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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이주공대위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자료집 1
이주후원회
2669   2021-03-21 2023-09-28 12:04
2021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토론회 □ 일시: 2021. 3. 21.(일) 오후 2시~ 4시 30분 □ 장소: 홍대청년공간 JU 5층 니콜라오홀 □ 온라인 중계: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유튜브 채널 □ 주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이주인권연대, 난민인권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민센터 친구,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화우공익재단 □ 후원:  
137 보고서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file
이주후원회
2665   2017-12-14 2017-12-14 17:21
2018 이주에 관한 글로벌 컴팩트를 위한 대한민국 시민사회 보고서 - 이주에 관한 글로벌컴팩트 대응 시민사회 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재단법인 동천,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 외 )  
136 이주공대위 [기자회견자료]코로나 시기 늘어나는 이주민 혐오 발언,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1 file
이주후원회
2648   2020-12-10 2023-09-28 12:04
■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인천지방검찰청 앞 ■ 주최: 이주인권단체 공동주최 난민인권센터, 국제이주문화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두레방,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아시아의친구들,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동, 한국이주인권센터, (사)이주민과함께, 이주와인권연구소, 난민인권네트워크(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FM, 사단법인 두루, 서울온드림교육센터,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의정부 EXODUS,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영섭 (민주노총미조직국장) - 취지 발언: 섹알마문 (이주노조부위원장) - 피해당사자 발언: 로빈 감독 - 고소장 내용 발언: 이현서 변호사 (화우공익재단) - 연대발언: 정혜실 (이주민방송MWTV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135 이주공대위 전태일 50주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 1 file
이주후원회
2637   2020-11-15 2023-09-28 12:09
전태일 50주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 ■ 일시: 2020년 11월 14일(토) 낮 12시 ■ 장소: 전태일다리 ■ 주최: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섹알마문 (이주노조수석부위원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이주공동체 발언: 카를로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대표)-오산이주노동자 센터 장창원목사 대독 - 이주노동자 연대단체 발언: 배준 - 선언문 낭독: 이주노동자 니샤 - 상징의식: 전태일동상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머리띠 묶기 등 전태일 열사 50주기, 이주노동자 선언문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1970년 11월 13일에 청년 전태일 열사는 스스로 몸을 불살라 이 땅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고 어둠의 시대를 밝혔다. 그로부터 50년, 과연 밑바닥 노동자의 상태와 권리 수준은 그 당시와 얼마나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 수백만의 ‘오늘날의 전태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전태일의 당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용허가제라는 사업주만을 위한 제도가 사업장 이동마저 가로막아 이주노동자는 사실상의 강제노동을 하고 있다. 사업장을 바꾸게 해달라고 하면 사업주는 욕설과 폭력, 협박으로 답한다. “너네 나라로 돌려 보내버릴 거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버릴 거야!” 밀린 임금,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가족같이 대해 줬더니 기어오르네!”, “근무시간 기록 인정못해!”. “너네 나라보다 많이 줬잖아!” 라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데려오고 일자리를 알선하고 제도 관리 책임을 지는 정부는 뒷짐만 지고 대개 사업주 편만 든다. 사업장 변경이라도 자유롭게 하라고 요구하면, 사업주 부담이 커져서 안된단다.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퇴직보험금은 출국해야 받을 수 있는데 그나마 퇴직금 전액이 아니어서 차액을 따로 사업주에 청구해야 한다.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스티로폼판넬 숙소에 살게 하면서 사업주는 노동부의 숙식비지침을 무기로 수십 만원을 월급에서 뗀다. 여성노동자는 여성으로 당하는 폭력까지 이중 삼중의 굴레에 끼어 있다. 애초부터 이주노동자는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것이다. 갖은 수모를 당해도 이주노동자라서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의 무게는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간다. 전태일 열사가 일했던 평화시장의 봉제공장 그 조그만 사업장들처럼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이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 수많은 공장, 건설현장, 농촌 비닐하우스, 축사, 양계장, 어촌의 양식장, 고깃배 등 험하고 궂은 노동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그 소중한 노동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가 본국에서 성년 노동자가 되기까지 한국사회가 지불한 노동력 양성 비용은 없이 공짜로 데려와 싼값에 힘든 일만 시키면서, 왜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최소한의 자유와 권리마저 부정하는 것인가. 십수 년 전 어느 이주노동자는 전태일 열사가 남긴 말을 노동자 정신으로 삼았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인간선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노동자선언,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투쟁선언이 그것이다. 