영장주의 도입 (박영아) [참고3] 고용변동신고(사업장이탈신고) 제도의 보완 (고지운) [참고4]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관련 (이탁건) [참고5] 20대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의원 면담 참고자료 (이주정책포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김대권, 아시아의친구들) -제63조와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토론문 (최수정, 수원이주민센터)  
124 이주공대위 울산출입국의 위법∙야만적 단속 규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반대!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1968   2017-04-27 2017-04-27 22:56
<기자회견문> 울산출입국의 위법∙야만적 단속 규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반대!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지난 3월 6일 경주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 영남권 광역단속팀이 들이닥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이집트 출신 이주노동자 고님 씨가 4m 높이의 옹벽에서 뛰어내려 무릎 뼈 등이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개월이 넘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후 장애가 남을 것이 우려될 정도로 부상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단속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야만적이고 막무가내 식이었다. 단속을 위해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단속을 주도한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은 직원이 단속 통보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한 것을 사업주의 동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사업주의 동의 없이 행해진 위법적인 강제단속이었던 것이다. 또한 옹벽 등 위험요소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매트나 펜스 등 그 어떤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단속을 벌였다. 고작 안전요원 2명을 배치했다고 주장하지만, 옹벽에서 뛰어내릴 때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고님 씨의 진술로 보건대 안전요원 배치가 사실인지 의심스럽다. 울산출입국은 무엇이 두려운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단속영상도 여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고님 씨는 울산출입국이 수술 보증을 해주지 않아 부상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고도 9일이나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단속반원들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부상을 당했음에도 울산출입국은 고님 씨가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단속차량을 보고 도망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속 중 부상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회피에만 여념이 없는 것이다. 이에 해당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열었고, 지난 4월 3일부터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주간농성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울산출입국은 여전히 경찰병력 동원, 입구 봉쇄, 직원을 동원한 감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올해 초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 10주씩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을 때 이미 예견되는 일이었다. 최근 10년간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가 알려진 사례로만 9명에 이르고 12명이 부상을 당했기 때문이다. 울산출입국이 계속 적반하장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정부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와 임금을 빼앗는다는 명분으로 단속 강화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실업과 저임금의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에게 있다는 것이 진실이다. 그들은 알량한 최저임금 인상조차 거부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해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주들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노동개악 등을 추진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정부 정책의 피해자들이다. 정부는 이주노동자가 필요해 들여오면서도 자의적으로 체류기간과 권리를 제약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해왔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 때문에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다 못한 이주노동자가 미등록으로 전락하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난민신청자였던 고님 씨도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체류기간을 연장하는지 몰라 미등록 상태가 됐다고 한다. 난민에게 충분한 정보와 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어제까지 합법 체류자격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미등록이 된 것이다.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직∙간접적인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4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해 평균 2명이 넘는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속의 두려움 때문에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숨죽여야 하는 처지로 고통 받고 있다. 정부는 인간사냥이나 다름없는 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해야 한다. 2017년 4월 27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123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숙식비 사전공제 지침 문제점 및 대안모색 토론회 자료집
이주후원회
3907   2017-04-26 2017-04-26 17:16
이주노동자 숙식비 사전공제 지침 문제점 및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7년 4월 25일(화)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화일 크기가 커서 http://cafe.naver.com/act4migrants 기타문서자료실에 올렸습니다.  
122 이주공대위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510   2017-02-03 2017-02-03 15:22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농업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말라! ▲ 일 시 : 2017년 2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 ▲ 프로그램 -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소개 -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들의 증언 -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발언 ▲ 참고사항 : 기자회견 후 양산지청장 항의면담 예정 ▲ 주 최 : (가)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울경공대위를 비롯한 제 노동사회단체)  
121 토론회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이주정책포럼 (1차) file
이주후원회
2148   2016-10-11 2016-10-11 19:38
10월 7일에 열린 출입국관리법 이주정책포럼 1차 토론회 자료입니다.  
120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466   2016-08-17 2016-08-17 14:36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공동주최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TAW(터)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한국청년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충북진보연대(준),전북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00여개이주·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정영섭(이주공동행동) 발언 1. 이주노동자 증언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의 문제 : 이주노동자 밸베스 (방글라데시) 발언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상임역무원 발언 3.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촉구 :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은이 / 이주노동자 스리칸트 (인도) 발언 4. 고용허가제 제도의 심각성 규탄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관 변호사 발언 5.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과 시민사회의 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동만 운영위원장 발언 6.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조직화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항의서한 전달  
119 토론회 이주노동운동 진단과 모색을 위한 포럼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435   2016-06-27 2016-06-27 19:53
6월 24일 열린 '이주노동운동 현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포럼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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