오늘날 이주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조건은 전태일 시대처럼 열악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이 사회와 공동체의 경계를 계속 넓히고, 국경과 피부색을 넘어서는 노동자 단결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이 땅의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 역시도 그 정신을 함께 기리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단결과 연대를 통해 노동권을 쟁취하고자 한다. 100만 이주노동자와 함께 외친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우리의 요구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Free Job Change! 노동3권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Guarantee Fundamental 3 Labor Rights! Change EPS into Work Permit System!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중단! Stop Exploitation and Discrimination on Migrant Workers!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Agribusiness and Fishery workers! 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철폐! Stop Discrimination on Women Migrant Workers!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 Give Severance Payment in Korea!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기! Abolish Labor Ministry's Guideline Forcing Deduction of Food&Lodging Fee!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Enact Comprehensive Anti-Discrimination Act! 코로나 시기 이주노동자 생존과 체류 보장! Guarantee Migrants Right to Livelihood and Sojourn under COVID19! 전태일 열사정신 계승하여 국경을 넘어 모든 노동자 단결! Workers United Across Borders in the Spirit of Martyr Jeon Taeil! 2020년 11월 14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이주노동자 선언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  
134 후원회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안전관리대책 발표 file
이주후원회
2614   2018-01-10 2018-01-10 17:05
정부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133 토론회 3차 이주정책포럼 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 file
이주후원회
2605   2020-07-17 2020-07-17 11:22
3차 이주정책포럼 - 일시: 2020. 7. 2(목) 16시  
132 이주공대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에 대한 평등권 침해 차별 결정 국가인권위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604   2020-06-12 2020-06-12 18:01
지난 4월 2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내용에 대해 인권위가 차별 판정을 내린 내용입니다.  
131 토론회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598   2015-09-29 2015-09-29 18:51
이주노동자 노동권 향상을 위한 세미나 일시 : 2015년 9월 2일(수) 10:00-12:30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주최 : 국회다정다감포럼(대표의원:이자스민), 국회입법조사처 후원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제발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 우삼열 소장(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정토론 - 마성균 과장(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 이규용 실장(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 -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이한숙 소장(이주와 인권연구소) -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130 토론회 계절노동자 토론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580   2015-12-21 2015-12-21 19:41
1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129 이주공대위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533   2014-11-23 2014-11-23 22:34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경과보고 석원정 외노협 운영위원 법률개정안 촉구 발언 종교시민사회단체 규탄 발언 이주민 커뮤니티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 커뮤니티 대표 + 시민사회단체대표 □ 일 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주 최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리EXODUS, 김포이웃살이, 노동넷, 대경이주연대회의(대구성서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이주공동행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의정부EXODUS, MWTV 이주민방송국, 지구인의 정류장, TAW(터)네트워크,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네팔인 공동체, 버마행동 한국, 베트남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파키스탄 공동체,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키르키스스탄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규정 개정경과 및 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대응 경과보고 2013년 9월 17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김학용의원이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 발의. 이에 대해 환노위 전문위원이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해 소위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법안에 대한 설명 도중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이 보험금과 퇴직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 이후 환노위원장이 위 두 법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했고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 없이 법안 통과] 12월 20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가결 12월 3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가결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2014년 1월 28일 정부가 개정안 공포 (2014. 7. 29. 개정안 시행예정) 03월 06일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 해당 개정조항에 대한 내용 공식질의. 03월 19일 고용노동부에서 민주노총 질의에 대한 답변서송부. 04월 04일 & 04월 08일 이주민공동체와 이주ngo 회동, 대응방안 논의. [* 개정조항이 이주노동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위배임을 확인함. * 대응을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이주ngo가 참여하는 연대네트워크 결성키로 함. * 향후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투쟁목표를 법률재개정으로 설정함 - 개정법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개정된 법률의 시행정지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 퇴직금 출국후수령제 내용을 모르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명운동 등 하기로 함 - 이주노동자의 반발을 알리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결정. 04월 15일 국회앞 긴급기자회견 실시 [이주노동자 출국후 퇴직금수령제도 철폐, 이주노동자 및 이주제단체 긴급규탄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행. ] -- 법률 재개정을 위해 장하나의원실과 상의 - 고용노동부에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정지해줄 것 요청키로 함 - 연대네트워크의 이름을‘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퇴직금 공동행동)으로 하기로 함. 04월 24일 장하나의원 대표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 04월 27일 2014년 노동절 핵심이슈로 퇴직금출국후수령제 철회요구를 설정하고, 보신각 앞 노동절 집회에서 700여명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모여 규탄함 05월 08일 공익법재단 공감에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05월 12일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7월 29일 현재 55회차, 124명의 이주민커뮤니티+ 노동인권단체활동가 참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5월 30일 임기만료, 6월 재구성전까지 대국민 및 국회의원 대상으로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해 국회앞 1인시위를 계획함. 5월 12일부터 7월말까지 매주 월-금 주 5회 계획] 05월 15일 서명사이트 개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온라인서명 시작 05월 19일 고용노동부 외고법안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함 05월 22일 고용노동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 공동행동에서 이의의견을 전달함 06월 03일-04일 ILO 103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이행내용 심의. 고용노동부가 출국후퇴직금수령제를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민주노총 강력 항의함. 06월 03일 새정치연합 김영록의원, 대표로 개정법률안 발의 06월 05일 산업인력공단에서 변경된 출국만기보험 안내공문을 유관기관들에 발송 06월 05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면담 , 서로 입장차이 확인하는 수준 06월 11일 충남북대전지역 이주, 노동단체들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실시 06월 12일 법개정을 위한 국회 집중투쟁시기 설정 - 퇴직금공동행동 회의에서 국회개원이 늦어져 상임위구성을 주시하면서 6월말-7월 상임위 활동시기 법개정을 위한 집중투쟁시기로 설정함. -국회상임위원회 개최날 국회앞 기자회견, 이주노동자 대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 06월 22일 퇴직금 공동행동, 외노협+커뮤니티들에서 규탄대토론회개최, 집중투쟁기로 함 06월 30일 새로 구성된 환노위 의원들에게 내용안내, 법률개정 적극추진 부탁, 07월 07일 헌법재판소에 2만8천여명의 서명지 제출. 07월 14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수용을 촉구하는 헌재앞 1인시위시작, 29일 현재 11회차, 15명참여, 07월 18일 고용노동부, 공동행동에서 제기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반박 답변서제출, 핵심은, 지금껏 사용자도, 노동자도, 노동부도, 삼성화재보험사도 모두 퇴직금으로 알고 있었던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제도가 아니고 출국을 만기로 하는 보험금이라는 논리주장. 07월 22일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예정대로 29일에 시행. 이 국무회의에서 노동부는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주노동자 중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보험금을 담보로 하여 퇴직보험금의 50%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대책을 발표함. 07월 23일 NCCK 이주소위원회에서, NCCK이름으로 규탄기자회견 07월 20일 양산에서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총궐기대회. 부산, 울산, 경남 이주노동 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 참가. 07월 27일 퇴직금수령제철폐, 고용허가제 10년 규탄, 노동3권쟁취, 이주노동자 전국동시다발 총궐기대회, 서울수도권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민커뮤니티는 서울에서, 대전충남충북지역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천안역에서, 대구경북지역 노동이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은 대구에서 규탄집회를 가짐. 07월 29일 새 제도 시행 /이주노동자들이 입는 피해를 방관하는 정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시행/ 헌법재판소앞 1인시위 중단하고 국회앞 1인시위 다시 재개. 08월 말 산업인력공단 휴면보험금관리위원회 구성. 민주노총에서 위원 1명 참석 09월 01일 정기국회 개원 09월 30일 서명운동 종료 직접 + 온라인 서명자 모두 총 6만여명 서명 10월 0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퇴직금 출국후수령제의 문제점에 대해 국정감사하고 우다야씨가 증인출석하려 했으나 새누리당의 증인 거부로 인해 불발됨. 11월 09일 2014 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사전결의대회 및 연대행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폐, 사업장 이동 자유보장,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이주노조 합법화, 단속추방 중단 등 고용허가제 독소조항들의 폐지를 요구하고 대학로까지 가두행진. 경산, 대구, 오산, 서울, 인천 등 전국적으로 300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참여함. 11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11월 20일 상정된 개정법률안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 - 10년간 받아온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하는 고용노동부 각성하라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루속히 개정법률안을 확정하라!! 7월 29일부터 이주노동자는 출국하기 전까지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내로’ 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7월 29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은 해당 법률 규정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된 퇴직금 수령권한을 침해하고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임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퇴직금을 받고 체류기간이 넘어 국내에 머무르는 이주노동자가 일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이주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퇴직금 수령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임을 지적해 왔다.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임금을 강제 저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시킨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을 강제 저축하게 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임을 비판해 왔다. 이주노동자 송출국의 금융시스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상황에서, 출국해야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 바뀐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 4월에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그 이후로 무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관계자들을 면담하였으며, 기자회견 및 집회 등을 개최하고 서명을 받아 왔다. 또한 이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하였다. 그 사이 장하나 의원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영록 의원은 출국 전에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하여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3만 명이 넘는 이주민과 한국인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을 마련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속빈강정에 불과하였다. 보험회사는 이주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금과 보험금 간의 차액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을 빼고는, 시행령은 법률 조항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 고용노동부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점을 숱하게 자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입장을 변경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 아니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돈인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겠다는 조삼모사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퇴직금은 제때 안주면서 위급하면 대출로 해결하라는 이주노동자 우롱 정책에 불과하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여러 일정을 이유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검토와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예외는 아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결정이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잠정적으로 문제적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지 7개월이 되어가는 데도 감감무소식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 헌법재판소의 안일한 대처 속에서 잘못된 제도가 시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법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입법취지로 한국에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는 오히려 법이 시행된 7월 181,535명에서 9월 183,673명으로 2,138명이 늘어났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적지 않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기존처럼 국내에서 퇴직금을 전액지급받던 것과는 달라진 제도로 인하여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국날짜까지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해주지 않아서 공항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한다거나 국내에서 출국만기보험 수령 신청을 하지 못하고 본국에 돌아갈 경우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매우 복잡해서 수령 자체를 포기하는 이주노동자들도 존재한다. 또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출국만기보험금이 본국 은행에 입금이 된 경우에도 본국의 외환정책으로 인하여 출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밖에도 환율의 문제, 본국 은행 계좌 개설 유무의 문제 등 제도 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중이며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허나 여기에서 포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규탄 행동을 이어왔고, 법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여론화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제기 하고 있다. 또한 재개정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퇴직금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도 즉각 철회하라! 1. 국회는 하루속히 개정 법률안을 확정하라! 1. 헌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판결하라! 1. 퇴직금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는 각성하라! 1. 이주노동자 차별에 앞장서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2014. 11. 20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 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128 이주공대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본계획(법무부)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528   2019-09-16 2019-09-16 16:56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본계획(법무부) 자료(2018, 2019) 입니다.  
127 보고서 고용허가제 10년 평가대회-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file
이주후원회
2527   2014-08-20 2014-08-20 15:53
이주노동자 차별과 무권리 고용허가제 10년을 말한다 일시 8월 17일(일) 2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실 주최 이주정책포럼 사회 정혜실 (TAW 네트워크) 순서 1) 고용허가제 도입 당시의 문제점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2) 고용허가제의 역사와 문제점에 대한 전체 기조 발언(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비대위원장) 3) 영상보고서 상영 (최종만, 지구인의정류장 사무국장) 4) 고용허가제 문제점과 평가 발표 (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5) 실태 증언: 제조업(네팔노동자), 건설업(베트남노동자), 농축산업(캄보디아노동자) 6) 개선방향 발표(김기돈, 한국이주인권센터)  
126 이주공대위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file
이주후원회
2512   2017-02-03 2017-02-03 15:22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농업 여성이주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말라! ▲ 일 시 : 2017년 2월 3일(금)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앞 ▲ 프로그램 -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소개 - 밀양 깻잎 밭 이주노동자들의 증언 - 농업이주노동자 노동인권침해 외면하는 양산노동부 규탄발언 ▲ 참고사항 : 기자회견 후 양산지청장 항의면담 예정 ▲ 주 최 : (가)밀양 깻잎밭 이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시민모임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울경공대위를 비롯한 제 노동사회단체)  
125 이주공대위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498   2017-06-05 2017-06-05 21:39
법무부는 장기구금외국인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법무부 장기구금 외국인 강제송환 중단 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경과보고 김대권 아시아의 친구들 대표 규탄발언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규탄발언 백형근 구속노동자후원회 규탄발언 임준형 노동자연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 일 시 : 2017년 6월 4일 오후 1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24 이주공대위 201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캠페인 2015’ - 고장난 노동부의 계산기를 고쳐라! file
이주후원회
2483   2015-12-21 2015-12-21 19:3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자회견 자료  
123 이주공대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469   2020-08-23 2020-08-23 16:17
고용허가제 16년,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쟁취! 수도권 이주노동자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8월 23일(일)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 세월호광장 앞 ■ 주최: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섹알마문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 -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 민주노총 발언: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 발언1: 슈몬 (방글라데시 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2: 싸먼 (캄보디아 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3: 솔리만 (이집트 난민노동자) - 이주노동자 발언4: 카를로 (필리핀 노동자) - 퍼포먼스: 가슴에 붙인 ‘이주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글씨를 뜯어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글씨가 나오게 하는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122 이주공대위 고용허가제 12년 기자회견 자료 file
이주후원회
2466   2016-08-17 2016-08-17 14:36
착취와 무권리의 고용허가제 12년,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6년 8월 17일(수) 오전 11시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앞 ○ 공동주최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연대, 녹색당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아시아의창, 연구공간 수유+너머,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지구촌사랑나눔,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이주인권연대(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창, 아시아의친구들,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지구인의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대책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TAW(터)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가톨릭농민회, 노동인권회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평화연대,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통일광장,한국청년연대,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서울진보연대,경기진보연대,충북진보연대(준),전북진보연대,광주진보연대,전남진보연대,대구경북진보연대,부산민중연대,울산진보연대,경남진보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100여개이주·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 ○ 기자회견 진행 순서 사회: 정영섭(이주공동행동) 발언 1. 이주노동자 증언 - 고용허가제 사업장변경의 문제 : 이주노동자 밸베스 (방글라데시) 발언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실 :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상임역무원 발언 3.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 폐지 촉구 : 김해이주민인권센터 김은이 / 이주노동자 스리칸트 (인도) 발언 4. 고용허가제 제도의 심각성 규탄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조영관 변호사 발언 5. 이주노동자 권리 개선과 시민사회의 연대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장동만 운영위원장 발언 6.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 및 조직화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 항의서한 전달  
121 보고서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공청회 자료집 file
이주후원회
2465   2014-09-19 2014-09-19 19:11
외국인 사회통합기금 설치 공청회 자료집  
120 토론회 2019-1차 이주정책포럼- 이주민의 건강권 차별 file
이주후원회
2464   2019-01-21 2019-01-21 18:06
2019 제1차 이주정책포럼 일시 2019년 1월 16일(수) 오후 3시 장소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교육장 발제: 김사강(이주와 인권연구소) 토론: 김영아(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김정우(한국이주민건강협회) 권영실(동천) 박영아(공감)  
119 보고서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이주후원회
2454   2015-09-29 2016-03-14 17:35
Post-2015 개발논의와 한국이민정책에의 시사점 조영희(부연구위원) (IOM-MRTC) http://iom-mrtc.org/trend/trend04.php?admin_mode=read&no=1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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